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7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최정경의원외 6인 발의)
4.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의원외 6인 발의)

(09시31분 개의)

○ 위원장 최정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최정경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의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4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음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최정경의원외 6인 발의)
4.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의원외 6인 발의)
○ 위원장 최정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국연  전문위원 김국연입니다.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 및 개정안은 지난 4월21일 최정경 의원외 네 분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 중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를 매년 2회로 하며,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5일에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 8월 중에 따로이 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0일에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여, 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 내용 중 정기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변경되는 명칭은 제1차 정례회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이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무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O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정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경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최정경   강득진  김종찬  차병탁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