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2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5.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
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행정과장 김길수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생활과 교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일 이내의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에서 경남지방병무청장에게 군(현역) 입영일 부모 및 형제 자매의 특별휴가를 1일 주도록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 공무원의 최근 3년간 여가활용률을 보면 26%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부여되어 있는 연가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주도록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1인당 휴가 일수가 있지요?
○ 행정과장 김길수  예,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 신규직원일 때는 6일이고, 최고 22일까지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병가를 쓰지 않았을 때 추가하여 23일까지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 속에서 3일을 쓰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아닙니다.
이것은 연가일수이고, 별도로 특별휴가를 3일 준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것이 궁금했고, 살펴보니까 인근 시에서는 2일을 준다고 되어 있던데, 하루는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3일을 준 이유가 있는지?
○ 행정과장 김길수  노조하고 서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해당 직원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입학식, 졸업식, 발표회, 기타 해서 3일 정도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사기진작과 복지차원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체 정해진 휴가일수는 초과되지 않고, 따로 3일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김길수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일수 외 별도 특별휴가입니다.
연가를 22일간 쓰고 특별휴가로 3일간 쓸 수 있다는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한 상위법 조항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민법」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된 대신에 피성년후견이 및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 안 제6조제3항에 보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보궐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및 「민법」이 되겠습니다.
이하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1항부터 제6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고, 제2조제2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제6조 임기에 있어서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제2항에 보면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때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했을 경우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권한에 대한 제재로써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별표에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앞면 5번에 발급기관의 철인을 표시하는 사항인데, 이 제도를 폐지하고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추적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17호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민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관광교통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관광교통과장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118호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시의 축제, 행사시에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에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통안전지도 봉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3조는 교통지도입니다.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 약자를 위한 주정차 질서유지 및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 지도반을 운영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의 지원입니다.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준용입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지방재정법」, 「교통안전법」이고,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반영여부, 규제심사,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분석 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사천시모범운전자회, 사천시해병전우회 이하 “교통지도 봉사단체”라 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교통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 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시장은 교통지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교통 질서계도  2.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질서계도  4. 다중집합 장소에서 교통계도가 필요한 경우  5. 교통계도가 필요하여 교통지도 지원봉사를 요구한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6페이지,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관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안을 미리 전부 숙지하고 계신데, 목적과 대상만 설명하셔도 될 것을 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18호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천시모범운전자회, 사천시해병전우회 등의 단체가 각종 축제․행사의 교통 질서계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에 관한 것은 한정이 없습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금액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사천시모범운전자회, 사천시  해병전우회 등 해 놓았는데, 가끔 공수부대단체에서도 한 번씩 돠와주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고, 별도 시급한 사항에만 도와주는 것입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윤형근 위원  도와주는 금액은 한정이 없고?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윤형근 위원  교통질서를 위해서 그런 단체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외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새벽 일찍부터 향촌동 용산초등학교에 나와서 도와주는 실버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한 애로점을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동에서 주는 면장갑을 끼고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안내봉을 들고 안내하는데 손이 시린 겁니다.
손이 시리고, 잠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몇 번이나 한 것을 기다려 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사회복지과하고 실버노인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사회복지과 외에도 교통관광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꺼운 장갑이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10명 정도 나누어서 안내하시는데, 장갑하고 잠바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셔서 참고하여 조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용산초등학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다해 주셔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보조금지원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구정화 위원  여태까지 해병전우회에 보조금 지원이 없었습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있었는데, 금년부터 각종 단체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정화 위원  사천시모범운전자회와 사천시해병전우회를 제외하고 교통질서 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시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사실상 모범운전자회하고 해병전우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어머니회에서 학교 등·하교할 적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구정화 위원  아침마다 녹색어머니회를 하는데, 녹색어머니회와 실버도우미가 어디에 포함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여쭈어 봅니다.
