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이「농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동 지역을 관할하는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동지역 농지관리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동지역농지 관리위원회를 4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법상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고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는 위원회의 정수만 있고 구성요건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과 농지이용증진사옵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전업농 육서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즉 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지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농어촌진흥공사의 농가경영 규모적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위원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 받은 읍·면·동장은 주민 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 동 지역은 동개발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아서 의견을 첨부한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소재 하는 구역 내 시·읍·면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25조, 제47조,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 입법예고 기간은 1997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 신문게재 및 게시판 게시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고 전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농지관리위원호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수성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농지 및 농지 임대의 효율적 관리는 위하여 기 설치 운영한 동지역 4개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관할구역을 「동」으로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체계 및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위원  국장님, 지금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지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위원  그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보면 여기 위원회 기능에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농지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 그 확인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 개정된 조례안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위원들이 그것까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답변하기에 앞서 시·동에 관할하는 농지위원회는 사실상 이 4개동에서 운영을 해 나왔는데 조례상 보면 시와 읍·면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시농지관리위원회를 이번에 만들어서 동관할에 있는 농지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동 농지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단, 이 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능이 하나 더 추가 된 것이 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이것은 유휴지 조사입니다.
  이것이 하나 첨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과 같습니다.
서일삼위원  같은데, 지금 동 농지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시농지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됨과 동시에, 동농지위원들이 농지매매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사살 확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매매사실 확인업무는 여기 예시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고장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일삼위원  에, 국장께서 업무가 소상하게 파악이 안되었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 농정과장 허형형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농지 자격취득증명원 발급입니다.
  그것은 동지역에 있는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그 농지위원들의 2명 이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전반적인 위원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 농지위원회 기능은 완전히 소멸이 되어져 버리고 시농지위원회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동 농지위원회들이 수행하던 기능을 시 농지위원회들이 맡아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서일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확인절차가 그 관내 농지위원 한 사람, 인근 마을에 있는 농지위원 한 사람 하여 두 사람의 확인을 받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10인 이상 4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 숫자가 10인 이상이니까 10인으로서, 말하자면 10인으로 구성이 되어진다 라면 각 마을마다 농징위원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농지매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데, 지금 이 기능 안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확인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 농지과장 허형형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2개 위원회에서 276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전체 9개 위원회 262명입니다.
  읍·면·동 8개하고 시 농지위원회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을 단위 농지위원들의 숫자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원 발급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서일삼위원  읍·면농지위원회는 문제가 없고,
○ 농정과장 허형형  단지 위원장이,
서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읍·면은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고 지금 동 지역이 문제거든요.
○ 농정과장 허형형  동지역도 확인을 해주는 것은 종전과 똑 같은데 단지 동장이 자격취득원을 발급 못하고 시장이 수행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일삼위원  기능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네요?
○ 농정과장 허형형  예.
정지수위원  농지가 있는 동에만 농지위원회가 필요하네요?
○ 농지과장 허형형  예.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농지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이 들어오면 농지가 소재하는 그 관할 위원이 많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수위원  읍·면 같은 데는 몇 명이 되어 있는데, 10개동에 대해서 24명이거든요.
  그리고 시내동인 선구동이나 동서동은 토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이 필요 없을 것이고, 남양1동이 몇 이다, 남양2동이 몇이다 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것은 없습니다.
정지수위원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정지수위원  그러면 조정이 되어져야지요?
○ 위원장 김수성  남양1동이나 2동은 2명이 되어야 되겠네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것이 명문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적합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현위원  농지관리위원에 있어서 서포 같은 경우 별표2에 보면 위원수는 27명인데, 명단에 농민대표 22명하고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4명이 있는데 농업관련 추천위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이라함은 3페이지 위원회 구성 제3항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관할 구역 안에 소재 하는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및 그 지소, 출장소 농업통제사무소 출장소,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에 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말합니다.
진덕현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 관할에 있는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위원  현재도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농지 전용허가 같은 것은 의원을 참여시켜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누가 참여를 안한다고요?
진덕현위원  의원이, 그 지역의 의원이.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아, 시의회 의원이요?
진덕현위원  시의회 의원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농지관리위원회요?
진덕현위원  예.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법을 보면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위원  왜야하면 농지전용허가가 나가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참여할 수 없다면 할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서일삼위원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위원의 기능 중에서 4항에 방금 진위원님 말씀과 맥이 거의 같은 것입니다.
  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이거든요.
  지금 제가 관내사정을 조금 많이 안다고 해서 농지위원을 맡아달라고 해서 수년간 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지전용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야, 이 사람아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뭐할 것이냐고 하면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전용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하고 감정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농지위원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이 입무만 줘놓고 있습니다.
  안 해주면 소리를 듣고.
  이런데 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어떤 신분 보장이 된다든지 안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임무만 부여해놓고,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조례에 근거해서 할 때에는 농지위원들이 확인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위원들에게 임무사항만 부여를 해놓는데 이것을 안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할 때 확인을 잘못해 놓으면 농지위원을 오라 가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조례안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보완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음, 7항에 전업용 육성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동네 전업농이 있어도 전업농육성 대상자를 선정 심의를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전업농 할 것이라고 찾아 다니면서 농지위원을 떠나서 시의원인 나한테 와서 되게끔 해 주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진짜로 심의롤 하는데 참여를 안 시키고…….
진덕현위원  전에는 농발위원들도 참여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서위원님 말씀 다 끝났습니까?
서일삼위원  예.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농지위원회의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면서 고충사항을 잘 압니다.
  그래서 농지위원님들께서 처리해야될 그 사항이 서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겠다고 봐지고, 전업농관계는 일반 전업농이 아니고 앞으로 쌀 전업농에 대해서만 농지관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일삼위원  농지위원들이 법을 압니까 만약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지고 난 후 농지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읍·면 농지위원들이 해야 할 임무를 요약해 가지고 알아 보기 좋도록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일위원  농지임차료상한 10페이지에 동 지역은 없고 읍·면만 있는데 정액 정율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반 경영작물은  사천읍부터 서포까지 정액 같은 경우 260원에서 290원까지 있어서 약 10% 차이가 나는데 다년생 농작물은 사천읍, 정동면은 정액이 750원, 그 밑에는 전부 260원,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농지임차료상한표 중에서 정동면이 다년생 농작물의 과수가 750원,
조재일위원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이 750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현은 200원, 축동은 260원, 곤양면, 곤명면은 260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에 일반 경영작물이 제일 많기로는 사남면 290원, 그 밑 여타 읍·면은 260원, 정액이 되어서 이것은 10%로 별 차이가 안 납니다만 다년생 농작물은 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차이가 조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농지임차료상한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조례에 나와진 것입니다.
조재일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온 것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조례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왜 이렇게 편차가 생겼는지, 또 편차 생긴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위원  이 부분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조재일위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있는 개정 조례안은 단순히 동지역, 읍·면지역 빠진 이 관계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덕현위원  서포 인삼이 660원, 사천읍에는 정액이 260원으로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수성  국장님, 이것이 모순이 있다면 이번에 농지위원회가 개정되고 나서 다음에 소집할 때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정중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성  오늘은 4개동을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농지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수성   조문래   조재일   진덕현
  정순갑   정지수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김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