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2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김봉균․김영애․정철용․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익래․최갑현․정지선 의원)
3.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최용석․한대식 의원)

(10시2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김봉균․김영애․정철용․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익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익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익래 의원입니다.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고, 4월 8일 최용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결된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사천시 바다낚시공원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바다낚시공원을 지역민과 관광객의 여가활동의 장소로 제공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으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낚시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항공특화단지, 국가항공산업단지의 지정 등으로 주거지역 인근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상 경사도를 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보전 및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의 방지를 위한 경사도를 조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의 개발허가를 일부 제한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조익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익래․최갑현․정지선 의원)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조익래 의원, 최갑현 의원, 정지선 의원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익래 의원, 최갑현 의원, 정지선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익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래 의원  사천시 라선거구 출신 조익래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화합,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지역에 좋은 호재들이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포국가항공산단 지정, 항공 MRO 협약체결, KF-X(한국형 전투기사업) 우선사업 대상업체로 우리 지역 KAI가 선정되어 시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시장님과 지역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지역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KAI 연구원들을 지역에 머물 수 있게 배려해 준 데 대하여 동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천포화력 7․8호기 증설과 무엇보다도 얼마 전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고받은 동주민의 숙원사업인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연내 착공소식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와 많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또한, 이번 케이블카사업의 보고를 계기로 동지역에서는 케이블카사업을 한다, 안한다는 말들로 인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크고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워 제가 느끼는 생각을 제안드릴까 합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은 서로가 잘 의논하여 두 바퀴가 잘 굴러가고,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시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또한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 드는 한 가지, 집행기관과 의회의 소통이 부족해서 서로가 오해의 불씨를 키워 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많은 일들이 지체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님께 우리 시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보다 더 소통하고 의논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집행기관과 의회는 시민들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가면서 지난날의 서운함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행동 또한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장님께 동지역의 숙원사업인 케이블카사업, 삼호조선 부지, 조선소 대체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9급에서 1급까지 그리고 현재 민선시장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기에 시민들의 기대가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벌써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케이블카사업 준공과 함께 동지역 모든 현안사업들이 함께 준공되어 동지역도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는 나지 않을까?’, ‘안전은 확실할까?’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에서 터득하신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명문 케이블카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와 어우러진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천케이블카의 매력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삼호조선의 시급한 다른 사업자 선정과 조선소 대체부지 조성사업은 동지역 관내 수리 조선소와 블륵공장을 포함한 모든 조선사업소들이 한 단지 내에 이동하여 명실상부한 해양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크나큰 사업들이 하루빨리 준공되어 시민들의 희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는 늘 행운이,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조익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의원  라 선거구 출신 최갑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과 시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사천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새로운 행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단체, 특히 행정이 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큰 화두와 큰 관심이 있는 대형사업이 발생되면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시기와 때를 놓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행정은 대형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시기․시점이 중요한 사업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3년 시작하여 현재 준공에 이르러 가동하고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거주나 문화생활, 학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우리 사천시와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수문제입니다.  이 용수도 우리 사천시 관내를 통해 삼천포화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삼천포화력발전소는 우리 사천시의 한 공기업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전력수급화 계획에 따라 신규발전소를 2015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을 정하여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 새로이 설립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과 의원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발전소 건립에 있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확실히 정리하여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전소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문제를 자발적으로 시민들로 조직된 신규 발전소 관련 시민대책위원회(NSP사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천시민의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사천시의 행정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발전소의 최종인가 예정은 제가 알기로 2015년 9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인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인가 전에 우리 시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종결되지 않으면 허가 후에는 정말 많은 애로점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신규 발전소 건립 주체인 남동발전과 SK건설에 강력히 협의할 내용은 가칭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볼 때 죽림에서 향촌동 일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전용도로는 신규 발전소 공사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도저히 개설할 수 없는 대형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규 발전소의 명칭문제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 시의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전소 관련 실무책임자가 보고하길 『신 삼천포화력』으로 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그 부분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신규 발전소의 명칭을 『고성하이발전소』로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일 고성하이발전소로 명칭을 결정할 경우 우리 동지역 도로안내판에 『신 삼천포화력』이 아니라 『고성하이발전소』라고 표기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대외적인 외지인이 볼 때 우리 사천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 발전소 가동 시 배출되는 온배수를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방향인 삼천포항 쪽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온배수 활용방안은 많이 거론됩니다만 온배수의 배출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된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신규발전소의 온배수가 또다시 우리 시 삼천포항 쪽으로 배출되면 우리 시 해역의 추가적인 오염과 동시에 현재 규정된 법규로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르는 주민불편, 환경오염 등 모든 피해는 우리 사천시 동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입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지원문제, 신규발전소 건립에 따르는 막대한 특별지원은 단순히 행정소재지라는 이유로 고성군이 혜택을 보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온배수 배출문제는 철저히 우리 시에서 확인하여 우리 시 해역 쪽으로 추가 배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기와 때를 맞추어 선제적인 활동과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여 우리 시의 이익과 시민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 신규 발전소 관련 대책기구를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분 발언 말미에 시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은 일을 시작하는 분과 마무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분이 아무리 고생하셨어도 마무리하는 분이 잘 마무리하시면 그 공은 마무리하신 분께로 가기 마련입니다.