조례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3조 교통지도 관련하여 셋째 줄에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사봉사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안전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안전에 관한 민원을 2건 받고 왔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을 조례명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통지도에도 있고, 보조금지원에도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질서계도가 있기 때문에 사천시교통질서 확립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천시교통지도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안전에 관한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명도 그렇게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교통안전요?
구정화 위원  안전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용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것이 들어 있는데, 조례명이 없어서 이렇게 맞춰 보았습니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교통질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안전은…… 안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통질서를 한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은 그 범주가 넓으니까 조례 제명에 교통질서라고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교통안전이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만약, 교통안전을 하게 되면 도로시설물, 도로개설……
구정화 위원  교통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이니까 여기에 도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질서 계도 쪽이니까.
교통안전이 조례명에 들어가도 여기에 관한 것은 질서계도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가 되는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제4조제2항에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여기에도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 보행 환경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관내 어린이교통사고에 관한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을 위한 것도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조례명이 검토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주로 봉사단체에서 교통질서를 하기 때문에 안전보다도 질서 확립이, 포괄적으로 안전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내용 자체에 안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 위원장 정철용  세부 내용에는 안전이 들어 있으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혹시 다음에 개정할 때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호래  회계과장 이호래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 취득은 건물 1동에 7억 6000만 원, 토지 3필지 3억 5300만 원, 기타 6식에 2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4필지에 9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대상 재산목록 변경분, 재산 지적도 및 위치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19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의 송포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1동 736㎡, 토지 3필지에 15,090㎡, 기타 6식에 1만4328㎡를 전체 추정가격 33억 7400만 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산 처분은 종포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28만 2717㎡의 면적을, 공시지가 기준 금액인 99억 1300만 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취득하는 건물 1동은 무슨 건물입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건물 1동을 취득하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해양수산과장 문상길입니다.
송포권역건물은 두드림활성화센터입니다.
윤형근 위원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다목적회관, 실안동입니다.
윤형근 위원  실안동 위치,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하고 같이 사 놓은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신축이라고 하셔야지요.
지어져 있는 건물을 사는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어항부지 내 신축입니다.
윤형근 위원  736㎡를 사서 몇 평을 짓습니까?
7억 6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 아니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건물 짓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있는 건물을 사는 것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신축입니다.
시설면적이 736㎡입니다.
윤형근 위원  이 건물이 왜 필요하지요?
김봉균 위원  권역단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제안이유는 송포권역을 해양자원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증대, 경관시설,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명은 송포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대방마을, 실안마을, 산분령마을 3개 권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이고, 사업량은 두드림활성화센터, 실안산책로 정비, 수산자원……
윤형근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서류를 보면 아는 내용이고, 736㎡이면 한 200평이 되겠네요.
200평 되는 건물이 공사 때문에 필요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다목적회관은 1층 은 회관으로 사용하고, 지역에서 나는 어획물을 판매할 목적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다목적건물입니다.
윤형근 위원  몇 층 건물을 지을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2층 건물입니다.
윤형근 위원  1층은 판매시설이고, 2층은 회의 장소로 쓰면서 사무실로 준다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예.
윤형근 위원  임대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는 20%, 자담이 1억 26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할 것이 아니라 민자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형근 위원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검토해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데, 건물 1동 짓는 것도 국비, 도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비 자체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권역사업입니다.
김영애 위원  권역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윤형근 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부분적으로 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건물 1동을 사 들여서 하는 것인지, 신축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의회 자료를 아침에 받아서 답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
3개 마을에 하는 사업인데, 답변을 못한 부분이 소득사업은 자담이 없고, 소득사업 외 자담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실안동에 875-17번지 잡종지, 편입부분 비고란은 우리 시가 매입할 부지입니다.
매입할 부지 총사업비가 3억 5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는 개인이 필요한 땅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동의를 받았고, 그 외에는 시부지입니다.
