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7월 12일 (화) 오후 2시28분 개의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견(계속)

○ 부의된 안건
1. 이규종 의원 시정질문
2. 황학진 의원 시정질문
3. 최성환 의원 시정질문
4. 손의기 의원 시정질문
5. 부시장 답변
6. 기획감사실장 답변
7. 총무과장 답변
8. 환경보호과장 답변
9. 산업경제과장 답변
10. 도시과장 답변
11. 수도과장 답변
12. 최성환 의원 보충질문
13. 이규종의원 보충질문
14.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과장 답변

(14시 28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깊이있고 내용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판단, 파악해서 충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일정운영을 위해서 네 분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더운데 많은 시민들께서 오늘 의회 시정질문을 듣기위해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 모두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규종 의원 시정질문
(14시30분)

○ 이규종 위원  벌용동 출신 이규종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참여하신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영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혁을 통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펼치기 위하여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시정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반드시 이것만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온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성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벌용동 14통1반 주민들의 억울한 진정서 건의서등을 통한 주장과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토대로하여 묻겠습니다.
  벌용동 14통1반 주민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89년4월17일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시부터 `92년6월5일 사업착수시까지 주민의 동의서 징구와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공고나 반상회회보, 개별통지서 등을 하나도 보지도 받지도 않아씅며, 대다수가 대지 50평 정도를 소유하면서 기존 취락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왔는데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므로 인하여 최하 7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으로 예상되는 환지 정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실의에 빠져 기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진정이었고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살펴보면 주민의 동의서 징구와 의견수렴절차에는 아무런 하자없이 제 규정대로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차기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용동 14통1반주민은 `89년 4월부터 `92년 착공시까지 반상회 개최는커녕 반회보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하며 그동안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하였기에 반드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들 토지가 제외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과연 그 조례 개정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일시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답변인지 또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 개정 작업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천포시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총 면적을 421,407㎡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418,571㎡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만약 감사답변서 내용이 맞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변경되었는지 소상히 답변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 답변이 잘못이라면 그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변경된 수치가 맞다면 총 면적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벌용동 14통1반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 1차 지구내의 6호광장이 교통 소통에 불합리 하다고 많은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잦은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것을 재검토하여 조정코자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과정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삼천포고등학교와 학생실내 체육관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경위와 지상물 보상에 대한 허가 당시 공무원의 구상권 관계를 `93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계속 이대로 묵과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답변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1공구 준공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지구 설계변경은 1993년9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제1공구 공사마감 기일이 임박한 시점으로서 시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많은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서면답변을 받았으나 그 답변서에 의할 것 같으면 보상 미협의로 제2공구에 포함하여 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4년도도 상반기를 넘기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협의는 몇건 중 몇건이 이루어져서 몇건이 착공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제2공구 공기내에 협의되지 않을시는 제3공구 공기로 넘겨도 되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완공된 제1차 지구내의 하수도 오수관 매설, 각종도로 포장공사가 진정코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은 기술용역회사에 공사전반에 대한 재감리 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 실시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벌리동 삼한교회옆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우수기전에 마무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해야함에도 중단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보상금은 모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선에 따라 개설되고 있는 도로가 특정인을 위하여 굴절된 것처럼 의혹을 사고 있는데 굴절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요구해온 와룡지구 상수도 보호구역해제건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7만 시민의 비상급수원으로서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특정지역만이 사권을 제한받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은 방안은 마을내 오수관을 매설하여 현재 추진중인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연계하여 생활오수를 저수지에 유입시키지 않으면 비상급수원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고, 건축제한도 풀리어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을 지켜온 와룡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시 재정상 사업비 과다 부담이라는 차원으로써 생각지 마시고 주민의 숙원사업해결차원과 나아가서는 취락지 환경개선사업이란 높은 차원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황학진 의원 시정질문
(14시40분)

○ 의장 천용욱  이규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학진의원 질문 순서가 되겟습니다.
○ 황학진 위원  황학진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7월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들과 함께 오늘 이 의사당에서 시정을 논하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집행부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정말 분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94년도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로 접어든 시점인데도 지역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기껏 한다는 것이 가만히 서 있는 시청의 담장이나 뜯어가지고 투시형 담장으로 개수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되었거나 사고이월 된 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6월말경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기상청의 장기 날씨예보가 홍보매체를 통하여 나왔는데 상금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향후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뭇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공사이든 시기에 맞추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도 관습에 젖어 구태의연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는 것이 오늘에 까지도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차스럽고 듣기에 역겨운 변명을 또 늘어 놓겠지요.
  공직자 여러분 정말 변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고생한다는 명목으로 수고료를 주고 있는 7만시민을 위해서도 이제는 변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개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시 및 동의 포괄사업 등 전 사업을 총망라하여 그 건수와 사업비가 얼마미여, 현재 시공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와 현재까지 미시공된 사업은 그 착공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연내에 모두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신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4년5월26일 부산경제 신문지상에 44,000여평의 백신동 2차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2년여동안 추진을 하여 왔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공사 착공은커녕 추진 방향마저 희미한 실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초 농공단지조성 승인을 받은 절차부터 상금까지 그 조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조성 계획에 따라 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 하였는지 항목별로 그 추진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그 추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의 상태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그 대책과 방법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써는 2년여에 걸쳐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담당부서의 추진력의 부족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확고한 추진의지가 있고 입주업체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바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떻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난 `92년도에 시공하여 `94년도인 올해까지 완공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사가 끝나고 나면 원활한 택지 공급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공사구간의 일부 지구에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지 않고 부실공사라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공사 현장을 철저히 감독하여 공기내에 완벽하게 완공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벌리, 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검토를 한 것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요즈음 한창 신장추세에 있는 여건도 적합할 뿐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좌룡동과 용강동 일대를 재정비하여 택지로 개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이 지역에 대하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널 해안도롤 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도 도시계획사업중 하나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널 해안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8억5,338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지난달 5월9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김창열과 5,164만5,000원의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하여 `94년9월5일 납품 예정으로 발주를 시켰습니다.