어제 동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케이블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윤형근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월등한 행정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시고-진행과정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홍보를 철저히 부탁드리고, 특히 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장 문제도……
저도 원래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아버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곳에는 기초적인 생활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많이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그분들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생활하는 시민의 바람이니까 꼭 좋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도시 불균형에 대하여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항공특화단지 지정, 국가항공산업단지 지정, KAI의 R&D센터 조성과 KF-X 차세대 전투기 우선 협상자 선정, 항공MRO사업 유치전이 열리고 있으며, 사천일반산업단지와 외국인 전용단지 등으로 젊고, 유능한 우수인력이 유입되어 그들이 회사의 근무복을 입고 활기차게 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천읍지역으로만 국한되고 동지역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통합 당시 동지역의 인구가 7만 명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5만 명이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삼천포항이 불 꺼진 항구로 회자되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의 초등학교 시절 무렵에는 삼천포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년이 6개 반 내지 8반으로 학생수가 400~5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 본다하여도 한 학년이 30명 내외로 1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삼천포초등학교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동지역의 중심부였던 삼천포초등학교가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은 그만큼 동지역에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지역의 역사를 온전히 간직한 중앙시장 또한 공동화 현상으로 점포들이 문을 닫았으며, 그 옛날 동지역 주민의 경제적 중심이었던 삼천포중앙시장의 모습은 차츰 빛을 바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는 동지역 주민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나마 용궁수산시장의 신축으로 일부 시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먹고 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용궁수산시장이 사천시장 명의로 되어 있다는 명분으로 시장상인을 ‘세입자’라고 칭하며 그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주인은 시민들일진대 어렵고 힘든 시장 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발언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지역 주민들의 큰 희망인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사업!
레일바이크사업은 외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케이블카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레일바이크사업은 48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동지역 주민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케이블카 또한 안전을 이유로 착공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라도 빨리 제공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 취임 이후 동지역 사업들은 향촌지역의 수리조선소 조성계획 외에는 많은 사업들이 폐기․축소․연기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다케이블카사업, 레일바이크사업과 남양중학교-죽림삼거리 간 도로 확장공사, 향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큰 사업들은 예년에 비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축소․연기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생기며, 동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 시의 균형발전 성장을 위하여 동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개발사업을 조속히 진행시켜 주시고, 낙후되고 쇠락해간다는 서부 3개면의 발전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천시에 살고 있는 사천시민입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이 없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지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시정질문의 건(김봉균․최용석․한대식 의원)
(10시5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봉균 의원, 최용석 의원, 한대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김봉균 의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입니다.  지천에 앞 다투어 피어난 꽃들이 서로의 자태를 뽐내는 화사한 봄날입니다.
그러나 12만 사천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봄은 아닌듯하여 본 의원은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상남도 도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혼란스런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이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복지정책으로 우리 시대가 아이들에게 만들어 준 교육의 일부분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 또한 지난 2012년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은 국민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감사와 예산을 핑계로 그동안 잘 진행되어온 무상급식 지원을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올 봄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는 때 아닌 도시락 싸기, 급식비 납부거부, 학부모 공동급식, 시위 등으로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항의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과반수 이상의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민의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여야 할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급조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스스로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경상남도의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도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의회의 무리한 사업진행이 도내 기초자치단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상응하여 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려던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거제, 김해, 통영이 그곳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이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아이들은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야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 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우리 경남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회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례를 떠올려 봅니다.