대방동에 건물 1동 짓는 것은 항만부지로서  우리가 점·사용허가를 해 주면 건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윤형근 위원  대방동에 짓는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실안동입니다.
대방은 어촌체험마을 즉, 유료낚시터를 하려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송포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두드림센터라면 특별하게 막을 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두드림’이란 말이 좋아서 이렇게 붙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건물 2층은 마을회관이고, 1층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예.
○ 위원장 정철용  2014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예, 여태까지 어업인과 협의한 결과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심의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지금 각 읍면에 권역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송포마을도 권역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송포마을은 명칭 부분을 기존 5개년 계획에 송포권역으로 신청했는데 안 되고……
김영애 위원  자기들이 판매장을 만든다면, 그런 판매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우려하는 것은 권역사업을 거의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을 다져서 사업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확정되어서 시작할 것이란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의견대로 용역결과가 나온 최종안입니다.
정지선 위원  이 지역에 호텔, 펜션이 들어온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예.
정지선 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전혀 다른 계획입니다.
정지선 위원  그 지역에 시부지가 있어서 오토캠핑장 말도 나왔는데,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전혀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정지선 위원  관광단지를 조성 중이어서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농수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실안어촌계에서는 거기에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 판매 센터를 설치하여 어민소득증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과에서는 이것과 무관하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상길  예.
윤형근 위원  회계과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종포일반산업단지요?
윤형근 위원  예, 종포일반산업단지 처분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이 서류밖에는…… 더 자세한 것은……
윤형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오시라고 하십시오.
김영애 위원  담당 계장이 오신답니다.
윤형근 위원  담당 국장님…… 시장님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 전문위원 정태현  종포일반산업단지는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인데……
윤형근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8만 2717㎡평 약 8만 5000평 정도 되는데, 분양가가 약 99억 원이면 평당이 약 11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로……
윤형근 위원  공시지가더라도……
○ 전문위원 정태현  나중에 판매할 때는 원가를 감정해서……
윤형근 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2개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실제 분양가를 얼마로 팔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국장님이 배석해서 설명하시라고……
○ 위원장 정철용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십시오.
정지선 위원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보통 업무보고나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할 때 처음에는 국장님이 참석하셨다가 인사만 하고 나가셨습니다.
정지선 위원  사천 쪽에서는 계속 배석하여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조례안을 다룰 때는 안 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예산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예.
윤형근 위원  윤위원께서 원가가 얼마인지 따로 물어보면 안 됩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잠시 정회를 하지요.
○ 위원장 정철용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담당 계장이십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예.
윤형근 위원  종포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이 맞습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우리가 볼 때 면적이 28만 2717㎡를 계산해 보면 약 8만 5천 평 정도가 맞습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사천시에서 사들여서 개발해 나가는 땅이 맞지요?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헐값에 땅을 사들여서 개발해서 나가는 것 맞지요?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사실 헐값에 사지는 않았고, 예전에 체육지원과에서……
윤형근 위원  거기에 운동장을 만들려는 ……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맞습니다.
윤형근 위원  공시지가로 의뢰했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분양가가 평방미터당 11만 6천 원 정도 맞습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는 현재 산정된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사한 공시지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평당만 11만 6천 원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평당입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예, 평당 11만 6천 원입니다.
윤형근 위원  분양할 때는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처분용역을 별도로 의뢰할 것입니다.
처분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투입된 총 공사비가 산단 면적이 37만 6125㎡입니다.
그 중에 산업용지가 28만 2000㎡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약 28만 20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회계사에게 별도로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산정된 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이고, 현재 630억 원으로 약 28만㎡를 나누면 평당 약 72만 원 정도 됩니다.
윤형근 위원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현지가하고 공사비를 반영해서 70여만 원을 계상하고 있단 말이지요?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현재 투입된 비용 나누기 산업용지 하면 약 72만 원 정도 됩니다.
