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0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3.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 의원 발의)
2.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지역 현장방문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오늘의 부의안건은 조례 4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 의원 발의)
본 안건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해 11월 제227회 임시회 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입학생이 대상이지요?
만약 1인당 30만 원 정도씩 지원한다면 6억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도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편성되고 난 뒤에 매칭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도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13시06분)
본 조례안은 김영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영애 부위원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한 공공시설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필요하거나 시급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도시에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는 곳이 많은데, 중소도시의 경우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조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해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대로 했다가는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행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설계를 도입해서 사업을 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최적화된 조건의 설계를 해 주라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년 이내는 무리라고 해서 ……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조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임시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조례 자체는 참 좋은데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상징성에 방점을 찍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남편이 건축업을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때문에 서울에서 심의를 받고 오더라고요.
이제부터 짓는 곳은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지어진 곳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곳은 다 뜯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번에도 빌려서 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규정하기 힘들 것 같고, 하기는 하되 필요하다면 최적화시켜서 한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언적인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18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민의 날이 하루이지 않습니까?
20페이지, 전야제 행사와 기념식 등이 있습니다.
전야제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 전날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각 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 광범위합니다.
나름대로 규정이 없으면 범위가 너무 넓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위가 너무 넓지 않냐고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창원시가 우리와 유사합니다.
선관위도 검토를 해 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추진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가 직접 행사를 주최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행사를 추진할 때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제4조 편의제공은 기념식만 한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선관위와 충분히 검토해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모든 행사에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해서 기념식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전화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겠다는 말씀도 ……
맨날 선관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조례에 명시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동환 위원이 질의하신 그 밖의 기념행사 이런 것도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창원시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시와 인구 대비를 보더라도 ……
객관적인 통제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선관위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2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만 하더라도 청소년이 1만 원, 일반이 3만 원입니다.
김해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만 실버가 3만 원, 골드가 5만 원, VIP가 10만 원입니다.
밀양의 경우 다섯 종류로 표기하였고, 양산의 경우 3만 원, 5만 원, 최하가 3만 원입니다.
퀄리티 있는 공연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연도 오는 사람들만 오고 안 오는 사람들은 아예 안 옵니다.
타 문화예술회관과 비교해서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공연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공연 수준이 낮으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시가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31페이지, 회원제별 회원자격, 혜택 및 감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천시에서 각종 기획공연을 할 때 기존 1만 5천 원짜리 회원들에 대해서 우선구매 권한을 주었습니까?
조례상 수급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천시민들의 볼멘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좋은 공연이 왔을 때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면 바로 매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혜택이나 권한 부분에서 크게 역할을 하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라면, 사천시 관계자들이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티켓 판매를 하다 보면 접속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판매도 함께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3만 원,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 좌석의 30%, 골드, 좌석의 30%, VIP, 좌석의 30%,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10%의 좌석을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일시적으로 일반, 골드, VIP 회원들이 다 몰릴 수는 없는 것이고 ……
일반인들도 3만 원을 냈는데, 30%까지 예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야지요?
무조건 30%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회원은 기획공연 10%라고 되어 있어서, 10번 중에 1번밖에 혜택을 못봅니다.
10번의 공연을 하면 실질적으로 티켓 우선 예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인회원과 일반회원들이 좋은 공연에 충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회원까지 확대해 보자는 의지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돈을 내고 얼마나 많은 회원이 참여할지는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일부 공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문제들이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회원을 유치하지 않을 때도 충돌하고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들에게 “의원들은 빽이 있으니까 우선구매를 할 것 아니냐, 우리도 좀 구해 달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들은 이런 기획을 더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토론해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좌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4시01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17개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7개과, 산업관광국 6개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 사항, 민원처리 현황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으로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담당관,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로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목록은 모두 21건이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목록은 263건으로 총 284건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평생학습센터소장서효숙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행 정 과 장강옥태
문화체육과장제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