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 6월 27일(목) 오후14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조종권,박일용,강상태,이문구의원)
2. 기획감사실장답변
3. 새마을과장답변
4. 세무과장답변
5. 회계과장답변
6. 사회과장답변
7. 가정복지과장답변
8. 산업과장(직무대행 민방위과장)답변
9. 건설과장답변
10. 총무과장답변
11. 수산과장답변
12. 시정에관한질문(서일삼,이채구,정지수의원)
13. 부시장답변
14. 가정복지과장답변
15. 회계과장답변
16. 산업과장(직무대행 민방위과장)답변
17. 사회과장답변
18. 사회과장답변
19. 보충질문(황학진의원)
20. 문화공보실장답변
21. 보충질문(손의기의원)
22. 부시장답변
23. 총무과장답변
24. 보충질문(송경대의원)
25. 수산과장답변

1. 시정에관한질문(조종권,박일용,강상태,이문구의원)
(14시0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냉방 시설도 제대로 안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회의 회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오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집행부의 행정 처리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등,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보다 살기 좋은 삼천포 건설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물론하고 방청오신 시민을 위해서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여덟분의 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준비와 연구를 거듭한 시정 질문을 했으나 대체적으로 답변내용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구태의연하고 불성실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두면서 재삼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동별 순서에 따라서 실마동 조종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 의원 조종권  실마동 출신 조종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시정 수행에 애쓰시는 노을환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재조정하여 전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시내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 버스의 노선을 재조정하고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므로써 보다 나은 시민의 편의와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전 시민이 염원하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회수를 늘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을 출발하여 교육청-시청 삼천포 병원-해태거리-부두를 운행 반복하는 회수를 주차장-삼천포 병원-해태거리-부두간의 횟수를 2:1 정도로 늘려 운행하여야만 시민이 시청에 민원서류를 구비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되고 따라서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지적공사등 관공서를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될 것입니다.
  이 노선의 운행횟수가 적음으로 하여 시청주변 관공서를 찾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은 택시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등, 초본 1통, 300-400원, 지적도 700원 토지대장 400원 정도의 민원서류를 하기 위하여 왕복 1,500원 내지 1,600원 택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 노선의 증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노선으로서는 중앙시장-팔포교-개발등 경유하는 버스운행이 필요하며 또 선구동 문화원에서 선구동 굴다리, 수도골-하동림-장미아파트-신치를 경유하는 버스노선도 운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질문한 시내버스 운행의 증편내지 노선의 신규개설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방-송포간 해안관공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으로 최근 교통량이 증가하여 많은 차량들이 이 방면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특히 대방-실안초등간의 도로는 협소하고 곡각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곡각이 심한 4개소에 직도공사 및 야간표시등을 설치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대방-송포간 해안관광도로에는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주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혼잡을 피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고 또는 시내에서나 외지차량의 해안 관광을 위하여 이 노선의 운행이 갈수록 증가 되는 추세이며 이 도로는 차후 이용도가 많아질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대방-송포간 도로중 송포-실안초등간의 도로는 확장 포장되어 차량소통이 원활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방동-실안초등학교까지 약 6킬로미터의 도로는 너무 협소하고 곡각이 심한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로구간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미연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당시에서는 6월말까지 7,500만원의 예산으로 대방동 대방사 입구 커버구간 길이 50미터 폭 15미터 가옥 한 채를 철거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사가 완공된 후 대방동 마을 금고 건물부터 실안초등교까지 도로 확․포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 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에 차선책으로 4개소 곡각 지점을 직도화 할 수는 없는지 또 위험 지구에 야간표시등을 설치하여서라도 안전한 교통소통이나 교통사고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취사용 가스판매업소 동시 휴일 실시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취사용 연료가 목재에서 연탄이나 석유로 바뀌다가 현재는 대부분의 가정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가정용 가스통에 미터기가 부착되지 않아 재고량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량 미달시에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밥을 하다가도 갑자기 가스가 떨어져 판매소에 전화를 해본 경험을 한두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시의 12개가스 판매업자가 담합을 하여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에는 모든 업소가 동시 휴무를 실시함으로써 간혹 휴무일에 가스가 떨어질 경우 속절없이 밥을 굶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을 문의해 본즉 종업원들이 동시에 휴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업주 자신들이라도 윤번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취사용 가스 사용 세대 현황과 동시 휴무실시의 배경,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행정 지도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사당 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담당 부서과장께서는 자세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시12분)

○ 의장 천용욱  조종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원네분께서 일괄 질문을 마친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일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일용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을환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 과소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늑도동 출신 박일용의원입니다. 30년이라는 오랫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거는 모든 분들의 기대는 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누구 몇몇 사람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성실하고 끊임없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속에서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기능을 다하며 발전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본 이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풀어나간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는 해안을 끼고 있어 이 일대에 공유 수면이 산재되어 있는바 관리의 의문점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60년이 지나도록 한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소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공유수면상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행사하나 못하고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먼저 우리시 해안일대에 산재한 공유 수면 무단매립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공유수면 무단매립지를 점유자별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실적과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매립면허 실효지와 자연 매립지 현황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공유수면 무단 매립지를 근래에 등록하여 임대했거나 매각 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국으로 된다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양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유수면 무단매립지를 일제히 지적부에 등록하여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하여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점유자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뿐 아니라 지방세수입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의 계획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람선 운영에 따른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도서민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유람선이 그동안 도서민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도서민들은 평소 급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용해 왔습니다. 종전에는 개인 소유 유람선으로 개인별로 운항 했기에 조건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해 왔습니다만 유람선 조합이 구성된 이후는 운항 시간을 밤12시 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주민들의 우발적인 사고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시 속수무책인 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조합이 구성되어 등록을 할 당시 총회 의사록과 정관규약이 제시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유람선 조합을 구성하는데 따른 조건과 현 유람선 조합 설립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시에서의 지시사항 및 유람선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도선은 일몰 일출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유람선은 밤 12시까지만 운항을 하는 것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유람선 허가를 받을 때 잔교가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잔교에 접안을 하지 않고 아무곳이나 정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람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람선운항 요금은 시에서 결정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요금 결정 방법에 있어서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타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도선은 각 동 도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논 결정하는데 이 사항 또한 시에서 요금을 결정한 바 6월5일자로 인상된 요금에 대한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마찰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결정에 대한 방법이 어떠한 사항이 옳은지 또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도서민들이 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유람선 조합에서 순번제로 당직을 하여 1척이라도 야간 운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도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사항이라 느끼고 실질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4시20분)

○ 의장 천용욱  박일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상태  본인은 신수동 출신 강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삼천포시 부시장님을 위시하여 각실, 과장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다시 찾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본 의원이 시의회 단상에서 삼천포시 살림살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어제,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였기에 본 의원은 지방재정 분야와 환경분야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매년 시장이 지정, 공고토록 되어 있는바, 삼천포 시금고는 연간 370억원을 지방화 시대에 맞춰 특정 금융기관과 전속 계약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삼천포 시민 생활과 이용에 편리하고 지역의 기여도와 진정 삼천포시를 살찌우고 있는 삼천포시 수협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첫째, 삼천포시 수산 및 수산관련 생활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구는 삼천포시 전체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천포 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둘째, 수협은 삼천포 소재 제1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본점이 삼천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조성된 자금 및 이익잉여금이 서울 또는 마산으로 전출되는 타금융기관과 달리 수협은 조성된 자금 및 이익잉여금은 물론 수산관계 자금이 도리어 서울에서 삼천포로 유임 운용할 만큼(삼천포에서 조성된 자금 187억원인데 비해 삼천포시만을 위해 쓰여진 자금은 274억원) 그 기여도는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진주지점을 2개소나 설치 운용하여 조성된 자금 70억원을 진주로부터 삼천포로 유입하는등 그 기여도가 확실하며,
  셋째, 삼천포시는 수려한 경관과 청정해역등 천혜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부재와 수산 자원 고갈로 지역발전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 비추어 삼천포시 수협이 90년도 연간 총 위판액이 700억중 70%에 해당하는 외지 선박을 적극 유치 위판함으로써 삼천포시민 생활과 경제를 윤택하게 하였고 특히 전체 물량의 40%에 해당하는 쥐치어를 유치 가공판매토록 함으로써 유휴인력 다시말해서 먹고노는 사람이 없는 삼천포시로 변모시키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명실상부산 수산 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분 아니라 91년도 총예산 규모 천억원으로 삼천포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규모면이나 수산업의 비중이 열세인 장승포시가 거제군 수협을 시금고로 3년전 이미 지정한 바 있으며 기초의회가 구성된 직후 열린 이웃 진주시 의회 회의시 매스컴을 통해 기 보도된 바 있지만 서울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 은행을 전속 거래함으로써 물의가 생겨 지방은행으로 시 금고를 옮기는 문제를 활발히 검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삼천포 시금고도 수협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객관적 타당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호도될 수 없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긴 안목에서도 삼천포시는 물론 시의회 의원 동료 여러분들의 필연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삼천포 시민전체의 뜻으로 본인은 주저없는 생각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물론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회계과장님께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에게 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여름철 피서철만이라도 도서벽지등에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각종 쓰레기를 처리할 의사는 없는지요?
  여름 피서철을 맞아 도서벽지등에 관광객이 밀려들어 무인도와 해안바다 및 계획은 오물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시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피서철 약 3개월만이라도 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녹지과에서 산불예방 감시원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시급한 것이며 해당된 각 동 자체 1명씩 추천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항시 감시를 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오물 및 대․소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이 원 2-3회 바다해안 청소를 하고 있고 시와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를 관광객이 아무데나 버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를 꼭 지방민들이 해야 하는지 현재 안내도 설치 및 비닐봉지 제작비 기타예산을 가지고라도 감시원의 활동비 일부라도 주고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리고 1991년도6월12일 환경신문의(바다속 폐비닐 생태계 파괴한다)라는 기사속에 새우젓속에 폐기 비닐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들이 마음 놓고 먹고 있는 새우젓에 비닐류가 나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을 경우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바다도 육지 못지 않게 환경오염문제를 제일 큰 과제로 실천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푸른바다 가꾸기와 청정해역의 보존을 다소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삼천포시 항내 청소선 1척을 배치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환경오염과 공해 문제는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늘어나는 공해 및 각종폐수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 가는 현시점에서 삼천포시 관내 바다를 끼고 종사하는 15,400명의 어민들은 바다만 보고 살아가는 문전옥답이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 쓸모 없는 각종폐수 오염처리장이 되어가고 말 것입니다.
  자기 영리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각종기업체 및 가공공장에서 몰래 흘러보내는 폐수 및 시민들의 생활용수 이 모든 것이 어민의 생명선인 바다를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어류, 패류, 해조류 이것이 우리 시민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밥상에 올라 입으로 들어간다는 이사실은 본의원이 말씀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혜의 바다를 끼고 있는 수산관광도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다를 살리지 않고 이대로 더 이상 죽은 바다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관광객이 삼천포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 마산을 보십시오 이제 와서 바다를 살리는 데 그 많은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금년 1월22일 통영수산 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설명한 내용을 보면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이 위치해 있고 100여개의 쥐치포가공공장 사료공장, 냉동공장이 있으며 또한 미처리된 삼천포시의 도시 하수구가 곧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오염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회과장께서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공해 및 각종 폐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그동안 고발, 경고, 정지, 개선, 폐선 조치 받은 업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산재해 있는 쥐치어 가공공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관한 법률이 9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업에 한하여 연간 삼천포시 대상지역 10개 동으로 4억2천7백5십만원으로 주민의 숙원 사업을 우선하여야 되는데 세무서, 향촌간 도로개설 사업, 2억2천7백5십만원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 도로는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문도로며 3,4호기 건설에 따른 대형차량 관문이며 특히 삼천포 시가지를 경유 발전소에 진입하므로 시의 도로 파손은 물론 간접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인데 주변지역 지원금이 향촌간 개설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향촌간의 도로개설 포장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예산으로 사업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삼천포 시가지 도로 파손에 따른 예산을 발전소에 건의 해 본적이 있는지요?
  발전소 주변 사업 지원금에 해당되는 10개동 주민의 숙원사업 계획으로 어떻게 할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어민의 제1종 공동어업권 피해보상 건의 요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제1종 공동어장 및 양식장 인근 일부 어촌계에는 피해 보상을 이미 해 주었고 현재 인근 고성군 덕호리 양식장과 어선을 가진 어민들에게도 보상을 해줄 계획중에 있으며 불과 2km도 안되는 신수동 어민과 그 외 기타 지역민에게는 굴, 바지락, 성게, 기타 수산 동식물이 엄청나게 현재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91년6월5일 어민들 건의 사항에 따른 회신에는 발전소로 인하여 공동어장 피해가 발생된다고 인정될 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어민들의 건의를 몇 번 받고 발전소에 건의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년부터 91년 현재까지 발전소 주변에는 수온이 영상 27도C까지 높은 수온이 형성되어 물의 조류에 따라 인근 바다는 평균치 보다 영상 2도C 높은 수온이라 열오염도도 하나의 오염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봉영수산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발전에서 항시 데워진 물이 쏟아져 나오니 부식층이 붙어 그 부식층을 죽이기 위하여 1년에 몇 번씩 사용한 화학물질과 탄가루의 바다흡수로 바닷물이 오염되어 굴, 바지락, 성게, 기타 수산 동식물이 폐사되어 영세어민들이 생계를 잃게 됩니다. 어민들이 하루하루 생활해가는 생활 터전인 제1종 공동어장을 발전소 3,4호기가 가동되기 전에 모든 근본적 피해 보상협의가 물리적이 아닌 순리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29억2천9백6만8천원중 91년4월30일 현재 체납액 과년도 및 현년도 5억6천6백8십1만2천원의 세목별 내역과 체납자 채권확보, 부동산 등기압류 76건, 차량등록 압류 288건을 명단을 밝혀 주시고 고액체납자 청룡개발외 6건을 특별관리하고 있다는데 현재 재산상의 물품과 부동산이 있는지 대표자의 직업 및 법원의 3차에 걸친 경매결과 유찰상태가 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체납세의 일소방안과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부동산을 전매한 자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어 지방세를 과세한 실적과 앞으로의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개발 공사가 특정사 투기묵인, 방조, 지정용도외 사용특약지 환수않고 방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환매 특약한 땅을 지정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왔는데도 환수하지 않고 기간을 넘게 특정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토지개발 공사측은 지난 85년5월9일 삼천포시 대방동 765-3번지 일대등 3필지를 호남정유 방계회사인 대경석유에 석유저장 탱크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환매 특약 하였으며 석유 저장탱크 설치 목적으로 구입한 대경석유 측은 이 땅위에 지난 87년 조립식 건물 약 300평을 신축 88년6월 준공검사를 받아 임대해 주고 있어도 토지개발공사측은 다시 환수하지 않고 환매 기간인 5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 측은 땅을 개발해 부동산 투기등을 막기 위해 이용 조건으로 명시해 환매특약 하고 있는데 땅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맞는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5년안에 당초 분양 가격으로 되돌려 받도록 돼 있는 것을 토지개발 공사측은 환수기간인 90년5월8일이 지난 지금까지 되돌려 받지 않고 환매 효력을 상실, 특정회사의 부동산 투기를 도와준 결과는 아닌지 삼천포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석유는 수차에 걸쳐 삼천포시에 석유 저장탱크 설치요청을 접수 시켰으나 시로부터 거절당하고 대결 석유측은 대방동 위치가 적절치 못함을 알고 삼천포시 사등동 179-1 일대등 3필지에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위치선정 허가가 될 수 있는지 만약 허가가 나면은 환경오염과 폐유관계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대방동의 대지는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위장 또는 매매 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그 장소는 1년에 약 300억원의 피조개 수출 물량이 하역되는 곳이고 삼천포시 경제에 보탬이 일부되고 있어 수산물 저장시설 장소로 활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리고 대방동 765-3, 765-4,9번지의 연간 삼천포 시세를 얼마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토지가 삼천포시에 얼마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당 실, 과장님들께서는 충실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38분)