윤형근 위원  용역을 줘서 결정 단가가 나오면 분양고시를 할 것입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이 지역이 「항공법」에 의한 특화단지가 맞지요?
그 지역이 다릅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특화단지는 제1산단 임대 산단하고 종포일반산업단지 약 76만㎡가 특화사업…… 이런 것입니다.
특화단지라고 하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단지 전체 면적하고 종포산단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특화단지로 되어 있고, 특화사업은 종포에 9천 평, 물류단지, 표면처리시설 하는 것, 종포산단에 9천 평만 특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습득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일반산업단지네요, 특화산업단지 하고는 별개네요?
포함이 됩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2개가 중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천시장이 하고 있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 해 놓은 위에 산자부장관이 특화산단을 다시 한 번 더 얹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천2 산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그 외에 외투지역으로 산자부장관이 한 번 더 지정한 경우로 보면 됩니다.
1개 지정된 위에 1개 더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윤형근 위원  일반 산단 개념하고 특화산단 개념이 붙으면 땅값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그것은 용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화산단이라고 해서 일반 산단보다 유리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가격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런 특화산단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특별하게 계획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예.
윤형근 위원  그런 부분이 포함된 땅이라면 땅값이 조금 달라야지요.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윤형근 위원  그런 내용을……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그런 자료를 제공하겠죠.
윤형근 위원  자료를 제공합니까?
하겠죠가 아니라 해야지요.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기본적으로 평당 72만 원 정도는 나갈 것이다?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내년도에 분양이 됩니까?
올해 연말에 됩니까?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분양가가 72만 원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지요?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현재 630억 원의 예산을 잡아서 나누었을 때 72만 원인데요.
국가산단이 접해 있어서 그 가격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약하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올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비싸게 파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에 팔아서 사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조성담당 허원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윤형근 위원  과장한테 꼭 들어야 할 이유가…… 나가라고 했다가 들어오라고 했다가……
김봉균 위원  담당 과장한테 들어야지……
윤형근 위원  그러면 국장을 불러야지요.
김봉균 위원  그것은 제가 할 일이지……
정지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퇴장합시다.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김봉균 위원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90억 원 아닙니까?
정지선 위원  그날(본회의) 어떻게 했는지, 밖에서 몰랐나.……
김봉균 위원  누구한테 질의하든 제 권한입니다.
과장님, 처분 가격이 99억 원인데, 분양계획으로 보면 공시지가 전체 면적하고 곱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대로 분양한다는 것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시지가밖에 없어서 저희는 공시지가를 기재하는 사항이고, 도 처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저희가 회계법인에게 조성원가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조성원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평당 분양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김봉균 위원  조성원가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조성원가가 나올 수 있네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조성원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사실상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익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투입된 금액을 업체에게 그대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투입된 금액대로 분양하면 우리가 남는 것은…… 이자도 빚을 내어서……
○ 항공산업과장 최일  이자도 전부 계산되는데, 단지 우리 시에서 얻는 것은 어느 업체든지 들어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한 이후 우리 시에 간접적인 효과나 이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땅을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는 내용이 아니고?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김봉균 위원  지역 경제적 효과를……
○ 항공산업과장 최일  저렴한 가격으로 양호한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 단체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매각방법은 일방경쟁이나 수의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 항공산업과장 최일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종포산단을 개발할 때 SPC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이나 여건이 안 되어서 특수법인을 해제했습니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당초 그분들이 그 법인에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해 놓았습니다.
약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4개 업체가 땅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약정해 놓은 사항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분들이 그 땅을 포기하면 일방경쟁방식으로 택지를 둘 계획입니다.
김봉균 위원  업체에 우선 분양권을 줘야 하네요?
○ 항공산업과장 최일  예.
김봉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12시10분)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출연금 예산을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내역입니다.
총 7개 기관에 전년도보다 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학교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75만 원이 증가한 825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은 특화된 문화콘텐츠 발굴과 지역문화정책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년도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전년도와 같은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경상대학교에는 동남권 주력산업 연계 공학교육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0년간입니다.