지난해 12월 사천시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안과 관련된 심의가 있었습니다.
급조된 사업이라는 점과 갑작스런 사업 중단으로 교육현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여론을 고려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후 상황에 따라 대응하자는 것이 해당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당일 급박하게 수정안이 상정되어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천시의회에서 전례에 없던 일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가 그 압박의 배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의 예산 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한 아주 부당한 처사입니다.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
홍준표 도지사가 강요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이미 경남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은 물론, 우리 시 재정역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해온 사업과도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정치적 사업이며, 가난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과 경남도민들을 줄 세우는 반교육적 사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천시가 입법예고한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자본주의국가는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심하게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해 많은 희생이 따랐고, 이 과정에 국가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을 새벽밥 먹고 허리띠 동여매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방농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농민들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각종 직불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 복지예산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랍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무상급식은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논쟁을 떠나 국민적 합의이고, 시대적 산물입니다.  
무상급식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만들어준 권리입니다.
따라서 홍준표 도지사가 망쳐놓은 무상급식을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사천시에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제184회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의 조례를 근거로 무상급식 논란과 상관없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도 안정적 판로 확보와 수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은 사천 관내 40여 개 학교에 2010년 2억 7000만 원, 2011년 4억 8000만 원, 2012년 8억 원, 2013년 11억 원으로 해마다 납품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취급 품목 또한 점점 다양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시는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은 또 다른 형태의 무상급식이고, 형평성 문제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배분금액이 미미하다며 본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내 창원시의 경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학생 1인당 한 끼에 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 편성 계획대로 5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다며 전체 1만 1,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끼에 300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급식비의 10%에 해당합니다.
결코 미미하지도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이 돈은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쓰는 돈이므로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우리 시는 이로써 혜택 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농민들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천시는 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개 동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달 2천 원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 농민들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과 판로 확보를 위해 우수식재료비 지원 예산을 5월 추경예산에 꼭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내드린 그 내용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 공감합니다.
다만, 1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행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을 미루고 있는 점 또한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식재료비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우수식재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무상급식비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사립유치원생과 동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사실상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한 끼당 310원을 지원했고, 그 예산은 2억 8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와 시․군에서 급식 관련 일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부 계층만 급식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체 학생들에게 우수식재료비 명목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시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일부를 부담하는 행태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비의 판매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는 김봉균 의원님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올해도 약 7억 4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수식재료비 지원 사업은 지금 한창 불붙고 논의대상에 있는 무상급식 관련 논쟁이 마무리되어 안착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민자녀 지원 사업의 조례와 도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결렬된 상태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결론이 나리라 봅니다.
그러한 결론에 맞추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분들의 판로 확보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결정을 하면서 논의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추경 때 친환경농산물 구입 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관한 무엇인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질문에 앞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2015년 3월 20일 기준입니다-광역시․도 단체 급식경비 지원조례를 의무화 시키는……
광역시․도입니다.
강원도가 그렇고,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상 7개 시․도가 급식경비를 조례로서 의무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경남 전체 시․군의회 의원님들께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문자와 전화통화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 경남 시․군의회 의원 260명 가운데 200명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상급식 찬성은 105명이고-51.5%입니다-반대가 9명, 나머지는 의견보류이고, 무응답이 60명입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260명 시․군의회 의원들 중에 18명이 찬성하고 있고, 78명이 반대의견, 그리고 104명이 의견유보, 무응답이 60명으로 대체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라도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급식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54%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우수식재료비 같은 경우 기존에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던 동지역 사립유치원생과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후로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우수식재료비 같은 경우는 계획했던 대로 5억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제가 우리 사천시 무상급식 대상이 몇 명인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무상급식 제외대상 학생들에게 우수식재료비를 지원한다면 급식비 부담도 덜어주고,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해서는 제가 질 것 같고……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우리 사천시 아이들이 “우리 시장 할아버지 짱입니다.” 할 것 같은데……
○ 시장 송도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봉균 의원님이 생각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시장의 지위로서 나 개인의 입장보다는 사천시장의 지위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현재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중앙 방침이 정해지면 이후에 따르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드렸고,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김봉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군과의 관계도 한 번 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사천시가 먼저 튀어나는, 돌출처분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농민을 위한 것이고, 학생을 위한 것이며, 우리 사천시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를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상에서도 의정활동에 관심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인사 드립니다.
