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박병준 의원 발의)
2. 사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 제출)

(10시39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1. 제1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김민규․박병준 의원 발의)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박병준 의원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에 토지나 논이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데 농기계를 빌려준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최동환 위원  타지역에 사는 분이 농기계를 수령해서 사천에서 경작을 안 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다른 지역에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임대 위반 사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적발되었을 때 1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어서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별표2에 붙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  방금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농기계를 임대할 때 소유자 경작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
지금 기계를 빌려 가면 농협에 안전관리보험에 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제8조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주소를 둔 사람에게 우선으로 임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슬기롭게 대체해야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칩니다.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변경안 면적이 3만 600㎡로 약 7227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관람차나 회전목마를 신규 신설하고 관광상품화 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하려는데, 이 부지에 대관람차나 회전목마 신설 외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부지가 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사실상 면적 자체가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관람차 외 다른 시설을 지금 이후로는 설치한다든지 개발할 부지가 없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다 개발된 상태이므로 다른 쪽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병준 위원  이쪽은 경치가 좋고 관광상품도 좋지만, 너무 밀집하면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어서 관광휴양지로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이 내용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오기까지 고통과 갈등이 많았지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만약, 이런 내용이 정리되면 주민들과 문제가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초량도 아래쪽에 선착장이 있는 부근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지요?  
○ 위원장 전재석  관광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만약, 사업이 진행된다면 관람차나 회전목마는 누구 땅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사천 시부지입니다.
최동환 위원  만약, 사업하고 난 뒤 등기상 땅 소유주가 사천시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최동환 위원  관광상품의 사용 연도가 5년 정도 하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관광상품의 특수는 5년, 길면 10년 될까, 20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가졌는지?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쿠아리움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고, 대관람차는 철 구조물이므로 관리만 잘하면 거기에 못지않게 20~30년 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듣고자 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아쿠아리움이 20년이 안 남았지만 영업하고 나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이고 등기상 주인은 사천시입니다.
관리 주체가 사천시로 넘어오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60년, 70년 계속……
사용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줄 건 아니지요?
공짜로 줄 것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일단 무상 수익허가를…… 지금 공유재산심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나왔든 말든, 사천시 재산을 수십 년간 쓰고 난 뒤에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은, 그냥……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그건 아니고, 아쿠아리움은 6월에 허가 절차를 밟았는데 최초 5년 거치 6년 차부터 수익의 10%를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관람차도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관람차나 회전목마, 사천시 땅에 설치된 부분을 운영상 문제로 30년, 40년까지 줄 것인지?  
만약 한다면 시점을 끊어서…… 다른 데 한번 가보십시오.
몇십 년 쓰고 나서 흉물이 돼서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철거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그것은 실시 허가 계획에 추가해서 관리 문제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최동환 위원  사천시가 한 만큼 받을 수 있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 용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하는 건 사천 관광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관람차나 회전목마 설치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대관람차가 약 40m에서 5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지름이?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규헌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최고 지름은 303m이고 케빈이 6인승으로 24대입니다.
기초 부분에서 케빈 최대 높이까지 39m입니다.
그리고 최대 탑승 인원은 시간당 1천 명 정도로 보는데, 맥시멈입니다.
중량은 8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성능은 괜찮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인근에 경상남도에 이런 대관람차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도내에는 없습니다.
김규헌 위원  희소성이 있어서 방문객들이 선호할 것 같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인근 바다 경치하고 케이블카가 참 잘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상공에서 쳐다보는 것과 대관람차를 타는 느낌이 비슷할 것 같은데,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우리가 판단할 때 아쿠아리움을 비롯한 대관람차가 들어서면 실안 쪽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야간 연출조명이 들어서서 실안 호텔 뷰 쪽에서 보면, 외국에서 대관람차를 바라보는 방 뷰는 가격이 따릅니다.
이것 때문에 호텔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하동 케이블카를 보면 1인당 2만 8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크리스탈이 2만 5천 원을 받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은데 오히려 손님을 뺏기고 있습니다.