○ 의장 천용욱  강상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문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백신동 선거구 이문구입니다.
  질문에 앞서 복지사회 기반 확충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는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시민의 보호와 시민복지상담, 재해구호, 부랑아 선도, 직업훈련, 인보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모자복지, 의료보호 등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아원 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을 보면 전문인력확보로 복지사업과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것으로 압니다.
  먼저 홍아원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관으로서 시담당부서에서 허가시 승인해 준 사업은 무엇이며 그 사업이 본래 허가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으로서 일정 시설의 규모와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과 현재 사용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편익 사업으로 이용 되어야할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별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이 있는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네 번째로 삼천포시에는 노인의 복지에 대하여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홍아원내 노인보호 및 경로사상 고취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88년도 허가된 이래 몇 년간 시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감독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연도별로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사회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 당초 승인된 사업이외의 부분이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본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승인된 사실이 있는지 승인하지 않은 불법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남양 사회복지회관에 대하여 전반적 운영상의 진단을 실시하여 발전적으로 운영 방향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시에는 시민의 휴식공간과 특히 여성의 교양, 도덕성 함양을 위한 종합 사회복지회관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상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생 입소와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을 중단하고 능력개발이 어려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줄로 알고 있으나 본 직업훈련원 입소대상자 선정 및 훈련비 지원 등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입소대상자 차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입소된 자에 대한 행정당국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지원 규모는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일터를 마련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하여 5년전부터 현재까지 예산 지원으로 수료한 현황과 취업실태를 분석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직업훈련생 입소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원 운영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은 평생을 통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더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시에서 시예산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아원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의 개설 연도와 규모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금유아원은 철도청 부지릴 임차하고 있다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청으로부터 불하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유치원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아원 시설은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아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현황과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위 복지사회는 모든 인간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하게 보장해야만 명실공히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7만 시민은 영원한 안식처인 공원 묘지가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영세 서민이 이용할 공동묘지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시에서는 장기적인 묘지 확보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화장을 유도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의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마이카 시대로 날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모르기는 해도 행정은 70년대 초반의 탈을 벗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경우 요즈음 하루 평균 자동차가 두 대 꼴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기구 증설이나 전담기구 설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약 3,700대의 차량보유 대수가 96년도에는 6,000여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차량등록 업무는 진주까지 가야하는 불편은 물론 각종 지방세가 진주시에 납부되고 있어 본 시로서는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 업무를 우리시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광하기 위해 삼천포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속에서 자연을 가꾸는 것은 우리 시민의 책무이며, 또한 청정 해역을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 각종 오, 폐물로 인하여 삼천포 앞바다는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도축장만 하여도 몇 년전에는 수요가 극히 적었으나 최근에는 수요가 늘어 도살 가축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직영 도축장을 변경시킬 계회과 도축장 재정 실태를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분석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축장이 현재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과 시의 장기적인 발전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성실한 내용을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50분)

○ 의장 천용욱  이문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획감사실장답변
(15시11분)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강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기금을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인 세무서-향촌간 도로개설 사업에 2억2천7백5십만원을 투자한 것은 부적하지 않느냐는 질문과 한국전력공사 예산으로 본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지원을 건의해 본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에 한하여 연간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삼천포화력 발전소에 제출하게 되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다음 회계연도 개시 4개월전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통보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90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4억2천7백5십만원중에 2억2천7백5십만원을 세무서-향촌간 도로개설 사업에 투자한 배경은 90년1월1일부터 시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오산선과 당동선의 확, 포장사업이 동부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되어 왔을 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통행하는 많은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투자함은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을 도우는 길이며 지역발전에도 그 한몫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무서-향촌간 도로 도시계획상 폭 35m대로로서 74년도에 도로 일부를 개설한 후 수년간 미 정비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도시의 균형 개발저해는 물론 특히 여름철만 되면 기존도로 협소로서 해수욕장을 찾는 외래 피서객들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또 금년부터 본격 추진될 동금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본 도로 일부 구간을 연결하여 개설치 않을 경우 도로 기능이 상실될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가로망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4억을 지방비 4억원 부담 조건으로 지원받고 지방비 4억원을 시비로서 확보해야 하나 시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전액 시비 확보치 못하여 국비 4억원 마저 돌려줘야 할 형편이므로 지원기금 2억2천7백5십만원과 시비 1억7천2백5십만원으로 충당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관리의 관련법규상 도로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개설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이 많이 통행한다고 해서 발전소의 전용도로가 아닌 시도로서 시가 관리해야할 도로이므로 발전소에 예산지원을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91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서 시행할 사업계획은 10개동에 16건 사업에 4억2천7백5십만원으로 그 내용은 동서동에 대방초등앞 진입도로 하천복개 100m에 2천만원 선구동 11통 골목길 하수도 설치 100m에 천5백만원, 선구공원 위험지 정비에 9백50만원, 동서금동 동금아파트 진입로 보도블록 설치에 천5백만원, 한내천 낙차공 설치에 천6백만원 동좌동 까마등 도로포장에 4천9백만원, 벌용동 와룡부락 진입로 세월교설치 천3백만원 삼포아파트앞 도로 설치에 2천5백만원, 벌리향촌도로 포장에 2천6백만원, 봉이동 남평마을 하수도 복개에 2천만원, 이궁사동 양지마을 진입로 포장에 천4백만원, 삽재부락 굴곡도로 정비에 8천5백만원, 향촌동 신향마을 경로당 신축에 2천5백만원, 대방동 매립지내 하천정비에 2천5백만원, 신수동 신수초등부터 물량장간 배수로설치에 8백만원, 시가지내 도로포장에 5천2백만원으로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사업비 격차가 다소 있게된 사유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숙원도가 가장 큰 공공시설 사업을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91년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동별 규모등을 참작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원기금 몫으로 하는 사업별 격차가 다소 있게 된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 4명 발전소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과 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 군정자문위원 중에서 4명으로 구성하되 각 읍, 면, 동에 1명을 초과하지 못한 4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이면에서 1명 삼천포시에서 3명으로 구성 운영되어 오다가 시, 군의회 개원후에는 고성군 의회 의원중에서 1명 삼천포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중에서 세분이 지원사업심의 지역 위원으로 취촉토록 되어 있어 강상태의원님가 이연성의원님, 최성환의원님이 추천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이후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혜가 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제출코자 하오니 심의 의원되시는 분께서는 공정한 심의를 하여 줄 것을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3. 새마을과장답변
(15시19분)

○ 의장 천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강형수  새마을과장입니다. 강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피서철만이라도 도서지역 등 관광지에 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 각종쓰레기를 처리할 의사가 없는지 또 피서철 3개월만이라도 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많은 피서객이 관광지 유, 무인도서에 각종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자연경관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를 지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도 위원을 각 동마다 1-2명씩 총26명을 위촉 지도 감시업무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활동에 대다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서지구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6개 무인도서에는 도서별로 봉사단체를 지정 1개월에 1회이상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토록 협조받고 유도선에 비닐봉지를 공급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및 각 동에서 매주 토요일에는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많은 주민 단체가 참가하여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 활동비 지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이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생일 찾아보기등을 실시하여 감시활동에 적극 참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21분)


4. 세무과장답변
(15시22분)

○ 의장 천용욱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종숙  세무과장입니다. 세정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의원께써 질문하신 세정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4월30일 현재 징수목표 29억2천9백6만8천원중 체납액이 현년도와 전년도를 합해서 5억6천6백81만2천원의 세목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년도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억4백95만7천원, 등록세가 5백87만9천원, 면허세가 1천5백7십만천원, 주민세가 7백7만3천원, 자동차세가 2천27만천원, 종합토지세가 일만천원, 도시계획세가 3천원, 사업소득세가 2찬8천원해서 계가 1억5천3백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를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2억4천7백28만9천원, 등록세가 8백22만6천원, 면허세가 1천82만7천원, 주민세가 3천5백37만5천원, 재산세가 2천2백19만2천원, 종합토지세가 2천2백98만5천원, 자동차세가 4천1백24만3천원, 농지세가 19만4천원, 토지과다보유세가 1백26만1천원, 도시계획세가 1천2백83만9천원, 소방공동시설세가 7백49만7천원, 사업소득세가 2백9십만1천원해서 계 4억1천3백18만9천원 이렇게 해서 총계가 5억6천6백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등기 압류한 76건과 차량등록을 압류한 288건의 명단을 밝혀주시라고 하신데 대해서는 계364건의 명단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청룡개발외 6건에 대한 현재 재산상의 물품과 부동산이 있는지와 대표자의 직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주식회사 청룡개발 대표 김태현씨가 취득세와 종토세, 면허세 이렇게 합해서 체납액이 1억9천7백만원이 됩니다. 직업은 변호사로서 대방동 998번지외 7필지와 지상건물 현재 호텔이 되겠습니다.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진주시 인사동 소재 합자회사 화신주택 건설대표 김정희는 취득세 4천9백만원으로서 체납이 되어 있고 직업은 건설업이며, 진주시 상봉동 762번지의 3필지를 압류하였으며, 이 토지위에 아파트 450세대를 현재 신축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완공후에는 이에 대해도 압류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진주시 강남동 소재 대한건설주식회사 대표 김준식은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2천2십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사람의 직업은 건설업이고 그리고 삼천포시 벌리동 소재 삼우아파트 1동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국레저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용건은 체납액이 취득세 2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직업은 우리들이 알기로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본인 소유 와룡동 542번지외 3필지 약2천3백9십4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송포동 소재 풍원수산 주식회사 대표 이영국은 체납액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1천9백5십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수산물 제조업이었으나 도산으로 현재 도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포동 1125번지 외4필지 위에 있는 건물 현재 수산물 공장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압류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주시 강남동 소재 서성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계령은 취득세 1천89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진주 강남동 60-14번지 소재 대지 932평방미터와 건물 1동과 강남동 7-16번지 소재 서성 파라토피아 아파트 1동을 현재 압류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산 중구 보수1동 소재 김명수는 체납세가 종토세 471만원으로 직업은 상업이며 현 선구동 크라운 나이트가 되겠습니다. 구 제일극장 자리입니다. 이 제일 극장 대지 및 건물을 현재 압류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있어서 주식회사 청룡개발 소유 비치호텔이 세차례나 유찰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에서 89년4월18일자 대방동 598번지 외 7필지 및 지상호텔을 등기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은행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약 10억원이 채권이 있어서 90년12월29일자로 성업공사에 산업은행에서 경매의뢰를 했습니다. 성업공사에서는 91년3월11일부터서 6월18일 현재 저번에 보고드릴 때는 세차례였습니다만 그때 한번 더해서 4회나 경매를 실시한 결과 당초 경락금 54억이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현재의 최저 경락금액이 28억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최저경락 금액이 13억이 되면 성업공사에서 인수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성업공사에서 인수가 될시에 완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를 보태서 약35%를 차지하고 있고 과년도에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체납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다섯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의 일소방안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합니다만은 특별히 금년에는 체납세 일소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연2회 정도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매분기익월 즉 4월, 7월, 10월 다음 해의 1월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의 달로 선정 운영할 것이며 과년도는 물론 현년도 미납액도 면밀히 원인을 분석을 해서 체납처분을 단행함과 동시에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행불자 등은 계속 주소를 추적해서 재산이 판명되는 대로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납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7월과 10월에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시와 경찰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해서 강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매분기익월 10일내 동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한 유형별로 정밀한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자진납부 계도와 아울러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련사업을 억제하고 면허취소 등을 요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다음에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대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동산 전매자에 대한 과세 실적 및 금후 단소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전매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데 대해서 90년4월30일자 정부의 경제종합대책 이 시책은 총무과와 산업과로 시달돼 있습니다. 대책중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세정분야에는 주로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고급오락장, 고급주택등이 되겠습니다. 중점을 둬 조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에 관하여는 세무관계공무원의 독자적인 조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정적인 증거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단독으로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 단속부서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매행위에 대한 중과세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무서와 유관기관과 정보교환을 해서 세무서에서는 세무사찰을 하기 때문에 정보교환을 통해서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취득세를 과세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강상태의원께서 대방동 765-3번지 대경석유부지에 대한 연간 시세부담액이 어느정도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경석유에서는 85년7월27일자 강기번지 상 18,59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당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됐습니다만은 5년전의 서류가 되어서 현재 얼마 과세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서 89년도9월10일자로 취득세 6천8백16만2천원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중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89년도에는 토지과다 보유세, 토지분재산세 490만원을 과세한 실적이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종합토지세 530만원을 과세했고 91년도 금년10월에 종합토지세 과세시에는 작년과 대등하게 53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경석유에서는 당초에 취득세를 제외하고 연간 매년 물어야 되는 세금 5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34분)


5. 회계과장답변
(15시35분)

○ 의장 천용욱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강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시 금고를 수협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동시령 72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그 취급점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1990년12월20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삼천포지점과 금고설치계약을 91년1월1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로 체결하였습니다.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저희 시 자금운영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방은행으로 금고를 이관할 의사는 없습니다. 또 검토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라고 하더라도 전국이 이제 일일생활권으로 변천된 현재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등 세입과 각종지출은 전국 어디에서나 입금과 송금이 가능한 은행이 최적당하다고 생각되어 농협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 의회가 구성된 후 시군의 공통문제로 금고 지정업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금고업무에 대해서는 이로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5시32분)