또한, 20만 강소도시 건설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은 꽃다운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며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라고 하였지만 세월호 참사의 희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 무사안일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크고 작은 인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국지성 폭우가 예상되는 하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천은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있어 다른 지방보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재난안전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도근 시장님 취임 이후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택시의 도입, 그리고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등 서민을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사천공항 명칭변경,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관리실태, 그리고 용현면 신복의 공장 설립허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17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사천공항 명칭변경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전의원이 사천공항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건의안까지 채택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그 당시에만 하는 시늉을 하고, 이후 공항 명칭 되찾기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가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출신인 시장님의 경륜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에게 공항을 이용하신 시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천에 있는 공항이 ‘사천공항’이 아니고 ‘진주공항’이라는 것이 사천시민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공항명칭을 변경시켜 달라고 하곤 합니다.
2013년 11월 사천 정명 600주년이라며 종각도 세우고, 거창한 기념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전통을 기리고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지역 명칭 즉, 나아가 우리 지역의 긍지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 정명 600주년이나 사주 1000년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천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더더욱 시급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천공항 명칭변경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무엇이며, 본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사천공항 명칭변경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실천 의지가 담긴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관리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이 2013년 12월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 후 조금 개선되는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로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하여 사천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해안도로인지, 조선소 기자재 적치장인지, 주차장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사천읍내나 동지역의 이면도로는 잠깐만 주차하더라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 이곳은 마치 치외법권지역처럼 무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무언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의 무법은 사천시민의 안전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정비 후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관리를 하였는데도 현재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공재산인 도로를 사천시민에게 환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해안도로변에 무단 주차된 차량 등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후만 되면 시청 열린마당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용현면 신기마을과 동강아뜨리에 주민들입니다.
왜 시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분들의 삶의 터전 바로 옆 야산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입니다.
시민들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공장 허가가 난 것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는 집 옆에 주민설명회도, 공청회도 한 번 없이 공장 허가가 나서 공장을 짓는다고, 그것도 어떤 공장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른채 말입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억울하고, 화도 나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볼 것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이 관공서에 가서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제발 억울한 우리 사정 좀 들어 도와 달라.”고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인․허가된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한 번 더 봐 달라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용현면 신복리 산 42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용현면 신복리 산 43번지 상 개발행위 신청 건은 쪼개기 개발의혹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송도근 시장님 취임 후 지난 해 가을 추진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 강화가 도시과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 바랍니다.
인근 진주시와 김해시 같이 경사도 규제를 강화하여 자연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 개정 계획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과 무상급식일 것입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는 시장님의 탁월한 업무 추진력으로 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남도․경남교육청과 얽혀 있어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민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본다면 잘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여러 문제가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정책도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주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소중한 분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선두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공항 명칭 수정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명칭 수정대책 및 실천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의 명칭이 ‘진주공항’으로 사용되거나 ‘진주/사천’으로 혼용 사용되고 있는 데 대하여는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천공항의 고유명칭 수정에는 전적으로 최용석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공항’ 명칭 사용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측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명칭을 ‘사천공항’으로 사용 중이며, ‘진주공항’으로 명칭이 바뀐 바가 없어 명칭의 변경요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이고, 항공사 측은 최초 운항시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진주공항’으로 등록됨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의 전산망을 모두 바꿔야 하므로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공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해공항’입니다.