총 출연금은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IOMS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사업기간은  총 10년간으로 매년 약 1000만 원씩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각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본 장학재단은 2008년 8월 1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조성목표액은 200억 원입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90억 3400만 원으로써 2016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14호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7개 기관에 대해 2015년도 예산액 17억 7700만 원보다 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016년도 예산 21억 4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문화재단에 관한 질의 답변은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형근 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화재단사무국 직원이 6명 맞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윤형근 위원  대표이사 외 팀장 2명, 팀원 3명인데, 팀원 3명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팀원은 공채를 한 날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는 8월 24일 1명이 보충되었고, 8월 13일 2명이 보충되고, 3월에 2명이 보충되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지난번에 정지선 위원이 서면자료 받은 내용 중 인건비에 대해 대충 봤습니다.
2016년도 인건비가 약 1억 1300만 원이 더 증가되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현재 6명이 되어 있는데, 기구표에는 정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명을 보충해서 채용하는데 9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윤형근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이 되기 전에 관련되었던 업무는 2명, 3명 해도 다 했습니다.
그때도 업무를 다 해 나갔는데 갑자기 인원이 불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사실상 우리 시에서 문화에 대하여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개인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문화적인 측면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추진한 것이 토요상설무대입니다.
내년에도 이 외 다수의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보완되면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형근 위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토요상설무대에 대하여 시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토요상설무대에 대한 것도 추가로 2800만 원이 들어왔고, 올린 금액들이 전부다 들어왔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문화정책사업 공모 매칭비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를 들어 올해 8억 4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은 반드시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5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공모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5000만 원을 쪼개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공모에 당선되지 않았는데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단 것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응모할 것에 따른 5000만 원을 해 놓았단 말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응모되고 나서 추경에 올려도 될 일을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먼저 해 놓으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인건비를 보면 앞으로 팀원이나 인원을 2명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이네요?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2명이 맞습니다.
윤형근 위원  2명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9000만 원 정도 오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철용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형근 위원  1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볼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돈을 맡겨 놓는 것입니까?
돈을 맡기는 조건하에서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쓸 수는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아예 기금을 맡겨만 놓는 것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지금 각 지자체별로 문화재단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다시 증감했고, 예총도 있는데, 우리 시에 문화재단이 꼭 있어야 됩니까?
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과 예총이 해야 할 역할을 엄연히 구분해야 하는데, 토요상설프로그램은 문화재단에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에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 인건비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데, 우리 시에 이런 문화재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우리 시에 소속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공연, 연극, 영화 상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2011년도에 사실상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소규모로 주어진 와룡문화제 정도만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와룡문화제를 벗어나서 우리 시에도 이런 공연이 있다는 홍보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우리 시에도 예총이 있잖아요.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총하고 문화재단을 같은 성격으로 볼 적에는……
김영애 위원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사실상 예술분야는 예총이 맞습니다.
문화공연 분야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영애 위원  그런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을 키우는 것도 좀 그렇고……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그래서 올해 프러포즈 공연이 13회지만, 그 중간에 프러포즈 외 3개가 더 있었습니다.
국제행위예술제, 삼천포아가씨가요제, 그 다음에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김영애 위원  그런 것은 예총에서도 다……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총하고 문화재단이 소통해서 그 작품을 이루어 냈습니다.