  설계용역 시방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만구제빙앞 해안에 85m의 물량장을 축조하고 7,600㎡의 해안을 매립하여 금남호 선착장 주변부터 만구제빙을 지나 각산부락앞까지의 도로 550m를 확.포장하겠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호 선착장부터 만구제빙간의 도로 확.포장으로 인하여 사유건물 약5동과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청널산을 많이 편입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 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실시설계비외 예산과목에는 이러한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도 예산서에 명시된 산출기초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타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산회계법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타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법규에 의거 적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타용도로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한 행위에 해당됨으로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인 도시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명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널해안도로 확장공사인데 용역발주명은 서부해안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이라고 하였는데 사업명이 서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면 구태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 시가가 높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해결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안을 본 의원 나름대로 제시하여 보면은 이 해안도로의 교통 혼잡은 현재 본 시와 남해창선간을 운행하고 있는 여객선의 선착장이 도로의 중앙지점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더욱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업 시행방안은 이 여객선 선착장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만구제빙앞 물량장 축조공사에 포함시켜 물량장을 그에 일치되도록 검토를 하여 이곳으로 여객선 선착장만 옮기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사업시행 방안으로 상기 방법으로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면 금남호 선착장을 만구제빙앞으로 옮기고 공원지역인 청널산을 그대로 두고 현 금남호 선착장 주변부터 만구제빙앞까지 해안을 매립하면 구태여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도심지내 녹지지역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청널 산 공원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해안 매립이 곤란하다면 현재 소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 뒤쪽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청널산을 편입시키면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애로 및 장애가 되는 건물 및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도 본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를 확보하여 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것인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본 사업을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내용과 공사시공 검토사항을 자세하게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최성환 의원 시정질문
(16시54분)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환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 최성환 의원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한해대책고지대 식수난해결을 위하여 시민모두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단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뭄대책에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시장님이하 500여 공무원 또 무더운 날씨에 방청석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환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어제 몇 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일각에서는 상당한 거부반응과 함께 여론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귀에 거슬린다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진정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사기 진작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몇차례 사정바람이 휩쓰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조심하고 있는 데에서 생긴 말일 것입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공직사회는 강도 높은 사정의 회오리속에서 운신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며 열심히 소신껏 하려고해도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불투명할뿐더러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혼자 문책을 뒤집어씌기 알맞 고, 동료들의 냉소적 비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충대충 적당히 넘어가는 눈치보기 보신주의 무사안일적 복지부동의 행태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직된 공직사회의 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감사방향을 바꾸고 주민복지 및 민생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시키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행한 행정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푼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상을 후하게, 벌을 경하에 적게 주는 신상 필벌 중에서 신상 쪽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승진도 좋고 격주휴무제 실시도 좋으며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7월부터 1인당 3만원씩 특수활동비 지급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일을 찾아 친절하고 부지런하게 대민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며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속에서 우리 시의 경우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들은 일사 분란하게 채제하에 대민 봉사구현에 심혈을 기울히고 시정을 대과없이 수행한데 대하여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부동을 탈피하고 위축된 근무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낮은 봉급인상, 조직내부의 근무분위기 조성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인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지난 4월1일자 경남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본청 시군 공무원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64%가 인사불만으로 일할 맛이 안난다는 기사가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자 모신문에 보도된 삼천포시 인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정정상의원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였고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약 3년동안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볼 때 1년전만 해도 저희들 16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전과 같이 않고 마지못해 근무하는 분위기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또 시청 산하 대다수 공무원들은 의회사무과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결과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시 본청 눈치보랴, 의회눈치보랴, 근무중인 의회에 치중하다보면 본청에서 미움을 사고 또 근무성적 평정도 하위로 평가되다보니 승진, 전보등 좋은 기회는 오지 않고 푸대접만 받게 되는 신세가 되므로 근무의욕을 상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과 직원이라고 해서 좋게 봐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청산하 500여 공무원들은 개개인의 실력이나 능력을 공무원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승진 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경력평정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정중에서도 직원상호간에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근무성정평정에 있어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청렴도에 의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 되도록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평가해 주시고 공무원 내부에서 제발 말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사과 직원도 본청직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인사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당해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지방 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장이 임명한다 라고 지난 3월 16일자 개정되어 의장의 권한이 다소 강화된만큼 이제는 심기일전하는 자세로서 의사과가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서로 다투어 근무하고 싶은 선망의 과로 분위디를 전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 모두가 직원 보호에 앞장서고 특히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께서는 그 책임이 막중하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재로 사등 쓰레기 매맂장 실태에 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천포시 사등등 90번지선 공유수면에 `93년10월6일자 준공처리된 쓰레기장은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 약 28,000㎡면적을 4년동안 매립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11월부터 일반폐기물을 투기하기 시작해서 `94년도 6월말 현재8개월동안 저희 눈으로 볼 때 1/3이상이 매립되어 `95년도 상반기에는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느 곳에 하든지 앞으로 쓰레기장을 조성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쓰레기장에 투기되고 있는 폐기물을 볼 것 같으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는 물론 조개, 홍합, 꼬막등의 폐각과 기존건축물을 재보수하므로써 생기는 폐건축자재 및 잔토등을 마구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파리, 모기등 해충벌레가 발생, 번식하므로 인하여 악취가 많이 나고 주변환경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등 쓰레기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3일 간격으로 1회씩 약재를 살포하고 복토도 15cm이상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약재를 살포하고 복토도 잘 하고 있지만 파리, 모기 등은 인근 마을로 날아와 마루, 방, 천정, 부엌 등에서 극성을 부리고 미관상 불결 하므로 이를 없애기 위하여 모레둥 및 양지마을에는 약재를 2주일에 한번씩 가가호호 배부하는가 하면 약70m 떨어진 삽재마을에도 파리, 모기등이 성행하여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약재를 배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시청청소차나 민간대행업자인 동광산업에서 운반처리하지만 패각은 매일 오후 3~5시 사이에 하루 7~8대 정도 폐건축자재 및 잔토는 하루 2~3대정도가 자가용으로 사등쓰레기장 마구 투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본인이 알기로는 패각과 폐건축자재 및 잔토는 자체 처리토록 되어 있고 특히 패각은 자가에서 분쇄한 후 자체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환경보호과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시 관내 허가된 일반폐기물이나 특수폐기물의 다량배출자나 업체가 몇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계획에 의거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94년2월경에 간이 쓰레기 소각로를 6,300만원의 재원으로 설치하였고 캔압축기 구입등 쓰레기를 분리하므로써 쓰레기장 매립가능 연수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당초 계획된 4년에서 2년으로 줄어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 자원 재활용 시책은 실패작으로 보며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8월1일부터 9월30일 2개월동안 선구동을 시범동으로 금년 10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우리시의 쓰레기 종량제에 기대를 한번 걸어 봅니다.
