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2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7.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전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동 발의한 김여경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전부 독거노인이고 홀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천에는 홀로 사시다가 고독사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자를 보면, 제1호와 제2호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3호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독사 위험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6조제3호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장님 마음대로 다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 기초연금대상자라고 하면 특정소득 이하인 분들이고 74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한정된 인원인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70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7400명 정도입니다.
이 조례는 그 7400명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반 노인들은 배우자라든지, 부양의무자가 다들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면 그야말로 친척, 배우자, 부양자가 없이 전혀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7400명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말씀대로라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독사 위험요인, 이 부분은 제1호, 제2호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질적인 지원을 떠나서 관리사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노인돌봄서비스 등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8분)
본 조례안은 김영애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영애 부위원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8만 원을 지급, 이 부분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데, 시에서 이 금액을 얼마로 변경하겠다는 뜻입니까?
올해부터 도에서 5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정해놓으면 안 되고,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과 합쳐서 올해 1월부터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 내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는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5만 원을 주려고 2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른 시와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월남전 유공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다.
100명도 채 안 된다고 들었는데 ……
2만 원씩 올리면 ……
다른 시·군에는 다 1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 공무원 또는 시의원은 현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했던 분들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청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의 자녀라든지, 시의원을 하셨던 분들의 자녀라든지, 그런 분들도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가 보안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제한적이고, 만약에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다른 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복지공간으로 활용해서 조례가 명시되지 않으면 행정사무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공간에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의실과 구내식당은 사무공간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관내에도 5개의 예식장이 있습니다.
민간 예식장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여론이 있으면 그때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목적은 행정사무공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지하에도 임대공간을 주듯이 청사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본인 또는 자녀와 시 소속 직원 본인 등 그 자녀의 결혼식장으로, ‘등’자만 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관내에 예식장이 5개가 있고, 읍면지역에 농협도 사용을 합니다.
복리차원에서 행정사무공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등자만 넣어 놓으면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식장으로써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리후생과 행정사무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할 때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기준을 삼습니다.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금액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행정 공간의 효용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로티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 그것 또한 우리 직원들의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설치할 법적 근거가 있었지요?
예산의 투자 대비 효용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출발이 미약하지만 향후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보내니까 아이들에 대한 안전, 수시로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고,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목적성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을 넣는다는 게 이용도가 낮겠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이해는 하는데, 최동환 위원님의 질의도 과장님께서 준엄하게 받아들여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지 않았습니까?
의회차원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등’을 붙여서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등’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의회로 화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추후에 보자고 하시니까 ……
그러면 그때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그때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보고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때 강력하게 제안을 하셨어야지요.
시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질타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논의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상황에서 속기록이라도 발언이 남겨져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의적 역할을 했는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동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사전에 예민한 조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던 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공원구역으로 된 곳은 다 매입했습니다.
운동장 안에 있었던 겁니까?
동계 전지훈련팀이 으는데 그 안에 트레이닝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넣어서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공간이 협소해서 짓는 겁니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짓는 겁니다.
거기는 이미 잘 지어져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171페이지에 항공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사천읍시장 주차장 바로 옆 필지입니다.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만 사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활력거점센터 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건물을 짓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내 국유림 교환과 관련하여, 사천시 소유는 9필지이고, 226만 ㎡에 평가액은 22억 4000만 원이지요?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재산가격 산정 근거를 보면 산림청은 산림청 자체 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사천시는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판단해 놓은 것을 보면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돈을 주고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금액은 오로지 산림청에 근거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와룡동 산 95-2번지와 산 95-3번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 95-2번지와 산 3번지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 하면, 민재봉과 새섬바위 와룡산 최정상부에 속하는 곳입니다.
처분해서 사천시 소유가 아니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우리 사천시가 새섬봉, 민재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산림청과 교환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아니더라도 교환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았나 ……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반대하면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우리 지역의 진산인 와룡산 부분을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왜 포함되었습니까?
지난번 예산 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난개발 예방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구입 후에 숲속의 집을 지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매입 토지 취득예상액이 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매입한 토지가 25필지입니다.
그에 대한 매입금액 자료, 공시지가, 감정가, 실 매입가를 각각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전체 8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 안에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 말고 Wing-Wing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수양공원 개발이라든지, 다문화센터 위에 포함되어 내용입니다.
어쨌든 비용은 80억 원에서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일이 소관 상임위의 일이 아니라서 도면을 보고 깊이 있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171페이지, 주차장을 보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만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용현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과도 만들었습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끌어주는 전문 리더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도 센터장이 그만두셨지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
삼천포의 경우 국비를 받은 지 1년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도 없고, 센터장님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권역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견학은 주구장창 가시더라고요?
이것을 끊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너무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도 있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남 권역사업은 5년이나 됐는데도 ……
그 주민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로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있으면 상임위 위원님들과 가볍게 자리를 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바,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가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양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설계용역까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격이 박탈돼서 그 뒷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위성조립동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적도 현장사진을 보니까 길게 협길처럼 되어 있네요?
아니면 기 조성된 부지를 확장하는 겁니까?
밑에 있는 것은 완충 녹지입니다.
공단과 주거지역이나 일반 경계를 차단하기 위한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치 앞을 미리 내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천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공직자들이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경제성과 적절성, 그리고 효용성을 고려해서 종합적 판단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조례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는 과장님들, 이 부분은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사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1분)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는 어떤 겁니까?
그것을 빼면 제한할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의 경우 100m 이상은 가능합니다.
동지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곤양이나 서포 쪽만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은 곤양과 정동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50m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0m 이상으로 해 놓고 ……
규모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50㎡ 이상이 되면 아예 700m 이내에는 못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키워왔던 것을 지금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은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 조례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8.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본 건의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 문제까지도 좀 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회사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사회복지과장임호숙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회 계 과 장김태기
문화체육과장제정건
녹지공원과장이남근
도시재생과장한윤철
산단관리과장박영수
환경위생과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