단체 손님들에게 1인당 1만 원으로 보상을 주니까 전부 하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 변화로 아쿠아리움을 보기 위해서 연동으로 케이블카를 다시 타고, 우리는 개별 관광 쪽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현재 케이블카를 먹여 살리는 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쿠아리움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뿐만 아니라 대관람차가 들어서야 젊은이에게 더 어필되고 개별 관광을 많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규헌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사천 실안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관광산업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규헌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생각을 확대해서 경상남도에 없는 대관람차가 희소성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사천 관광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직경하고 높이가 39m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인 런던을 보니까 180억 원, 250억 원 정도 투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회전목마하고 보태어서 350억 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아주 극소수네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종류별로 구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최동환 위원  크지는 않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지금 초양도 철탑 높이로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구역에 포함되는 취락지구 1300m 취락지구에서 제외하지 말고 중복지정 시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제시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3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121페이지, “보관․판매 및 환전”을 보관․판매․환전 등의” ‘등’이 들어갑니다.
등이라고 하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등을 넣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예측 못 한 부분에 대비해서 등을 붙인 것입니다.
박병준 위원  내년에 발행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제19조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각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제13조3항에 판매대행점하고 맞지 않는데, 목적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판매대행점이 있고 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신설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판매 대형점은 일단 금융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현금과 똑같으므로.
금융기관이 아니고서는 판매 노하우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없고, 도난이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금융기관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발행 및 운영은 금융기관이나 단체에서 판매하는데, 신설은 금융기관에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내용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발행 부분은 조폐공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도 그렇고 해서 조폐공사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덧붙여서, 상품권과 지역화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데 비율이나 계획이 대충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아직 화폐하고 상품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칭하는 건 없고, 상품권도 하나의 화폐이기 때문에 현금화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구분하는 건 없습니다.
박병준 위원  내년에 시행하는데 아직 지역상품권을 어떤 식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 없다고?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상품권 종류는 지류하고 모바일 정도로 50%씩 계속 생각하고 있고, 도안은 조폐공사와 여러 가지 협의 중입니다.
박병준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했던 내용도 있지만 나름대로 아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126페이지, 제15조 할인판매 및 수수료, 제19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발행은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위탁했을 때 수수료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수수료는 0.7%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판매액의 0.7% 정도?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이것도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기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참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수수료는 적게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장단점이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3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4호 말씀입니까?
박정웅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참고자료로 128쪽에 있는 법 제2조제3호에 보면 밑에 가맹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제7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여기서 말하는 법이 전자금융법입니까?
맞습니까?
정의 제1호에서 “사천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이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맞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0만 원을 10% 할인하면 시민이 9만 원에 산다는 이야기죠?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박정웅 위원  제10조제4항 가맹점은 상품 금액 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할 때는 총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판매하고, 사용자와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민이 9만 원 가지고 10만 원의 상품권을 사서 10%를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 10만 원 상품권을 가지고 6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4만 원을 돌려받겠죠.     결국 9만 원을 가지고 4만 원을 돌려받으니까 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10%가 아닌 20%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이것은 전체 금액을 나중에 어차피 정산해서 전체 금액에서 10%를 다시 해서……
박정웅 위원  추가 10%에 대한 부분을 판매대행점에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6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다.
10만 원권 상품권을 모바일로 사서 60%만 쓰고 4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20%의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미리 10%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박정웅 위원  100분의 60만 사용하면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인 6만 원을 사면 현금으로 4만 원을 남겨준다는 말이잖아요.
이 조례대로 10만 원을 10%로 할인받아 9만 원에 사서 현금 4만 원 받으면, 5만 원…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그건 아닙니다.
박정웅 위원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사용료와 잔액 반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전재석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영주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맹점 관련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나 법에서 사업자 등록한 업소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대상가맹점 모집이고, 지금 말씀하신 60%에 관하여 할 때 현금으로 준다는 말은 전자금융법에 보면, 일반상품권도 사다 보면 60% 이상 사고 나면 나머지 준다는 게 있거든요.
지역화폐도 똑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액면가 60%만 사고 나면 현금을 주기 때문에 현금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시민으로서 10만 원짜리를 10% 할인받아서 9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60% 이상만 쓰면 현금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꼭 거기에 대해 그렇게 했다고 20% 할인받는 건 아니거든요.
박정웅 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20% 할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10만 원짜리를 10% 할인받고, 9만 원을 갖고 물건을 사고 4만 원 돌려받으면 20%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현금으로 9만 원 줍니다.