  이점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등등 90번지 선공유수면에 `86년6월부터 `91년6월까지 5년간 일반쓰레기로 매립된 약 만평이 `91년 6월30일자로 완료되어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1년11월19일자 제44회 임시회시 기 매립된 만평의 쓰레기장의 준공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당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90년2월22일자 공유수면매립의 승인을 득했고 실시계획 인가는 매립지 27,570㎡ 약 8,300평을 공업용지로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90년8월1일자 인가를 측하였으며 공사기간이 `90년 8월부터 `92년 8월까지 2년간 이나 준공기한 미도래로 아직 못했다고 답변한 바 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기도 끝난지 1년10개월이 지났는데 준공인가는 필했는지 아직 미필되었는지 미필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 매립된 만평의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삼천포 변전소 건설에 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삼천포시 향촌동 산 11-11번지 일원에 삼천포 변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94년2월21일자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금은 부지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한전공사에서 삼천포 일원에 변전소를 건설하여 우리시의 전력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인근농공단지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하고자 `90년2월경부터 154kv, 삼천포 변전소의 건설 위치 1후보지로는 동금동 구역전주변, 2후 보지는 향촌동 산 11-11번지 일원,
현 위치로 내정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91년 3월경에 한전공사에서 2후보지인 향촌동 산 11-11번지 일원으로 결정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 변전소 건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당시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였던 바 동자부장관은 전원개발법에 관한 특례법 제5조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내무부장관에게 실시 계획승인에 대한 협의가 있어 본 사항이 도롤 경우 `91년4월18일자 삼천포 시장에게 1차 의견조회가 있었고 또 `91년11월경 한전공사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해서 삼천포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에 의해서 삼천포시장에게 2차의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동자부에서 의뢰된 조회내용을 보면 매립용지사항, 이주민의 대책사업, 국도이용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지역연간사업계획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천포시장이 회신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용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득한 후에 시행하고 이주민 대책은 본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으므로 이주민 대책은 불필요하며, 국도이용계획에 있어 본 사업지역은 삼천포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 등의 고시 규정에 없으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고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지역 연간 사업은 없다 라는 내용으로 `91년 4월 26일자와 `91년11월9일자 2차에 걸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4kv 삼천포 발전소건설 결정고시는 `91년9월14일자 동자부고시 제91-54호로 관보에 게재된 바 있고 `93년1월5일자 동자부고시 제 1992-112호로 변경 확정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또 `93년5월4일자 삼천포시 고시 제93-7호로 삼천포시 도시계획중 전기공급 설치 154kv 삼천포 변전소 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지적 승인고시를 관보, 경남신문에 게재되었고 시청과 향촌동 사무소 게시판에 고시된 바 있으며 이해 관계인을 공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대다수가 이궁사동 관내 상하긍지, 삽재마을, 향촌동 모레, 샛담마을 주민들이며 관보나 신문, 시청 또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부착된 고시문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전공사에서는 모든 절차는 갖추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기에 관계법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를 해주었겠지요.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삼천포 시장이 2회에 걸쳐 의견서를 회신할 때 중요한 부분을 빼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민의견수렴 즉 주민여론 청취가 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변전소를 건설하면 변전소에 전력을 인입하기 위하여 철탑을 세워 초고압선을 설치하는데 그 인근주민들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또한 피해 면의 여론을 수렴한 사실도 한마디 없었으며 심지어는 시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철탑이 세워져 초고압전선이 지나가는 타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TV화면은 흐리고 잡음이 많아 시청에 지장이 많고 라디오 역시 잡음으로 인하여 무슨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으며 바람이 불면 웽웽하는 괴상한 소음, 태풍시 전선이 끊어져 인명이나 가축에 피해를 주지 않나하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 또 토지를 매입할 사람이 없므르로 인해서 땅값이 하락되고 그 인근지역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므로 눈에 안보이는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지겠습니까?
