제19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2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5.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
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생활과 교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일 이내의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에서 경남지방병무청장에게 군(현역) 입영일 부모 및 형제 자매의 특별휴가를 1일 주도록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 공무원의 최근 3년간 여가활용률을 보면 26%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부여되어 있는 연가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주도록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인당 휴가 일수가 있지요?
이것은 연가일수이고, 별도로 특별휴가를 3일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3일을 준 이유가 있는지?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해당 직원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입학식, 졸업식, 발표회, 기타 해서 3일 정도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체 정해진 휴가일수는 초과되지 않고, 따로 3일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지요?
연가를 22일간 쓰고 특별휴가로 3일간 쓸 수 있다는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한 상위법 조항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민법」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된 대신에 피성년후견이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 안 제6조제3항에 보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보궐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및 「민법」이 되겠습니다.
이하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1항부터 제6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제6조 임기에 있어서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제2항에 보면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때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했을 경우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권한에 대한 제재로써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별표에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앞면 5번에 발급기관의 철인을 표시하는 사항인데, 이 제도를 폐지하고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추적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민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관광교통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118호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시의 축제, 행사시에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에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통안전지도 봉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3조는 교통지도입니다.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 약자를 위한 주정차 질서유지 및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 지도반을 운영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의 지원입니다.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준용입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지방재정법」, 「교통안전법」이고,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반영여부, 규제심사,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분석 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사천시모범운전자회, 사천시해병전우회 이하 “교통지도 봉사단체”라 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교통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 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시장은 교통지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교통 질서계도 2.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질서계도 4. 다중집합 장소에서 교통계도가 필요한 경우 5. 교통계도가 필요하여 교통지도 지원봉사를 요구한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6페이지,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안을 미리 전부 숙지하고 계신데, 목적과 대상만 설명하셔도 될 것을 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천시모범운전자회, 사천시해병전우회 등의 단체가 각종 축제․행사의 교통 질서계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에 관한 것은 한정이 없습니까?
주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고, 별도 시급한 사항에만 도와주는 것입니까?
오래 전부터 이야기한 애로점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동에서 주는 면장갑을 끼고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안내봉을 들고 안내하는데 손이 시린 겁니다.
손이 시리고, 잠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몇 번이나 한 것을 기다려 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두꺼운 장갑이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10명 정도 나누어서 안내하시는데, 장갑하고 잠바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셔서 참고하여 조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어머니회에서 학교 등·하교할 적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조례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3조 교통지도 관련하여 셋째 줄에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사봉사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안전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안전에 관한 민원을 2건 받고 왔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을 조례명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통지도에도 있고, 보조금지원에도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질서계도가 있기 때문에 사천시교통질서 확립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천시교통지도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안전에 관한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명도 그렇게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내용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것이 들어 있는데, 조례명이 없어서 이렇게 맞춰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은 그 범주가 넓으니까 조례 제명에 교통질서라고 했습니다.
교통안전이 조례명에 들어가도 여기에 관한 것은 질서계도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가 되는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제4조제2항에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여기에도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 보행 환경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25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 취득은 건물 1동에 7억 6000만 원, 토지 3필지 3억 5300만 원, 기타 6식에 2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4필지에 9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대상 재산목록 변경분, 재산 지적도 및 위치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의 송포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1동 736㎡, 토지 3필지에 15,090㎡, 기타 6식에 1만4328㎡를 전체 추정가격 33억 7400만 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산 처분은 종포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28만 2717㎡의 면적을, 공시지가 기준 금액인 99억 1300만 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포권역건물은 두드림활성화센터입니다.
부지하고 같이 사 놓은 것 아닙니까?
지어져 있는 건물을 사는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7억 6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 아니니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뭡니까?
시설면적이 736㎡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대방마을, 실안마을, 산분령마을 3개 권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이고, 사업량은 두드림활성화센터, 실안산책로 정비, 수산자원……
그것은 서류를 보면 아는 내용이고, 736㎡이면 한 200평이 되겠네요.
200평 되는 건물이 공사 때문에 필요합니까?
복합적인 다목적건물입니다.
보조는 20%, 자담이 1억 26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할 것이 아니라 민자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해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데, 건물 1동 짓는 것도 국비, 도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비 자체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권역사업입니다.
심의회 자료를 아침에 받아서 답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
3개 마을에 하는 사업인데, 답변을 못한 부분이 소득사업은 자담이 없고, 소득사업 외 자담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실안동에 875-17번지 잡종지, 편입부분 비고란은 우리 시가 매입할 부지입니다.
매입할 부지 총사업비가 3억 5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는 개인이 필요한 땅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동의를 받았고, 그 외에는 시부지입니다.
