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03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연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총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는 사항은 조례안 5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하고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로부터 한시기구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한시 기한 연장승인에 따라서 1997년분 한시정원 감축 등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 정원 감축이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정원이 11명이었는데 3명이 감축되어 8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중 62를 59로 3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62를 59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정원 시본청 및 사업소 정원 502명 중 한시정원 63명은 그 존속기한을 1999년 12월 31일로 한다.
  그러니까 66명이 63명으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므로 해서 관련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중 사회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폐지되므로써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제5조 제3호 중 사회단체 육성, 출판, 향교, 사철관리를 사회단체 육성을 빼고 출판, 향교, 사찰관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로부터 한시기구인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한시기한의 연장이 승인 됨에 따라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 중 부칙 제2항의 휴효기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는 금년 12월 31일로 해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년도까지 하수처리장 사업이 계속 연장되어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997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한시기한을 1998년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안에 보면 부칙 2항 중 1997을 1998로 하고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7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새로 도입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시행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에 관한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것은 납세고지서 발부전입니다.
  과세예고시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또 고지서 발부 이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적 구제를 받음으로 해서 이것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있으므로 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을 직접 향상시켜 시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조례 제일 말미에 제14조 2항을 다시 삽입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또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우리 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고, 공무원 위원으로서 총무국장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세무과장, 또 외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세무사가 2명, 법무사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입니다.
  이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사천시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98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므로써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지방 세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감면조항을 삽입하고 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감면조상을 삽입하고 또 향교의 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합니다.
  또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을 전면수정합니다.
  짚차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보칙규정에 직접 사용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 사항은 전부 입법예고를 해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장의 사적지인 선진리성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성입구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계상한 재산은 토지가 12건입니다.
  뒤에 보시면 당초에 지금 이 앞에 임시회 할때 6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정기회에 12건을 다시 승인 받아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취득재산 목록건은 12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면도 붙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총무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97년 12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사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정원 11명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정원이나 도행정 12200-866호로 8명만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한이 연장승인 되고 3명은 미승인되어 미승인된 3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개구설치조례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중 사회단체 육성업무는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던 업무였으나 관련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한시기한이 사업의 미종료로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유효기한은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부심사위원회는 고지서 발부후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 범위를 재조정하고 그 시행기간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전 조례에 의해 감면을 받아 오던 향교재단 소유재산,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유통산업 시설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세제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위치한 선진리성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종합정비하므로써 주변 공단 사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으로서 이 계획안은 관계법령이나 내용상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되 의사일정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있는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김봉권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사회단체 육성업무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조항과 관련해서 관리가 되었던, 육성이 되었던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이 단체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단체들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 관변단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종친회나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재산 관계가 아니고 사회단체는 지금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고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단체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문화공보실에 와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방금 김봉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를 모두 관리하고 관내 사회단체가 발기가 되면 그 명칭이나 단체회원수의 규모나 앞으로 그 단체가 사회에 행동할 수 있는 목표를 일괄해서 등록받고 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해왔고, 그것이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말씀이 사회단체의 기능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형태, 부류까지 관장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위원들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고 잘 모르는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삼천포에 보면 마루문학회라는 것이 있고, 또 맥이 중앙으로부터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서예협회삼천포 시지부가 있고 한국예총사천시지부가 있고 그 외에도 청실회나 청년지도자등지회나 해서 약칭으로 청지회하는 등의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체를 일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문제는 출판, 향교, 사철 세가지만 전담한다면 그 사회단체 관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은 사회단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데 과거에는 사회단체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사항을 접수해서 신고증을 발급했습니다.
  이 신고사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 일반사회단체는 존속이 됩니다.