  또 삼천포시장의 의견서 회신 내용중 지역관련 사업계획은 없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기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신항만 개발과 낙후된 동부지역의 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검을 갖춘 지역이므로 타지역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회신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 일원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꼭 변전소를 건설 해야할 입장이라면 인가가 없는 산골이나 한적한 곳을 물색하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재 변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향촌동 산 11-11번지 일원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앞으로 신항만 개발,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과 병행하여 무한히 발전 가능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리고 7만시민 모두가 화력발전소 5호기, 6호기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는 한전사업에 협조하여주는 그 저의가 무엇이며, 시민의 자존심을 아예 무시한 처사로써 집행부는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하는 것 인지 특정회사인 한전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삼천포 변전소 건설 허가를 내준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고 그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시정질문을 경청하는 시민 여러분, 또 5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성군 하이면 덕호 방면으로 가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남일대 해수욕장 입구에서 500m 더 가면 시민 휴식처인 파고라 소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변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니만큼 그 위치가 잘 선정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고 잘못 선정 되었다면 집행부를 질책하여 주시고 저의 판단이 흐렸다면 저에게 질타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변전소 및 철탑을 건설할 때 인근 피해민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촌동 산 11-11번지 일원에 삼천포 변전소건설 건축허가 경위와 지금이라도 시공중인 삼천포 변전소건설 공사 위치를 인가가 없는 산골이나 한적한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손의기 의원 시정질문
(15시22분)

○ 의장 천용욱  최성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의기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 손의기의원  손의기의원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시의회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관내 현황파악도 하기전에 많은 주민들의 욕구분출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몇일도 되기전에 사등 쓰레기장 문제로 인한 시위, 동림 현대아파트 승강기 문제로 인한 연일 계속된 시위, 화력발전소 문제, 대도 아파트문제, 지난 6월24일 어촌계 및 시민단체시위 등등 계속되는 시민들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시장님들께서는 문제 사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이나 내보내어 무마해 볼려는 권위주의적이고 안일한 태도와는 달리 직접 현장에 뛰어 들어 최선을 다해보려는 시장님의 그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드리는 바입니다.
  역대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결과 우리 7만 시민의 삶의 질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시민들의 집단 행동이나 시청 방문이 잦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행정의 사각지대에는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간에 와서는 생활개혁이라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발로 뛰는 생활현장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확실하면서도 해결가능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층아파트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겟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핵가족 현상의 가속화로 고층아파트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입주자들의 통로와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승강기 설비는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잦은 고장과 운행정지로 인해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언제 승강기 속에 갇힐지 모르는 불안감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모든 아파트의 승강기가 불량하다는 것이 아니며 동림 현대아파트의 경우 181세대에 527명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92년7월 준공이후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승강기가 고장을 일으켜 어린 아이와 노약자가 승강기 안에 갖혀 몇 시간을 공포에 떨다가 구출되는 사고가 헤아릴 수 없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 5월 19일부터 6월1일까지 무려 14일동안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사고가 발생하여, 15층이나 되는 고층아파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걸어서 오르내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15층을 오르내리면서 층마다 한숨을 내쉬는 부녀자가 잇는가 하면 노인과 장애자들은 아예 출타를 포기한채 감옥아닌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생필품 배달이 되지 않아 쌀을 한두되씩 팔아서 들고 오는가 하면 취사용 가스가 배달되지 않아 야외용 부탄가스로 취사를 대신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심지어 중국집에 짜장면을 배달을 시켜도 동림 현대아파트는 배달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은 입주민들의 분통 터지는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우매한 입주자가 시청을 찾아와서 분통을 터뜨리고 하소연 좀 했다 하여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집단 행동 그 자체만 원망하고 탓하면서, 업무방해죄 운운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는 공직자들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소위 복지부동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 집단 항의시 담당부서인 도시과장이나 주택계 담당 직원들의 논리 정연한 설득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나 당사자인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바 입니다만 몇몇 담당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간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책임전가 행태를 보면서 다소 부당한 요구, 무례한 행동이 있었다한 들 시청공무원이 감싸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힘없는 주민들은 누굴 믿고 어디 가 하소연을 할 수 있단말 입니까?
  본 의원이 동림 현대아파트 승강기 문제를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승강기 이외에서도 수많은 하자와 부실공사 부분이 있어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도 있지만 하자가 없다는 무혐의 처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일단 법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무혐의 처리등에 대하여 재론할 수 있는 법관도 아니고 또 준공검사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준공 검사에 대한 거론을 생략하고 승강기 문제만 집중 거론토록 하겟습니다.