6. 사회과장답변
(15시3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서욱  사회과장입니다.
  강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다를 오염시키는 공해 및 각종 오,폐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그간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오, 폐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공해 배출 업소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해 배출 업소가 135업소가 있습니다. 세차장이 8군데 목욕탕이 19군데, 냉동냉장공장이 11군데 수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데가 21군데, 사료제조업을 하는데가 5군데에 쥐치어가공이 58개 기타 13개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에 오수를 폐수 아닌 오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식품위생업소가 601군데가 있고 각가정이 1,679세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작년 12월30일 현재로 소가 1,615마리 돼지가 6,953마리 닭이 32,200수가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 배출물이 성우 소한마리가 사람의 30배의 배출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모돈 한 마리가 사람의 5배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개는 어떠느냐? 개는 사람의 3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닭은 5마리가 성인 한사람분의 배출물을 배출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관내에는 배출업소라든지 가축, 각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오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574톤, 가축이 배출하는 것이 98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15,600톤 그리고 분뇨가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분뇨가 약65톤 1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체를 집계를 하면 16,320톤이 폐, 오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15,600톤의 오수가 약96%를 차지합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3%가축이라든지 기타로 되는 것이 약 1%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행정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90년에는 63개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그중에서 32개업체가 시설개선 명령을 했고 조업정지를 3개업소 경고를 24개업소, 시정지시를 4개업소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8개업소 했습니다.
  91년도 지금까지 총 19개업소를 적발해가지고 조업정지가 5군데, 개선명령이 5군데, 경고가 9군데, 고발을 6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이업소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이냐?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정기검사를 매분기별로 1회이상 각 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매주 3회이상 업체를 순찰해서 저희 환경보호담당 공무원이 순찰점검을 하고 있고 오염행위 발생 우려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또 수산업협동조합에 조회를 해서 쥐치어가 많은 양이 위판되었을 때는 야간이라든지 우천 또 물이 빠지는 간조시를 이용해서 심야영업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을 새벽 2시까지 각 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업소는 사료공장, 쥐치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구별로는 송포지구에 16군데, 대방에 15군데, 이궁사지역에 32개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대책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삼천포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96년 내지 97년도에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만이 완벽한 폐수, 오수정화가 되어집니다.
  그동안이라도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며 각 업소에서도 환경 전담요원을 두도록 지금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세제 덜쓰기 운동과 위생접객업소에서도 식단제 실시와 1회 용품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을 덜쓰기 운동을 국민운동차원으로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쥐치어 가공공장 통합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각지역에 산재 돼있는 쥐고기 공장은 통, 폐합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포류 가공조합하고 부분적으로 송포지구, 대방지구 이궁사지구를 통, 폐합을 할려고 수차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건포류 가공조합과의 불시의 사고로 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포류 가공조합과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청소선 운영문제입니다. 청소선은 원래 법상으로는 바다에 대한 오염은 해양오염 방지법이란게 있습니다.
  이법은 해양경찰관서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해양오염 방지를 취급하는 항만청과 항만청 출장소와 충무해경 출장소 또 우리 시 공동으로 이 업무를 의논하고 협의해서 수산업협동조합과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선을 빠른 시일내에 한번 건조하도록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이 질문하신 삼천포 사회복지회관 운영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 사회복지관 허가시 승인된 사업과 허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초 사회복지회관 설치 당시의 시설 규모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은 총 사회복지관내 재산이 201,489평입니다. 평가금액은 당초 89년도 3월달에 평가금액이 13억7천만원 정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지가 914평이고 전이 4,683평 그 다음에 임야가 195,690평 기타 건물이 202평입니다.
  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현황은 총 건물 202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28평, 직업훈련실이 20평, 독서실이 24평, 강당이 32평, 사무실 14평, 진료실 10평, 유아원실이 29평, 자원봉사실 10평해서 총 202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설립 당시 승인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아동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증에서는 유아원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고 기능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라든지 그림, 서예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독서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복지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해서 아동인격 형성과 여러 가지 아동문제와 청소년 문제에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도서실을 운영해서 선량한 도서를 대출하고 학습장 등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양실 운영입니다. 수련회 실시하든지 청소년 독후감 공모전이라든지 근로청소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서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문제 상담이라든지 법률문제 취업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부업지도, 취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요리 실습이라든지 타자 실습 파출부 중재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도로서는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모자교실 운영과 해외취업가족 여성의 가족들의 여가선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의 가출 예방을 위해서 가출자 상담과 가출자 귀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문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노후생활의 안정 및 건강관리에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사업으로서는 주민교육 생활교육이라든지 취미, 교양, 서예, 꽃꽂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 봉사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 봉사 사업으로서는 자원봉사 등록을 받고 자원 봉사자를 교육시키고 활동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조사 연구 및 사례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지역 사회의 자원을 연구하고 사례 발표를 통한 자원 활동 및 자원 봉사자의 실효를 거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회관 설립 일자는 89년3월3일부로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사회 복지회관 설립 기준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 군, 구는 종합사회 복지회관 1개소 또는 사회 복지관 2개소를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 사항은 사회복지관 승인사업 총 5개 사업분야중 단위 사업은 16개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단, 노인복지 분야에 대하여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미흡한 사유는 노후된 건물과 시설 면적이 다소 협소하기에 노인들의 이용이 낮고 또 시내 중심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지에 장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바 특히 인근동 죽림동사무소에 새로운 노인 경로당이 산뜻하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더 더욱 노인들의 이용도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민편익 사업으로 이용되어야 할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초 설립 목적대로 상담실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진료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시설의 활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89년도에는 운영횟수 10회를 했고 90년도에는 35회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제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약 지금까지 5회의 주민들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은 89년도에는 학습장을 약 1,020명에 대해서 학습장을 제공했고 도서를 무료로 476권을 대출했습니다.
  90년도에는 731명에게 학습장을 제공했고 도서도 276권을 무료로 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사자의 현황과 직종별 자격 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장 1명, 사회복지사가 2명, 유아교사가 3명, 기능교사가 4명, 간호원 1명, 그렇게 서무경리, 운전기사해서 총 14명이 정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14명이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장으로부터 5년이상 근무자가 관장이 해야되는데 관장이 사회복지관 부장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아니고 김달훈씨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이법이 금년초에 바뀜으로 인해 앞으로 관장은 바꿔야 될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 2사람 있고 정교사 2급이 4명이 있습니다. 미술 특기교사가 2급이 1명있고 주산 2급 및 부기 3급 기능자가 2명 체육실기 교사가 2급 가진자가 1명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관내 노인 복지시설 사업은 노인학습장이라든지, 바둑판, 장기판, 서예도구 이런 정도로 아주 미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년도 이후 예산 지원 현황과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감독 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 90년도, 91년도해서 국비가 4천9백20만원, 지방비가 4천9백2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91년도 예산은 2/4분기까지 약 1,08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사회복지관 예산편성 기준은 사회복지법 제13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부담 비율은 연간 총 사업비 중에서 국고지원이 40%, 지방비 지원이 40%, 자부담을 20%로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은 연간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정기 지도감독은 7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1회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승인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조치는 당초 설립 당시의 인가된 사업 이외에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아동복지사업과 청소년 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5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사업은 한문교실을 하고 있고 한문을 가르치고 있고 청소년 복지사업은 컴퓨터를 지금 조작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인가 당시 승인사업외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사업계획 신청시에 신청을 매년 이사회에 의해서 1년마다 매년마다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조치 사유는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지역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하고 단서 규정상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이 비수용납부계획이 포함된 보조금사업이외는 자기네들이 주무관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비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단, 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과다광고 선전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진단개선 대책은 사회복지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전 시,군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 운영하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해야 하는 것도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권유하고 있고 또 복지시설을 운영 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 잔여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설립 정관에 의해서 잔여 재산은 국가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이 만약에 해산이 될 때에는 이 재산은 전부 국가로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 당초 연간 추진계획과 같이 7월 초순경에 전반적으로 운영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지도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삼천포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삼천포시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보사부 소관 보조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 황성균보사 위원님께서 관할 국회의원이 돼서 많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삼천포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소 입소운영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간직업훈련원이 있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직업훈련원이 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직업훈련원에 알선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주로 도민직업훈련원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영세민이라든지 거택보호가족들중에서 사설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 기관에서 저희 시에다가 훈련비지원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기본방향은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대책보다는 직업훈련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훈련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이상 40세 이하의 남, 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숙훈련 및 단체생활에 지장이 없는자를 선발을 합니다.
  차출방법은 동에서 현지 출장 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의료시혜자 가족중에서 훈련 희망자를 파악합니다.
  훈련원 입소 기피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배정하는 사항이나 의무적으로 동에 몇 명 몇 명 차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91년도 입소 현황을 보면 총 지금까지 1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수료와 취업 현황을 보면 82년도부터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89년도에 20명, 90년도에 13명, 91년도에 17명을 입소 훈련시켜 89년도와 90년도에 훈련을 마친 사람은 전원 취업이 돼서 지금 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집행 방법은 훈련비는 1인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수당도 훈련 준비금으로서 사전에 2만원 주고 훈련수당으로 매주 2만원씩 보내 주고 있습니다.
  취업준비금으로서 완전히 직업 훈련을 마치면 취업기간이 있을거라고 보고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가족이라든지 거택보호자 우리가 생계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생계 보조수당으로서 월3만원씩 세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은 경상남도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된 인원을 저희들이 차출해서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 직업훈련원에 보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문우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시59분)


7. 가정복지과장답변
(15시30분)

○ 의장 천용욱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신동 출신 이문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 소녀가장 세대현황과 지원 현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세대현황과 그리고 지원현황, 자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먼저 아동 가장 세대, 소년, 소녀가장세대라고도 하고 아동가장 세대라고도 합니다.
  아동 가장세대의 보호하는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만 20세 이하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생활을 책임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시설에 입소되지 않고 즉, 고아원에 입소되지 않고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세대를 소년, 소녀 가장세대라고 하므로 이들이 잘못되거나 시설에 입소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속에서 잘 육성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을 아동가장세대 보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가장세대가 발생한 사유를 보면 전부 다 26가정 52명입니다.
  가장 세대수가 26명이고 모든 가정세대원이 52명입니다. 부,모가 양부모가 사망을 한 가정이 8가정 15명이고 또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어머니가 가출을 하였거나 재가를 하신 가정이 17가정 36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행방불명을 하고 또 어머니가 사망을 한 가정이 1가정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전 같으면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또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잘 지키고 잘 키워 주셨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잘 키워 주지 않으면은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함께 책임져야 될 어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현황입니다.
  남자가 19명, 여자가 7명, 그래서 세대주가 26명이고 세대원도 남자가 12명, 여자가 13명, 26명입니다.
  취학 현황은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10명, 기타 대학 재학중 합해서 11명, 그래서 세대주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1명 이래서 26명입니다.
  다음은 동별 거주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서동에 2세대 6명, 선구동에 2세대 4명, 동서금동 5세대 12명, 벌용동 6세대 14명, 봉이동 3세대 4명, 이궁사동 1세대 3명, 향촌 1세대 3명, 향촌1세대 1명, 신수 1세대 1명, 백신동 1세대 2명, 노대 2세대 2명, 송포동 2세대 3명입니다.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년에 2천만원정도 이상이 나갑니다.
  가구주, 가구원이 전부다 지원하는 사항이 다르고 또 지원하는 방법이 생보자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활 보호 대상자 측면에서 매월 초 동으로 통한 지급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미와 정맥 연료비, 부식비는 생활보호자와 똑같게 취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 복지 보호측면에서 지원을 분기 1회 후견인들을 통해서 후견인들로 하여금 가정을 보살피고 그네들도 지원을 해서 잘 쓰여지는가 그것도 보살피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피복비, 이것은 전원에게 연간 1인당 23,02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를, 국교생 11명이 현재 있습니다. 연간 6,500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34명에 대해서는 연간 11만원, 정정하겠습니다.
  11,000원 그리고 영양 급식비가 52명 전원에게 대하여 27,300원, 교통비 34명에 대해서 18,000원 이렇게 매분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 사항으로는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생활을 보살피도록 하고 있고 결연자와 많은 후원자를 맺어서 결연을 해서 또 이들에게 후원금으로 돠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견인들은 여성자원 봉사자들을 전부다 후견인을 정해서 김장을 담을때는 이네들이 김장을 담는지, 겨울이 되면은 정말 방이 따뜻한지 한번쯤 돌아보고 보살피도록 하고 있고 또 결연 사항은 월 한 구좌에 10,000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이래서 경제적인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약간 좀 부유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장이 4명이 결연을 하고 계시고 학교장 4명 결연하고 계시고 지역 유지가 22명 또 어린이 재단과 우리 관내 30명이 결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관내에서 다 결연이 되지 않으므로 어린이 재단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결연을 해서 17명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47명 그런데 현재 미 결연이 5명이 있습니다.
  결연을 희망하시거나 좋은 후원자가 계시면 저희과에 안내를 해 주시면 결연 지원토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립기반 조성 계획입니다.
  이네들이 참 부모복이 박복이라고 옛날 말이 있는데 어렵게 부모복도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무슨 큰 기반을 잡겠느냐 일찍이 1인1기 습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학교를 전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하거나 상담을 합니다. 특별히 성적이 좋거나 정말 뛰어난 학생은 아깝기도 해서 다른 결연자의 후원을 받아서 인문대학을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하면 실업계 학교를 가서 1인 1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자립비 지원으로서는 실업계 가서 또 나와가지고 당장 생활이 어렵거나 또 방조차 구하기 힘든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세금 마련까지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벌리동 이경화에게 3백만원 지원한 것 외는 전세금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년, 소녀 가장세대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다음에는 장기종합 묘지대책과 또 화장유도 대책을 물어주셨는데 우리 공동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묘지면적이 한 389,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매장할 가능 기수를 보면 38,200기수는 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장실적이 28,900기는 매장을 하고 잔여 면적이 남아 있기를 132,000평방미터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매장할 가능기수가 9,265기 정도는 매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봉분 1기당 10평방미터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 18년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공동묘지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좌를 볼라하고 좋은 자리 택할려고 하니까 있는 자리는 항상 있어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는 남아 있는데 사설 묘지를 하게 되고 불법 묘지를 하게되고 묘지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공동묘지가 지금 현황을 동별 실적에 제가 서면으로 이걸 첨부를 시켰습니다만은 동서동에 3개소, 죽림동에 3개소, 동서동 1개소, 동좌동 1개소, 벌용 4개소, 봉이동 1개소, 이궁사 7개소, 향촌동 2개소, 대방이 2개소, 실마 1개소, 신수 2개소, 송포 1개소, 백신동 5개소, 노대동 1개소, 이 조사현황 집계표는 저희들이 4월15일자로 이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받던 즉시로 이 조사부터 했습니다. 현황부터 알고자, 바로 받은후에 곧 이어서 불법묘지 암매장 사건이 일어나고 민원사태가 일어나는데 감당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부터 조사를 했는데 이게 엊그제 바로 취합된 실적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요대로 묘지를 아무 장소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18년간은 아주 매장할 수 있다고 지금 그래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돈 들여서 좋은 데를 하시려면 진양군 나동 묘지나 또 고성 이화공원 묘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기적인 대책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장기적 대책중에 하나가 묘지법 설치 관리 및 운영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묘지 분묘 면적이 20평방미터였는데 이제 반으로 줄어졌습니다 10평방미터로 줄어졌습니다.
  그러면 묘 하나에 3평 정도만 하면 안 좋느냐
  그래서 10평방미터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묘지 분묘 면적도 변경이 됐고 또 납골당도 보급을 해서 시범 납골묘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종중묘지나 가족묘지 허가를 아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을 아주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국토가 묘지화 되지 않도록 많이 화장을 하고 또 적게 쓰고 공동묘지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 유도 대책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봉이동 출신 정정상의원님께서 정말 건의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책임을 과하게 지워주셨는데 그래서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을 하고 진입로도 해서 좋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해서 화장을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2분)