‘김해공항’이 부산시에 편입된 지 37년이 지났고, 계속적으로 ‘부산공항’으로 명칭변경을 노력하고 있는데도 ‘김해공항’이나 ‘부산/김해공항’으로 혼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항명칭 변경이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닌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천공항’ 명칭 사용을 일부만이라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한국공항공사 및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사천과 진주를 병행 표기하고 있고, 타임테이블 및 기내방송 안내 시 ‘진주/사천공항’으로 공동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홈페이지 및 항공권 등에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변경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6일, 사천시의회에서 사천공항 명칭 환원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이후 건의문을 전달받은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 이후 실무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천공항 관계자와 면담을 하면서 명칭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명칭변경의 해법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로 찾아가는 것도 국제항공운송협회 본부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시청 직원이 직접 협회를 찾아가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이 ‘사천공항’으로 변경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계속해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천공항’의 명칭 수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결과에 따라 사천공항의 명칭이 바로 사용되어질 때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상의 무단점용 구조물에 대한 대책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주위에는 SPP조선을 비롯한 3개의 선박제조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이 중 2개 업체에서 제조한 선박부품인 블록을 선적할 때가 되면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적재할 장소가 없어 해안도로변에 일시적으로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2013년 12월에 지적하신 이후 우리 시가 지난해 2월에 2차례에 걸쳐 해안도로 정비차원에서 무단적치물을 지도․단속하여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무단적치물 집중단속 이후에는 우리 시 전체의 도로점검과 함께 봄․가을 2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는 비정기적으로 도로순찰을 하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에 한해서만 별도의 지도․단속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시 전체적인 지도․단속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의 무단점거는 선박부품인 블록을 선적할 때가 되면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해안도로변에 일시적으로 적치하는 것으로서 선박부품업체에서 부품제조공정을 재배치하거나 공장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관련 회사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변의 불법 무단적치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도로변에 무단으로 적치물이 점용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해안도로변에 무단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회사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서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현면 신복리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재검토 및 쪼개기 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현면 신복리 산 42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는 2014년 9월 11일 창업계획승인 신청과 함께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15년 2월 9일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창업계획승인에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된 사항으로 사실상 창업계획승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현면 신복리 산 43번지 개발행위에 관한 쪼개기 개발의혹에 대해서는 동일인의 연접지 개발에 관한 제한사항이 2009년 7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삭제가 됨으로써 사실상 연접지개발이라는 사유로 제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접지의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와 시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 강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4년 9월 18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이종범 부의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지난해 11월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지금 우리 사천지역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토지의 경사도 문제보다는 토지의 경사도와는 관계가 없는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영세개발업자의 자금난 등의 사유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련 실무자와 간부들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판단한 결과 개발행위 경사도는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도시과의 반대로 조정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 진주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정주여건을 포함한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안정형 도시로서 개별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경사도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나 밀양, 남해, 산청군의 경우에는 경사도를 25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여타 다른 시․군과 같이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유입을 지향하는 성장형 도시로서 지금 현재의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는 경사도가 18도 미만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25도 이하보다는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시․군을 비교 판단하더라도 평균 수준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 본회의에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개발행위를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례 개정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시정질문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사천시 해안도로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굉장히 많이 가본 길 중의 하나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해안도로는 다른 지역보다 아름다운 비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것, 한 번 틀어봐 주시지요.
    (스크린을 보며)
제가 어제 나가서 자료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용현에서 사천만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비경입니다.
다음!
여기에서 걸어서 20분, 차편으로 5분만 사천방향으로 간다면 해안도로에 이런 적재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왕복 4차선 도로에 3차선 이상 대형 적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1개 차선을 이용하여 양방향 이용차량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지나면 3개 차선을 조선업체의 적재물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요, 저것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물건이 아니라서……
사실 저는 3차선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최용석 의원  다시 돌려봐 주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선두  보입니다.
최용석 의원  보이십니까?
○ 부시장 이선두  예.
최용석 의원  황색선이 중앙선이지요?
○ 부시장 이선두  예, 맞습니다.
최용석 의원  3개 차선을 점유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예.
현재 사진상으로 3차선까지 점유한 것이 맞습니다.
최용석 의원  이 사진은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찍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어제 점심 이후에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갔습니다-현재 이런 광경이었습니다.
차가 1대 위태롭게 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낮에는 괜찮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야간 통행을 위한 안전장치 자체가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깜박이는 불 하나 없거든요.
