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
8.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문상의원, 최갑현의원, 김기석의원)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8.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지방분권화 협의차 출장중이라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문상의원, 최갑현의원, 김기석의원)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그러면 먼저, 본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석의원, 이문상의원, 최갑현의원 세분 의원님의 발언을 순서에 따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동 이문상의원입니다.
이문상의원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복영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공무원 연가 투쟁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자치부 대량 징계가 가져올 공직사회 파장의 우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던 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무원의 상경투쟁과 연가투쟁은 공무원 자기 몫을 챙기기보다 공직사회의 투명한 분위기 정화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법 폐지와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연가 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양식있는 많은 국민들은 행자부의 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연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13년전 전교조 출범 당시 집단불법으로 몰아 파면과 징계의 연속으로 가정불화와 사회적 갈등 대립을 가져와 초미의 관심사로 사회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가투쟁이 불행했던 과거 전교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 헌법제33조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익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175개국 중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만과 우리나라 뿐이라고 하며,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만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정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데도 행자부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제지를 빌미로 지방투자사업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배분에 대한 불이익을 전제하면서 지자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9일 지방분권화를 위해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전국 3,485명의 지방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결의대회를 가져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공무원 집단연가 투쟁에 동참하여 경찰에 연행된 공무원만 중징계·경징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경투쟁과 연가투쟁에 참가한 공무원중에서 중징계 1명, 경징계 21명이 징계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
  강경한 대응은 또다른 갈등과 큰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과 12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시 800여 명의 공무원 사회를 동요시키는 것은 소신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의 징계 처리지침에 힘없이 따라가는 무기력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번 공무원 연가투쟁이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더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건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온 우리시 공무원들이 단 한 명도 징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타 지자체와의 연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는 공직사회 건설과 시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문상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다음은,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존경하는 이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서금동 출신 최갑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양축인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신뢰와 견제, 또한 협조속에서 주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 의회의 소리를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연구 노력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기와 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탈황설비 공사 및 민간매각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삼천포화력과 우리 사천시와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등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정리하여야 할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삼천포화력을 방문하여 출입차량대장을 열람 요구하여 무작위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명 「벌크」라는 20t 이상의 대형차량이 9월 24일 61회, 10월 4일 55회, 10월 15일 47회, 10월 31일 70회 운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횟수는 발전소 반출횟수이니 시내 관통시는 왕복하여 1일 평균 100회 정도의 대형차량이 우리 사천시 관내를 운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도 발전소출입차량 등으로 시내 교통운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탈황설비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2003년 상반기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을 생각하여 시의회에서는 지난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을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귀 요구사항은 단순한 발전소 출입차량증가로 인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삼천포화력이 우리시 지역발전에 비 협조한 사실에 대한 전체 시민에 대한 보상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측은 탈황설비 공사로 인하여 우리시에 용수증설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수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현재 발전소측과의 진행관계를 상세히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도로 문제는 발전소에 강하게 요구치 아니하고 벌리 3호광장에서 공설운동장간의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이용한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이 아닌 발전소측의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시기와 때를 잘못 맞추어 지역발전에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행정으로 사천시민의 관심과 지탄을 함께 받아온 삼천포화력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요구사항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최갑현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사남면 출신 김기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우리 시민이 크게 기대하는 사업 때문에,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일에 대하여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발언코저 합니다.