대방동에 건물 1동 짓는 것은 항만부지로서 우리가 점·사용허가를 해 주면 건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방은 어촌체험마을 즉, 유료낚시터를 하려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림’이란 말이 좋아서 이렇게 붙입니까?
이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을 다져서 사업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수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실안어촌계에서는 거기에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 판매 센터를 설치하여 어민소득증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릅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윤형근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이 맞습니까?
평당입니까?
처분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투입된 총 공사비가 산단 면적이 37만 6125㎡입니다.
그 중에 산업용지가 28만 2000㎡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약 28만 20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회계사에게 별도로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산정된 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이고, 현재 630억 원으로 약 28만㎡를 나누면 평당 약 7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이 다릅니까?
특화단지라고 하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단지 전체 면적하고 종포산단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특화단지로 되어 있고, 특화사업은 종포에 9천 평, 물류단지, 표면처리시설 하는 것, 종포산단에 9천 평만 특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반산업단지네요, 특화산업단지 하고는 별개네요?
포함이 됩니까?
사천시장이 하고 있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 해 놓은 위에 산자부장관이 특화산단을 다시 한 번 더 얹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천2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그 외에 외투지역으로 산자부장관이 한 번 더 지정한 경우로 보면 됩니다.
1개 지정된 위에 1개 더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화산단이라고 해서 일반 산단보다 유리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가격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겠죠가 아니라 해야지요.
올해 연말에 됩니까?
국가산단이 접해 있어서 그 가격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약하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올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비싸게 파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에 팔아서 사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처분 가격이 99억 원인데, 분양계획으로 보면 공시지가 전체 면적하고 곱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현재 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시지가밖에 없어서 저희는 공시지가를 기재하는 사항이고, 도 처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저희가 회계법인에게 조성원가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조성원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평당 분양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투입된 금액을 업체에게 그대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이나 여건이 안 되어서 특수법인을 해제했습니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당초 그분들이 그 법인에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 놓았습니다.
약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4개 업체가 땅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약정해 놓은 사항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분들이 그 땅을 포기하면 일방경쟁방식으로 택지를 둘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12시10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출연금 예산을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내역입니다.
총 7개 기관에 전년도보다 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학교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75만 원이 증가한 82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은 특화된 문화콘텐츠 발굴과 지역문화정책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년도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전년도와 같은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경상대학교에는 동남권 주력산업 연계 공학교육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0년간입니다.
총 출연금은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IOMS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사업기간은 총 10년간으로 매년 약 1000만 원씩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각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장학재단은 2008년 8월 1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조성목표액은 200억 원입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90억 3400만 원으로써 2016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7개 기관에 대해 2015년도 예산액 17억 7700만 원보다 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016년도 예산 21억 4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사무국 직원이 6명 맞습니까?
최근에는 8월 24일 1명이 보충되었고, 8월 13일 2명이 보충되고, 3월에 2명이 보충되었습니다.
2016년도 인건비가 약 1억 1300만 원이 더 증가되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2명을 보충해서 채용하는데 9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때도 업무를 다 해 나갔는데 갑자기 인원이 불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개인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문화적인 측면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추진한 것이 토요상설무대입니다.
내년에도 이 외 다수의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보완되면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요상설무대에 대한 것도 추가로 2800만 원이 들어왔고, 올린 금액들이 전부다 들어왔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문화정책사업 공모 매칭비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은 반드시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5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공모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5000만 원을 쪼개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될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맡겨 놓는 것입니까?
돈을 맡기는 조건하에서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됐습니다.
예산을 다시 증감했고, 예총도 있는데, 우리 시에 문화재단이 꼭 있어야 됩니까?
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과 예총이 해야 할 역할을 엄연히 구분해야 하는데, 토요상설프로그램은 문화재단에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에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 인건비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데, 우리 시에 이런 문화재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공연, 연극, 영화 상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2011년도에 사실상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소규모로 주어진 와룡문화제 정도만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와룡문화제를 벗어나서 우리 시에도 이런 공연이 있다는 홍보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화공연 분야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을 키우는 것도 좀 그렇고……
국제행위예술제, 삼천포아가씨가요제, 그 다음에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올해 8억 4000만 원에서 내년도 12억 원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명 9300만 원의 인건비 충원과 홈페이지 개선이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결산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재단에서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출연하는 원인 자체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전제도입니다.
부도나 도산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아예 맡겨 놓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지원해야 하는데 문화재단 쪽으로 인건비 성격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고를 안 한 업체는 불법으로 보는데, 그런 업체는 형사적인 사항으로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업체 쪽입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보증재단이 있는 것이지, 어떤 행위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시에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입장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다 어렵겠지요.