  신고만, 신고에 대한 것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고에 관한 서류나 신고증은 일반서류로 과거에는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신고라고 하는 것하고 현행 조문과 구조문을 대비해 놓은 것을 보면 제5조에 문화공보담당관실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와 2호는 생략하고 제3호에 사회단체 육성, 출판, 향교, 사철관리 이렇게 3가지인데 여기서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장업무에서 송두리째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신고만 안 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를 어느 기구에서 어느 실과에서 관장하는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져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를 하나 구성해서 육성한 다고 당장 내일이라도 나왔을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는 안한다. 단순히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관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나갈 것인지 이 업무 자체가 분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분장에서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신고사항만 접수를 했지 지도 육성은 사실상 담당관실에서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단체의 육성은 사실상 담당 부서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사회단체 육성에 기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신고도 정부에서는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계속 지도 육성해 나갈 분야가 있으면 그 담당부서에서 지도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좀 헷갈립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는 통상 문화공보실에 등록되어 신고를 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사회단체들이 유지되어 왔는데 오늘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하고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고 누구에게 가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불확실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이것을 보면 신고제도가 폐지되므로 해서 예를 들어 청년회의소나 각종 봉사단체는 소관별로 담당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공보실에서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가 폐지되므로 해서 관리는 소관별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답변이 되었으면 다른 위원 질의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한시기한이 승인을 받을 때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기한을 두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기간이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왜 애초 1997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를 승인받아 다시 1년을 더 받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언제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해서 공사를 한시기한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97년 12월말까지 공사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공사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비는 전액이 국비입니다.
  예산이 영달되지 않아 늦은 것이지 시에서 잘못해서 늦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료될 예산이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  예산이 안 와서 못한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봉권 위원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가 1998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됩니다만 공사가 끝나면 본관을 비롯해서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사업소까지만 일이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김봉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 공사가 끝이 난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가동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갈만한 파이프만, 매인만, 본관만 묻었지 현재 상태료는 하수도나 각 정화조로부터 나온 물들이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결시켜야 하는 그런 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 과정이 내년도에 전부 완료가 됩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로부터 본관하고 연결시키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에서 나오신 분계십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내년에 완료가 안된다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다른 과로 이관되어서 하게 됩니다.
  우선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이 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사업소가 있으므로 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고 빨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해서 있는 것이지 이 사업소가 없다고 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통합이 될 때 타과에서 예를 들어 하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가 있고, 수도과가 있고 하니까 통합이 되므로 해서 그곳에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가 운영될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올해 없어져도 되거든요.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내년에 250억원인가 그렇게 내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려면 기존에 있던 사업소에서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것입니다.
  99년말까지만 연장을 해서 그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고 이 기구 자체를 없앴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98년도에 끝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더 연장해 놓든지, 내년에 이것이 없어질 것 같으면 올해 더 연장할 필요 없이 아예 올해 없애버리든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아예 1년만 연장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하수종말처리소라는 이 사항은 순수하게 건설만 하기 위한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서 출장소가 생긴다든지 좌우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봉권 위원  만약에 사천읍, 사남공단쪽에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건설되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것은 다음에, 이 사항은 현재 삼천포쪽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사천에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게 되믄데 그때 일은 그때 가서 기구와 인력을 수도과나 하수과나 이렇게 재편성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안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권 위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마는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나름대로의 대충 계획이 섰어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천읍 지역에 만들어진다고 해서 하수처리장건설 사업소가 다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지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김봉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는 없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없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무원으로서 총무국장, 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그 다음에 일반인으로서 법무서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김봉권 위원!
김봉권 위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적부를 심사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발급되는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세무조사나 추징관계는 예고를 합니다.
  예고한 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예고한 건이면 세무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든지 이런 사항은 세무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얼마 얼마가 추징이 될 것이다 해서 예고가 나갑니다.
  그런 예고에 대한 사전 심의입니다.
김봉권 위원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납세자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받을 경우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하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한정한다는 이야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납세자들이 대상이라는 내용 같단 말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런데 일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모릅니다.
  예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다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예고한다는 말이 없는데요?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고 위원의 임기는 그렇고, 이것은 예고된 사항에 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이것은 적부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넣어 놓았거든요.
김봉권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방서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면 이 위원회가 무슨 일을,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과세적부심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과세를 하려면 예고를 합니다.
