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4일(목) 오전 10시06분 개회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총무국장 신필호입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산관리부서의 안전지도․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바다의 해양오염을 감시할 해양오염 방지기구의 기능을 개편하기 위하여 금번에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산담당관실의 해양오염 감시업무를 삭제하고, 그 업무를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신설하고,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보관관리 관련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9조에 있는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9조 중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제11조 제5항에 제10호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신설해서 업무가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4항 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 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보관관리 관련업무입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도로부터 조례안이 내려와서 직제를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6년도 우리시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취득 및 처분하고, 1994년 12월 10일 구사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여 왔던 구사천역부지 중 미매각 잔여토지의 매각기간이 2회계년도에 걸쳐서 365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 처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계상재산을 보면 토지가 12건, 건물이 1건, 교환은 처분이 1건, 취득이 2건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에 보시면 취득재산은 당초에 매입은 9건이었고, 1996년도 변경으로 교환 취득할 것이 2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처분에 보면 매각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1건이었는데 그중 매각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 12건을 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으로 처분할 것은 1건으로써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도 매각처분대상 재산목록과 변경분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이 업무는 세입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검토하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양효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1996년 6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인근 바다의 해양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수산담당관실에는 전문인력이 없어 예방 및 사후처리 등에 문제가 예상되며, 또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부동산 관련 민원창구가 지적과와 주택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수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전문직 공무원이 있는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부서와 민원창구를 일원화함으로서, 해양오염 방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부동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원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1996년도 우리시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써 사천읍 수석리 323-12(277㎡)와 동 327-13(299㎡)의 576㎡와 사천읍 수석리 320-13번지 602㎡를 상호교환하되 가액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이며, 사천읍 수석리 345-2번지외 10필지 3,748㎡의 토지와 사천읍 수석리 345-10번지 48.17㎡의 건물 1동은 통합시 출범이전 1994년 12월 10일 구 사천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여 왔던 구사천역 부지 중 미매각 잔여토지로써 매각기간이 의회의 의결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되어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변경계획안을 승인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옆에 나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자연스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 조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해양감시업무가 수산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현재 조례 개정 이후에 환경부서로 옮겨가면 거기에 수반해서 인력이 얼마나 이동이 됩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인력은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이관함으로 해서 아래 직급을 감하고, 계장직만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증원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위직급을 감하고 상위직급을 하나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그 감시 업무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환경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수산담당관 부서에서 옮기는데 인력배분이 안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현재 해양오염 감시업무가 사실상 환경문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해양투기라던가 단순오염을 감시한다는 것은 수산과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문제 관계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있어 이 해양오염 감시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오염이 단순감시에서 질적인 감시로 더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던 해양오염은 단순한 업무였기 때문에 보다 질높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신필호  먼저 인력관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위직을 감하고 계장급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증원은 없습니다.
  하위직급을 감하고 6급 주사를 늘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총원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직급만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추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계가 하나 신설이 된다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해양오염감시계가 별도로 생깁니다.
서일삼 위원  서류상으로, 글을 쓰서 하는 해양오염 감시업무는 잘 되는데 이에 따른 장비가 뒷받침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사후대책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규칙에 알맞은 직원이 자기들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그 계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으로 지금 저희들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근원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기구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총무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총무과에서 제안을 받고 있는 것 중에는 해양에 투기된 기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 제거를 위한 선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 선박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선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시활동을 하려면 배가 항시 선창에 정박되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바다에 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배를 하나 사야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경비만 더 들어가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 하는 말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조병곤 위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환경감시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계장급 주사만 증원이 된다고 했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직원도 증원이 될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렇다면 현 정원 TO에서 수산과에서 보던 해양감시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정․현원 TO변경되는 조례 개정 승인은 안 받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정원규칙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수반해서 규칙은 따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국장!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내 놓으려면 지도가 붙어 있어야 어디가 어딘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글만 있어서는 위치가 어디쯤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났었기 때문에 팔겠다고 여러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옛날의 역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일삼 위원  여기에 써 놓았기 때문에 역부지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치가 어느쪽에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교환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교환할 부지는 사천여종고에서 신도로로 이어지는 도로부분에 개인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매각코자 하는 땅하고 교환을 해서 차액은 서로가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서일삼 위원  팔 것은 팔고 교환을 할 것은 교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쯤인지....
○ 총무국장 신필호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병곤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역사부지 매각은 과거에 구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2년이 경과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협재산인 창고가 하나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소송까지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협창고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다음 사천읍 농협으로 하여금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도록 종용했으나 시의 보상액과 농협이 요구하는 보상액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차액의 보상요구를 시나 농협이 감수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은 법의 중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에서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이나 농협 직원이나 할 것 없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그 처분 재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면책 사유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소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소송을 제소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어차피 쟁송이 만료되기 전에는 승인을 해 놓아도 또 현재까지 흘러온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 매도를 못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쟁송이 끝난 다음에 그때가서 승인을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쟁송이 붙어 있는 토지는 한필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했고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땅도 매각을 못한다면 수의계약이나 또는 공매를 했을 경우 업무가 진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위원 여러분들,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먼저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청소년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옛날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률이 변경되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 제2조에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육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제3조의 안에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이라던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조례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안은 따로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사항인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사유는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제2안에 보면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옛날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법률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하는 안의 제2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해서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위원의 임무는 조례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보조․지원활동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입니다.
  그런 주요골자로 해서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당초에 훈령으로써 되어 있던 것을 법률이 변경되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칙이 그대로 시달이 되어서 전 시․군에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문진기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 이양효입니다.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3조(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여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 지도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도위원의 자격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며, 지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하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앞에 나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구성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다가 조례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우리 사천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저희들 관내에는 수련시설이 없습니다.
  이번에 도단위로 수련시설이 되어 있는데 고성군 하이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어 있고, 함양 등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없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수련시설은 앞으로 도시발전상이라던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이 문제는 검토되어서 수련시설을 유치해야 할 당면한 사항으로 놓여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검토해서....
조재일 위원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서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8월까지는 예약이 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년중에 하계청소년수련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저희들 하계청소년수련 관계는 도단위에서 수련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도단위 수련시설입니다.
  함양도 도단위 수련시설이고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은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련시설이 없어서 수련계획을 수립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수련회를 한다던지 하는 그런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조병곤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