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0일(수) 오후 2시5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0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 9월 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 신필호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당면 시책연구와 시정발전 자문기능을 행할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95년 8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본청 직원의 정원을 461명에서 463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현원의 퇴직시에는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소속된 정책보좌관은 3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이중 1명은 95년 9월 6일 공로연수를 발령받았기 때문에 2명만 정책보좌관으로 정원 책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정책보좌관은 이진용 전 부시장님, 하만길 전 사회환경국장님, 김두관 보건소장님이십니다.
  김두관 보건소장은 공로연수 발령 때문에 정원에서 삭제하기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 정원신설로 인한 정책보좌관 2명 증원으로 시본청 정원의 총수 461명을 463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아직까지 관주도하에서 인사를 하는 폐습이 있는 것 같은데 잉여인력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라면 구태여 정책보좌관을 두지말고, 명예퇴직을 시키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인데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축을 낸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인부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같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1주일에 3일 출근해서 정책보좌관으로써의 자기역할을 다해 낼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볼때 그분들의 봉급을 줘도 타당하다고 하는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그 이유를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정책의 결정에 따라 시장을 보필하도록 되어 있고, 도단위에서는 도지사를 보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책보좌관에 대한 업무조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도 정책보좌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책보좌관으로 하여금 후진을 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상 정년은 61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일찍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1년간의 정책보좌기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또 사실상 고연령층에서 후진을 위해 일찍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인사관리를 하면 될텐데 기초자치단체에 인력관계를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시행하는 매리터제도는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의회가 구성되어 4년 동안의 기간동안 의회가 운영되어 왔고, 5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생활자치와 주민자치의 성패가 현재 지방자치 재정확충 문제에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우리 사천시가 정부와 비교할 때 아주 말단기관이라 보고 한번도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모든 분들이 합법적인 조직개선과 뿐만 아니라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차제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일언반구도 없이 바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은 도 단위에서 이미 8월 28일날 승인이 완료되어 저희들 시에 하달되어 내부적으로는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인 도의 지시나 통보에 우리 조례가 맞아야 하고, 일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시장은 국비로 봉급이 나가지만 국장급의 정책보좌관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우리 정원조례에서 맞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이 되면 사회 적응이 한발 앞서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서 국장급에 있는 직원들을 1년 이내에 퇴직을 할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보다 더 발전, 개선되기를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현재 보좌관 제도를 내용적으로 시행을 했다면 사천시청의 공무원으로 월급을 지급했을텐데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진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그 사항은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현원에서 과원이 되는 형편입니다.
  과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 맞추기 위해서 정책보좌관 제도가 신설이 되고 도에서 승인한 사항을 맞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상동 위원  시한부 정원내역표를 보면 사천시 보사환경국장 하만길, 부군수 이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원표를 보면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이분들이 9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도록 된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9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상동 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건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조례상 정원에 위배되는 사항이 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배상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도에서 상부기관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밑에 보니까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서에 보니까 우리 사천시에 3명이라는 인원이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우리보다 큰 시군에도 1명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서서 계속 땀만 흘리고 계실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를 승인을 안해 준다면 철회를 한다든지 고쳐준다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 총무국장 신필호  정책보좌관 정원승인 인원은 울산시가 2명, 마산시가 2명, 통영시가 1명, 사천시 3명, 김해시가 2명, 거제시 1명, 창녕군 1명, 합천군 1명 해서 경상남도에 20명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타 시군에서 받아들여진 인원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정년이 1년 남은 직원을 표시한 숫자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우리 서위원님 질의해 보세요.
서일삼 위원  신국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좀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가 말만 들은 위인설관리라는 말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위인설관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농협이나 다른 기관의....
서일삼 위원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나가서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도와 주어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 주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물읍시다.
  만약에 이희구 전부시장이 지금까지 퇴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책보좌관의 수는 한사람 더 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저 위에서 시킨다고 꼬박꼬박 “예”하고 그냥 나갔거던요.
  말 잘 듣고 나간 사람은 손해보고, 버티고 앉아 있는 사람은 정책보좌관이라도 맡아가지고 자기 정년까지 월급을 다 받아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회보장제도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길이니까.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서일삼 위원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한다면 다음 회기가 우리 의회의 형편을 봐서 정기회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집행되는 행정행위는 부당 불법한 행위가 되겠지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월급을 다 주고 했으니까.....
