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으로써 자치단체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기금이긴 하지만 정부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운 시기니까 집행부의 의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자체 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남아 있는 게 72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도비 교부세가 내년에는 250억 원 정도 감액될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내에서 예산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중요한 사안의 조례가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보다, 위원장이 미리 부의안건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요청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우리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전반기를 들먹이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2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된 곳이 많더라고요?
여러 갈래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남양동을 제외한 벌리, 향촌, 선구 등 5군데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지요?
읍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경 5km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사남도 큰 차량들이 다니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전기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9개 발전소가 있는데, 필요할 때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전기발전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큰 동에는 3억 원 정도 배정됐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씩밖에 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을 더해서 1억 원 정도로 맞추어 주려고 합니다.
그만큼 발전량이……
연구를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주변에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검토되었습니까?
지금 당장은 발전소 측과 이슈가 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을 많이 영입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할 때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용합니다.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혹시나 남발하지 않을까, 기금 나름대로의 목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이니까 그 목을 벗어나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720억 원 재원 중에 급하지 않은, 매년 예비비로만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 40억 원 정도입니다.
40억 원은 당장 옮길 수 있다는 한도치이고, 기금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계속 쓰려고 만들어진 예산은 아닙니다.
이자를 통해서 계속 적립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쓰겠다는 예비예산입니다.
매년 책정하고 사용하는 예산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는 특별회계나 기금도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 안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그 안에서도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혹시 저희가 모르는 예산들이 새어나가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금을 사용할 때는 보고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도 예산 편성된 회계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집행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해에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기금의 경우 사용할 때마다 의회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향후에 중요한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이 집행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진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긴급재난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사용했겠지만 보고가 안 되면 혹시나 저희들이 놓치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는 규모가 작지만 큰 시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아무 의미 없이 묶여 있습니다.
재정수입 불균형으로 인한, 연도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불균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밀착형 사업에 애로가 생기지 않느냐, 지적된 게 있습니다.
우리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산의 배분이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배분되어야 한다,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 의원들이 호소문이나 건의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했던 의원님이 한 분 있었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사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신중을 기해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고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어서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는 마련하지만 40억 원으로……
차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처리해도 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들은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비용추계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경비가 많더라고요?
예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공식적인 민간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집회나 행동에 관한 안건은 시민단체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공식적인 협상이나 요구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
여기에서 경비가 안 든다는 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법적인 경비가 따로 안 든다는 겁니다.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은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경비가 부족해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과 우리 시가 나서지 못 하고, 대책위가 나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성 군민들은 사천에 혜택을 다 준다고 합니다.
서로 알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것만 가지고 고성군에서는 70억 원 정도 세입을……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고성군에서 하는 것은 법률적인 지원 말고 실제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사천시가 더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알력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도 잘 운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발전소대책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 2명을 위촉하던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시의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발전소 쪽은 최동환 의원님과 전재석 의원님,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실 의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조례 자체가 묶여 있는 돈을 좀 더 편하게 쓰겠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습니다.
미리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면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검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각각 대면보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왜 있습니까?
위원장은 거기에 앉아서 개개인이 요청해서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다 요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 주시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4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9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9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천미술관이 만들어진 게 바다케이블카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바다케이블카가 야간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절기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프러포즈도 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까지 한 달에 1번꼴로 전시회를 했습니다.
짧게 하는 사람은 일주일, 좀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보름 정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금요일, 토요일을 지켜보고 그때도 관광객이 정말 많이 온다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야간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프러포즈는 참여대상이 시민들이 많고, 케이블카는 외지 관광객이 많습니다.
외지 관광객 때문에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그때 돼서 사람이 많아지면 개정하기보다 조항을 수정해서 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늦게까지 운영하는 게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맞게끔 조정한 겁니다.
아직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돼서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시는데, 개정할 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조항을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기 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여수처럼 낭만포차를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간운행과 동시에 관광객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야간운행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무료운행을 했더라도 야간운행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운행이었지만 탑승객이 몇 명인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케이블카 때문에 만든 것인데, 프러포즈만……
아니면 차후에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때 논의하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수
문화체육과장김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