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3일(월) 오후 2시03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실상 일부 규제를 조금 완화해야 되겠고 도시경관을 보호적인 차원에서 일부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므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선 또는 보완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현재는 대지면적의 15% 정도로 조경을 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 이상으로 완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또 준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곤양지역만 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을 위해서 100㎡ 미만의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한다, 과거는 그 이상까지 허용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거지역 주변에 냄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소규모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과거에는 반드시 단독주택도 지정공고를 해야 기존주택에 대해서 건물을 짓도록 허용했습니다만 기존 주택은 공고 없이도 바로 해주자, 불편을 덜어주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구역내에 일반국토이용관리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에 도로변이나 상수원 보호지역은 이미 조례로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의 경관을 이용한 지역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숙박시설 이 자체가 당초 목적보다는 러브시설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자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을 제한하고 단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오늘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조에 의해서 그동안 건축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만 법개정으로 저희들이 일부처리 될 것은 삭제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과거에 없던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추가로 합니다.
  무슨말이냐면 반드시 건축허가 할 때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받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심의안건을 심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판단을 해서 심의시에 알고 심의를 하도록 해주자 이렇게 사전에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화 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 건축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하는 축사라든가 작목재배사, 창고용 건축물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일반 감리자가 없으므로 해서 상당하게 건축 부실 사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완벽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건축 행정을 올바르게 하자 하여 건축사에게 감리를 의무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에 의해서 “생산녹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시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지 안이나 주거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과거에는 시장이 단독으로 판단하던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걸려서 하기로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제5항은 공업지역에서는 과거 5%에서 15%의 조경면적을 이번에는 5%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전에는 조경을 하더라도 좁다랗게 한 줄로 심고 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적어도 폭을 1m 이상으로 해 가지고 조경을 해라고 하여 조경으로서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도록 하자 해서 그 조례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 조경공사비 예탁입니다.
  그 동안에 공직자들이 적당하게 조경예치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하절기와 동절기 날짜를 받아서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는 사실상 조경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예탁을 했다가 적정한 시기에 조경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조례에 명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완료되고 나면 시장은 조경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예탁금을 환불해 준다 이렇게 조례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7조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국민 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명칭 개정입니다.
  제19조는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주거지역안에서 그동안 일반축사를 그대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100㎡ 미만만 하겠다고 제한을 합니다.
  제20조도 역시 용어만 바뀝니다.
  제25조입니다.
  공업지역에 건축물 금지 제한입니다.
  이것은 주요골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고 없이도 단독주택은 건축을 허용하자 현재 있는 건물들은 집을 짓도록 해주자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6조는 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환경보존법이던 것이 수질환경보존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7조는 용어 변경이고 제28조 역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는 것이고 제29조는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현재까지는 숙박시설이 허용되었습니다만 관광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마이크를 조금 떼고 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제55조입니다.
  지역안에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현재는 700%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해서는 300%로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도 1,500%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0%로,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면적 400%하면 약 20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적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높이를 조금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근린상업지역도 800%에서 반쯤 줄여서 강화한다, 준공업지역도 400%에서 300%, 도시계획구역에 용도 지역에 지형이 없는 지역은 전에는 400%입니다만 이제는 300%로 하고 다만 공동주택은 200%로 강화하자,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미관을 더럽게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제63조입니다.
  63조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그동안에 용어 해석이 어려웠습니다만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위해서 건축물 다세대 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즉, 과거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내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물을 통일해 놓고 단, 다세대 주택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 제66조입니다.
  공개공지의 확보에 의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가산한 비율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적률에 대해서는 1.2배로 제한하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7조 온돌시공 등은 법개정으로 인해서 건설업 법에서 명문화되므로 해서 건축법에서 완전히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약된 사항을 설명 올렸습니다.
