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0.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7.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2.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8.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9.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박병준·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정웅·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구정화·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임봉남·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윤형근·전재석·진배근·최동환 의원 대표발의)
9.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1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5.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박병준·박정웅·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6.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7.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 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8.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전재석·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정웅·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9.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박병준·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정웅·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구정화·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김민규·박병준·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임봉남·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윤형근·전재석·진배근·최동환 의원 대표발의)
○ 의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동환  반갑습니다.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원 네 분과 본인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명시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병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상의 오기를 정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병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항공 상임위원회, 행정관광 상임위원회 의원의 정수를 늘리고 줄이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민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민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회의 운영 일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사천 시민의 의견과 행동을 더 가까이서 대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봉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의정과 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서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 중 제37조의2제5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서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사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회의 결과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은 사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복도시 사천 건설에 동참하여 더 나아가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함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1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 의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15건의 안건 중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예술인 개인 혹은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함양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입축하금을 지원하여 생활인구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한 시민이 우리 시에 정착한 것을 축하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우리 시 조례를 법률에 맞춰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을 통해 수수료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사업, 실안관광지 내 숙박시설(공공편익시설) 부지조성,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숙박동 증설) 계획에 따른 재산 취득 사항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관상어 교육, 창업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2015. 4. 7.) 이후 지속적인 공과금 및 물가 상승이 발생하였음에도 시설물 이용요금을 규정한 해당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용요금을 현행화하여 센터 운영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실제 시설 운영과 규정을 일치시키고, 오해석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의 ‘※ 인원제한 없음’과 ‘※ 월 이용자는 일 이용횟수 제한 없음’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수욕장의 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위해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의 축종 변경 시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축종으로의 변경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면허증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희망사천택시의 명확한 근거 및 운영 마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응답형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산처리 방법 개선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 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5.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박병준·박정웅·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6.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7.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 발의)(최동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8.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전재석·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정웅·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9.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3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입니다.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사천시 종합쇼핑몰 사천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기술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해당 업무의 이관 완료 후 지역경제과에서 해당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로 인한 문제와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을 비롯해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사천시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촌 정착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간 간격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김종수
  전문위원김삼수
  전문위원이중기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한진숙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성규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서효숙
  항공경제국장정대웅
  문화관광수산국장백원희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