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8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1시07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경숙  의사일정 제1항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건의안을 발의한 전재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행정관광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부경남권 해역이 연안 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선박 충돌 및 기름 유출 등 해양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해양경찰서가 2∼3시간 소요되는 통영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사고의 적기 처리가 어렵고, 전국 평균의 2∼4배를 상회하는 통영해양경찰서의 과다한 치안 수요로 해상 치안이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경비구난, 해상 교통안전 관리, 해양환경 보전 등 서부경남 해역만 전담할 사천해양경찰서의 조속한 신설 촉구를 건의하는 것으로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해양경찰서가 사천시에 신설되면 인구가 500∼600명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1400∼1500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신설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의안번호 2019-제75호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건의안에는 전체 위원님들이 사인을 했던 바, 잠시 보류가 되었던 것은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보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안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에 해양경찰서가 설립되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마음을 다시 모아서 가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재석 의원  실제로 그 점은 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사항에 대해 지금 검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문제가 없습니까?
○ 전문위원 황대성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천시의회 의사진행 과정에서 적법한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회기 중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보류된 사항이 있을 때 회기 중에는 언제라도 ……
○ 위원장 김경숙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의안에 대해서 부족했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기 중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임위원회를 임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
전문위원님, 지방의회운영에 근거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지요?
○ 전문위원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신 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대성  당초 건의안에서 명확한 표현을 위해서 다소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건의안 내용에 보시면, “따라서 이곳이 전국 최대 해양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치안 강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천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180여 척의 어선이 현재 활발히 조업 중에 있고, 인근 하동군, 남해군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아 해양 어족자원과 해양레저의 보고인 이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치안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문맥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서부경남권 해역 중 남해와 하동에서도 자기 지역 쪽으로 해양경찰서를 유치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사천시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고쳤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해상치안이 마비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해서 “서부경남권의 해상 치안활동에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문구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수정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수정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 위원  검토해 보니까 문구가 수정된 부분이 기존보다는 부드럽고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수정된 안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경숙  저는 검토보고서 안을 존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절차상 이런 것 없이 진행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수정된 안을 볼 때 문장 자체도 많이 완화되고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해양경찰서 신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은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