  나머지 안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 배수명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안은 무분별하게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여 도시경관 보호와 건축행정에 알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사항을 건축허가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토록 하였고 공업지역안에 대지면적의 5~15% 조경면적을,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비 식수기 조경사업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업비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조경완료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안에서 읍·면지역에 한하여 100㎡ 미만의 축사건축을 허용하고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단독 주택에 한하여 지정 공고 없이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 안의 용적률의 일부를 강화하여 경관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동일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일 경우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높이 제한을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온돌 시공에 관한 조항은 건설사업법 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사천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수정할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래 위원  지난번 조례에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해 주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지금 경상남도 타시·군에 관광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천하고 밀양시하고 일부 시·군만 숙박시설을 자연녹지지역내 제한이 되고 가까운 진주에는 제한이 안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아마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고 준 농림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내에서 7개 시·군의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그 다음에 식당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 조금 앞서서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몇 개 시·군에는 지역적인, 오히려 재산권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못한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림, 문화, 건교부에서 그 동안 조례로 준농림지역에 제한하던 것을 완전히 법으로 개정을 하여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그동안 즉 정동이나 몇 군데 러브호텔이 있습니다.
  러브호텔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여관을 지어 가지고 실제로 사용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일찍부터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므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 그러한 문제가 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하게 숙박시설이 많이 되어 가지고 물론, 지주로 봐서는 좋겠습니다만 시민의 정서라든가 국토이용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농림부나 건교부에서 법제화하도록 지금 개정이 되는 것으로, 이미 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가 아니고 국토이용관리에 의한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에 의한 사항입니다.
조문래 위원  준주거지역안에서 100㎡ 미만의 건축은 허가를 하자 그 이상은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그 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조문래 위원  기존의 건물이 200㎡가 있는데 건축을 다시 100㎡를 더 증축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이것은 읍 면 지역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100㎡로 한다는 것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기 때문에 100㎡가 있는 사람이 증축하는 것은 안됩니다.
조문래 위원  그런데 이 법 해석을 잘못하면 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연면적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0㎡씩 100㎡ 씩 연차별로 허가를 냈을 적에는 계도하는 법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당연히 건축설계를 할 때에는 기존 면적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면적을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지역에서 곤양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조문래 위원  일반 농림지역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농림지역은 이 조례 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문래 위원  관계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 위원장 김수성  정지수 위원님?
정지수 위원  준주거지역내에 100㎡까지는 허용을 한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안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허가를 했지요.
  더 높이도 해 주었지요.
  무한대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을 제한하자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제한을 하는데 100㎡까지 허용을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묶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면적이 조금 있으나 많이 있으나 악취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데 거주지역외로 축사가 나가야 되지 주거지역내에 있으면 악취가 나가 때문에 그 옆에는 집을 안 지을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묶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만일 앞으로 주거지역내에 건축을 많이 하여 이것을 덜어낸다고 할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럴 때 기존에 내가 허가를 냈는데 무슨 소리하냐고 못나가겠다고 하면, 지금 서동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아까 전제 조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곤양도시계획구역 한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까지 너무 통제를 해 버리면 이것은 사실상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서동 같은 그런 주거 지역이 아니고 너무 통제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준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무한대로 해주었는데 조그마한 소규모 축사 정도는 하나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방금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단계별로 그것이 주거화 되면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묶입니다.
정지수 위원  자동으로 묶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정지수 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되기 전에 이런 것을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축사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규제하면 너무 재산권을 묶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 우리 욕심으로 봐서 그렇게 해주면 몇 년후에 주거지역이 되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시기적으로 봐서 빠릅니다.
정지수 위원  현재를 봐서는 그런데 2천 몇 년도에는 인구가 3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거기가 커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를 대비해서 묶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때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과감하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지수 위원  예.
○ 위원장 김수성  예, 문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기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모든 숙박시설하고 관광숙박시설하고 구분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관광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진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내 모든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 놨는데요.
  농어촌 숙박시설이 무엇이며 관광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알아야 면장을 할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농어촌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녹지지역내에서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인 연관이라는 개념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 나가는 숙박시설입니다.
  관광호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결국 누워자는 것은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숙박이라는 것은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손님을 맞는 가든이나 시설이라든가 또 숙박시설의 규모라든가 갖추어야 될 부속시설 등 하여튼 이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제한한다는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구분이 됩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재량권을 좀 많이 가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숙박시설은 허용하던 것을 관광숙박시설 이름 붙이기에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관광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승인이 안 나면 못합니다.