  `92년7월31일 동림 현대아파트 준공검사를 해 주면서 승강기는 완성검사가 되지 않아 하자 보증금 1천만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었고,
준공 이후 `92년11월6일 공업진흥청 산하 한국승강기 관리원으로부터 승강기 완성검사 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는바, 이는 그 기간동안 무허가 불량품 승강기를 이용했다는 결론이고 그 기간동안 아무런 안전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이었지만 혹시라도 그 기간안에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졌어야 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아파트 건축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결과로써 상식적으로 승강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돈 1천만원의 하자 보증금을 받아 놓고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건물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승강기를 완전 교체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1억원정도를 예치하였다면 금번과 같은 사고 발생시 주민 요구 사항인 승강기를 완전 교체하여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현재 업주측과 주민과의 합의로 승강기를 수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리를 한다고 하여도 고장이 안 날 것이란 보장이 없고 우수한 제품으로 완전 교체를 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이 억지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인근 서성파라토피아의 경우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자 소위 메이커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금성사 제품으로 완전 교체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수선이 끝나더라도 안전 운행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승강기 제품이 이름도 없는 `거산`이라는 회사제품으로 부품자체가 값이 싼 대만 제품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품 조달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거산’이란 회사 자체가 도산하고 없는 실정으로 수선을 한다고 하여도 근본이 불량품인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92년7월1일부터 시행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는 우리 시 관내에 몇 대나 되며 이들 승강기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후 증가추세에 있는 고층아파트 승강기 안전운행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봉창~괄포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어 10여곳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동좌동과 선구동 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내고~대성국교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는 삼천포시의 발전저해요인 이었던 패선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도로 개설시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은 물론 우리 시의 면모를 일신시킬 대역사 로써, 시 관내 인구순위 여섯 번재 이면서도 시내버스운행이 안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 또한 큰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본 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편입부지의 보상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법 그 자체가 흔히들 악법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인근 지가를 살펴보면 평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난 4월27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보상가 책정 내역을 보면 평당 30만원선에 결정되어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보상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공사 준공예정일인 금년 7월을 넘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인 도시과와 동사무소 직원들께서 주민 설득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협의에 많은 수고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설득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가가 낮게 책정된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과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가격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으며, 재감정 요구에 대해서는 1년 후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도 비슷한 평가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애당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 `90년도 도시 계획 재정비시 현대 동림아파트 건립 부지 위를 통과하게 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고 폐선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노폭 30m의 도로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을 감안 한다면 마땅히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첫 번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재 1년후 재감정시 감정가 변동 불가 방침에 대하여는 지난 6월9일자 신경남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사공단 편입토지 재감정가 대폭인상 1차보상금 수령이 주민 큰 불만이라는 6단짜리 기사에 의하면 지난 해 1차 감정가격보다 금년에 실시한 재감정가격이 최고 153%나 올랐다고 하니 지역개발에 동참하고자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도 보상협의에 응하고자했던 주민들도 행여나 하는 심리와 재감정을 실시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팽배해 있는 실정으로써 주민을 설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에는 3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금번에 18.5m만 개설함으로써 편입되고 남은 땅 일부는 계속해서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금번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도로가 30m로 완전 개통될 경우 로폭이 넓어 차량의 과속과 횡단시 소요 시간 과다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시내 진입도로가 기존의 진삼국도가 2개소가 있어 굳이 30m의 대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30m 계획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18.5m로도 충분하다면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상가 산정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보상심의 위원회에 부의하여 보상가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로폭 축소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가 조정이 어려워 공사 진척이 안될 경우 예산 낭비요인과 주민숙원해결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보상협의에 따른 전망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뜻있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신항만 개발에 대하여 동료 의원의 상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시로 승격된지 38년이 지났습니다만 개발이 되지 않아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을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삼천포항은 어항이나 상항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청정해역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통된 의무지아 전 시민의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 삼천포항은 그 개발의 주체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해운항만청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시멘트 하역작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당히 깊이 있게 일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화력발전소 5,6호기 증설 반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큰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리 해운항만청 소관 사항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시는 모든 수단과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이를 제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면 시민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개발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근간 보도되고 있는 시멘트 하역장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계획과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 있고 알찬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손의기의원 수고 하셧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겟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죠?
  그러면 4시정각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가 되겟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부탁을 드렷습니다만 의원들의 질문은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또 지역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지역민들의 바램을 의문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소상하고 또 확실하게 소신있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는 답변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뭔가 석연치 않는 답변내용이 됐을 때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한 질문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는 의원께서는 서면으로써 보충질문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직제 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양해사항이 부시장의 답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부시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시장 답변
(16시 00분)

○ 부시장 이희구  부시장입니다.
  손의기의원께서 동림현대 아파트등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한내교부터 대성 국민학교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편입부지 및 지장물보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으로 삼천포항의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층아파트 승강기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림 현대아파트의 경우 건축물 준공 검사를 승강기 안전검사 전에 하게 된 것을 당시의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토록 해서 확인한 결과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주거 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조속히 입주토록 해 달라는 구두나 전화상의 민원이 많아서 승강기 완성 검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예치케 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좋지못한 승강기 품질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의 곡절을 거쳐서 입주아와 사업자간에 현재는 협의를 마치고 보수를 해서 수시검사를 신청중에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옆에서 보시고 잘아시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업자와 입주자들간의 많은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신 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는 손의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몇 대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한주미치맨션에 4대, 서성 파라토피아에 2대, 용강 현대아파트 8대, 동림 현대아파트 2대 이렇게 16대가 있습니다.
  동림 현대아파트외의 다른 아파트 승강기는 다행히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 승강기 관리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서 정상운행중에 있습니다.
  `91년도12월31일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92년7월1일부터서는 이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아가지고 책임 안전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법의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교로부터 대성국교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그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의기 의원께서 이건 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보상액이 낮지않나 하는 지적을 하셧습니다.
  이 용지들은  `90년5월1일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부터 철도변 시설 녹지와 철도 양측 8m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있었고 삼천포 도시계획일부 변경결정에 의해서 시설녹지 부분은 해결되었으나 철도변 양측 도시계획도로 선내의 용지는 패선 철도부지를 활용한 30m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대부분의 것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토지들이므로 보상가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도로개설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써 사업비 27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현재공정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편입도로 및 지장물에 관한 보상은 철도부지를 제외한 토지 47필지 지장물 37건으로써 보상금은 약 9억4,000만원입니다.
  이중에 토지 15필지, 지장물 18건은 보상협의를 마쳐서 보상금이 지출됐습니다만 나머지 32필지 15건은 아직 협의가 덜 됏습니다.
  도시계획상 30m의 도로폭인 것을 18.5m로 개설하는 것은 선구동, 동좌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써 진주방면으로 통하는 도로는 현재 시내 중심도로, 4차선 도로와 실안에서 송포간 2차선 도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설되는 구간은 4차선만 개설되도 상당 기간의 차량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노폭을 30m로 넓혀 가지고 개설할때는 50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도로개설에 장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4차선 으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가 결정은 2개의 감정 평가사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보상가로 결정한 것입니다.