8. 산업과장(직무대행 민방위과장)답변
(16시13분)

○ 의장 천용욱  가정 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현재 산업과장은 교육중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신 민방위 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산업과장 직무대행)김수생  민방위과장입니다. 먼저 조종권의원께서 지시하신 현행 운행하고 있는 시내 버스노선을 재조정하여 전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업체의 현황으로서는 부산교통으로 벌리동 44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조옥환으로 차량을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행사항으로는 23개 노선에 일일 335회가 배차되고 시내 노선은 8개노선에 168회가 되고 시외 사천 방면은 7개 노선에 100회로 운행이 됩니다.
  고성 방면은 8개노선에 67회가 매일 오전 4시50분부터 22시까지 1일 19만명의 시민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신설 또는 변경할 노선으로는 속칭 해태거리에서 한전아파트를 거쳐서 현행 추진하고 있는 폐선 철도 부지를 통과해서 수도골로 해서 동좌동-주차장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그 다음으로 팔포지역으로 해서 신항만-노산 아파트를 거쳐서 폐선 철도 부지로 해서 향촌동으로 연결하는 방법과 그 다음 시립 도서관에서 이어서 삼고로 해서 현재 신축중인 현대아파트와 운동장이 앞으로 많은 교통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를 거쳐서 중앙 고등학교와 체육관, 시청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망과 그 다음 향촌동과 삽재, 사등, 모실개를 거쳐서 하이 방면으로 연결하는 노선과 그 다음 부두에서 중앙시장으로 해서 팔포교-개발등과 향촌 방향으로 이렇게 5개 노선을 연결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단, 거기에는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고 시설물을 철거 할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조속하게 정리가 되면 5개 노선을 통과하도록 되면 그 주변과 학생의 교통편의는 물론이고 전 시가지는 분사형으로 운행되어서 쾌적한 교통편의가 될 것으로 내다 봅니다.
  시내 노선 조정은 매년 1회 교통량 조사를 9월달 중에 실시합니다.
  교통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선을 재조정하고 혹은 증차 및 증회의 자료를 삼고 있으며 어느 특정 지역의 노선을 변경 개설 또는 증회하면 타 노선의 불편을 가져오게 하므로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시내 실안 노선은 1일 39회가 25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전 시내 노선배차의 23.3%가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증회 건의가 있어서 배차시간을 건의 1회를 증회에서 6월20일부터 운행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등 삽재노선은 하이면 운행 차량의 일부를 경우시켜서 운행시킬려고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청앞 노선은 1일 3회가 운행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삼천포 고교와 운동장-중앙고등학교-시청 노선에 개설을 하면 시청을 비롯해서 관공서를 찾는 시민들과 학생 통학이 해결되리라 보고 운수회사가 차량을 증차코자 해도 교통량 조사결과 증차요인은 저희들이 1년에 0.6대 꼴의 증차폭이 됩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한 대는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 버스 노선은 어느 특정인의 편의만을 위하여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정에 따라서 지역 여건과 교통도로사정, 교통인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종권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스판매 휴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연료 수급정책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취급 및 사용에 편리한 LPG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89년에는 12,862가구에서 90년도에 들어와서는 14,368가구로 1,494가구가 늘어 났습니다.
  판매업소는 12개 업소로서 1개 업소당에 배달하는 1-2명의 종사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량 거래 판매 여부를 수시 저희들이 확인하고 판매업소에 계량기를 비치하여 실량공급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업소에는 12개업소 판매업소는 가스 충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충전한 것은 5키로그램, 10키로그램, 20키로그램, 50키로그램들이 용기에 충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송되는 과정 전부의 차량을 스톱시켜 놓고 그중에 임의로 축출해 가지고 봉인 여부를 확인하므로써 그것에 미달되는 양과 혹은 질량에 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 판매 업소 휴무제 실시의 배경으로서는 가스판매 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급 요청에 따라 상당한 중노동속에 근무하고, 근무조건이 아주 취약합니다.
  89년7월에 종업원의 요구에 의해서 서부 경남 가스판매 조합에서 매월 첫주 내지 삼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결정하여 홍보기를 거쳐서 89년10월달에 휴무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매주 일요일 휴무제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인근 창원이나 마산, 중부경남 가스판매업 조합에서는 매주일 일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에서는 국가 기술자격 소지자가 없으면 가스판매 업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인 혼자만으로서 위험물 취급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러한 편의 제공을 하다가 위험물 판매업에 관한 기술면허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수 없다는 말씀을 첨가시킵니다.
  89년부터 격무제 휴무에 실시되는 동안에 2년이 경과 되어도 주민들은 휴무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약국이나 목욕탕, 이발소 같이 교대로해서 한쪽에 쉴 때 한쪽에서 판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용 용기 및 그 사용 기간이 도래 되면은 즉, 말하자면 사용기간이 도래되면 용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었거나 다른 여타 용기의 부식이 왔을 때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기간동안에 한번씩 검사를 받을 그때면은 타업소에서 자기 관할이 아닌 타지역에서 배달 요구했을 때 그 기간이 도래된 그 용기를 보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기를 교체할 때 그 용기가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 용기는 폐기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집에서 다시 인수해 주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판매권이 자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권 5천원과 새용기 4만5천원과 약 5만원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이발소, 약국처럼 교대를 해서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판매업소와 협의하여서 가능하면 지역별로 시범업소를 정해서 휴무일에도 수송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휴무일 실시에 대해서 가스가 떨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용기 2개를 교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홍보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업무를 본시로 이관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자동차관리법 혹은 자동차등록법 제5조에 등록권한은 도지사가 관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89년8월3일자로 등록업무가 6개지역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창원, 울산, 마산, 진주, 충무시와 거창군에서 취급하고 본시는 진주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를 본 시에서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도사무 위임조례 개정과 기구설치 및 인원 보강이 되어야하고 차량등록 업무의 중추적인 기능인 전산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구역중에서 본시에서 처리 가능한 지역은 사천이나 삼천포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근지역이 본시에 등록할 것을 지리적 여건상으로 교통망이 아주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본시에서 등록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도단위 관할 구역이 1개지역을 증설해야 하고 시설과 인력 보강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산망 확보가 현재로선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등록 예상 차량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루 2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달에 60대 연 720대로 등록 차량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비춰 볼 때 시설과 인력이 소요되고 본 시에서 시행이 지금 당장은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량등록 업무는 전체적인 업무기능을 맞춰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시설과 인력 및 관리면에서 현재 본시에서 취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차량대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해 볼 때 전국적인 차량 관리망이 확대되고 또 1995년도 경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에서는 가능한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빠른기간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 하신 도축장에 관련되는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한 후 관련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도축장은 1급 도축장으로서 대방동 104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 576평에 건물 3동과 활성오니법 정화시설 1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 종사하는 인원은 7명으로서 1일 평균 소는 2.7두와 돼지 30두를 도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영 도축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6월 시달된 본도 도축장 권역화 계획에 의하면 원활한 육류 공급과 도축장 환경 정화를 위해서 권역별로 도축장을 통폐합하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인근 사천도축장은 91년부터 93년도 사이에 도축장을 통폐합하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삼천포권역으로 통합이 되면 부분육과 포장육 생산을 하고 93년부터 사천도축장이 폐쇄가 될시에 사천군 관내에서는 식육업소 대부분이 교통이 편리한, 시설이 좋은 진주 특급도축장에 이용이 될 것으로 내다 봅니다. 그러나 용현 일부 식육업소를 제외하고는 극히 사천업소들이 지극히 저조하게 이용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사천도축장 통합시를 대비해서 연차적인 시설로서 91년중에 오물처리시설과 급수탱크를 설치하고 92년도에는 도축장 담장을 설치하고 또 포장과 하수시설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6년도 부터서 90년까지 5개년 도축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도축실적은 소,돼지 합해서 6,293두가 도살되고 거기에 세입으로서는 4천2백91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1천6백65만원을 지출을 해서 남는 것이 2천8백25만원을 올려서 시재정이 다소 보탬이 되기는 했습니다.
  76년도까지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부를 쓰지 아니하고 현장 업자들이 도살하여 저희들이 도살료와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88년도 도축두수는 8,843두로서 5천7백6십2만8천원이었으나 정화조와 관리사를 신축하면서 여기에 따른 경비와 합해서 3천4백만원이 소요되어 작년보다는 다소 저조한 실적으로 5백58만7천원이 순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의 도축두수는 9천7백93두를 도축을 해서 5천9백6만2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지출은 3천5백62만원이 지출돼서 순이익이 2천4백41만원을 올렸습니다.
  91년도 추정 도축수로는 약 10,000두를 도축을 해서 6만6천9백만원이 예상이 되나 도축은 2명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입니다.
  도축장 인건비는 하루 16,1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토요일 또 명절때는 하루 물량이 상당히 많은 두수를 도살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한 2명정도 보강을 하지 않으면 업자들은 오전중에 물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후에 도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루종일 도살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출한다고 하면 금년도 수입은 370만원 정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축협이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중앙회의 계획에 의하면 도내관영 도축장이 삼천포와 사천 도축장이 축협 인수 대상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해당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물어 왔을 때 본 시에서는 지역 축협이 인수할 의사가 있으면 인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 준바 있습니다.
  현재 축협 사정으로서는 중앙에서 인수자금 지원이 되면 인수가 가능하고 축협 자체 자금으로서는 도저히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축협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일단 보류가 되어서 이게 축협에서 현재로서는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장기적 전망에서 볼때는 지역 축협에서 인수를 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축장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금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축장 수지 악화가 됩니다.
  도축장 종사원 지원으로 인건비가 많아지고 또 관리비 시설비등이 과다 지출해서 90년도에 대비해서 91년도에는 16%정도 수입을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둘째 도축 폐기물 처리 문제도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 폐수는 활송오니법에 의한 정화조 가동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된다로는 하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화조 시설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내장등 상당한 좋은 사료도 되고 퇴비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내장을 이용하려는 농가도 없고 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축사용료 현실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소두당 도축장 사료는 1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2,000원으로 돼지는 두당 3,000에서 5,000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90년7월1일부터 시행중인 민간 도축장 수준은 벌써 그렇게 사용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 13,000원에서 22,000원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되었을 경우에 약 3천만원정도 세입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물처리 시설이 스큐류 스프레이스식이라 해서 기계화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을 꽉짜서 물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바로 싣고가는 이러한 설치가 되면 그 찌꺼기 물은 다시 정화조로 해서 정화한다는 그런 시설 설치입니다.
  연차적으로 설치를 보완을 하고 환경정화는 물론 광역 도축장으로서 시민의 식육공급에 완벽을 기하는 방법으로서 91년부터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을 충분히 잘 고찰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도축장 문제는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9분)

○ 의장 천용욱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9. 건설과장답변
(16시55분 속개)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도시과 업무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순량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수동 강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한 토지개발 공사가 특정인의 투기 묵인 방조등 지정용도의 사용특약지를 환수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방동 765-3번지외 2필지 18,598평방미터로는 준공업 지역내의 공장부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경석유 주식회사에서 85년7월27일 유류 저장 및 송유관 설치 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대경석유 주식회사에서 85년1월 및 86년6월 89년5월 3차에 걸쳐 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청취결과 본 시설이 동 위치에 설치될시 화재의 위험, 바다 오염, 폭발시 인근지역 피해 발생 등의 사유로 반려되어 현재까지 매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남지사에 통고하였던 바 대경석유에서 고의적으로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항이므로 환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시가 됐습니다.
  대경 석유가 사등동 179-1외 3필지의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경 석유측에서 사등동으로 계획변경한 사항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있을 시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득하여 검토해야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매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토지거래 신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안동의 조종권의원님이 대방 송포간 해안 관광도로중 대방 실안국교간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실정인 바 직도 공사 및 야간표시등 설치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방 송포간 도로는 우회도로 기능 뿐 아니라 해상관광도로로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꾸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대방에서 실안교까지 2.8km는 78년도에 계획도로 15m에서 우선 7-8m로 기 확장을 하였으나 실안교에서 실안국교간 200m는 미확장 구간이고 만약에 확장하게 되면 전체의 사업비가 약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충공원에서 남양중학교까지 1km는 미포장 구간이 있으므로 전체의 확,포장계획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방 실안국교간은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방 이용원앞 굴곡도로를 폭 8m에서 12m로 확장키 위해서 7천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완공을 목적으로 편입부지 건물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실안교에서 실안국교간 병목지점은 예산확보 되는대로 92년에서부터 93년까지 일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은 연차적으로 굴곡개량할 계획이며 통행에 위험이 있는 비치 관광호텔 앞 구간에는 위험표지판을 증설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늑도 박일용의원님의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해안일대에 산재한 공유수면 무단매립지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지역 등 자연부락 단위로 쓰레기처리 등으로 무단 매립지역은 140건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단위면적이 큰 무단매립지 현황은 5건에 32,900평방미터로 그내역은 사등동 128번지에 21,200평방미터로서 염전으로 이용하다가 72년 호안축조 후 자연매립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등동 92번지 2,150평방미터는 역시 72년 이전 염전으로 이용하다가 현재 자연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실안동 2,786평방미터는 83년이후 쓰레기 매립 후 현재 영복원에서 계분 건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동 767번지 1,215평방미터는 86년 항만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호안 공사후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향촌동 666-2번지선은 5,598평방미터로서 기존 선착장 및 물량장의 임지를 호안 매립하여 현재 어폐류 건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 수면 매립지를 점유자별로 조사한 근거 자료 및 매립 면허 실효지와 불법또는 자연 매립지의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건수는 총 1,400건에 30,760평방미터이고 91년 점사용료 부과는 1,217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매립면허 실효지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무단매립지를 근래에 등록하여 임대 및 매각처리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등록하여 임대 및 매각처리한 매립지는 없으면 91년6월3일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조치 계획 지시에 의거 임의 매립지 앞에서 설명드린 5개중 1건은 측량을 완료하고 4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측량을 하고 있으며 토지 등록후 국유화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면 소유자는 국유로 한다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양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법 또는 임의 매립한 공유 수면은 관계 절차에 의거 국유지로 한후 용도변경하여 재무부 재산으로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소유로는 현행법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절차는 시,군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유화 신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 국유화 조치가 결정이 되면 시, 군에서는 토지 및 등기를 하여 용도폐지 신청을 건설부에 합니다.
  건설부에서 용도 폐지 결정이 되면 재무부로 이관이 되어서 재무부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무부에서 재산 양여 신청이 이루어지면 시,군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 대금은 50%는 국비고 50%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시장, 군수의 의견서, 측량성과 및 토지조서, 위치도 25,000내지 50,000분지 1, 외곽시설에 대한 검사조서, 사진, 인근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이나 임의 매립또는 자연 매립은 외곽시설이 되지 않아서 준공 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서 국유화 조치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무단 매립지를 일제히 지적부에 등록하여 점유자에게 처분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의 매립지 및 자연 매립지 지번부에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마찬가지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국유화 조치와 같은 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국유화 조치 관련법 근거는 공유수면 조치 관련법 근거 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45조에 의거 국유화 조치 결정은 일반해면은 도지사가, 지정항만은 국토관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26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 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권은 국유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허 없이 공유 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면허 실효후 1년내에 의무면제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국유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토지는 국유로 할 수 없는 토지는 해일 또는 침하의 영향이 있고 외곽 시설이 견고하지 않을 토지 해운 항만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기타 자연 경관 해운 항만 수질 오염에 지장이 있는 토지등입니다.
  본시의 대부분의 공유수면 점용 실태를 보면 외곽시설이 견고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되므로 국유화 조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유람선조합설립 배경과 정관등록 절차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선박의 운항 제한 조치는 취항 및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선박 안전 조치의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20시에서 다음날 4시까지 그다음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는 20시에서 다음날 4시까지 그다음 11월1일부터 다음에 3월31일까지는 18시에서 다음날 4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조합은 승인된 기관이 아니라 영업행위 동제 및 경영합리화와 승선객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체정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람선 조합 결성을 인천지구 중심으로 내무부와 현재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람선 운영에 따른 준수 사항은 인명구조 장비, 인명구조선 선부, 인명구조 요원등 법적인 준수사항과 안전운항 지도를 위한 승선객 금지 사항, 선부금지사항, 부당요금 징수등 행정적인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잔교 사용문제는 잔교가 있어야만 유도선 경영 신고가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나 신고된 장비가 경비정, 엔젤호, 수협 및 시 지도선, 어선등이 수시로 사용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인근 장소의 접안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직 근무 문제는 도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24시까지 매일 3대씩 당직을 하고 있으나 24시 이후에 당직 문제는 행정지도를 하겠으나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요금은 시간과 톤수를 기준을 해서 지난 6월5일 결정을 했습니다. 동 도선운영위원회와 경영주와의 마찰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아는 바가 없으나 85년이후 요금인상이 억제되어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요인이 누적되어 경영주의 신청에 의해 부득이 편도 100원을 인상한 400원으로 승인을 하였으나 선주가 도선운영위원회와 협의 도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왕복승선료 400원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결정은 유도업은 법24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주의 신청에 의해서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선 경영주와 협의를 해서 도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10. 총무과장답변
(17시13분)