  시장이 못합니다.
  도승인 사항입니다.
문진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광숙박시설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모든 숙박시설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렇지요.
  일반 숙박시설은 시장이 승인합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꾼 배경이 법이 그렇게 되어서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조례의 주목적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을 제한했는데 자연녹지 지역내 숙박시설을 넣어 주는 것은, 사실상 현재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의 지탄을 조금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래 자연경관을 보존하는데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하면 실제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문진기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든 것입니까?
  법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을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사천시는 관광도시에도 일부 해당이 안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관광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대방, 실안, 송포는 한려해상관광구역인데 거기에도 자연녹지가 많거든요.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는 허가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관광숙박 시설은 됩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일반 숙박시설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관광사업하고 역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방, 실안지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도를 짜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유원지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때는 숙박단지 소위 말해서 음식단지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는 가능하게 됩니다.
문진기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때 되고 나서 제한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에 의해서 재촉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지금이라도 숙박시설을 아무데나 내주면 나중에 유원지 개발하는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진기 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야를 넓혀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각지 전라남·북도 할 것 없이 다 다녀보는데 사천시가 행정규제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대로 봐서 무엇이 이 지역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관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조경이라는 말이 면적이 같으면, 나무를 심는 것이 조경인가 잔디를 심는 것이 조경인지 몰라서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나무를 심는 것을 조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는데 조경면적을 100평을 해라고 할때 100평 내에서는 잔디를 심는다든지 다른 공작물 시설을 해서 경관을 좋게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조경에 넣어 주면 안됩니까?
  꼭 몇 ㎝이상 나무를 심어야만 조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조각품을 만들어서 서울 같이 그 면적안 건물에 맞게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게 시설을 하면 그것을 조경으로 봐 주느냐, 나무를 안 심으면 안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것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조경은 건축물의 녹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따른 대지에서 녹지조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각이 필요한 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적에 예를 들어, 도시미관을 조성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조경면적을 100평을 가져야 될 것 같으면 법에 보면 2m 이상, 몇㎝이상 나무를 몇 폭 심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큰 나무를 5m 이상을 갖다가 심었을 때 어떻겠느냐는 이런 도량을 조례상 줘 가지고 시장이 아, 이것은 조그마한 나무 여러개 심는 것보다는 도시나 여러 가지 조경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볼 때 효과가 있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조그마한 몇 ㎝짜리 나무 여러개 심는 것이 조경이냐는 의미에서 조례를 조금 융통성 있게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한테 한가지를 물어야겠는데요.
  위원님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라든가 어떤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시민하고 이해가 직결되는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서 가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타시·군과 관련되는 조례나 법률 등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식견이 있는 분들하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야 정말 시민이 바라는 옳은 조례로서 효과를 발생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여 이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집행부가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분명히 보내 가지고 이 조례를 앞으로 언제쯤 심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을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들이 주어서 여기서 우리가 심의해야 옳지 않느냐, 다른 분들은 척척 박사가 되어서 잘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어구 자체도 몰라서 사전을 찾아야 될 사정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이 이상 없습니다. 통과하자고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13만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수반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시장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답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은 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조경하는 문제와 숙박하는 문제를 다시한번 건설도시국장은 관광도시라는 이름에서 또 도시의 미관을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농협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조경면적은 확보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꼬쟁이 같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느냐 여기에 정말 조경으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 몇 나무를 심으면서 물레방아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시가지 정서에 맞게 하는 것이 옳은 조경이냐는 이 정의를 제가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도 그 정서상 좋아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베풀어 줄 수 있는지 그런 뜻입니다.