우리 사천시민들이 이 해안도로를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자칫하면 생명에도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 사천시에서 과감하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선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도 3시~4시경에 “내가 직접 갈 시간이 없으니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녀온 직원으로부터 이미 치워지고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3시에 찍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 사이 치워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용석 의원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직원이 나와서 왜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트레일러가 나와서 금방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깐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 자주 나가보았었습니다.  자주 가서 어떻게 되나 보니까 그냥 수시로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화 되어 이번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SPP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단 적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돌려주십시오.
다음으로 돌려주십시오.
다음으로 돌려주십시오.
이제 이것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것은 적치함이 아니라 주차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차가 이중삼중 주차되어 1개 차선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도 정차하고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을 한 번 더……
다음으로 넘겨 봐 주십시오.
이 차선은 해변 옆으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가운데로 주차해서 1개 차선 이상씩 물고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해안도로를 보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야 함에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찌했던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칫 안전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예, 답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이나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 현상이 어렵다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누구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행정력을 믿고,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이선두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선거구 새누리당 출신 한대식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 이하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 체육시설결정이 1978년 11월 경상남도 고시 제388호로 74,657㎡가 공포된 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존재하고 있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천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서일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도로변 쪽으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하지 못하고 커피숍, 전통찻집, 샷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상가가 형성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도로변에서 일정거리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 또는 매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도민체전 시 동지역은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조성 완료했다고 대다수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으며, 사천종합운동장 부근은 37년간 체육․문화 부분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결정 후 현재까지 체육시설부지 용도로 매입한 면적은 얼마인지, 매입부지로 체육시설 조성 개소수와 면적은 얼마인지, 또한 향후 연도별 매입계획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봅니다.
본 의원이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어떤 직장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노동기본권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과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타용도로 사무실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사무실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지난 2월 23일 우리 시비로 노트북컴퓨터, 비디오프로젝터, 영사용 스크린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수탁자인 민주노총 사천시지부에 시 소유 건물인 구. 보건소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까지 리모델링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을 포함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탁받기 전 민주노총 사천시지부의 2012년도 자체 결산서에 의하면 전체 수입과 지출은 연간 740만 원 정도였으나 2014년도부터 매년 3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 지원해 줄 수 있고 없고를 떠나 관련 조례를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전반적인 관련 조례 재검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양대 노총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자체 조직으로 센터의 구성 운영 여부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공사기간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인데도 현재까지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민원발생 상황에 대해 그 사유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 9월, 제2회 추경 시 3억 원 요구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마무리 시점에서 보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하여 1억 원을 삭감하고, 2억 원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 지방언론 4개사에서 “시의원의 외압”이라는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하였고,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 4개 언론사에서 모두 정정보도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사업 착공을 하면서 오래된 건축물이 많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도로의 북쪽 편으로만 보상철거하고, 남쪽 편으로는 한 군데도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건축물소유자 K모씨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2013년 11월 집행기관에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결과 국유지 불법점용과 건축물 불법증축이 밝혀졌습니다.
건물소유자 K모씨는 허가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이후 허가․신고 없이 32.87㎡-약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위반건축물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특정인에게만 보상해서는 안 되고, 실태조사 후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본 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민원을 해소하자고 했음에도 준공처리 및 공사 마무리도 하지 않고 제2회 추경 시 확보한 2억 원의 예산을 당초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물부터 보상한 것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K모씨의 건축물을 보상하였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불법건축물이 본 사업에 언제 포함되었는지, 포함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건축물에 대해 2014년 12월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아직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사업 마무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 또한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에도 없었던 건축물의 보상비를 우선 지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013년 11월 경계복원측량 후 K모씨의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동안 자진 철거토록 촉구·조치한 사항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한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매입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건축물들이 사실상 상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로 1978년 11월 10일 52,440㎡를 최초 지정했고, 그 후 4차례에 걸쳐 그 범위를 넓혀 74,657㎡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60,516㎡가 매입되어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14,141㎡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운동장 입구에서 서일아파트 앞까지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오래전이었다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 읍장을 재직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 보상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완비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고, 교육사업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근로자 권익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은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받은 민주노총에서 위탁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서 관련 조례를 재검토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민주노총에서 운영한다고 하여 그 지원을 끊어야겠다면 조례의 개정 전이라도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된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제근무나 일용제근무 등 여러 가지 근무형태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통계나 조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라든지 직접 고용에 관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파악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체 조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능력, 전문인력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예산 소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 이전에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계속 위탁할 것인지, 자체 운영할 것인지 토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주안점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에 근거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해야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된 도로 자체가 답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2년 5월 10일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2012년입니다.  제가 시장되기 전입니다.