  보상가 재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재평가를 위한 이의 신청은 공공용지외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먼저번에 평가한 시점으로부터 1년후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재평가한 문화원-한전APT간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상승률이 7.5%정도로써 물가 상승률과 보상가의 금융이자액보다도 적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사공단내의 편입토지 재평가가 최고 153%까지 인상됐다고 하는 지상보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지난 7일날 경상남도의 공영개발단 보상실무자에게 확인케 했던 결과 지역민의 보상가 재요구로 인한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라서 재감정을 실시했던 것으로써 전답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7-8%가 됐습니다만 153% 올랐다는 것은 공부상지목은 전답이었는데 현실은 대지의 경우로써 극소수의 필지에 대한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에 기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토지이용상의 차이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건 도로에서 계획폭 50m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상태와 같이 18.5m폭으로 축소해서 개설한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교통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면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심층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삼천포항의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기획감사실장 답변
(16시8분)

○ 의장 천용욱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장순서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기획감사 실장입니다.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금년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서 그 건수와 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추진 상황이 어떠한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내 완공은 가능한지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지역 개발사업이 117건에 249억1,0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18건 1억6,000만원, 포괄사업 78건에 12억8,000만원으로 총사업건수는 213건에 26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6월말 현재 추진상황은 지역개발사업은 117건 중에 32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지역개발 66건은 시공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19건은 하반기에 계속된 사업들로써 시기에 맞춰 적절히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18건 중에 12건은 완공되었고 6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포괄사업은 78건 중 23건이 완공되었고 53건이 시공중에 있으며 두 건은 착공이 못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건은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한 건은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과목을 조정하는 등 시공전에 선행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13건의 사업중에 32%인 67건은 완공이 되었고 59%인 125건은 시공중에 있고 착공하지 못한 21건에 대해서는 곧 착수가 되도록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연내 완공을 한다는 방침으로 연초 벽두부터 설계단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집행 계획을 바탕으로 매월 주요사업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므로써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보상과 관련된 도로개설등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어렵게 어렵게 하나 하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평가 분석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 하여금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자 각실과장이 각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어서 의원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 추지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고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해 드린 주요사업추진현황을 참고 하셔서 사업하나 하나 추진 현황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의원께서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 하신내용을 보다 깊이 새겨 모든 사업이 연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총무과장 답변
(16시 1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총무과장 답변순서가 되겟습니다.
○ 총무과장 안규탁  총무과장입니다.
  최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직책과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환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어야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시는 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종전의 공무원으로만 구성 운영해 오던 인사위원회를 지난 `94년1월31일자로 민간인 2명과 공무원 5명으로 재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임명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승진 및 전보임용에 있어서 의견 수렴과 심의에 의한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써 종전에 비하여 공정성이 확보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직원이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원의 사기를 위한 인사는 계속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산하 대다수 공무원들이 의회사무과 근무를 회피하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라하여 시 본청직원들과 달리 생각하는 점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승진 근무 성적 평정에 있어서도 본청, 동, 사업소 직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평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직원은 지방의회의장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의장님의 추천에 의거 임명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화합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인사는 더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8. 환경보호과장 답변
(16시 1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문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재마을에 파리, 모기등 해충 구제 약품지원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등 쓰레기매립장과 연접되어 있는 모랫둥 마을과 양지마을은 지난 4월부터 파리구제약을 일주일에 3~4 봉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삽재마을은 쓰레기매립장과 700m이상 고개를 경계로 하여 떨어져 있는 곳이므로 파리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녕 파리피해가 있다면 현지 답사를 해서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폐자재와 패각류를 쓰레기장에 투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대량배출신고는 몇건이 되었는지?
현재 건축폐자재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쓰레기장 매립장에는 건축폐자재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폐자재중 순수한 토사는 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입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각류는 일반폐기물에서 많이 생길때는 하루에 3~4톤 정도 배출되고 있으나 배출자가 각 가정에서 1~2포대씩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량 배출신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패각류 배출업자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해 오면 처리현장에서 파쇠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매립 부피를 최소화 하도록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일반 폐기물 처리 업자는 1개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 상반기내에 일반 대량배출자 신고는 모두 32건을 적발해서 적법하게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시책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아울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노인회등 각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범 시민적으로 재활용수집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결과 시민의식도 차츰 향상 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재활용품을 1,596건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소각기 한 대를 설치해서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창원시에서 실시 했는데 창원시 경우를 들면 일반폐기물은 40% 정도 줄어들고 반면에 재활용품은 30% 정도 늘어 간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매립된 사등 쓰레기장 1차 공사 준공 인가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지는 공유수면 매립승인 및 매립실시계획인가를 득해 `90년 10월 5일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91년5월경에 매립을 완료하였으나 매립지반이 불안정하므로 당초인가 조건인 매립지내의 배수로 도로포장등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치 못해서 금년 10월4일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준공기간연장 확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기간이 경과해서 지반이 안정 되는대로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인가를 받아가지고 당초 매립목적대로 공장부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9. 산업경제과장 답변
(16시2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강형수  산업경제과장입니다.