  꼬쟁이나 부지깽이 같은 나무 100개 심어 놓고 검사 마치고 나서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돈을 몇 백만원 들여도 큰 고목 같은 보기 좋은 나무를 심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그 지역의 정서를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조문래 위원  방금 자연녹지 지역내에 숙박시설을 지난번에는 준농림지역 내에 숙박시설 건을 가지고 사천시에서는 타 시·군 보다 이것이 잘되었다는 정도의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진주시에는 도로변이나 국도변이나 숙박시설을 아직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사천은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뜻은 러브라는 뜻을 붙입니다만 우리가 흘러가는 돈을 묶어두는 것이거든요, 그 여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안 따라주는데 사천시에서는 너무 독단적으로 빨리 했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2천년대 30만 인구를 생각하면서 신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때 가서 들어갈 돈을 잡는데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숙박시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너무 독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일반숙박시설로 묶어 놔두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진덕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6월 12일부터서 6월 27일까지 했는데 지난번에 건축심의회를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달이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진덕현 위원  건축심의회를 할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안에 호텔을 짓도록 하느냐, 숙박시설을 하느냐 하여 결론적으로 위원들간에 표결로써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안 지역에서 건축에 대한 민원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숙박시설을 하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때 보니까 소급해서 설계를 하고 측량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서류접수를 확인했는데 한 달전에 이것이 의무화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못 마땅했고 더군다나 그 서류 대장을 한번 빼보세요. 언제 심의가 되고 언제 올라왔는지?
  당초에 이런 것이 좀 더 앞섰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인데 그 도면 그리고 측량하고 분할하고 설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건축심의를 했는데 허가가 없다, 이제 조례가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요.
  둘째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건축물이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조문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림지역에 해 가지고 사천시 관내에는 지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요.
  돈을 못 벌게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리입니다.
  이것은 진덕현 위원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시민의 소리입니다.
  서포같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포같은 경우는 어떠한 악조건을 무릅쓰고라도 호텔을 지어서 세이블 올려야 되는데 관광유원지라고 관광유원지 시설지구로 해 놓고 작년 7월인가 집 짓고 나서 딱 묶어 버렸거던요.
  그 지구에는 한달전부터 손님이 예약을 해도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밀고 들어오면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자꾸 막는 것 같은 경향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조문래 위원 말씀하시는 것과 똑 같은 입장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민원인들로부터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어떤 편견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인에 따른 행정보다는 우리시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위원님, 조위원님,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에 비해서 숙박시설을 건설도시국장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소신대로 이야기 하지만 분명히 우리 시가 앞선 행정을 하고 있다 잘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법 자체가 농지전용 자체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전용자체도 안됩니다.
  또 현재 정부 시책에서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한 두 달 앞섰습니다만 우리 시와 따라서 위에서 정부 방침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지가를 통제하니까 땅 값이 내려간다고 손해를 본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 전체를 보는 것 하고 소위 말해서 숲을 보느냐 일개 단지를 보느냐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고가 되어 가지고 곧 법제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근 진주시의 예를 많이 들어주시는데 진주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건축위원회에서도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안지역에도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통제한 이유는 물론,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가능하나 분명히 본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허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주관하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부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불허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과 같이 법으로써는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주관하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부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불허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과 같이 법으로써는 안 된다고 하면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법의 한계가 악용을 할 수가 있고 선의로 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 가지고 시민 공공의 불편을 줄 때에는 절대로 허락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목과 관목, 작은 나무와 큰 나무에 대해서는 조경의 기준이 이미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적게 심고 작은 것은 숫자를 높이는 것이 이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의논을 하시면 충분히 교목과 관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 문제 중에서 우리 지역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염도가 발생하여 나무가 도저히 못산다 이런데는 분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진기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네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예.
조문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천시에서는 준농림 지역에 그 법을 앞당겨서 이렇게 했다고 단언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어떤 것을요?