  예고하는 사항이 세무조사를 하고 난 사항이나 추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  그렇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만들기는 만들되, 지방세에 관한 무엇무엇 중 무엇무엇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는 그런 논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여기에서 상세한 내용이 조례에는 안 나옵니다.
  청구 적격자나 이런 모든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골자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 그 다음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폐지가 짚차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안이 작성된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조병곤 위원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이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 폐지하는 것인지?
○ 세무과장 조근도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실무국에 알아보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감면이 필요 없겠다는 의견이 자기들도 이 업무 재산을 가지고 영리에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 별도로 제사에 이용되는 부분은 감면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 중식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준칙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준칙에는 향교재산 항목이 없어요.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보면 향교재산에 대해서도 그게 상당히 감면이 계속해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준칙에 16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10조 1항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4조, 6조 내지 8조와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향교재산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호하는 관리인이 주거하는 그 집이 해당된다고 보고 3항 보면 문화재 보호법 및 경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통 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이것은 향교를 말합니다.
  명륜당이나 풍화루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부속토지 및 또한 전통건조물 보존 지구 안의 부동산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도준칙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하등의 향교재산이 전통문화재이지 거기에 영리를 취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향교에서 지금까지 경상적으로 쓰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중고등학생들의 하계방학시에 충효교실을 할 때 시에서 경상적 운영비를 지원 보조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강사수당 몇 푼 주고 학생들에게 빵이나 우유 이런 간식을 제공하고 또 학습자료를 서예를 하는 곳에는 붓도 사서 주고, 화선지도 사서 주고 먹물을 사주고 하는 그러한 경상경비이지 향교재산이 오늘날까지도 도재단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동시에 반드시 전통문화재를 유지 보존 관리하는데 수반되는 재산을 대체조성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소모성 경비를 한푼도 쓸 수도 써 본 사실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향교의 재단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준칙이나 내용에 보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한다는 대목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여기에 수반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정도 부과될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감면혜택이 조금 가던 것을 차단해서 아예 폐지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다시 물어 봅니다.
배상근 위원  그런데 세무과장님!
  방금 조병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천지역에는 향교가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시군에는 절 같은 것도 향교에 들어갑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안 들어갑니다.
  향교재산의 감면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도심지에 있는 종교시설이나 절 같은 곳에도 100%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향교재산에 대해서 향교재산법 상 등재되어 있는 재산을 이제 와서 감면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병곤 위원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는 데 그렇습니다.
  향교 내부적으로 보면 유도회라고 칭해 오던 유림의 회원들은 회비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계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계행사도 각자 회비를 내서 하고 있고 역대 장의를 거친 사람도 장의회라고 해서 매달 회비를 냅니다.
  일체 경상적경비는 향교재산에서 처분한 대가로 향교에 수입된 일체의 돈은 경상적 경비로 쓸 수도 없고 소모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춘추로 제향을 모시는 전례행사도 시에서 향교에 춘계, 추계 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여타 그 지역의 유지가 석전제하는 날 참여해서 보태서 향촉대 한푼씩 내고 하는 것을 보태서 제례행사를 치루고 그날 오신 내빈들에게 음료수를 접대하고 있지 일체 운영에 대한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모두 거기에 내왕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내서 운영을 하지 향교재산에서, 도재단이사회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일체 문화재 전통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새롭게 조세감면규정에 빠져 있으면 삽입해야 할 사항이지 폐지해서는 오히려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재단은 어떤 방법으로 했던 천주교나 기독교나 모든 예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전통유산으로 사회적인 전통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권을 취해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부의장님, 조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회의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유보하겠습니다.
  제6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 위원  제가 잘 모라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면을 보면 바로 선진입구 들어가면 계단이 벚꽃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우측으로 해안으로 돌아가는 길과 좌측으로 횟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좌측 횟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이인효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치도를 보시면 정확히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는 공원이고, 좌측에는 전부 사유지로 돌아가는 길도 바로 밑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측에도 가옥이 있고 좌측에 돌아가서 저뒷편에도 가옥이 있습니다.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 총무국장 박종수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17필지 있고 국유지 5필지 있고, 사유지가 41필지가 있는데 국유지, 시유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사유지가 관계 있는데 사유지 중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12필지만 예산을 요구해서 사두려는 것입니다.