  우리 시 관광 면모를 확실히 바꿀 연륙교 준공이 내년 4월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2000년, 2001년, 2002년에 한다, 라는 식으로 준공이 늦어져 왔습니다만, 다리 상판 연결 공사가 끝난 이 시점에서 보면 내년 4월 준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륙교만 준공되면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로 인하여 겪을 고통과 불편을 생각하니 후회스런 생각마저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륙교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도 3호선 사천시 통과구간의 확장공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향후 수년간 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방~창선간 연륙교 가설공사에 맞춰 교통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 총 사업비 2,400여 억원을 들여 4차선으로 확장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륙교 개통이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토관리청은 올해 확보한 15억원의 예산만으로 2공구 편입부지에 대한 초기 보상절차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내년 예산도 겨우 10억원만 확보돼 당초 시가 바라던 연륙교 개통에 따른 국도 3호선 연결도로의 조기 확장사업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전을 비롯한 중북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사천읍~삼천포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1일 교통량이 2만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국도3호선 확장구간인 2공구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에 한국항공을 비롯하여 최근 준공식을 가진 BAT코리아 등 진사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면서 특히 출퇴근 차량들로 이 일대가 극심한 정체로 교통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천시 발전을 염려하는 많은 주민들의 냉소적 이야기는 총 사업비가 2,400억원이므로 1년에 20억원씩 투자하면 120년, 200억원씩 투자하면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20년은 지나야 4차선으로 완료되지 않겠느냐는 울화와 분노에 찬 절규를 시장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동 공사는 사천시장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 보고 있는 시목하구개좌(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앉는 것)식의 실정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연륙교 개통에 따른 국도3호선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한 시장의 출장 내용을 밝혀 보십시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1공구 통과구간 주민들의 노선변경 등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데다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확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고 밝히고 있어 다분히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1년이 아니라 5년이 늦다는 것은 12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연륙교로 인한 교통체증이 지역경제에 도움은 주지 못하고 짜증만 가중시킬 때의 시민의 시정에 대한 반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하면서 분통을 터뜨릴 때 과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속수 무책입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이 엄청난 사업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시장이 직접 챙겨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한번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가 주인 노릇 하던 시대 관료주의의 전횡과 병폐의 구습이며, 의회 민주주의가 고고지성을 낸지도 어언 11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의 공복인 집행부가 의회나 시민들에게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목민관이요 새 천년의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사상이요, 표상입니까?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인간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변화하고 운명이 바꾸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을 변환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대표인 시장이 시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요, 의원이 시민의 대표자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장의 시정에 대한 노력을 일도양단으로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간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대책을 점검해서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연륙교가 정말로 잘 놓였구나 하는 찬사를 받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김기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10시19분)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의 조례안 등은 2002년10월22일과 11월12일, 11월15일, 11월20일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읍·면·동에 권한 위임한 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사무이관과 관계법령 개정으로 이관사무를 폐지 정비하는 것으로 2002년10월29일 사천시의회 제7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토론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였다가 2002년11월25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 과장과의 충분한 질의 답변후에 의결한 안건입니다.
  다음,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자치단체업무 이관 등 법령개정에 따라 사천시제증명수수료조례 중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의 삭제, 지방자치단체 신규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과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조문 정비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은 우리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를 조사, 유적분포에 따른 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 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398억원 중 일부인 80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 기금에서 2년거치 10년(2005~2014년)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으로써 신청사 건립은 ’95년 통합 출범 당시 주민과의 합의 약속 사항이고, 양청사 이용에 따른 행정능율 저하 및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숙원사업이며,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39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단기간 소요로 시재정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시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으나, 신청사 건립은 막대한 재정투자와 우리 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장의 확실한 설명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12월 정례회시 우리 의원들에게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건립은 사천시 동림동190번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484㎡ 건립으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과 문화예술 수준향상을 위해 전시관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 단지부지 매입은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4,959㎡ 매입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고, 실안관광지 공공분야 대상부지 매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면기호 17, 22-1의 7,951㎡ 매입으로 기반시설공사 사업처인 경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 필요 절차 이행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워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이문상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유적지분포지도제작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청사건립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36분)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위 내용중 조례안은 2002년11월12일과 15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1월25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24일 개정된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해 진사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 3분의1 이상을 100분의 30이상으로 바꾸는 것은 계산상 복잡함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 14조의 50인 이상을 20인 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고용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같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2가지 안을 포함한 모든 개정안은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과 같이 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므로 개정안 가운데 안 제13조의 용어 중 혼돈을 주는 부분을 자구 수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기채승인안은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누수 방지로 유수율 향상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03년도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비에 충당코자 사업비 20억원 중 10억원을 환경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연 이율 5.68%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11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0월 31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금후 상환하여야 할 기존채무가 133억원이 있으나 금년 예산으로 약 7억원을 상환하는 등 상환계획에 따라 무리 없이 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19%이어서 사업비 지원이 어려우며, 차입선이 재특융자금이고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에 무리가 없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  조)
  ·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1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철저한 심사 끝에 원안 가결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연성  김기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상수도시설개량(노후관교체)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4대 의회와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박종권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