그 실시계획인가 내용에는 지적하신 그 건물을 포함해서 전부 보상대상에 일일이 명기되어 있고,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과 다른……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가로 편입시켰느니,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이 나갔으면, 만약 그 답을 보셨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질문을 수정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이 질문을 듣고 계시는 시민들이 볼 때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던 건축물을 편입시키고, 철거 보상하고, 예산을 낭비시켰다는 오해를 하게 하는 질문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모씨의 건축물은 2012년 5월 10일 실시계획인가 때부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실시계획 변경을 한 번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당초계획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남측 건축물을 보상하면 비용이 증가되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북측으로 옮겨서 하겠다고 해서 그해 아무런 실시계획 변경조치도 없이 북측 부분을 확장했고, 현재도 실시계획 변경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북측을 확장 보상해서 시행한 현재의 도로를 보십시오.
그런 기형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도가 가다가 단절되었거나 유효폭이 2m인 보도를 80㎝도 안 되는 구간을 만드는 기형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시장이나 집행기관이 뭔가 좀 어두운 구석이 있는 듯 “언제 시작했느냐?”, “무엇이냐?”, 이런 식의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전보상과 매수보상입니다.
목조건축물과 같이 철거한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보상감정을 할 때 이전보상을 하고, 철근콘크리트 또는 블록조와 같이 이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거나 이전비보다 매수하는 것이 단가가 저렴할 경우 매수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건축물들은 이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발주처인 사천시가 철거하고 그곳 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대상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로는 많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만든 길이, 또 뭔가 잘한다고 한 것이지만 길이 가다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데도 지난번 예산 1억원을 낭비요소가 있어서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낭비요소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도로 단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건축물을 감정절차를 거쳐 보상한 것이고, 아직 사업비 잔여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또 철거한 그곳의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대식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그러면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K모씨의 건축물은 지난 2012년 5월 10일 실시계획인가 시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2년 12월 10일 사업을 착공할 때 사업집행단계인 보상단계에서 남쪽구간을 파악해 보니까 12가구에 13억 원 내지 15억 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남쪽 편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보상해 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시장 송도근  공사 마무리라는 것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모습으로 도로가 완성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의원께서는 그 도로가 설계모양 그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대식 의원  도로가 되고 안 되고는 집행기관에서 설계서에 의해 공사를 하고, 또 그것이 변경된다면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 시장 송도근  마무리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아니고요, 설계변경을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한 일 없이 보상대상에서만 제외시켰던 것이고, 그 자체가 괴물의 도로, 기형형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추가보상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제외된 바 없는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철거를 통해 제대로 된 도로를 건설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제외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에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 과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남쪽편은 제외시키자.  포함시키지 말자.” 이래 가지고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마무리라는 것은 그 당시 95%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초에는 95%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 2회 추경 시에 1억 원을 삭감하고, 2억 원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억 원을 삭감하여 2억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보상은 뒤에 하더라도……
2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나니까 공사도 안 되고, 건물 철거도 안 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사업은 마무리되고, 보상은……
위쪽 학교 앞은-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사실상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교통섬이 있기 때문에 그 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 위반건축물이 있어도 1m 정도 인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길은 일반 시민들이 다니게 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공사부터 마무리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성급하게 보상을 지급했다 싶어요.
그렇게 되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공사도 지연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이 도로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왜 보도가 확보되지 않느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이 유허가냐, 무허가냐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무허가건물도 보상대상이니까요.
그래서 그 보상이 선행되어야 무허가 건축물이든 유허가 건축물이든 그 대지가 보도로서 형성되고, 그것이 형성됨으로서 도로가 마무리되고,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전단계이지 공사가 전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먼저 했고, 결과적으로 약간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보상만 한 상태에서 마무리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함으로써 제대로 된 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차뿐만 아니라-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의원  그 당시에 K모씨가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에서 2013년 11월에 경계복원측량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나왔으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 담당실과에서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 자진 철거토록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거해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 위반건축물이 언제 지어졌지요?