  안주고는 못 배길 것이고.....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의 입장에서는 먼저 정원 수에서는 위배가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사의 지시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사의 지시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동시에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없는 정원을 늘려가면서까지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천시에는 3명이고, 다른데는 1명이 있는 곳도 있고, 2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중에 두사람 정도는 권고를 해가지고 어떤 퇴직이랄까 이런 것을 시키고, 1명 정도만 정책보좌관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신필호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실 분들에게 사실상은 권고사직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이 완강하게 퇴직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을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우리 김현철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현철 위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사천에 계시는 분들의 정책보좌관 인원 수가 많다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말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예우해 주는 측면에서 남은 기간동안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만약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거부되었을 때 그분한테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도록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정책보좌관으로 우리시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병곤 위원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답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답답한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무부의 횡포라면 횡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잘못인데 우리 사천시에서 세분이 정책보좌관으로 96년 12월말까지 존립해야 한다는 이유는 공교롭게 통합시 이래 35년생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세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천시가 고와서 정책보좌관을 세사람 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내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 시책대로 해당되는 인원이 없는데는 정책보좌관 주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러나 단 문제가 96년 12월말까지는 이 제도가 생길 때 만 1년 6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3급이나 4급, 1년을 앞두고 6개월 또는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몇 년간 시행되어 오는데 1년 내지 6개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 기간이라도 정책보좌관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30년, 40년 가까이 행정에 노련한 지식을 통합된 사천시에 어려운 난재가 있는 가운데 어느지역 읍면동을 하루에 몇시간이라도 돌아보고 어려운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분들이 기원에 가거나 등산하러 산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와 어울려 낚시를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직에 30년 내지 40년 봉직하던 분들을 공교롭게 통합과 더불어서 정년을 못 다 마치고 밀려 나가는 것이 억울하지만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내무부에서 밀어붙이지만 도에서 이야기를 바꾸어서 정원 승인을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로 봐서는 지방 4급 두사람을 고용하는 재원 대신 9급, 8급 하위직 공무원 10명 내지 15명은 더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공로연수를 할 수 있는 허용되는 6개월이나 그런 시한은 놔두고 그 이전의 기간은 그야말로 실리적으로 정책보좌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 주고, 매월 보수를 받아 가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도 조례준칙에 의해서 승인되어 온 사항을 완강히 거부해 가지고 배척한다면 사천시는 그야말로 의회가 야속하다는 낙인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다소 우리가 양해를 한다고 하면 실리적으로 정책보좌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매월 보수를 받아가는 그분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앞으로 시정수행에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에는 정책보좌관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보좌관께서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주 3회이상은 등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정책에 중요한 사안이 대두될 때에는 정책보좌관으로 하여금 시장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면서 이들에게 업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이라면 이 서류를 도에서 올려서 승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천시에서 올려가지고 승인을 얻은 것입니까?
  누군가가 밑에서 올렸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이 승인을 한 것일텐데 이 공문을 보니까 누군가가 요청을 했는데 도지사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사천시장이 요청한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은 지금까지는 내무부에서 그 전년도가 되면 정년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 말이 아니고,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을 했거든요.
  내무부 지기 12200-652(95년 8월 24일)호의 이첩 내용입니다.
  95년 정책보좌관 정원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관련 조례의 개정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정책보좌관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 정원으로 운용하되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요원 발령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을 한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승인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요청자가 누굽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정년이 다가오면 1년부터 3년 이내의 직원들은 일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연수공로를 가실 분과 정책보좌를 하실 분을 구분합니다.
  구분한 다음에 내무부에 통지를 하게 되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하지 지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도에서는 정원을 승인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 정원 승인에 따라서 조례가 명시하는 정원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확실히 답을 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앞에 국장 말에 의하면 지방비라고 했거던요.
  부시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비로, 이분들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보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는 지방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도는 지방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했으면 도비로 지방비니까 재정이 약한 통합된 시에다 이런 정원을 둘 것이 아니라 도비로 이분들의 봉급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소신있는 답을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신필호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사천시에 이미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서에 보면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은 지방비로서 계상을 하고 시장이 임명을 주신 분입니다.
  지사가 임명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야 할 분들입니다.
  기관을 달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농협이라던지....
○ 위원장 문진기  가만히 있어봐요.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발령하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시장이 발령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시장이 했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시장은 조례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답을 확실히 해 봐요.
○ 총무국장 신필호  8월 28일자 도지사에 따라서 의회 정원 승인을 받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시장한테 무제한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고 하면 정책보좌관으로 누구 누구라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임한 사람을 발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보좌관이 안된다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정책보좌관으로는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 사람외에는 보좌관 자격이 없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 위원장 문진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면서 할 일 없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서두에 정책보좌관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이미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정책보좌관 직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요, 국장님은 발령받은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있는 집단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어물거리고 넘겨서도 안됩니다.
  예를 들면 차라리 그분들을 읍장이나, 면장, 동장으로 발령을 하던지 할 것인지 굳이 없는 제도를 또, 우리 시민이 싫어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그분들에게 특별히 우대해야 할 가치라던지, 국가공로자라던지, 이 지역의 명예를 회복한 특정인물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는 집행부의 자세도 앞으로는 조금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정책보좌관에게 나가는 보수가 1년에 7,200만원인데 이것이 두사람이면 1억4,000만원입니다.
  발언을 마쳤기 때문에 일단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실는지, 아니면 바로 표결을 하실런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민의 양심을 걸고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서일삼 위원  회의가 너무 딱딱하면 진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서일삼 위원으로부터 회의를 좋은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 정회 상태에서 자유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6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자유토론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정상동   이연성   문기호   배상근
  조재일   서일삼   조병곤   김현철
  문진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돈
○ 출석공무원  1인
  총무국장신필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