○ 의장 천용욱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윤욱  이문구의원께서 유아원 운영실태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시비 지원사항과 유아원 업무이관 계획 그리고 동금 유아원 부지 불하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셔서 총무과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원은 1981년3월부터 유아들의 조기교육을 위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설립이 되어서 시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시는 91년1월1일자 이 업무가 삼천포시 교육청에 이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유아원 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동서 유아원, 동금 유아원, 대방 유아원 등 3개소의 유아원에 원아수는 286명이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 유아원에는 원장 1명과 교사 3명, 파출부 1명, 원아 89명이 취원하고 있고 동금 유아원은 원장 1명과 교사4명, 파출부 1명, 원아 126명이 취원하고 있습니다.
  대방 유아원은 원장 1명과 교사 3명, 파출부 1명, 원아 71명이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원 운영비 지원사항에 있어서 유아원 운영비 지원은 유아원 교사 인건비 50%와 유아 간식비 일부를 포함해서 연간 35,713,000원의 예산으로 시비에서 지원 운영해 왔으나 91년1월1일자 본 유아원 업무가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시에서도 본 업무를 삼천포시 교육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업무이관 조건은 90년도 유아원 운영비 보조 지원 기준에 의해서 연간 35,713,000원을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시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유아원 집기는 무상으로 임대 사용 조건으로 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동금 유아원 부지 불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금 유아원 부지는 철도청 소관의 부지이며 지상건물은 시 소유로 있습니다.
  83년7월10일 동금 유아원 건립이후 매년 대지 사용료 연간 223만원을 철도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지 사용료는 금후 1993년까지 3년간은 업무이관 조건에서 약정한대로 유아원 건물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계속 부담 지원할 것이며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1993년 이는 유아원 운영과 관리 주관부서가 삼천포 교육청이기 때문에 동금 유아원 부지 사용료도 교육청에서 부담 운영토록 재협의할 것이며 부지 불하 관계도 삼천포시 교육청에서 다루어야할 소관사항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불하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16분)


11. 수산과장답변
(17시1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수산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양세  신수동 강상태의원께서 화력발전소에 관계되는 어민의 제1종 공동어업권 피해 보상건의 요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지난 90년12월24일자 신수 어촌계외 6개 어촌계 즉 늑도 실안, 대방, 마도, 초양 대구의 6개 어촌계에서 제출한 건의서와 관련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 건의서 내용은 뭐냐 하면 이 7개 어촌에서 서식하는 공동어업권내 어패류가 원인 모를 폐사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주시오 하는 그런 건의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 대답이 지난 1월24일자로 우리시에서 각 부서별로 상세히 그 내용을 회시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그 내용은 회시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서별로 즉 수산진흥원, 어촌지도소 또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부서 이런 부서에 전부 파트별로 조사를 한 결과를 취합을 해서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해역에서는 수질의 등급이 2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고 화력발전소 주변의 해역에서는 열 오염도 하나의 오염원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수질 자체가 수산생물에 미치는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 요런 내용의 진흥원의 회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나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 생물의 경우는 그 서식하는 환경에서부터 우선 수중의 우선 수중이면서 또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분석도 간단한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그런 양상을 갖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에도 아주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한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는 오랜 시일과 또한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식 장소가 각기 다르고 또한 수산생물의 이동성이라든지 또한 해수의 유입도 외래로부터 유입하는 등 발생 원인 요소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건의서 제출시에도 시에서 소관별로 원인 규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조사결과를 회신 받는 내용에 보면 역시 그러한 폐사 상태에 대한 원인 규명은 명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수대 현상이라든지 적조현상 이런 것들은 바로 규명이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외 이런 복잡성을 띠는 것은 폐사 직후의 단기적이고 또 단편적인 그런 조사 내용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 규명은 아주 지속적이고 오랜 관찰과 실험 및 조사와 고도의 전문성등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는 또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 규명을 의뢰했는데 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에 관련되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부산 지방항만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동 환경청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규명을 의뢰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청 부산지방 환경청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시22분)


12. 시정에관한질문(서일삼,이채구,정지수의원)
(17시23분)

○ 의장 천용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일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일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노대동 출신 서일삼 의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시의회가 개원되어 많은 바램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 같은 시민의 기대속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과 전실과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에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또 시정의 현장에서 주인자리를 찾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름지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도 운영하는 사람의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어야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된다고 봐집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제도하에서 미사여구로 나열된 꿈같은 시정의 목표설정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삼천포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많은 희생과 값진 댓가를 치르고 쟁취한 민주화된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삼천포가 도약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희망 없는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냐는 막중한 시정 집행의 책임을 짊어지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니 시장님의 확실한 시 발전, 나아가서 개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1956년 인구 5만으로 두 개의 읍과 면이 합쳐서 삼천포시를 만든지 35년이 지난 지금 인구 6만3천의 전국에서 제일 쾌적하다고 하는 작은 도시로 변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보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모여들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온 나라가 근대화의 기계소리로 요란할 때 우리 삼천포는 쾌적한 관광도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쾌적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우리 삼천포의 쾌적함이 좋아서 모여든 사람으로 인구나 시세가 지금보다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먹고살기 위해서 쾌적함 보다는 일터를 먼저 찾았고 교육, 문화 교통 등 생활의 편리함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지 않은 우리 삼천포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지역살림을 지역주민의 손으로 새롭게 잘 해 보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장의 시정보고나 각실과장님의 주요 업무보고에는 우리 시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구절은 고용효과 8백명의 송포농공단지사업외에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2,3차 산업의 육성계획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수익사업계획은 별반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자면 안정된 일터가 마련되어야 하고 안정된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부가가치가 높은 2차산업의 유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의향은 어떠하심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2차산업의 유치, 육성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갖고 계신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의 유치, 육성 발전계획을 세워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시정을 펼쳐서 삼천포 산업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정보고 제출자료에 의하면 본 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6,732건 이건 아마 필지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국유지가 4,580, 도유지가 233, 시유지 1,919이고 90년도에 대부계약분이 890건입니다.
  나머지 5,832건의 국,공유지 중에서 국유지의 활동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은 시유지 1,919건중 90년도에 340건만 대부계약이 되고 나머지 1,579건은 모두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 예정지를 제외한 시유지는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고 필지당 면적도 작아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낮고 점용또는 사용하는 시민 개인의 편에서는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90년도까지는 시유지 사용료를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담 시켰으니 사용료부담이나 징수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91년도부터는 공시지가 금액의 1000분의 5를 부과시키게 되면 대지일 경우에 사용료가 지금의 4배 내지 5배로 과중하게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시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재산상 부담이 늘어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효용 가치없이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여 앞으로 늘어날 우리시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땅, 즉 대토를 매입하는 것이 재산 운용의 옳은 방법이라고 보아집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그에 따른 대책과 시유지 관리 계획을 갖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거론을 않고 넘어갔으면 좋았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한번 짚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968년과 69년 2개년에 걸쳐서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목표로 우리 삼천포시에서는 송포, 용강 대방동 3개의 양계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당시 투자금액이 2억4천8백만원 이중에서 본 시에서 융자해준 금액이 1억7천2백9십만원입니다.
  시에서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 지금까지 회수한 실적은 얼마이며, 지난번 산업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회수 금액이 발생된 원인과 그에 따른 회수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였으며 앞으로의 회수 전망과 대책을 채무자별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 문제는 20년간 세월이 흐르도록 미제사건으로 남겨 두었다가 지방화시대 의회가 열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의회쪽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만부득이 한번 짚고 넘어 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76년 송포동과 노대동 일대를 일반 공업용지로 용도 지정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포동 일부 지역은 공장 입지가 좀 괜찮으니까 공장을 하실 분들이 땅을 사서 자기 땅에 공업지구니까 공장 설치 허가를 받아서 무 계획적으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을 지어 놓고보니 안에 들어 있는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지요. 도로는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지역이 노대동 일부 지역이 남아 있는데 송포동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기에 무계획적인 공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도 도시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송포동과 노대동을 잇는 약 4km 넓이는 약 4m 내지 5m 도로는 구 남양 지역의 유일한 산업도로입니다.
  1일 교통량으로는 시내버스가 22회 왕복을 하고 농협의 양곡보관 창고라든지, 수산물 가공 공장이라든지, 지금 송포 농공단지에 우회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물동량 운반을 위한 중대형 차량들이 다닙니다.
  그 교통량에 비해서 노폭이 너무 좁아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많아 확장공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 도로가 송포동 선전 마을을 거치는데 저희시에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우선 댐질 형식으로 도로가에 있는 수로에다가 홈관을 묻어서 노폭을 확장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어떤 공조체제가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도로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도로가 포도단지쪽에서는 포도단지 조성 때 도로가 조성되어 졌고 노대동 쪽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도로의 주인이 삼천포시인지 아니면 일반농로인지 즉, 시도인지 농로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로라면 시도로 승격시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8분)

(17시39분)

○ 의장 천용욱  서일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채구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겠습니다.
○ 의원 이채구  반갑습니다.
  송포동 출신 이채구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곳 의사당까지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30년만에 찾아온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석달이 지난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시의회 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너무나 크며 그간의 행정 일번도의 시책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평소 느끼는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인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시민 대부분의 관심사인 농공단지 조성 요건 및 송포지구 농공단지 증설 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현재 송포지역에 조성되어진 소규모의 농공단지를 앞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송포지구에 현재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가동중인 업체수와 완전히 공장이 유치될 시기는 언제쯤 되겠으며, 혹 미입주 공장이 있다면 미진사유와 미입주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미입주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계획대로라면 12개 업체의 농공단지가 정상 가동하면 고용인원의 800여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력의 확보 방안과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포 포도단지를 타용도로 시설결정을 변경할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송포 포도단지는 22년전 항구적인 한해 대책의 일환인 전 전환 사업으로 9만평 규모로 조성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포도 수명이 다되어 수확량의 감소는 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품질도 떨어져 거의 폐농 위기에 처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영향인 농산물 개방 정책에 따라 특히 가공용 포도가 수입 개방되어 점차 포도원을 폐원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 추세이며 농지시책도 폐원을 조장하는 실정이므로 현재의 송포 포도단지에 계속 포도재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차후의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시에 과감히 절대농지에서 주거 지역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송포 양계단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1969년에 조성된 송포 양계단지는 삼천포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 당시 소규모에다 주책도 9평반으로 협소하고 부실공사로 인해 현재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주책도 허다하나 증,개축이 불가한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있어 시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양계업도 소규모로는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자가 속출하고 있어 수년 내에 이 지역에서 양계업을 계속하지 못할 전망이며 대방 송포간 해안도로변에 위치하여 계분 건조시 풍기는 악취로 인하여 외래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증,개축을 허용하여 주민생활의 편의 도모는 물론 도시 관문 미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송포 양계단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많아집니다만, 그중 노인문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바,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묻겠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모여 소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마저 부족해 운영비 일부를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다는데 현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과 앞으로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관계로 노인들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노인 건강관리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된다는데 건립 이후 노인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중요한 질문을 다 마쳤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해당 업무 과장들의 추상적이 아닌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시47분)

○ 의장 천용욱  이채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죽림동 정지수의원께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17시47분)