조문래 위원  그 당시 준농림지역에 법을 한 것이 잘된 것이다 조례 개정이 잘된 것이다 경상남도에 유일하게 몇 개 시군만 그렇게 되어 있고 가까운 산청이나 진주, 고성에는 그 법이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음식점이나 여관들이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조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진위를 말씀드리면,
조문래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내에 진덕현 위원이 말씀한 관광숙박 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을 건축위원회에서 시장이 안되겠다고 판단하여 부결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관광숙박시설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숙박시설을 해 놓으면 시에서 알아서 일반 숙박시설을 짓든지 관광숙박시설을 하든지 시에서 조율을 하면 될 것인데 왜 하필 발전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꽉 묶어 놓을려고 합니까?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에 가면 여관이 하나 있는데 그 숙박시설에 어떠한 손님들이 와서 숙박하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숙박시설로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숙박시설로 묶어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저런 형태가 안 맞을 때에는 시장이 건축위원회에 회부를 시켜 가지고 부결을 할 수가 있는데 꼭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가 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느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위원님 뜻을 무시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 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 시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타당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숙박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묶었느냐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법으로 묶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법 내에서도 시장이 우리 지역의 시민 정서나 지역개발 문제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안 지역에 숙박시설이 올라왔을 때 시장이 볼 때에는 이 숙박시설 자리가 있을 때 앞으로 우리 시가 관광지역으로써 또 우리 지역의 유원지를 할 때 뭔가 불합리하다 해서 건축위원회에 올려봐라고 한 것인데 건축위원회에서 이유불문하고 시장보다는 건축위원회에서 좋다고 하여 해주라고 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불합리다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진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보완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은 법 또는 시행령 규정에 건축조례개정, 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허가 제한, 승인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점, 건축물의 손실 방지 이래서 약 9가지와 건축조례에 정하는 사항 중에서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는 위원에다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건축행정을 고쳐주는 시장이 역할을 해 준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아까 면적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연면적은 5,000㎡ 이상입니다.
진덕현 위원  5,000㎡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리고 16층 이상 건축.
진덕현 위원  16층 이상 건축이요?
  그러면 연건평을 안 치고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연면적이 5,000㎡입니다.
진덕현 위원  실제 억울한 것은 하동이나 남해는 우리 서포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원성이 보통 원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자리에 왜 잘 자리가 없느냐고 합니다.
  아무리 법도 좋지만 이런 것도 면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을 고쳐 가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 사항 한 가지를 고쳐야 되거든요.
  아까 조경관계 같은 것은 고쳐 가지고 융통성있게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는데 주요골자 마지막에 있는 종전에는 자연녹지 지역 내 모든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려는 것이니 이 조항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생기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또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놔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할 때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하고 지금은 이 조항을 빼고 통과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사실 여기 문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대방, 실안 이 지역에 숙박시설을 할려고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계획하고 맞으면 좋은데 지금 도시재정비를 하면 어디는 숙박시설 이런 류의 시설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법제화가 안되어 놓으니까 솔직히 지금 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준농림지역도 이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에서 한 번 제한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수성  실무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 건축계장 박명염  작년 시·군 통합하기 이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실안이나 대방동 이 지역인데 당초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숙박시설 허가를 안 해주었는데 통합을 하면서 조례를 손을 보는 과정에서 된 것으로 아마 작성자 착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2년도 당시 이 삼천포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조례 작업을 할 때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통합이 되고 나서 이 조례에 의해 그 지역에 허가 나간 건물이 두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방동 어촌계에서 어촌개발사업으로 나간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실안 지역에 하나해서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도시계획안에서 자연 녹지지역이니 생산녹지지역이니 이런 쪽으로 용도지역이 나옵니다만 이 지역들이 도시구역 밖으로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 사실 같은 용도의 지역입니다.
  도시구역 밖에서는 준농림지역이 도시구역 안에서는 자연녹지지역하고 같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지역하고 용도가 같습니다.
  쭉 보시다시피 대방동 지역은 실제 일반여관을 지을 만한 위치도 없습니다.
  준농림지역하고 이런 것들도 아마 공론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준농림지역에 예를 들어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일부는 허용을 하고 안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9월 11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법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례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숙박시설관계는 조례준칙 안에 들어가 있나요?
○ 건축계장 박명영  시장·군수가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용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일반여관이라든가 여인숙하고 관광호텔, 관광비취호텔이라든지 삼화호텔 저런류외 호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영에 가보면 콘도미니엄이나 방갈로, 가족 휴양시설 이런 것을 관광숙박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앞으로 여관이라든가 여인숙은 안해주고 방금 말씀드린 방갈로라든지 소규모 관광휴양시설 이런 쪽을 허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규모 숙박시설들은 시에도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을 받고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문진기 위원  지금 실안, 대방 쪽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만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통제를 하면 될 것이고 서포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해주고 통제가 필요할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융통성이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해 버리면 능히 해줘도 될 서포 같은데도 통제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조용히 해요.
