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벌금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사천시는 미이행사업자 명단에 들어 있지 않았고, 어제 계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명단에 들어 있지도 않는데 무엇이 시급해서 자꾸 하려고 합니까?”라고 했더니,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벌금이 없다고 했고, 오늘도 피로티층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봐서도 알겠지만, 피로티층도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오면 자연경관도 볼 수 있고, 여기 서 앉아서도 보입니다.
저걸, 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할 것도 아니고.
여성회관에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한 지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갑자기 변경할 때는……
가까워서 좋겠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어린이 보육에 관한 혜택을 주고 싶으면 직장어린이집이 생기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로티층에 어린이집 설치는 반대입니다.
김영애 위원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정화 위원  예, 벌금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4조의3 제1항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그런 형태인데……
구정화 위원  어린이집을 설치 안 했을 때 하는 것인데……
윤형근 위원  그리고 제14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제1항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도 배부해서 숙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정화 위원  복사해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윤형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미이행 명단에 들어 있지 않다는 자료는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미이행강제금에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미이행강제금의 주체도 시장이라는 이야기네요?
윤형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보면……
김영애 위원  오늘 회의를 다시 연 목적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조사를 해 오셨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정화 위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제20조 직장어린이집……
○ 총무위원장 정철용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무기명 투표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및 주민편의시설 신축에 대하여 가부 투표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_)를, 반대하시는 분은 엑스(☓)를 표시해 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의 재석위원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에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 분 산회)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투표결과】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3명)    반대의원(3명)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