김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
김영애 위원  문화재단에 너무 치우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키우는 것 같아서 예총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올해처럼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 위원  좀 그러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문화재단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고, 신규로 편성된 사천울림 경연대회 4000만 원, 예술교육지원사업 4억 원, 문화정책공모 매칭비 5000만 원에 대해 윤형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있지도 않은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울림 경연대회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무슨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세부적인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정화 위원  예.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지금 준비해 온 것이 있는데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8억 4000만 원에서 내년도 12억 원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명 9300만 원의 인건비 충원과 홈페이지 개선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인건비는 너무 과하고요.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그래서 3500만 원하고……
구정화 위원  시민들의 문화적인 접근도 조금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행사성에 치중하는 것 같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해서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그것은 결산인데,  소상인공 중에 대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결산을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  결산되기 전에도 신구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증 내역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올해 토요상설무대는 시행하고 있고, 와룡문화제는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구정화 위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토요일마다 가서 느끼는 것이 상설무대도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소상공인재단에서 우리 시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소상공인은 2010년도부터 여태까지 6년간 전 시군별로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원인 자체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전제도입니다.
부도나 도산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구정화 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보면 우리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아예 맡겨 놓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대책 자체는 상공인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보증재단에……
구정화 위원  이런 부분을 짚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기침제와 내수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전통시장, 소 영세사업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지원해야 하는데 문화재단 쪽으로 인건비 성격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이것은 인건비 성격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구정화 위원  소상공인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사금융으로부터 고금리를 빌려 쓰는 사업자가 파악되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개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대부업 자체가 저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한 업체는 불법으로 보는데, 그런 업체는 형사적인 사항으로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구정화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감지하고, 그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대부업체요?
구정화 위원  소상공인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소상공인들…… 예, 맞습니다.
구정화 위원  영세사업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행사성에 치우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 재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업체 쪽입니다.
구정화 위원  재정이 어렵다하면서 일단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찾아서 시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윤형근 위원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개인 점포주가 신용부적격자여서 금융 대출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 준다거나 도움이 되는 공문을 발송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보증재단이 있는 것이지, 어떤 행위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시에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입장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신용부적격자입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다 어렵겠지요.
일반 금융으로부터는 대출을 못 받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내서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못 갚아서 신용부적격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일반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시에서 매년 출연금을…… 소상공인이란 사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위한 출연금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이것은 대부를 해 주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의무적인 출연금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이것은 보험성격입니다.
윤형근 위원  보험성격이라고 하면……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일반 융자적인 지원 금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따로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를 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윤형근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라는 정부 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6년간 한 4307건을 보증 받았습니다.
윤형근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과장님, 기대효과를 보면 자금지원 확대로 고용안전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에 고용안전과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자료인데요,
구정화 위원  구체적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분들한테 보증을 해 줌으로써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해 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만약, 업체가 보증도 안 되고 도산위기일 때는 그 만큼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구정화 위원  답변이 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를 들어서 1개 업체 종사원이 200명으로 도산이 될 경우 200명의 일자리창출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도산을 막아 주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기대효과에 맞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철용  예, 김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애 위원  시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우리 시가 문화예술 부분에서 수준이 좀 많이 낮은 것이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 창원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공연에서 유명한 필하모니 공연, 세계적인 뮤지컬인 캐츠, 사운드오브뮤직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오픈을 하고 있는 것이 부럽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퀄리티가 조금 있는…… 제 생각인데, 타 지자체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공연하는 것과 비슷하게 겸해서, 그 시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렀을 때 조금 더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토요상설무대도 좋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큰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좀 둘러보면서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으면 하거든요.
수준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사무국 직원이 계속 충원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2명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현재 기구표에 총 8명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8명 외에는 충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지금 인원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앞전에는 팀원이 2명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1명 더 충원된 것 아닙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팀장, 직원 포함해서 2명이고, 그다음에 총무팀에도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2명입니다.
팀장 1명하고 직원이 4명입니다.
만약 이번에 2명을 충원하면 재단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정지선 위원  직원만 충원해 놓고 확실하게 나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직원만 계속 충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주는 사람도 문화재단 직원이 아니라 문화정보과 직원이 주던데요.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사실상 그분들이 의회의 스타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숙 씨가 의회스타일 대로 조금 맞췄습니다.
정지선 위원  세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성의 없이 주는 것 같고요.
