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9시32분 개회)
○ 위원장 김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2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고, 4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10시에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 의견청취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지역 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마지막 날인 4월 1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에 이어 각종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과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이 계십니다.
사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빼고,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은 건설항공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안을 책자로만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조례안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직접 한 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안건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항공위원회의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지원조례안이 올라오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한 번 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천시 의원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고, 좀 알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결정권은 없지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들어 보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부의안건 책자를 받아서 아무런 검토 없이 바로 상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책자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오늘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요?
○ 전문위원 이성규  집행기관에서 안건 제출이 7일 전까지입니다.
4월 9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면 법상 오늘까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안건을 받아서 그날 저녁에 제본이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좀 빨리할 수 없습니까?
○ 전문위원 이성규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집행기관의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의장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본회의 휴회 중에 추가로 각종 조례안 등이  상정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동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다루어지는 조례안이나 일부개정안, 수정조례안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체적인 흐름은 다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맞지 않습니까?
일정을 잡을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날짜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전문위원 이성규  예.
최동환 위원  그렇듯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의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올리자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예, 전재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재석 위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회 운영에 따른 게 아닙니까?
최동환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항공위원회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최 위원님!
브리핑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8~9개월 지내오면서, 의회운영위원회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시민이 물어보았을 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라고 자질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과 낮추는 것은 틀립니다.
다른 시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듣고 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5분, 10분 만에 끝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김행원 위원님.
김행원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관리 지역에서 사천시 어린이 교통 체험장은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건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항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질의하고 브리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공사를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최종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 위원장 김규헌  김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여경 위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감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작은 부분이라도 밝혀서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는 물어볼 필요는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물론 브리핑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행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체험장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은 최소한의 우리 권리를 찾아보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감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규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는 부분이 우선적입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이틀 전이나 사흘 전에 이 정도의 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회기결정이나 의사일정은 지금 방식대로 하는 게 맞고.
방금 최동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기관에서 발의 조례를 사전에 한 번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부의안건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심도 있는 질의는 아닐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은 집행기관에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처럼 심도 있게 토론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입니다.
김여경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났습니까?
○ 위원장 김규헌  예.
김여경 위원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토론할 때……
행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조례안 부분이 올라오면 부결하면 되고, 적정한 시기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설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규헌  이 안건을 부결하고, 그럴 정도는……
김여경 위원  행정에서 올라온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동환 위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천시 의원입니다.
365일 사무국에서 일어나는 금전적인 문제, 여타 부분도 충분히 다 받아보고, 조례 개정안도 들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의원들이 올리는 안은 우리가 서명해 주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교복 지원조례안 등…… 사전에 5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할 부분인 것은 알고 있어서 빼고,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는 받아 볼 이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이렇게 제안할게요.
오늘처럼 의회운영위원회가 잡힌 날짜에 설명을 듣는 것보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사전 설명을 듣고, 여기서는 의사일정이나 회기결정에 대해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동환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의회 돌아가는 전체 상황을 알고, 나름대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집행기관의 설명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는.
김행원 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규헌  최동환 위원님 말씀은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듣는 것보다 다르게……
○ 전문위원 이성규  의회운영위원회를 7일 전에 합니다.
차라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약 5일 전이나, 우리가 집행부의 부의안건을 받아야 책이 제본되고,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게 7일 전에 하므로 부의안건 받는 날하고 책 제본하는 날하고 거의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7일 아닌 10일 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우리가 빨리 온다든지, 하루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한다든지……
○ 위원장 김규헌  마무리 합시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듯이 7일 전에 자료가 나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전에 하기로 하고, 이틀 전에 자료가 나오면 여기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여경 위원  5일 전에 받아서 하고?
○ 위원장 김규헌  5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7일 전에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정리할게요.
김여경 위원  지금 여기 부의안건에 올라온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 아닙니까?
‘시민의 날’에 관한 것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규헌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설명이 없어서 그런 설명과 더불어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발언하실 위원 없죠?
김행원 위원  7일 전에 하던 것을 5일 전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규헌  예.
김행원 위원  그러면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죠?
○ 위원장 김규헌  두 번으로 마칩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7일 전에 했는데, 7일 전에 부의안건 받고 제본합니다.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e-메일로 파일을 드리면 미리 보고 5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번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규헌  그 전에 필요하면 모여서 상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행원 위원  그 안에 부의안건을 미리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그날 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규헌  예,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최동환 위원  필요시 집행기관의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매달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규헌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용의 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번 한다는 것입니까?
두 번 한다는 것입니까?
최동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5일 전에 한번 하고, 그 이틀이나 하루 전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성규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헌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9시56분)

○ 위원장 김규헌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토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행원 위원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해 주는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김여경 위원  도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지요?
최동환 위원  도에서 차등별로 내년부터.
김행원 위원  도에서 2020년입니까?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규헌  기타토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7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김여경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성규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강미란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