○ 의원 정지수  죽림동 출신 정지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회 의원의 시정전반에 곤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농,어촌 이농현상을 막고 농, 어민층을 농,어촌에 정착시키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 사업을 한동안 거창하게 추진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 시책이 유야무야 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 어촌 후계자 육성자금을 융자받아 원래 목적은 농,어촌에서 정착하여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농,어촌 근대화를 꽤하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금을 받은후 원래 목적대로 융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직업을 전환하는가 하면 혹자는 융자금을 타용도에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원래 목적에 위배되는 바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융자금을 회수한 실적이 있는지 1년에 몇회정도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 또는 일반 토목분야의 대형화와 공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 품귀현상이 일자 정부에서 시공하는 공사를 수요기 이후로 미루기로하고 수입도하여 수급이 원활하다는 지상보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은 여전한 실정이며 정부 고시가격은 얼마인데 삼천포시의 시중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또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되는 가격은 얼마이며 대리점에서 암거래가 되고 있는 포당 가격은 얼마이며 매점매석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상이 있는지 단속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지난 40회 임시회시 시정보고 유인물에는 수리시설물 현황에 죽림동 마당 소류지는 누락되어 있는데 마당 소류지 몽리구역이 79년 한해때에 남양저수지 몽리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며 편입 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를 징수하였는데 실제 마당 소류지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관리를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시비 1,200만원으로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수세는 개량 조합에서 징수하고 보수공사는 시비로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진삼국도의 사고가 많은 지역인 죽림동 문화마을 앞 직선 도로공사와 송포동의 남양교 가설공사 시공 업체는 어느 업체며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화마을 앞 진삼 국도는 사고가 많은 곳이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생명을 하나 구하며, 늦으면 늦을수록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됨으로 시공업자와 공사감독 관서와 협의하여 하루속히 빠른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줄 용의는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시공중인 폐선철도의 포장 끝부분과 현재 진삼국도가 합쳐지는 지점의 4차선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변경된 내용과 부지매입 여부와 언제 착공하여 준공은 언제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추세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도시, 농촌구별 없이 쓰레기가 급격해 증가하는 실정이며 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나가야할 크나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삼천포시 역시 쓰레기처리는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쓰레기 분리수거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대단히 실효성 있는 시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의 성과는 어떠한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비닐봉지 구입비가 무려 135,200천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 삼천포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홍보물과 유인물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다고는 하나 시행초기 약 1개월 정도 반짝성 홍보로 일관했으며 막대한 예산과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은 망각한 채,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으로 비닐봉지를 구입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비닐봉지를 구경조차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통,반장이 비닐봉지를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집에서만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비닐봉지 배부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령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재활용 할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며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용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수거 실적과 판매실적,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은 예산만 낭비한 채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여론으로 이는 집행부 공무원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 방안은 무엇이며 제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진지하고 알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시56분)

○ 의장 천용욱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 한 후 18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정회)


13. 부시장답변
(18시10분 속개)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허순  서일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차산업 육성발전 및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시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1차산업이 47%, 2차산업이 7%, 3차산업이 46%로 구성되어 2차산업의 분포가 도평균 55%로 전국평균 3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에 있으므로 산업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산업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제조업 현황으로서 125개업체에 2,68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낮은 쥐치포 가공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획량에 따라 년중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시에서 이제까지 추진하여온 2차산업 육성실적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민원실을 설치운영 58개 기업체의 공장설립을 위한 상담을 실시했으며 그중 5개 업체를 창업 승인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또한 쥐치포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17개업체에 3억4천9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10개 업체의 3억1천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2차산업 유치육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시는 농공단지를 20만평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며 기 조성된 31,000평의 송포 농공단지에 12개 업체를 유치하여 8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고 92년 이후 16만9천평의 농공단지를 조성 60개 업체의 2,700여명의 종업원이 고용 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를 하여 본시의 여건에 맞는 산업별 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제조업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2차산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시14분)


14. 가정복지과장답변
(18시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이채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상황에 대하여 지원상황과 지원방안 그리고 노인건강 관리에 대해서 현황과 제도적 장치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후의 계획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기 위해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5,345명으로 60세이상을 노인으로 할 때 인구의 13%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경로 승차권을 지급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3,707명입니다.
  그중에 또 800명이라는 노인의 21.5%가 영세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아무도 없고 혼자만 살아야 하는 노인 단독 가구가 228세대가 있습니다.
  이건 228세대는 자녀가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있으나 마나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가구주가 되어 있는 분에 대한 월 10,000원이라는 노인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1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를 위한 시설이 있거나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수는 오로지 각동회에 동별로 배치돼 있는 47개소의 경로당 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6,768,000원 47개소에 대하여 월 12,000원을 전화비도 되지 않는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연간1개소에 연찬 500장 46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80%가 국비입니다.
  앞으로 지원방안은 어떠냐고 질의 하셨습니다만은 이 지원사항이 첨가하여 다른 일반 사회단체를 통한 경로사상을 고취하여 어른들을 공경하며 경로당을 아끼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여 오가시는 걸음마다 젊은이들은 지나치는 걸음에 경로당을 들려 인사하고 과자 한봉지라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 계도토록 하는 부 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먼저 노인건강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차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만원, 조치사항은 진단결과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에서 보건소에서 특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순수한 이는 시비를 가지고 601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391명을 진료를 마쳤습니다.
  진단 방법은 순회진료를 하고 연간 500만원을 투입하여서 이 조치사항은 신경통과 고혈압과 기관지염, 류마치스, 중증환자는 완치 할때까지 검진투약을 하고 중증환자는 월 1회 정기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관리에 대해서 노인 건강관리 지원현황이 있느냐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질의 하셨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시는 방금 소개해 드린 이 두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날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노인 전용시설이 더 생기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기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렇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노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 자식들 열심히 키워주셨으면 됐지 재산 물려줄 생각하시지 말고 부지런히 운동하시고 그 돈 저축해 놓으셨다가 경로당 가실 때 언제든지 호주머니에 용돈이라도 가지고 가실 준비를 미리해두십시요하고 노인들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자꾸 이렇게 상담적으로 계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문구의원님께서 모자복지 또 여성이용시설 확충, 가정복지 분야를 챙겨주신 연장의원님이신 이문구의원님, 이채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시20분)


15. 회계과장답변
(18시2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서일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현황과 불하업무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현황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말씀은 국,공유지 현황과 각종 재산의 대부현황, 대부계약에 따른 점사용료 현황과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공유지 현황은 철도청부지를 포함해서 국유지는 4,500필지에 4,579,784평을 가지고 있고 시유지와 도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지는 2,152필지에 1,794,08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국,공유지는 6,732필지에 6,327,257㎡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191,970평이 됩니다.
  이를 지목별로 분류를 해보면 전과 답이 1,159필지 대지가 687필지 기타 4,886필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는 세분해 보면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도로가 2,443필지 철도부지가 687필지, 구거가 361필지, 하천이 161필지, 기타 운동장, 공원, 제방등 1,22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유지는 1,919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40필지는 이미 대부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1,579필지는 사용 현황은 도로가 782필지, 철도부지가 42필지 임야가 69필지 유지가 74필지 기타 공원, 학교, 하천등이 61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점사용료 부과 현황은 전체 6,732필지의 13.2%인 890필지를 91년도에는 점사용 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5월말 현재까지 367필지에 대해서 점사용료 41,128,510원을 이미 부과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 공유지 매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적합성을 검토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각 기준은 300㎡ 즉 90평이하의 토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 점사용자에게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관련법규에 위배된 토지 도시계획에 걸리거나 시설녹지에 공원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를 매각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있게 됩니다.
  이때는 관계공무원과 의견이 상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계법규상 관리의 승인을 연간 2회 정도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자 국,공유지 점유자가 수시로 시에 매각을 요청하지만은 관리계획상 2회로 거의 한정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신속한 매각업무가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오해를 받는 소지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므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거나 공공사업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대부료 과다 부담은 국유재산법이 작년 6월30일자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1년 이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91년부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상폭이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점사용료의 변경은 국,공유 재산법이 변경되지 않는한 인상이나 또 아니면 인하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29개 시군 전체가 점사용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상급 기관 재무부에 건의중에 있다는 사항을 전화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서일삼의원님께서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18시27분)


16. 산업과장(직무대행 민방위과장)답변
(18시2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산업과 직무대리 과장이신 민방위 과장으로부터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시28분)