  사유지가 전부 41필지입니다.
  그 중에는 내년에 사고나서 점차적으로 사려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격이 나와 있는데 추정가격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정되어 있는 가격입니까?
  이 가격으로는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가격입니다.
  우리가 보상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사유지를 사려면.
  그래서 최대한 사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아직 절충은 안 된 것이지요?
문기호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구입하려고 한다고 주인이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기호 위원  국장께서는 이 가격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모자란다고 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실무자들이 대충 가서 사유지 소유자하고 대충 의논도 하고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선진리성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추정가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어차피 공원 유지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사야하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총면적이 6,748㎡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정가격이 4억 6,000만원인데 그렇다면 6,748㎡면 약 2,000평인데 그렇다면 평당 230만원이 추산된 것 아닙니까?
  23만원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23만원입니다.
조병곤 위원  평당 23만원인데 이 선진성 주변은 마을하고 횟집하고 주거지역도 사적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일분 살고 있는 곳은 주거지역이지만 대충 추정가는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추정가를 내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응해 줄지 안 응해 줄지?
  평당 23만원으로 계상되었다면 매입할 때는 별도로 감정돼야 하겠지만 이 가격으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실무자가 대충 가서 어느 정도 양해를 얻고 이해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평당 21만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11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이연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은 유보시켰기 때문에 6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7.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0년 2월 1일 개정되어 17년간 동결되어 분뇨관련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소하는 업체에서는 물가인상을 근거로 해서 분뇨수거료는 44%를 인상해야 되겠다, 정화조 수거료는 29% 정도를 인상해야 되겠다는 업체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20%를 인상하고 정화조 수거료는 10%를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3과 별표 4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뒤에 말미에 나와 있는 5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분뇨수거 수수료가 사천시 읍·면지역에는 18ℓ당 166원 하던 것을 199원으로 20% 인상하고 동지역은 180원 하던 것을 216원, 이것도 20%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읍면지역은 0.75㎡ 용량에 10,350원을 11,385원으로 10%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기본 요금이 10,354원에서 11,389원으로 인상해서 10%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하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인상하는 요인에 대해서 7년간의 연도별 인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어도 30% 내지 40%는 인상요인이 나온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서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타시군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해진 요금을 물가와 관련해서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이 선도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도 작년에 인상조치가 되었고 업계의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 관계는 현실화 시켜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제안설명이 끝났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 위원장 이연성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11월 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분뇨수거 수수료와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수수료가 90년 2월 2일자 인상 조정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므로써 그동안의 물가인상에 따른 업체의 경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평균 20% 정도 인상하고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는 10% 정도 인상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정상동 위원  신고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읍면하고 동하고는 인상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상시키고 보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사실 이것이 구사천군의 요금, 구삼천포시의 요금이 그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통합지역에 대한 일반 요금관계는 시지역에 맞추어 부담하면 읍면지역에 부담이 있고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요금을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상동 위원  개정이유가 7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정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분뇨수거수수료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서는 현재 얼마정도를 받고 있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고성이나 하동이나 진주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저희들이 시니까 시지역을 비교해 볼 때 진주에는 지금 작년 3월 23일날 조정해서 264원입니다.
  그리고 진해는 203원이고 우리는 199원이니까 사실상 가까운 진주에 비해서 60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진주는 그렇고 진해는 203원이면 우리 사천시는 지금 현재 216원이니까 진해에 비해서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읍면지역에는 199원입니다.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시에서 동지역을 보면 진해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216원이니까 진해보다는 13원 정도 비싸지만 진주보다는 65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는 234원입니다.