  황학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신농공 단지 조성승인절차와 조성계획, 현재 까지 추진경위, 향후 추진대책과 방법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지원 농어촌으로 고시되어 20만평까지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1차로 `89년부터 `92년까지 34,000평 규모로 송포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차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2년3월13일 25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신벽동일원과 향촌동 5개소의 후보지를 심의하여 현 후보지가 최적지로 결정되어 신벽동 일원에 부지면적 43,300평, 유치업체 15개업체, 사업비80억원 규모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공단지 추진에 의하여 주민대표 및 편입지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편입지주 65명의 동의를 얻어 `92년6월24일 경상남도로부터 후보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주업체 모집을 위하여 지방지에 3회 공고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외 68개 기관에 안내책자 360부를 발송하여 5개업체 10,000평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침상 사업성 환경성검토에 합격판정을 받은 3개업체 이상 부지소요 50%이상이 확보되야 본 지구 지정승인을 할 수가 있으며 본 지구 지정후에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지에 공고하여도 신청이 저조해서 `93년초 중앙지인 매일경제신문에 2회에 걸쳐 공고한 결과 20여개 업체의 문의전화를 받았으며 7개업체에서 신청서를 가져갔으나 지원조건이 나빠 추가신청은 없었습니다.
  `93년9월25일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94년4월11일 금년 사업시행 대상에는 선정되지 못하고 추가 사업대상지 선정시에 재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구두 확약을 받았습니다.
  송포농공단지 조성시에는 조성비용 50%내의 보조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10%의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나 신벽농공단지는 조성비용 보조가 평당 2만5,000원, 일반대출은 금리 13.5%로 지원조건이 악화됐습니다.
  공장용지 가격이 인근 사남공단보다 높고 입주기간도 오래 소요되어 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과 농어촌 발전 계획등의 추가 추진 과정에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조건이 금년 하반기에 대폭 개선 되어 입주업체 확보없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 조성 후 분양할 수 있고 지방비 융자조건도 송포농공단지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개선된다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시점에서 계획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논공단지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업단지 조성이 당장의 이익보다 먼 장례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도시과장 답변
(16시 2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에는 도시과장 답변순서가 되겟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벌리향촌지구토지 구획 정리사업지구내에 벌리동 14통1반 주민의 `92년도 착공시까지 반상회 개최나 반회보나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공사를 했고 또 본 사업지구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과 면적이 421,407㎡에서 어떻게 해서 418,571㎡로 면적이 변경된데 대한 사항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1차 공사지구내에 6호광장의 교통소통의 불합리점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삼천포고등학교와 학생 실내 체육관이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지장물 보상관계도 물으셨습니다.
1차공사 보상미협의 미시공 공사지역의 조치사항, 또 1차공사 준공된 구조물에 대해서 공사전반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완벽하게 되었냐고 생각하는 사항을 물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76년도 3월27일자로 건설부 제37호로써 고시가 되어가지고 `78년 8월22일 경상남도 고시 제248호로써 지적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89년도4월17일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공람 공고를 신문과 시청, 전통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하고 `89년4월25일자는 삼천포시 반상회보 제147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안내 사항을 게재해 가지고 우리 시민전체에 알렸습니다.
  `91년5월23일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신문과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람을 병행하면서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래서 결과 방금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벌리동 14통1반의 김계량 외 95명이 열람해서 서면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첨부해서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91년12월13일자로 사업인가를 받아서 `92년6월5일자 사업을 착수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민원사항인 벌리동 14통1반을 본 사업지구내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우리시의 구두 또는 방문민원과 직접 중앙부서의 민원, 도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수차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을 가장 빨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사항은 현재 시공하고 있는 2차지구 하고 3차지구하고 연결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 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필요한 민원사항을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약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로 개정되어야 될 사항은 조례로 개정하고 또 직접 민원을 풀수 있는 사항은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환지 청산이 끝나기 이전에 민원인에게 부담을 줄일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행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사항은 처음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설게하기 위한 측량면적은 421,407㎡였습니다.
  그러나 지적공사에서 지구계의 분할 측량을 해보니까 418,571㎡로써 실질적인 면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목측량과 지적측량의 차이에서 일어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을 `92년10월16일자로 시의회의견을 청취, `92년12월2일 경상남도 고시 1992~408호에 의해서 면적을 최종 측량으로 확정된 418,571㎡로 결정하게 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호광장의 교통소통이 불합리점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완전해소는 어렵습니다만 지난 5일자로 가곽부분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어쨌든 7월 20일까지 현시점에서 완화할 수 있는 지점까지 최대한 불합리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리동 212-1번지 김성태 건축물은 `87년6월29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어 `87년11월17일 준공된 건축물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어 본 사항은 현 시점에서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보상비, 이사비, 전화이전비, 주거비를 공구용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물론 과거 행정의 잘잘못은 별개로 조사처리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 구획정리 사업법에서는 본 특례법에 의해서 지급코자 3,677만9,000원을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차 공사구간 보상미협의 미시공한 지역은 14통1만 조금전에 이야기한 민원지역과 경상일보옆 14통1반 지역은 `93년3월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등 각종 진정등으로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고 경상일보옆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공지역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단시일내에 협의해서 1차 구간공사에서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완공된 1차구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공사에 대해서 하자나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가 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종 의원께서 벌용동 삼한 교회연결도로사업에 대한 잘못된 굴절부분의 시정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삼한교회에서 구획정리간 도로연결이 총 235m이고 폭은 10m로써 6억6,200만원을 가지고 금년 9월 10일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된 것은 총 토지 24필지 중 20필지를 완료하고 지장물은 14건 중 1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미협의자는 김선례주택인데 사실 쌍방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빨리 이행 될 수 있도록 안되면 일부 벽체를 철거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하고 경각심을 주자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보다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됩니다만 계속 종용해가지고 조속한 일이 되도록 공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굴절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부분적으로 하수구를 철거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측량자체의 지장물로 인해서 연결된 부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잘못된 부분은 본 부분을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재시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특정인을 위한 사항은 아니고 이 시공과정에 기존집의 측량과정에 서로 연결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차질없이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진 의원님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현재 벌리, 향촌지구를 완료한후에 좌룡과 용강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벌리, 향촌지구가 약 418,571㎡로써 `95년도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택지자체는 우리시가 볼 때 아직까지 채비지로 남아 있고 실제로 1차구간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타지역의 구획정리까지 해야될 당장의 택지 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수용능력이라든가 택지의 부족 현상 등을 감안해 가지고 좌룡이나, 용강지구는 택지 개발예정지로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황확진 의원께서 청널해안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용역비를 예산서에 명시된 산출기초대로 집행하지 않고, 타 산출기초에서 쓴 이유와 여기에 따른 예산회계질서문란, 또 현사업의 재검토 용의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널해안도로 확장공사는 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지정돼 가지고 현재 총 사업비는 14억9,200만원을 가지고 대방 각산삼거리에서 금남호 도선장까지 기존 도로 550m를 확장하고 만구제빙 앞에 공유수면을 일부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써 우선 설계용역을 5,124만5,000원을 가지고 지난 5월9일부터 6월5일까지 용역을 발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도로부터 본 공사가 꼭 연내에 착공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적어도 9월중에는 편입지장물을 보상하고, 11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해야 되겠다해서 현재 본 구간에 대한 용역을 시행케 됐습니다.