한대식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그 위반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느냐고요.
혹시 한의원님께서 읍장으로 재임하신 기간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한대식 의원  아닙니다.
제가 의원할 때……
그 건축물,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위반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느냐는 것입니까?  언제 발생되었느냐는 말입니까?
○ 시장 송도근  지금 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2013년도에 경계복원측량을 했다?
한대식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그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를 무허가든 유허가든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되고, 보상대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고, 또 보상대상이 K씨의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건축물도 무허가 또는 국유지 상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인 보상을 다 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유허가냐 무허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도로의 단면이 보도가 확보되지 않는 기형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고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다른 무슨 민원이나 소유자에 대한 어떤 편의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 시장 송도근  조치는……
그때는 제가 시장이 아닐 때지만 최근에 들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 이행강제금 자체도 징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의원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담당……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부과하고……
○ 시장 송도근  부과했지요?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부과하고, 징수는 아직 덜 했습니다.
한대식 의원  저는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장 송도근  그것은 이행시키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그것은 나중에……
사실 선후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스크린을 보며)
거기에 보면 운동장 앞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의 처마 밑에 보이지요?
거기가 불법 증축한 건물이고, 저 길도 1m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앞에는 학교 운동장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당초에 경계복원측량을 했다면 저것을 즉시 자진 철거하라고, 그랬다면 시장님한테까지 안 넘어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어쨌든 우리 사천시 내에 존치되어 있는 건축물 중에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이 수천 동입니다.
한대식 의원  예, 맞습니다.
○ 시장 송도근  사실상 그 부분들을 정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다른 문제가 되었을 경우 보상대상도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저것이 보도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47억 원인가 들어간 공사인데 저런 보도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정규규격에 맞는 2m의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대식 의원  보도를 2m 확보해 놓아도……
저기는 항상 주차장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보도에 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대식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앞으로 차폭을 줄여서 보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한대식 의원  아닙니다.
2m를 하든지……
○ 시장 송도근  그래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고……
한대식 의원  지금 저기는 학생들하고 무관합니다.
50m 정도 되는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 시장 송도근  도로의 구조는 현실적으로 보도의 폭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다니는 것이지, 2m 이상의 정규 보도를 완성했을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도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대식 의원  잘잘못을 떠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상액이 조금 부족했다면 사업부터 마무리해 놓고 저것을 하면 아래쪽은……
아래쪽은 엉망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지요.
이것은 학교 앞인데 플래카드 붙어 있는 저기가 정문입니다.  거기서 나와 교통섬을 지나면 바로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때가 하교시간입니다.  4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학교 앞이 엉망입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이 최숙자 씨 소유의 건축물……
한대식 의원  아닙니다.
그 밑의……
○ 시장 송도근  거기는 보도가 없는 구간이 생겨 있습니다.
한대식 의원  예, 맞습니다.  중간에……
○ 시장 송도근  아직 철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한대식 의원  그것은 먼저 보상을 했고……
○ 시장 송도근  그런데도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한대식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아래쪽부터 해결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하교하는데 공사를 못하고……
저기에 보상, 다 준 것입니다.
K모씨 건축물을 보상하기 전에 이것부터 마무리 지었으면……
위쪽에 있는 그것은 그다지 급한 것이 아니니까……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한대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은 이왕 지난 일이고, 현재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한대식 의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 시장 송도근  그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시장님, 이것은 앞으로 언제쯤, 어떻게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 시장 송도근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니까 의회에서 급한 실정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대식 의원  추경에 또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하면 “시의원이 삭감해서 공사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게 되겠지요.
한대식 의원  저는 보상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 시장 송도근  보상은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줘야 할 것을 보상하는 것이지 보상을 안 줘야 할 것을 줬다면 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대식 의원  저는 개인이 먼저가 아니라 시민이 먼저라고 봅니다.
개인 보상은 뒤에 하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개인부터 보상해 서 다른 공사를 못한다면……
학생들이 참 불편합니다.
등․하교 시간에 한 번 가보시지요.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한대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김현철  한대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산업건설국장박태정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정지선
  의       원정철용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