토요상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시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전임 과장님이 타악축제를 없애면서 지역예술인들을 무대에 올린다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공연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20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역문화예술팀이 과연 그런 무대에 설 수 있겠냐고 걱정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팀이 전혀 참여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메르스가 오기 전인 4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7월 18일부터 해서 사실 공연기간이 줄었습니다.
정지선 위원  특별한 공연도 아닌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없다는 불만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
정지선 위원  문화재단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직원보다 다른 분이 많은 역량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문화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그건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대표이사와 소통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대표이사님은 아예 그렇게 나간다는 것 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윤형근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다 한다는……
정지선 위원  풍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못하겠지만,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역문화예술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조율을 좀 해 주십시오.
처음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와서 공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문화예술팀들도 존중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하고 문화정보과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저희도 협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문화재단도 올해 4월 13일 대표이사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문화정보과의 노하우와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합쳐서 융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갑자기 이걸 주셨는데,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고.
지역문화정책개발워크숍 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이고 대상자가 50명입니다.
1인당 20만 원짜리 황제세미나입니다.
1인당 20만 원짜리입니다.
만든 예산서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예산서 짜놓은 것을 한 번 보십시오.
간식비 5000원씩 50명이면 25만 원, 50만 원 해 놓고……
구정화 위원  대표이사께서 와서 설명을……
○ 위원장 정철용  들을 필요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명 모아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데, 50명 모아놓고 1000만 원 쓰자는 것을 예산서라고 주는 것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편중된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 급격이 늘어나는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런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내놓는데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위원장님, 사실상 올해보다 조금 더 불어난 것을 충원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토요상설무대는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 정도로 조금 불었고, 전에 없던 사천울림 경연대회가 4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물론, 많은 안을 짜서 새로운 문화사업, 공모사업, 지원사업도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우려감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정보과가 갑을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갑과 을이 같이 협조하도록 유념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있다고 해서 문화정보과 공무원이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일이 더 많아졌지요?
그 부분의 일을 문화재단 직원들이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보충적으로 저희가 조언할 것은 하고, 축제공연에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의 가산오광대 공연을 무대 중간에 넣어놓았는데, 10분 정도 되면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 리허설 할 적에 공연하는 예산 정도에 대해서도 의논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중간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고, 사전,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을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맞지요?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
윤형근 위원  오히려 위치나 역할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문화재단의 모 씨가 더 큰 소리치고 공무원들을 깔본다면서요.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그 정도는 아니고요.
윤형근 위원  들리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문화 쪽은 개성이 있다 보니까……
윤형근 위원  아무리 개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그 사람이 기획력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일반 시민들한테 다 들릴 정도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만 달라, 돈만 주면 해결됩니까?
○ 위원장 정철용  돈을 많이 주니까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돈 있는 부서가.
윤형근 위원  그런 잡음이 안 나게끔 해야지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처리하는 행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님,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업무보고 때 따지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행정에 필요한 연구조사는 교육을 통해서 지방세 증액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증액을 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전국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보다는 전국적인 지방세 발전 방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구정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연구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이남근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연구원이 서울에 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전연도 지방세 결산액의 0.015%를 공통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이나 전국적인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구정화 위원  지자체 연구 발전 실적이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이 특별하게 나와 있기 보다는 두루뭉술하게 간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아마 그렇게 봐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그 역할을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 세무과장 이남근  국세청은 국세도 하고, 지방세는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연구원을 만들어서 지방세의 문제점이나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는 취지입니다.
구정화 위원  세무조사권을 일원화 시킨다는 기사를 한 번 본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은 파악이 되었고, 담배포에서 판매되는 것은 우리 지역 지방세로 잡히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본사로 다 올라가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데……
○ 세무과장 이남근  그런 내용의 문의가 있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우리 시에 공급하는 양은 전국적으로 안분을 한답니다.