  집행부가 이런 석으로 귀잖다 묶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장이 조금 힘이 들어도 도시건설위원회를 이용해서 대방같이 장래성을 보고 통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풀어줄 때는 일반숙박시설같이 풀어주고.
  엊그제 지난 토요일날도 무주구천동을 갔다왔는데 거기에도 허가가 언제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건축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남해 창선대교를 건너 창선뒤로가면 전망 좋은데는 전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육교 가설을 앞두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굳이 사천시만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을 놓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대방·실안은 여러분들이 경관적으로 통제를 해 주시고 서포라든지 다른 매립지역에는 일반 관광숙박 시설을 많이 내주셔서 가지고 손님 유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브호텔이 꼭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대방·실안지역하고 봉이동 지역입니다.
  서포는 아직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준농림지역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안·대방지역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통합도시계획이 된다든가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만 과거 구삼천포에서는 법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준농림지역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번에는 이것을 입법화 시켜주면 우리 시 개발에 어느 정도 좋을 것입니다.
  아까 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숙박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솔직하게 저희들에게 많은 압력이 들어옵니다.
  “법에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왜 과장이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안된다고 하면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정서를 살펴주십시오.
정지수 위원  여기에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정해놓고 숙박시설로 허용하던 것을 관광을 넣어 줗게하자는데 나쁜 것이 있습니까?
진덕현 위원  나쁜 것은 없는데 이야기가 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A라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계와 제반 측량, 도면을 지하 1층, 지상3층, 자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가지고 갔는데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급했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10억원을 가지고 지을려고 했는데 지금 호텔을 지을려면 20억원이 있어야 하니까 못 짓고 하니까 돈 투자한 것만 내주겠다는 것으로 볼 때 조금 안타깝고 하니까 그런 것도 지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 사람을 모르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도록 해 놓고 다음 할 때에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진위원님 그 분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예?
○ 건설도시국장 신용학  안 하기로 포기를 했습니다.
진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서일삼 위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기로 합시다.
○ 위원장 김수성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앞서가야 될 일이 있고 뒤서서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조례를 시급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말이 사천시지 군부보다도 크게 앞서갈 것도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선 이것은 유보를 해서 나중에 법이 정리되는 대로해도 늦지 않는게 아니냐, 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리가 없으니까 일단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조문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수성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었고 제29조 제6호 중에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이 조항이 들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이것만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문진기 위원  그런데 삭제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수성  이 안만 조금 유보를 하자는 것이지요?
문진기 위원  예, 그렇지요.
  자연녹지 지역 내 모든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진덕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 위원장 김수성  그러니까 이 조항만 개정한다는 이 말입니다.
정지수 위원  시설이라고 짓는 것보다는 관광이 붙으면 숙박시설이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여관에서 누워자도 좋은데서 누워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할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가 봉이동 하고 대방동만 해당이 된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서포같은데는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수성  서포는 제외입니다.
정지수 위원  예, 서포, 곤명, 곤양은 전부 제외입니다.
문진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방에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관광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덕현 위원  저도 놔두는 것이 좋아요.
문진기 위원  대방·실안은 야단입니다.
  그리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해 놓으면 여기 저기에 숙박시설이 생깁니다.
○ 위원장 김수성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 조례 사항에 관광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문진기 위원  확정 짓는데 짚고 넘어가야지요.
  지금 여기에 어디어디만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까?
  현재 구삼천포지역 도시구역내 관광숙박시설이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서포나 구군부지역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진덕현 위원  저는 동의를 하되 시행 공포 이전에 들어온 그 사람은 해줘야 되거든요.
○ 위원장 김수성  반려를 했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위원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정기회의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율한 대로 본 안을 가지고 가셔서 평소에 생각했던 감사자료안을 추가 삽입해서 11월 6일날에 제출해 주도록 대충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위원들은 본 안으로써 가름하고 제출한 위원의 안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1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수성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