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삼천포신항 국제항로 개설 촉구 건의안
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관상어교육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중촌항) 민간위탁 동의안
21.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0.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박병준·박정웅·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삼천포신항 국제항로 개설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관상어교육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중촌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구정화·김규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6.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동환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동식 시장님께서는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부재하셨고, 윤형근 의장님께서는 경상남도 시군의장단 외국 연수로 인해 부재함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천 시민께 먼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1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6월 4일부터 6월 24일 기간 중 7일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보충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규헌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민규·박병준·박정웅·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삼천포신항 국제항로 개설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관상어교육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중촌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 의장직무대리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신항 국제항로 개설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제 파트너십 구축과 항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삼천포 신항 국제항로 개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해당 건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지원하고, 이주직원과 그 가족의 정착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시장의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사천시 자치분권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여성회관 수강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장난감은행 연회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임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사회복지관 수강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향촌 소초 이전 부지 매입, 축동면 행정복지 복합센터 신축사업, 화전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길평마을 안길 기부채납, 공동주택 단체입주 연계지원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해당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및 관람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서식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캠핑장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출향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이용료 할인 기준과 휴장일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상어교육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천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해수욕장 샤워장 시설사용료 현행화를 통해 위탁 운영의 여건을 개선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중촌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 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왕복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감면 기준 근거를 신설하고, 출향인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규헌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신항 국제항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관상어교육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중촌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구정화·김규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6.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 의장직무대리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사천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의 신설과 출향인에 대한 관람료 감경 기준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주항공청 개청 및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하여 우주항공 대학교를 신설하는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58-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입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규헌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 의장직무대리 김규헌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김종수
  전문위원김삼수
  전문위원이중기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한진숙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부  시  장김성규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서효숙
  항공경제국장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백원희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