안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소비되는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에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금에 1000만 원씩 10년 1억 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이남근  예, 총 1억 원입니다.
구정화 위원  지원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없습니다.
1억 원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2012년도에……
구정화 위원  양쪽 학교에?
○ 세무과장 이남근  예.
구정화 위원  지난번 항공축제기간에 했던 모형항공기 하고 전국 대학생이 하는 행사와는 별개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별개입니다.
구정화 위원  모형항공기하고 출연 지원부서가 다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부서는 항공산업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형항공기경진 대회는 엑스포행사의 일환으로 모형항공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전국 대학생 자작 모임 경진대회는……
○ 세무과장 이남근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다른 세부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구정화 위원  1000만 원 지원은 매년 하는 것이고?
○ 세무과장 이남근  예.
구정화 위원  모형항공기경진 대회를 사천에서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MRO라든지 항공우주 분야에 많은 꿈과 희망을 길러 줘야 하는데……
○ 세무과장 이남근  경상대학교에서 한다면 매년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구정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형항공기경진 대회를 하고 있었고, 책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 세무과장 이남근  저희도 가급적 사천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도지사 상밖에 없다고 더 높은 상을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안 드린다고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 세무과장 이남근  예.
구정화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선정 내역 명수하고, 지급 내역 명수가 안 맞더라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3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1년에 100만 원씩 3년 간 분할 지급합니다.
선정만 해 놓고 1학교 때 100만 원, 2학교 때 100만 원, 3학교 때 10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 선정한 내역하고 지급한 내역이 맞게 됩니다.
구정화 위원  3년간 해서 금액이 맞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를 들어 올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다 지급하지 않고, 올해 100만 원 지급하고, 2학년 때 200만 원 지급하는 식으로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구정화 위원  혹시 신청해서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 평생습센터소장 황현숙  이것은 신청이 아니라 학교 성적을 가지고 바로 끊습니다.
본인에게 전학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급을 바로 합니다.  
신청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성적입니다.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에 따라서 예술분야는 전국대회 규모에 3위까지 입상한 성적에 의해서만 줍니다.
구정화 위원  조성목표액 2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액을 달성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구정화 위원  그리고 조달방법이 자체수입금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조달을 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 조성목표액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재단을 설립해서 대대적인 기금 홍보 활동을 하려는데 올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제한 규정이 많아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특히 재단을 설립해서 나가더라도 지금 이자율이 당초 2008년도 생길 때 비해서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200억 원을 조성하더라도 이자수입이 초창기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년에 약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금 전체 목표액이 배로 늘어나더라도 이자수입은 2008년 당시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인재육성장학기금 재단을 설립해서 나갔다가 다시 지자체로 원상복구 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3년이 되어야 금액이 딱 맞아진다고 했는데, 한 해 한 해 할 때마다 남은 금액을……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에 100명을 선정했으면 1000만 원이 다 안 나가고, 거기서 3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3학년이 되면 완료되는데 해마다 신규……
구정화 위원  그 학생에게 완료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기금 외 기부 받은 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형근 위원  문화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부터 해서 재정보증을 보완했습니까?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예.
윤형근 위원  보완한 자료를 주십시오.
○ 문화정보과장 제준봉  지난번 조례 설명때 다 드렸는데요, 별도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상설무대하고 매칭비는……
○ 위원장 정철용  매칭비는 공모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못 쓰는 돈이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내용 중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은 2015년도 기준으로 전액 동결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58분)

○ 위원장 정철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먼저, 민원상담이 있어서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5년 제116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정의입니다.
현행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개정되는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 효율성 문구 개정입니다.
현행에는 기금운영관과 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더 넣는 것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이라든지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16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의 정의와 제4조의 기금의 재원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1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행정과장김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문화정보과장제준봉
  관광교통과장강효정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세무과장이남근
  회계과장이호래
  항공산업과장최  일
  해양수산과장문상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