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금)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계획 동의안
8.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구정화·박정웅·정서연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 의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구정화·박정웅·정서연 의원)
○ 의장 윤형근  먼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 박정웅 의원, 정서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사남면, 용현면) 국민의 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3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건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사천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11141호 제2조로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합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매년 규정보다 적게 지원되어 왔습니다.
평균 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16%, 박근혜 정부 15%, 문재인 정부의 경우 13.9%에 불과한데 이는 법률로 규정한 2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과소 지원금액은 약 32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과소지원으로 인한 부족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으로, 이 조항이 없어지는 2023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과소 지원으로 그에 따른 부담을 국민이 떠맡아 왔는데, 설상가상 일몰제 적용으로 정부 지원이 끊긴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법률 개정안이 4건이나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지만, 구체적인 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사천시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와 사천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는 물론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건강보험은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및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 또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영유아 등 모든 국민의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재원 조달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줄인 재원 조달의 안정성 확보는 정부 지원의 지속성과 확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시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법 개정 노력 등 시장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일몰조항에 따른 정부 지원이 끊긴다면 결국 부담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의원  존경하는 윤형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사천시 마 선거구 벌용, 향촌동 지역구 박정웅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달 초 개원한 제9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다짐과 우리 시 의회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 중 나이도 가장 어린 편에 속합니다.
초선이라 하면 처음 뽑힌 사람을 뜻합니다.
처음이라는 뜻의 한자 初는 첫 마음이라는 초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초지일관에도 쓰입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초복에도 쓰이지요.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천 시민입니다.
사천 시민의 삶에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굳이 항공우주청 설립,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의 필요성과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소소하지만 진한 감동을 주는 시의원으로서의 다짐과 우리 사천시의회의 발전적 방향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잘 듣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시민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즉, 그 진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듣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의견을 이해하고 궁극에는 실천으로 옮겨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경청이 마음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고충과 충고를 잘 들어 시민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들어드리는 제9대 사천시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둘째, 책임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앞서 이 무게를 견디신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의원인 우리 자신이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심은 첫 마음입니다.
첫 마음은 열심을 의미하며, 매 순간 만나는 분들에게 성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발현될 것입니다.
이는 곧 초지일관 일하는 의회, 본인이 속한 위원회의 소임을 책임지는 의회, 시정은 견제하고 시민과는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게 해 줄 것입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일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 1위는 의정활동 수행 능력, 2위는 청렴·도덕성, 3위는 추진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이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일꾼을 원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한 언론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 심층취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며 제 초심을 붙들어 매게 되었는데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시민들의 사천시를 위해 추진력 있게 일해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각자 나이, 성별, 소속 정당, 정치 경력은 모두 다르지만 사천 시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은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박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생애 첫 공개 의정활동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난 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하며 탄생하였으나, 양 지역 간의 극심한 소지역주의로 인해 지역의 여론이 분열되며 지역 발전의 전기를 놓친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에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본사를 유치하였고, 그때부터 시작된 사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사천은 국내 항공산업의 60%가 집적된 명실공히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되었으며,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 역할을 당당히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성공을 거둔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7월 21일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 초음속 전투기의 개발은 항공우주도시 사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모두 이념과 정파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호 개발은 김영삼 정부 때 처음 구상·계획되었으며 KF-21의 계획도 김대중 정부 때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등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권의 노력은 일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적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업무 관할의 중복과 비효율이 초래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천시에 방문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처음으로 국가항공우주청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부분이 공론화되면서 여야 모두의 대선 공약이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항공우주청 입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통해 이미 우리 시로 정해진 국가항공우주청의 입지를 흔들고 있어,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여기에 계신 박동식 시장님은 물론, 민주당 황인성 후보까지 모두 사천의 국가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해 한 목소리를 냈으며, 거기에 더해 도지사 후보였던 국민의힘 박완수 현 도지사와 당시 민주당 양문석 후보까지 공히 같은 공약을 내면서 모처럼 지역에서 국가항공우주청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천시는 다른 지역의 도전을 과감히 뿌리치고, 앞으로 사천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국가항공우주청의 설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역 이념과 당파를 초월해서 범시민적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천 국가항공우주청 설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은 물론 경남도 차원에서의 범도민운동도 병행해 나가면서 확실하게 사천에 국가항공우주청이 설치되도록 우리 사천시의회부터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지역의 발전 앞에는 정파나 이념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지역 발전은 곧 시민들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지역주의로 삼천포 사천이 분열되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친 역사를 타산지석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일치된 힘으로 사천의 국가항공우주청 설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첫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정서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5시17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동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9월 15일부터 9월 29일 기간 중 7일간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천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1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3건의 안건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안 제5조제3항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 구조대원의 수영장 사용료 감면과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을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도서관 수강료 등의 면제신청과 강사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어린이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최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윤형근  이의 있습니까?
최동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한 조례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8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8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동의를 얻으면 마음대로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위탁자가 바뀐 상태에서 그 전에 위탁자가 관리했던 부분에 있어서 임금이나 급여는 지급 안 해도 된다, 안 주고 쫓아보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민간위탁에 근무하는 근로노동자에게 마음대로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신규위탁자는 자유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그리고 지금 정부와 이전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에 위배되는 악성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이 조항이 존치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 법은 우리 사천시 관내 시민들이 복무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큰 위배가 되는 조항이지 않나 싶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리면 민사소송을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수탁자가 경영을 못해서 뒤에 수탁받는 위탁자가 그 책임을 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위탁자 입장도 있지만 고용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조항은 사실 악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여야 하나 시스템 불안정으로 거수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투표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우선,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조례안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며, 부결되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원안에 대해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12명 의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에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2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 도시관리계획 [시설: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전 신설 결정한 동서금동행정복지센터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가 폐지됨으로써 행정복지센터 진·출입 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확장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진·출입과 주차장 및 보행동선을 포함하는 교통 영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기업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 향촌2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 남부 공공청사3(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향촌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권형기
  전문위원강호명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삼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