  아울러서 각산부락에서 동좌동 수도골까지 산복도로를 계속 연계된 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청널산 절개지를 현재형을 보조하는 상태에서 일부 절개하여 도로 선형에 맞도록 일반 통로 도로를 설치하고 청널공원 개발을 위해서 진입계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만구제빙에서 각산 부락까지는 서측으로 5m폭으로 확장을 해서 산복도로와 접하도록하여 해안수산물 물동량이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본 도로를 우회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협에서 금남호 도선장까지 도로확장은 사실상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지정항으로서 현재 항만청에서는 물량장시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산출기초 전용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본 사업비중 도비가 6억3,000만원이 4월7일자로 내시되어서 연내 착수토록 도사업부서로부터 시행촉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도 해당부서에서 빨리 공사착수하라는 독촉을 받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4월17일에 기존예산과 목의 산출기초를 우선 이용해 가지고 본 공사를 연내 착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집행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널해안도로 확장공사를 서부해안도로 확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도비 6억3,000만원을 내시할 때 도에서 본 사업명을 서부해안도로 확장공사로 명시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의 내시에 따라 본설계용역시 사업명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싯가가 높은 건물 및 토지를 편입시켜서 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남호 선착장을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 본 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이 끝나면 종합적인 용역사항은 그 내용을 황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촌동 산11-11번지에 삼천포 변전소위치선정에 대한 건축허가경위와 여론 수렴문제와 주민들의 반대시 대책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최성환 의원께서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절차는 여기서 답변을 생략하고 창원 전력관리처장으로부터 `93년3월31일자로 삼천포 변전소 건설 편입부지에 대해서 전원개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본사항은 우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시행허가를 전원개발사업 특례법에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배제한 가운데 우리시에다가 지적고시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적고시는 간단히 말해서 저희들이 공람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고로써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는 `93년5월4일자로 제93~7호로 해서 고시를 관보와 도보, 신문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 `94년2월3일자 한전 창원전력 관리처장으로부터 지적고시 전원개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2월21일자 저희들이 검토결과 건축허가를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하고 한전에서 종합적인 처리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모든 서류를 받고 금년 5월27일자로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민원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본 사항을 한전측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수도과장 답변
(16시47분)

○ 의장 천용욱  마지막으로 수도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안종혁  수도과장입니다.
   이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룡마을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 상수원보호구역은 `82년1월15일 면적 3.34km를 지정하여 비상수원으로 활용하면서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이 정착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토지를 소유하고 또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에는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키휘하여 `92년6월12일자 경남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대지의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타 법령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이유로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이규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와룡마을내 오수관을 매설, 현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에 견결하므로써 와룡저수지에 오수가 유입될 우려가 없거나 `97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확장고사가 마무리 되어 충분한 용수가 확보될 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최성환 의원 보충질문
(16시50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네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은 최성환의원, 이규종의원 두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나면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최성환의원입니다.
  본인의 시정질문중에서 사등 쓰레기 매립장에 폐각이 마구 투기되고 있다고 질문하였고 본 의원은 일반 폐기물 대량배출자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은 금년도 상반기에 32건을 접수했다. 이 사항을 적법하게 조치했다는데 그 조치된 사항과 그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차 조성된 사등쓰레기 매립장 준공인가 여룹에 대해서 도나, 건설부에 준공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제출한 공문서 사본 그리고 준공인가 연기신청서 사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 보충 질문 답변은 서면 답변을 요하죠?
○ 최성환 의원  예
○ 의장 천용욱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이규종의원 보충질문
(16시5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이규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보충질문에 14통1반에 대한 보상금 관계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보면 도시계획 공공시설물 사업을 한다면 개인사유를 침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20년이고 15년집을 삶을 터전을 닦아놓은 지역에 구획정리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나가 청원서를 내면 해결 방법을 모색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데 이 문제에 청원서를 받게 되면 해결이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 보충질문에 대한 도시과장 답변
(16시54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보충질문을 전부마치겠습니다.
  이규종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이규종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4통1반 기존 취락을 구획정리지구로 넣게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정을 물었습니다만 본 사항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구역 결정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서도 그동안의 민원, 중앙부서의 지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현시점에서 행정의 민원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청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원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이야기라면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일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원을 내면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여러 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1인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세무과장박창옥
  회계과장하만길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김영고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