일반 금융으로부터는 대출을 못 받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내서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못 갚아서 신용부적격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일반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시에서 매년 출연금을…… 소상공인이란 사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위한 출연금 아닙니까?
이것은 대부를 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러면 사천시에 고용안전과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만약, 업체가 보증도 안 되고 도산위기일 때는 그 만큼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도산을 막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퀄리티가 조금 있는…… 제 생각인데, 타 지자체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공연하는 것과 비슷하게 겸해서, 그 시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렀을 때 조금 더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토요상설무대도 좋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큰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좀 둘러보면서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으면 하거든요.
수준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명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앞전에는 팀원이 2명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1명 더 충원된 것 아닙니까?
팀장 1명하고 직원이 4명입니다.
만약 이번에 2명을 충원하면 재단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만 계속 충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경숙 씨가 의회스타일 대로 조금 맞췄습니다.
토요상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시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전임 과장님이 타악축제를 없애면서 지역예술인들을 무대에 올린다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공연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20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역문화예술팀이 과연 그런 무대에 설 수 있겠냐고 걱정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팀이 전혀 참여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직원보다 다른 분이 많은 역량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문화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건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와서 공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문화예술팀들도 존중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하고 문화정보과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문화정보과의 노하우와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합쳐서 융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갑자기 이걸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고.
지역문화정책개발워크숍 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이고 대상자가 50명입니다.
1인당 20만 원짜리 황제세미나입니다.
1인당 20만 원짜리입니다.
만든 예산서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예산서 짜놓은 것을 한 번 보십시오.
간식비 5000원씩 50명이면 25만 원, 50만 원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명 모아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데, 50명 모아놓고 1000만 원 쓰자는 것을 예산서라고 주는 것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편중된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 급격이 늘어나는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런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내놓는데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토요상설무대는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 정도로 조금 불었고, 전에 없던 사천울림 경연대회가 4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안을 짜서 새로운 문화사업, 공모사업, 지원사업도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우려감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정보과가 갑을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갑과 을이 같이 협조하도록 유념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있다고 해서 문화정보과 공무원이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일이 더 많아졌지요?
그 부분의 일을 문화재단 직원들이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의 가산오광대 공연을 무대 중간에 넣어놓았는데, 10분 정도 되면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 리허설 할 적에 공연하는 예산 정도에 대해서도 의논합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문화재단의 모 씨가 더 큰 소리치고 공무원들을 깔본다면서요.
그러면서 돈만 달라, 돈만 주면 해결됩니까?
돈 있는 부서가.
우리가 처리하는 행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행정에 필요한 연구조사는 교육을 통해서 지방세 증액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증액을 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보다는 전국적인 지방세 발전 방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이나 전국적인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우리 시에 공급하는 양은 전국적으로 안분을 한답니다.
안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소비되는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에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금에 1000만 원씩 10년 1억 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1억 원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2012년도에……
모형항공기경진 대회는 엑스포행사의 일환으로 모형항공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MRO라든지 항공우주 분야에 많은 꿈과 희망을 길러 줘야 하는데……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모형항공기경진 대회를 하고 있었고, 책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도지사 상밖에 없다고 더 높은 상을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안 드린다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선정 내역 명수하고, 지급 내역 명수가 안 맞더라고요.
선정만 해 놓고 1학교 때 100만 원, 2학교 때 100만 원, 3학교 때 10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 선정한 내역하고 지급한 내역이 맞게 됩니다.
본인에게 전학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급을 바로 합니다.
신청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성적입니다.
그런데 재단을 설립해서 대대적인 기금 홍보 활동을 하려는데 올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제한 규정이 많아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특히 재단을 설립해서 나가더라도 지금 이자율이 당초 2008년도 생길 때 비해서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200억 원을 조성하더라도 이자수입이 초창기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년에 약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금 전체 목표액이 배로 늘어나더라도 이자수입은 2008년 당시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인재육성장학기금 재단을 설립해서 나갔다가 다시 지자체로 원상복구 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부터 해서 재정보증을 보완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모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못 쓰는 돈이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내용 중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은 2015년도 기준으로 전액 동결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58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상담이 있어서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5년 제116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정의입니다.
현행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개정되는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 효율성 문구 개정입니다.
현행에는 기금운영관과 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더 넣는 것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지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의 정의와 제4조의 기금의 재원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1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행정과장김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문화정보과장제준봉
관광교통과장강효정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세무과장이남근
회계과장이호래
항공산업과장최 일
해양수산과장문상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