문기호 위원  하동은 모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하동은 군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하동도 작년부터 인상을 해서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관의 요금인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주들은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올려 달라고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동지역에서는 적자를 봤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저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용역을 의뢰를 해서 확실한 적자폭을 객관성 있게 검증한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 주장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무시를 하고, 물가와 관련해서 인상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90년부터 97년까지 물가 인상폭을 비교해서 보면 50% 밖에 인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생각하면 40% 정도 물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성  예, 조병곤 위원님!
조병곤 위원  물가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문서에 의하면 중계유선방송사용료 조정 및 분뇨수수료, 정화조 청소료 인상조정 심의결과 통보라고 해서 뒤에 보면 심의요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심의위원이 12명입니까?
  10명입니까?
  위원장이 사천시청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이고 위원은 경찰서 형사계장, 교육청 체육계장, 세무서 관리계장, 농협 지구경제과장, 수협 판매 1과장, 상공회의소 공무과장, 환경위생계장, 시설계장, 지역경제계장 이렇게 해서 10명인데 여기에 보면 20%를 분뇨수거료를 인상하고 정화조청소를 10%를 인상한다고 가결한 문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은 위생업소나 유선방송만 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물가에 비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당해업무가 수수료가 경미하니까 인상을 시켜 주십사하는 청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실무진에서 의결한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 문제는 사실상 정화조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타시군에서는 작년에 진주시에서 인상되었으니까 우리 시도 현실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에다 이 관계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들을 소집해서 이 관계를 종결짓는 내용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각 몇 개 관서의 실무계장급이 모여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 내용이 방금 인상폭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동일함과 동시에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조정 심의한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 사천시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농협중앙회지부장 등등해서 약 20여 명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조서가 붙어 있거든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뒤에 사천시청의 지역경제과장하고 형사계장하고 이 관계는 실무위원회이고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물가대책위원회, 사천시장 하고 부시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농협장이 와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다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사실상 심의를 두 번 거친 사항입니다.
조병곤 위원  이것이 조례상 사천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후자이고, 전자 계장급들이 한 것은 이것도 조례상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도 각급 연관되는 계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우리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어떻게 사천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인 인상폭이 166원에서 199원으로 된 것하고 정화조 청소비가 10% 인상된 것이 앞뒤가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상에도 없는 실무진에서 물가인상 추세와 병행해서 조정한 내용이 어떻게 사천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일치되느냐 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을 원안가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원안이 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더 인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인가 하는 말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이 …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별도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옥인데 그렇다면 실무진에서 하는 것이 정수이고 그 다음에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거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본 것이고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진주가 264원이고 진해가 203원이고, 김해가 234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동지역이 216원이면 진해보다 13원이 비싸거든요.
  203원하고 213원이고 한데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데 현재 우리 관내의 위생업소가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을 가진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3개소입니다.
조병곤 위원  3개소라?
  분뇨수거차가 대체로 탱크 하나가 4톤짜리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4.5톤짜리입니다.
조병곤 위원  지금 보면 분뇨수거료하고 지금 현재 휘발유값 인상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휘발유가 923원인가로 인상되었는데 이번에 곧 또 오를 것이지만 휘발유가 거의 ℓ당 1,000원에 육박하는데 분뇨수거료도 보면 18ℓ에 199원이면 4톤짜리 탱크에 하면 약 4만원이 나옵니다.
  38,900원이면 약 4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처리장수수료를 22원을 플러스하면 그것이 약 9천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상 분뇨수거를 수세식이 아닌 수거식 화장실에 수거할 때 화장실이 좀 큰 집에 가면 삼조직도 있고 물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차가 한번 가면 5만원입니다.
  거의 한번 했다하면 거의 가득차는 것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처리수수료 주는 것이 수용가가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포함되어 받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포함되어서 199원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이 22원인 수거료를 보태서 199원이라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수거료는 177원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보태지는 것이 아니네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조병곤 위원  그러면 일단 차가 한 대오면 4만원 내지 5만원은 각오를 해야 겠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연성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총무과장강광원
  세무과장조근도
  청소과장장창현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