○ 산업과장 직무대행 김수생  서일삼의원께서 질의하신 양계단지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삼천포시는 60년대 당시에 1차 산업에 편중된 도시이면서도 농업구조가 취약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구조전환을 하기 위하여 우선 자립안정 농가를 필요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자립농가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내에 농가를 필요하는 모든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자금회전이 빠른 양계업이라고 판단하고 생산판매는 군납을 추진하여서 외화획득의 목표로 68년에 용강에 53호와 대방에 60호 규모의 2개단지 113호를 조성하였고 이어서 69년에는 송포 102호와 용강 45호를 추가해서 156호를 조성하므로서 3개단지에는 모두 269호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투자 및 조성 규모는 68년부터 69년 2개년 걸쳐서 총 2억4천8백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중 시비 융자금이 70%인 1억7천2백90만원이 되고 호당 규모는 닭600수 사육을 목표로 대지 100평 정도에 주택 9평을 계사는 케이지 식으로 20평 규모였습니다.
  그러면 미회수 융자금이 발생한 동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 같이 68년 조성은 용강의 53호와 대방 60호등 113호에 대해서는 조성할 당시에 대지 주택건립비 소요에 3천1백70만원에 호당 28만원의 소요금을 주택은행에서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하므로서 단지조성과 동시에 주택대지를 개별적으로 주택은행에 담보 제공하여 주므로서 이미 113호에는 채권이 주택은행에 설정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 모든 채무 이행에 대한 것은 하나도 필요를 느끼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이어서 69년도에 계속 기채 사업으로 출연해서 송포 102호와 용강54호 156호는 삼천포시장에게 보존 등기 하므로서 채권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조성 이후에 닭 입식자금과 사료구입자금 계사 시설자금 이런 것 도합 1억3천7백90만원은 68년부터 71년까지 중소기업 특별회계 자금으로 1년거치 2년상환등 1년거치 3년상환 등으로 해서 10.8%에 해당하는 융자금 이자를 냈던 것입니다.
  68년도 최초로 지급된 융자금은 1,410만원에 대한 회수기간이 72년8월9일에 경고되고 970만원이 회수되고 440만원이 미회수 금으로 발생되자 68년도에 조성한 113호 51호에 대해서는 72년8월에 법적 조치를 단행하고 강제압류를 실시하고 이를 완납케 하므로해서 채무 이행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72년 가을부터 73년까지 닭 괴질병이 발생해서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설상가상으로 74년에 1차 에너지 파동을 겹쳐서 계란가는 72년에는 개당 10월80전하던 것이 74년에는 개당 16원50전으로 152%에 인상하기는 했지만 사료값은 킬로당 34원에서 70원으로 껑충 뛰어서 206%나 상승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으로 74년에는 양계단지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여 269호중 50.2%인 140호가 양계를 포기하면서 계사 사육 두수를 보면 16만수에서 50%감소한 8만수로 격감하는 등 양계단지를 최악의 위기를 놓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질책을 물어 오기도 하고 원성이 고조되기도 하고 융자금 회수가 극히 저조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회수가 도래된 금액은 연체이자가 36.5%나 누적되고 상환마저 급급한 실정에 있어 이 해결 방안으로서는 첫째 융자금 및 연체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불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문제와 이농현상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1차로 69년과 70년 2개년도에 대부한 융자금 납부를 연기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의 상당한 불황에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4차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융자금 상환 연기를 계속 하였던 것입니다.
  최종 79년2월28일까지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 24호에 대해서는 원금 8백5십8만5천원이었으나 계속 독려와 설득으로 9농가는 3,587천원이 회수 되어지고 잔여분이 현재까지 미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 회수금은 498만원중에 이자 발생이 1천9백90만원의 총 2,392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를 합하면은 융자금이 1억7천2백90만5천원이고 총회수된 금액은 2억9천1백46만3천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회수는 169%인 1억1천8백55만8천원을 더 징수를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 등을 제도적으로 조치한데 불구하고 정리 못한 중요한 원인은 당초 채권확보가 되지 못한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당 법적 조치를 단행하여 마땅히 불황기였던 72년부터 74년 사이에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까지 악화되어 자력으로서는 회복이 10년이상 경과해도 변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조치를 단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 15명중 사망자, 소재 불명자 7명으로 전출지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재산 사망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해 저희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8명에 있어서는 2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재산을 추적조사 했으나 형성된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생계도 있겠지만은 미상환된 8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조사해서 모든 문제가 없이 본 의사당에서 결손처분 시효소멸등에 대한 문제를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채무자별로 체납된 내용을 소상하게 가려서 현재 별도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도록 배려를 했습니다만 그 유인물에 저희들이 옥석을 가려서 현재까지 받을 것 못받을 것을 확실히 구분지어서 받을 것은 저희들이 받고 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구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농공단지 조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해보면 농공단지 조성요건과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조성요건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안됩니다.
  둘째번에서는 농업 진흥지역과 우량초지 지역, 또 우량임야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지역 10km와 하류지역 5km이내에는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수와 동일수계로 연결되는 지역과 농업용수 수원으로부터 상류지역 10km이내 지역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류로부터 조수의 영향등이나 그 우려를 받는 지역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 검토 대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의 고저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둘째번으로서는 단지의 경사도가 10%이고 경암반과다 지역이 아닌 장소이라야 합니다.
  진입 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만평당 100m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고 동력 고압선으로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단지의 오,폐수관 연장이 1km이내의 지역이여야 됩니다.
  동일 생활권내에서 다른 공업단지가 없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6개 조건은 조성검토 대상 기준 지역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증설계획입니다.
  송포지역내 조성된 규모의 소규모 농공단지 증설계획은 2차 농공단지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는 즉시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규모는 5만평에 사업비 약 100억원 정도로 3월30일자로 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 의장 천용욱  민방위과장 그에 대한 답변은 아까 부시장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김수생  예 알겠습니다.
  송포단지의 기준은 한 3만4천평이 되는데 기존평수에는 추가할 수 있는 평수는 50% 이상을 상회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 증설한다고 하면 기존 평수에 50% 미만으로는 증설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올린 요 계획은 모두 확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시장께서 말씀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지수의원께서 농민후계자 육성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자금을 융자받은 후 직업을 전환한 자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 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육성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시 농민후계가 육성은 1982년부터서 88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선정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37명의 육성지원 자금은 2억6천6백10만원의 융자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요약하면 복합영농이 30명에 2억2천7백1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원예사업비 1명에 대해서 6백만원이 지원되고 축산업의 6명에 대해서 3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지도자를 육성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의 상환조건을 말씀드리면 농협 자금으로 연리 3%이자로서 3년거취 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장기저리 자금이며 후계자 1인 기준 5백만원에서 8백만원 규모로 융자 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들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시나 지도소 농업협동조합 3개기관 합동으로 사업성과 분석을 하고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정에 반영 이들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영농 경영실태 실익이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계자들의 영농실태 분석한 결과 89년도말 현재 37명중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28명이고 그중 부실한 후계자는 9명이었습니다.
  9명중 타지역에 전출자가 1명 인근회사 취업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본시에서는 부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지난 87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가정적인 문제와 개인의 진취적인 면에 본인과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사하는 방법과 계도를 아울러서 독려한 결과 이에 따른 계도와 설득의 성과로 이후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에 복귀된 후계자 9명중 총 9명중 6명이 복귀하게 되고 이중에 3명이 현재까지 미복귀 상태에 있습니다.
  부실자 3명은 본시 관내 대우 콘크리트에 한명 근무를 하고 남양중기에 한명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회관에 1명 근무를 하지만은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농사일은 돌보고 있습니다.
  이들 미복귀 3명에 대해서는 농촌 지도자들을 영농지도자로 취소할 경우에는 융자금이 일시 상환조치도 해야되고 일시적인 사업과 불실로 우루과이 협상등 여러 가지 의혹을 불만의 소지등이 있고 이래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3명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단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 계속적으로 영농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지수의원게서 시멘트 품귀현상에 따른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택 2백만호 건설사업과 전국적으로 건설경기의 호조로 건축자재 시멘트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므로 시멘트 수급 조절이 잘안되고 대형 건축 공사를 중단하는 또는 연기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품귀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은 장마철로 접어들고 수요가 다소 적어지면 일시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내 시멘트 대리점은 판매업소가 4개가 있습니다.
  시멘트는 정부 고시가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장도 가격 표시 품으로 시중 소매가격을 형성하고 운반경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물량부수에 따라 소매가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멘트는 잘아시다시피 분판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삼천포의 수급은 진주나 마산, 충무 등지에서 수급이 됩니다.
  원 시멘트 가공공장에서 구워 가지고 덩어리를 분판점으로 운반했을 때 분판점에서 다시 제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다소 진주나 마산이나 이런곳에 운반료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있는 것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판매업소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2,900원정도 현지에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2,700원에서 현장에서 인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가치세 및 원천징수가 되므로해서 한 1-2백 초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포함해서 포당 현재 삼천포에 시판되고 있는 것이 3,700원도 되고 있고 4,200원까지도 시중에서 거래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멘트 품귀가 되다 보니까 분판점에서 삼천포 대리 업체에서는 한포라도 삼천포에 더 수급할 목적으로 아침부터서 차 1대를 개인 화물에 고용을 해서 진주나 혹은 충무나 가서 대기를 하고 제품이 되면 그때 수송을 받을려고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화물에 하루종일 차 1대를 평소에는 가서 싣고올 경우에는 한 3만원정도면은 충분히 왕복여비가 되는데 아침부터서 그 놈을 받기 위해서 그 대기를 하다보니까 하루종일 한차도 못할때가 있고 2차, 3차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한차가 됐을 때 200포를 싣고 오는데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한포에 운반되는 가격은 500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700원에 구입했을 때 벌써 운반가격 500원을 포함하면 3300원내지 400원이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 매매 되었을 때는 그때 부과가치세와 자체 상차 하차를 포함하면 3천한6-7백만원대 되는 것으로 대리 업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멘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시멘트 유통실태와 세무서가 수시 점검하고 있으나 단속대상은 매점매석 유통실태 매점매석 및 암거래를 할때 세무서와 경찰서 시와 합동으로 물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 물가단속을 해서 물가사범이 적발 됐을때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하거나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판매업소에서 매점매석 여부를 정밀히 조사하여 혐의점이 없는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국에서 혐의점이 있는 2개 업소에 대해서 삼천포세무서에 조사의뢰를 했던 업체가 있어서 역시 과세추징을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품귀현상에 따른 추징대책으로서는 판매업소에서 실소유자에게 날포를 조금 사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그 3,300원 이하라도 저희들이 팔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관내 전판매 업소에 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도 감독을 시와 세무서, 경찰서 합동으로 강화를 해서 시멘트 유통질서에 수시 점검을 하고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당소류지 관리 계획을 질의 하셨는데 91년5월15일에 시의회 업무 보고시에 수리시설 현황에서 죽림동 마당소류지가 누락이 되었는데 사천군 농지개량 조합에서는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한데 대한 이양 여부 및 금후 관리방안에 대하여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시 수리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리시설로서는 시 소관의 소류지 11개소와 사천 농조소관 저수지 4개소 모두 합해서 18개소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몽리 면적은 889ha이고 18개소의 저수량이 5백3만톤입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당소류지 현황은 본시 죽림동 임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최단 길이가 115m입니다. 최장높이는 7m이고 최장 폭은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몽리면적은 8ha이고 계획 저수량은 약 3만5천톤 몽리민은 23호로 1945년 이후에 설치돼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7년도에 6월부터서 8월 사이에 약700mm의 집중 강우가 쏟아져서 40년간을 오래동안 경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담하부분에 부분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88년5월에 950만원을 들여서 크라우톤 20공과 방수로 석축 16m 공사를 완공을 해서 현재 정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사천농조와 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본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의 농조이관 요청을 위하여 87년부터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연내 이관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보고시에 수리시설 현황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점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관 협의 요청결과 그간의 조합장의 전보등의 사유로 이때까지 미루어오다가 한 1주일 전인 금년 6월19일에 사천농조로부터서 그 수리시설 농조구역내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인수가 가능한데 마당소류지 경우에는 농조구역 밖의 지역이다 또한 소류지 자체 수원 부족으로 농조소관 시설이 남양 저수지에서 용수로를 별도 보충 공급하므로서 급수료를 부담하겠다는 주민 건의를 수용해서 1983년도 부터서 보충용수 공급시에 한하여 조합비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급수 구역으로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최종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사천 농조로부터 인수 불가 통보에 따라 마당소류지의 시설관리 방안으로서는 현재대로 수혜면적을 농조 급수 구역에 존치하는 농가 조합비를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관리는 시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있고 농조급수 구역에서 제외하여 가지고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규정해 있는 몽리분의 부락 자체에서 농지 개량계를 조직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근대화 촉진법에 관한 몽리면적은 5ha에서 5인 이상이면 조직이 가능합니다.
  부락 자체에서 농지개량계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시에 농조조합비 부과징수 사유일실로 농조에서 남양 저수지에서 보충급수를 공급받는 것은 중단이 되는 것을 예상을 해볼 때 위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수해농가가 현행대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사천농조 급수 구역으로 잔존함과 동시에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종전대로 운영하여 영농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질의하신 정의원께서는 제가 말씀올린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되어집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급수 구역과 조합비 구역을 잘 혼돈돼서 잘 모르실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질의하신 정의원께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모두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양계단지에 관해서 의원께서 모두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최종 결론을 지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계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에 관해서 이채구의원께 보충으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송포 농공단지 입주를 하여서 가동중인 업체는 외장 타일제조 공장인 원진세라믹 1개 업체가 있고 8개업체가 현재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4개업체에서는 기본설계 중으로 7월중에 모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업체가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입주를 포기한 업체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등의 우려가 있는 공장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의 변화가 있을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단호히 처리되고 몰수 할 것은 몰수하고 치소할 것은 취소가 되겠습니다.
  셋째번에 12개업체가 정상가동이 되면은 800명의 고용이 될것인데 확보 계획으로서는 기능인력은 418명이 소요되고 이 418명은 삼천포 공업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미취업자들을 알선하고 요문제는 삼천포 공고 교장선생님과 서로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178명의 사무직 및 관리직은 회사자체에서 확보가 되리라고 보고 204명의 단순 노무자는 현지에서 인력을 확보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주택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지 주민으로 고용이 되기 때문에 통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후 인구이동 추세에 따라서 주택 공급은 점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방안으로 주택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30분)


17. 사회과장답변
(18시31분)

○ 의장 천용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서욱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질책을 해주신 정지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요약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저희시에는 1일 126톤이 발생하고 그중에서 매립을 110톤하고 재활용을 약10톤 소각을 6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약 80톤을 수거하고 있고 대형업체인 동광산업에서 약 46톤을 1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은 정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등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므로 해서 도시 농촌없이 쓰레기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 17%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식은 쓰레기는 행정기관의 책임이라는 시민이식이 잠재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청소 및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협조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방향으로서는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분리를 해서 자원을 재활용 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91년도 쓰레기 분리수거 종합업무 지침을 각동 사무장, 사회 담당자, 새마을 부녀회장,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위원장을 해서 14명을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또 동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본결과 상당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사항은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6월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약1억3천5백25만원을 예산상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2월 한달동안 각가정 주로 시내동을 특별청소구역을 상대로해서 갈라줘 보니까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전부 가정에서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그래서 2월 한달동안 890만원어치의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배포해 주고 나머지 1억2천6백30만원은 시가 집행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까지 분리수거를 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싱크대 위에다가 부착을 시켜주고 또 분리수거 안내문을 각가정에다가 시장님 명의로 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분리수거에 필요한 차량도 2대를 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방의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이 소각기를 9대를 구입을 해서 신수도하고 늑도에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 판매실적에 대해서 아주 미흡합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은 1,249톤이었습니다만은 그중 동에서 판매 대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131만4천원을 동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문제는 우선 1회용품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주부들의 참여없이는 이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부들이 참여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추진위원이라든지 각 동에 봉사를 자원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제대로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종사정신이 희박해 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쓰레기 발생원을 가정에서부터 좀억제를 해보자 그래서 과다 포장 줄이기라든지 보건사회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 소모품을 다시쓰기 운동을 지금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음식물을 안남기기 식당에서도 가급적이면 식단을 간단하게 차리고 소비자들도 간단하게 먹도록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구입을 한달해주고 안해준 이유는 비닐봉지가 낭비의 차원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감이 있어서 진주나 마산 인근 선진시에서도 비닐봉지를 지급 전부 구입을 해서 공급을 안하고 그대신 각 가정에다가 재활용 비닐통을 하나씩 사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도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시가 떨어지는대로 우리시가 실정에 맞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인근 일본의 경우는 1930년도에 천황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1960년도 약 30년후에 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선진국의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우리정부가 불과 한 5-6개월전에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가지고 정착되기는 다소 좀 시기적으로 일찍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기업이나 각종 신문 방송국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국민수준이 어느정도 향상이 되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봐지고 추후 환경청에서도 전문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 문제를 취급하는 사회과 전직원은 이문제를 깊이 명심하고 업무에 조금도 소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시10분)


18. 사회과장답변
(19시1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도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순량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대동 서일삼의원님의 노대동 지구의 공업지 지정후 도시계획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시 송포, 노대지구는 일반 공업 지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그간 입지 여건상 공장유치가 어려워 가로망 계획과 지적고시가 사실상 유보 되었습니다.
  송포 농공단지 조성 또한 진삼선 4차선 개설등 개발여건이 가능하므로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청회를 거쳐 가로망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송포동 이채구의원님의 양계단지와 포도단지를 주거 지역 용도 지정에 대한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10개 시의 90년말 현재 용도지역별 평균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평균이 주거지역 6.2% 상업지역이 1% 공업지역이 6% 녹지지역이 81% 미지정 지역이 5.8%입니다.
  그런데 삼천포시의 경우는 0.7%가 주거지역의 0.7%가 많은 6.9% 상업지역은 0.5%가 많은 1.5% 공업 지역은 0.8% 많은 6.8% 녹지지역은 0.2%가 많은 81.2%입니다. 그래서 남양지구는 1996년까지 인구 10,8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면적 0.68㎢로 계획했던바 현재인구 4,200명으로 도시발전 추세에 비춰볼 때 인구증가가 하지 않는 실정으로 현재에서나 양계단지 및 포도단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금후 송포 공업지역이 대단위로 조성될 경우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죽림동의 정지수의원님의 철도와 진삼선이 합쳐진 지점부터 4차선의 설계 변경과 부지 매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진주-삼천포간 도로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죽림동 진삼선 합쳐진 구간에서부터 시경계까지는 2차선인 폭이 11미터입니다.
  그다음에 죽림동 진삼선 합쳐진 데서 기 개설된 북파 앞까지는 18m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매입은 국토관리청에서 소유자들의 감정 가격과 현실 가격이 차이가 많아서 전체의 48필지 중에서 25필지는 협의되고 23필지는 지금 미협의가 됐습니다.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토지 수용령에 아마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완공기간은 92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대동의 서일삼의원님의 시도 현황과 관리실태 및 송포, 노대간 도로의 시도 승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획내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의 구분이 없으며 시도는 광로 40m 그 다음에 ,대로 35m에서 25m 중로 20m에서 12m 소로 10m에서 6m로 사실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도 현황은 전체 우리관내 139.7km입니다.
  그중에서 포장은 33km 미포장이 2.9km 미개설은 103km됩니다.
  미개설 103km는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망 계획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미개설된 도로의 현장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모든 도로는 시장이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포, 노대간 도로에는 시내 버스가 운행되는 도로로서 시도 차원으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죽림동의 정지수의원님의 남양교 가설공사와 죽림동 문화마을앞 직선 도로공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남양교 가설공사는 9월경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공사 착공시에 당초의 계획을 교량 옆으로 가설도로를 계획을 하였으나 지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 때문에 현재 남양중학교에서 신설도로로 우회시켜서 차를 통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는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체의 10필지 중에서 4필지가 지금 미해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결된 소유자는 죽림동의 박주일씨 281㎡ 2필지하고 문성윤씨 116㎡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시16분)


19. 보충질문(황학진의원)
(19시17분)

○ 의장 천용욱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황학진의원, 손의기의원, 송경대의원 세분이 계십니다.
  답변과 질문순서는 한의원 보충질문 때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학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19시18분)

○ 의원 황학진  의장님 말씀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의회의원 황학진입니다.
  역사라는 것을 거울을 통하여 오늘을 조명하고 미래를 설계하듯이 우리의 삼천포에도 삼천포의 역사가 오래인데 과거의 역사를 기록으로 후세의 거울로서 넘겨받고 넘겨줄 시지 하나 없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모두 심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로서 다함께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시지편찬사업을 하지 않은 것만도 아닌데 서로의 탓으로만 미루어 편찬책임의 주체가 명확치 못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반론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개발과 번영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 우리 삼천포의 사실 기록인 시지편찬 사업이라고 보아서 주무 부서인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시지편찬 사업 시작부터 편찬위원의 인적사항과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문 상근 위원의 인적사항과 근무연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7년부터 현재까지 소요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5년동안 주무부서의 실장 및 실무자의 인사 이동관계 및 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편찬사업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의 객관성 유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9시21분)


20. 문화공보실장답변
(19시22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황학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창휴  공보실장입니다.
  황학진의원님께서 시지편찬 사업에 관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사항인 시지편찬사업 시작부터 편찬위원의 인적사항과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시지편찬 작업은 58년7월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시장 김동선시장님께서 25명의 시지편찬 위원을 위촉하여 1,050매의 원고를 집필하다가 문중편 원고문제 이의제기등의 사유로 편집되지 못했습니다.
  2차는 7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83년까지 그쳤는데 손상봉씨를 집필하도록 전담을 시켜가지고 고증의 미흡 객관성, 신빙성 결여 등으로 마치지 못했고, 3차는 1987년 시도를 했으나 위원 미선정으로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이 4차 작업니다.
  89년4월부터 착수해가지고 12명의 편찬위원을 위촉하고 상근 위원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편찬위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벌리동 송기태씨 그다음에 실안동 박윤재씨, 향촌동 이종운씨, 선구동 김수출씨, 선구동 박건씨, 선구동 조정만씨, 벌리동 최송량씨, 송포동에 이백산씨, 송포동에 이철구씨 동서금동 여상영씨, 선구동 이도정씨, 노대동 박일우씨외등 12명입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전문 상근위원의 인적사항과 근무 연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착수일인 89년4월29일부터 삼천포시 동금동 58-8 여진아 당시 25세의 경상대학교 영문학과 막 졸업한 분이 위촉돼 가지고 89년9월30일까지 5개월간 근무하다가 전연 이 분야에 모르고 해서 89년10월1일부터 삼천포시 동금동 18-14 박인영씨 당시 56세입니디다.
  위촉해가지고 90년12월20일까지 15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전문위원 없이 저희 공보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주신 87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소요예산은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550만원, 원고료 790만원으로서 총 1,3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실장과 실무인사 이동관계 인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써 시작때부터 89년4월부터 90년8월까지 지금 현재 사회과장으로 계시는 박서욱씨가 근무하다가 90년8월부터 지금까지 보고드리고 있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실무계장으로서는 89년4월부터 89년12월까지 석득태씨가 맡고 있다가 그 다음에 90년1월부터 90년9월까지 김청평씨가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90년10월부터 현재까지 이삼도씨가 맡고 있습니다.
  실무계장이 그동안에 세사람이나 바뀐 사유는 석득태씨가 처음 발주를 해가지고 김청평씨가 뒤에 하는 동안에 원고의 집필이 거의 끝났고 마지막 단계에서 원고의 감수등 이 분야에 좀 잘 안다고 보고 이삼도씨를 맡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주신 편찬 사업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조선후기 타지역에서는 향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참고문헌 자료등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사천군에 있다가 읍으로 승격되고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향토사등 문헌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작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작성된 원고도 고증이나 객관성 신빙성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료된 원고를 토대로 해가지고 향토출신 사학연구가, 관심있는 지역인사 또 과거 시지편찬에 관계한 인사 또 향토출신의 대학교수 등을 전문인사의 철저한 고증과 검증 감수를 거친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사항인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의 객관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의 객관성 유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같이 현재로서는 그 객관성 유무는 저희들로선 전문지식이 없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토출신 사학연구가, 관심있는 지역인사 또 과거 시지편찬에 관계한 인사나 향토출신의 대학교수등 전문인사의 철저한 고증과 검증 감수를 거친후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 모두다 집필된 원고이지만은 기일이 상당히 걸리더라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시지편찬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주신 황학진 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미력이나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29분)


21. 보충질문(손의기의원)
(19시3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손의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원 손의기  감사합니다.
  손의기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십년 동안 행정의 실무를 집행해 오시면서 많은 경험과 요령을 터득하신 전문 기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몇몇분을 제외하고는 질문하는 내용부터 여러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
  어제 많은 방청객들중에서도 질문보다는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여론과 같이 핵심을 피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교통부에서 국고보조로 개발할 국민관광지를 선정함에 있어 관광 휴양지역 또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도 선정하여 개발을 촉진하였으나 91년도 개발 대상지부터는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되었는데 91년도 이전에 왜 지정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년 1월25일자로 우리시에서 도에 보고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3월11일자로 접수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가 없었다면 왜 안했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직제개편에 대해 질문하는 뜻은 가족보건계를 없애라는 내용이 아니고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있는 곳이 문화제, 세외수입계, 녹지계, 교육훈련계, 의료보장계 등이 있어 효율적인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어떨는지 물었고 또 동직원중에는 심지어 2,3일 간격으로 숙직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자기 남편이 불쌍해 견딜수가 없다고 하는 어느 동직원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기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모자라는 직원들을 보충할 때 총무과장께서 운영의 묘를 기해 숙직 전담직원을 재배치한다든지 적절한 직제를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가족보건계 직원에 대해서만 답변이 있을 뿐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가족보건계를 예로 들었을 뿐 없애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에 관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다만 인사권을 가지고 인력을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에 참고하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동민의 부탁과 말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니까 오해 없기를 거듭 바라면서 효율적인 직제개편에 대한 의향은 전혀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35분)


22. 부시장답변
(19시35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허순  먼저 손의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에 관광지로 지정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1월12일, 91년9월1일 국민관광지 개발 대상지 선정보고 지시에 의거 90년2월9일에 도에 보고한바 있으나 그후 관계공무원이 현지 조사까지 하였으나 회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관광지 불가회시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선정에 대한 우리시의 보고에 의한 선정이 불가하다는 도의 회시를 받은 날짜는 손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어제의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이용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장기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된 관광종합개발 계획서가 작성돼야 합니다.
  시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는 3차 국토개발계획 및 경상남도 장기개발 계획에 부응하는 시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91년 용역비 예산을 책정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경상남도 관광과에서 5억원의 용역을 투자하여 동아대학 관광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남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서가 완료되면은 상위계획에 부응하는 계획서를 용역코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관광종합 계획 수립시에 참고코자 관광종합 계획 수립시에 필요한 우리시의 자료를 5월15일 도를 경유 동아대학 관광개발연구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19시37분)


23. 총무과장답변
(19시3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으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윤욱  손의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손의원께서 총무과 소관의 질의사항 중에 본인이 답변과정에서 답변내용이 잘못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손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의도에 대해서 보충질문 내용대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서 내용이나 의사가 잘못 전달되었다든지 오해가 계셨다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들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손의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신 사항은 보건소 인력조정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직제개편과 통폐합 용의에 대한 질의가 계셔서 본인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답변 내용은 어저께 속기록과 녹음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어저께 답변한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요지를 정리해 드리고 보충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 지도요원 인력 조정건에 대해서는 보건소기구와 인력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가족계획 지도요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4명이 근무한다는 요지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족계획 지도요원의 인력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가족계획 사업의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으로 본시의 연도별 출생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유배우 가임여성들의 풍부한 가족계획 지식과 인식변화로 피임방법의 다양화, 영구피임, 임시피임 터울조정등의 영유아 건강지도, 피임자 사후관리지도 및 서비스 향상등 가족보건 상담업무가 기능별로 전문화되어 가족계획 업무에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현재 가족계획 지도요원 4명중 2명은 계속 가족계획 업무지도 및 상담활동을 전담케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관리 업무에 비중을 높혀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으며 결코 가족보건계를 없애겠다고 대답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손의원께서 질의하신 직제 개편과 통폐합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시의 기구와 인력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향후 인력조정 및 직제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본시는 도시의 균형적 개발 및 택지의 안정공급, 도로망확충등 당면하게 시행하여야 할 벌리-향촌지구 구획정리 사업등을 위해서 본 업무를 전담할 도시과에 구획정리계 신설이 시급하여 지난 91년5월31일자 경상남도에 구획정리계 설치를 건의하였다는 내용을 설명을 올렸고 손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행정수요는 날로 세분화 전문화 기술화가 요망되고 있고 시정의 현실적 여건으로 보면 관광 수산도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공보실에 관광계 지역경제과 신설과 상수도 누수장비를 위하여 수도과에 누수방지계 각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도시과에 보상계 신설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관련 부서외 행정여건과 재정문제 등을 감안하여서 앞으로 계속 효율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기구조정이나 전담부서 설치등 인사운영에 대한 당면 과제들을 하나하나 사안별로 연구 검토하여 인력운용에 차질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문화계, 세외수입계, 녹지계, 교육훈련계, 의료보장계 등이 사실상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이 배치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계와 통폐합하기에는 지금 현실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에 손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동직원 중에는 2,3일 간격으로 숙직을 하는 일부동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상 청사경계 강화라든지 또는 특별한 업무가 중첩이 되어서 남자직원이 적은 일부 동에서는 숙직을 2,3일간으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 실상은 손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즘 공채를 하다보면 남자직원 보담도 여자 직원의 합격률이 반이상의 비율로 많이 합격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직원 배치에도 애로가 없잖아 많이 있고 금후 이대로라면 여직원도 숙직정도는 낮에 일직정도는 좀 시켜서 남자 직원들의 피로를 노고를 좀 덜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계속 동행정 지도강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40분)


24. 보충질문(송경대의원)
(19시4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송경대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송경대의원  송경대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우조망조업 허가, 정한수에서 삼천포시가 제외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답변이 수산진흥원이 3년간 기술조사를 하여 적지 판단후 허가된 걸로 답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내용에는 통영군에서는 수산진흥원에 기술조사를 의뢰하여 적지 판단되어서 허가 정한수에서 우선 순위롤 허가 되었다고 보면 본시 수산관계자께서는 수산진흥원에 기술조사를 의뢰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기술조사를 의뢰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삼천포 연안 해역에는 새우의 생산량이 타 시군보다 소규모라고 답변하셨는데 새우 생산량이 얼마나 되면 허가 정한수에서 해당되는지 그 기준치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새우 생산량에서 통영군등 타시군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초시설 투하내용과 사후 관리면에서 질문한 결과 어초를 시설할 때 인근 어민을 입회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지침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입회한 어민의 명단이 있으며 밝혀 주시고 어초시설 수역에서의 조업척수, 생산 상황등을 조사 기재토록하고 어초 상태를 어탐 기록하여 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주라는 데에는 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다시한번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반지락 채취허가를 부분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의 질문에는 타도에 허가된 내용에는 반지락 양식장 면허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내용중 전라남북도네는 지역적인 조건 때문에 조사 불가능 했지만 충청남도에 알아본 결과 허가 건수는 180건이나 되며 시군별로는 태안군에 38건, 서천군 25건, 보령군 34건, 홍성군 7건, 대천시 4건, 당진군 11건, 서산군 1건이며, 충남도내 허가건수중 타도인이 70건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양식장 허가만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락 생산면에서 그 물량이 적다고 하셨는데 적다고 하신 물량과 자원조사 적지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한 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둔 내용인지 그리고 자원 조사를 했다는 관계부처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한예로 말씀드리면 반지락 중간 유통 상인중에 해원수산과 삼광수산이란 중간상인은 반지락의 한달간 유통거래 본수가 각 80-90톤 가량 유통출하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런면에서 시민 경제가 수산분야 소득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산진흥원에 기술조사로 의뢰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수 있는지 그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시40분)


25. 수산과장답변
(19시50분)

○ 의장 천용욱  지루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전이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9시48분-50뷴 정전으로 인한 임시중단)
  그러면 송경대의원 보충 질문에 대해서 수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양세  송경대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어제 답변중에서 자원조사를 하는데는 3년간의 기술조사를 한다고 보충질문에 그리나와 있습니다만은 그점은 하나 송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3년간이라는 것이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자원조사를 할때 한 3년간 그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데 근거를 둔다 그런 내용이지 반드시 3년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수산자원에 새우조망 어업의 기술조사 의뢰를 해본적이 있느냐 그러면 해본 사실이 없으면 해볼 용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새우조망 어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수산진흥원에 새우조망 어업의 시험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우조망 어업을 하는 조업구역은 통영군을 중심으로 해서 사량면 수우도 부근이고 본시에서는 새우자원이 계수상으로 얼마큼 자원이 있느냐, 그 정한 허가를 설정하는 기준치에 합당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관내 새우자원에 대한 통계수치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추정정도가 지금 통영군 사량도를 위시한 새우조망 어업구역에 비해서는 우리관내는 그런 자원이 없지 않느냐 제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포나 어업의 시기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약에 새우조망 어업의 허가가 가능하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사도 문제지만은 새우 조망어업의 허가건수는 이게 전국의 허가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법하고 관련이 되고 전국에 관련이 되고 또 진흥원 조사관계 도에서 허가건수 조정관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관계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관내도 과연 그러면 새우조망 어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치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어초시설 투하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어초는 어제도 제가 답변을 할때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 그작년도 우리관내 어초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과연 투자효과를 측정을 하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 4월달입니다.
  4월달에 관내 신수도에서 우리가 신수도 어선을 이용을 해서 신수도 해역에 인공어초 시설 상태등에 대해서 어탐기를 이용을 해서 현재 인공어초의 상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에 신수도 강의원도 계십니다만은 강의원도 같이 승선해서 현재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당시 어탐기를 이용해서 기록들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는 5월3일입니다.
  우리 본 도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에 인공어초 시설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도 같이 합동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도하고 합동을 했을때는 방법을 우리관내 스쿠버다이버를 고용을 해가지고 어초시설한 현장에 투입을 해서 현재 수중촬영 등을 해서 또 그 사진들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스쿠버다이버가 해저에 들어가서 본 결과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과년도에 시설된 어초는 아주 잘 보존이 돼있고 또 그 주변에는 우리 관내에서 많이 서식하는 볼락이라든지 노래미라든지 이런 어류들이 많이 주위에 있다고 이런 사항도 직접 우리가 듣고 사진으로 촬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지락 채취관계입니다.
  우리 관내는 어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현재 반지락 허가관계는 지금 인천직할시가 인천직할시하고 경기도에 허가 100건이고 충청남도 180건있고 전라북도가 260건 이리돼 있는데 그거는 양식장만이 아니고 반지락도 채취할 수 있다고 하는걸 정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540건이 반지락 채취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우리관내는 과연 그러면 반지락 양식업을 많이 반지락이 생산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현재 경남은 없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양성화 할 수는 없느냐 송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관계도 우선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조사를 해야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전국에540건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묶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천직할시 경기도 충남이래서 전라도 이리 묶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업허가의 조정을 위해서는 전국 540건으로 현재 법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조정할려면 우선 자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현재 경남은 없지만은 경남에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하겠다 안하겠다 이것보다도 이러한 문제는 수산진흥원이라든가 이 어업건수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조정할 수 있을시에 저희시도 송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 관내도 반지락이 아니까 이런 관계 우리 경남중에서 삼천포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시58분)

○ 의장 천용욱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41회 임시회 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기는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전시민이 갈망하는 당면한 현안사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건의안을 채택하여서 관계 기관에 건의하므로써 시민을 대변하고 일하는 의회로서 진면목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의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삼천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틀동안 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랄한 비판을 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시민의 소리를 직접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입추의 여지없이 방청석을 메워주신 시민들의 진지한 방청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의원의 책무가 막중함을 다시한번 느끼면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대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같은 열기를 계속 견지하면서 삼천포시 의회발전에 초석이 되어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1회 삼천포시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폐회)

○ 출석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11인)
  부시장허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문화공보실장이창휴
  총무과장박윤욱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박서욱
  수산과장김양세
  가정복지과장김유자
  건설과장박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