박정웅 위원  예, 4만 원 돌려받고.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4만 원 돌려받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박정웅 위원  6만 원짜리 물건을 5만 원 사면 20%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6만 원을 5만 원에 사면 20% 혜택이지요.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십몇 퍼센트로 되겠지요.
위원님,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일단 화폐라는 상품권이라는 것은 법에……
박정웅 위원  잠깐만요.
6만 원을 5만 원에 사는 게 120% 아닙니까?
20%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6만 원을 5만 원 해서 곱하기해 보세요.
20%의 혜택을 보는데, 원래 10%의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10% 추가적인 부분을 가맹점에서 손해를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가맹점에서는 손해를 안 봅니다.
박정웅 위원  손실 금액을 판매대행점에서 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10만 원짜리를 가져와서 6만 원을 사면 가맹점에서는 4만 원을 주지요.
그러면 가맹점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으면, 판매대행점 농협에 가서 바꾸러 가면 농협에서는 가맹점에게 그대로 10만 원을 줍니다.
가맹점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박정웅 위원  그러면 20%에 대한 손해를 누가 본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우리는 10%밖에 안 됩니다.
박정웅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게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팀장 최형주  화폐 관련 상품권에 대해서 법에 되어 있어서 60% 주게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주시고……
박정웅 위원  위원장님 처음 하는 것인데, 잘못된 건 이야기해서 다시 고쳐서 해야 합니다.
박병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서 합시다.
○ 위원장 전재석  잠시 정회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만 원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수  녹지공원과장 이종수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뺐는데, 할인율을 보니까 장애인만 2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할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수  현재 정신질환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할인받는 사항입니다.
박정웅 위원  정신질환이라는 게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에 대한 대비책이 따로 있습니까?
결국 그런 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내용에 그런 내용수정이 없는데, 정신질환자를 받겠다고 해 놓고 할인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크게 보면 장애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 할인율 20%를 적용해서 받는 것입니다.
박정웅 위원  정신질환자가 다 장애인이고, 정신질환자가 장애인 등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수  장애인 등급을 받는 사람만.  
박정웅 위원  정신질환자 중에 치유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셔서 정신질환자가 2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신질환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분에 한해서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신질환자의 공개성이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이런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판단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1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농축산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원래 취지는 지원을 많이 해 주려는 조례 같은데, 제8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오히려 지원 금액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곤충산업 예산이 지금은 아주 적습니다.
약 1000만 원 가까이……
박병준 위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범위가 넓을 것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범위가 작아지고 오히려 곤충 활성화를 저해시키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에 그 밖에 시장이 곤충자원의 상품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박병준 위원  시장의 권한을 많이 부여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지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1천 제곱미터로 303평을 취득하면 각 지역의 농지 위원들에게…… 옛날에 시행했었던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오래전에 시행한 결 적이 있었습니다.
박병준 위원  시행하다 보니까 농지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152페이지에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정동은 묶어서 사천․축동농지위원회이고, 각 정동․사남이 있고, 동은 농지가 없다 보니까 면에 농지위원을 몇 분 정도 주려고 합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지금 10명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읍, 축동은 10명?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박병준 위원  정동, 사남도 다 10명씩?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박병준 위원  예를 들어 이분들이 정동면에 농지를 취득할 때 10명한테 다 사인을 받아야 합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께서 회의하셔서 농지 취득을 해 줘야 한다, 안 해 줘야 한다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박병준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농지를 하나 샀는데, 농지 매매할 때 이분들이 매일 모입니까?
월별로 주기적으로 모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요.  
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발급하려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농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박병준 위원  해당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처음 취득하는 것하고.  
○ 농축산과장 송혜경  그런 분들만 농지 위원회를 합니다.
박병준 위원  이분들이 부득이 취득해야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박병준 위원  부득이하게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개발 행위를 막는 건 좋은 취지이지만, 결국 농지를 취득해서 빨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중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참고로 위원들 선임은 동네 이장님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도 공정성이 있는 분으로 선임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  박병준 위원님 말씀같이 농지위원회 보면, 사천읍 축동을 1개로 보고, 정동 하나, 사남 1개, 사천시 농지분과위원회도 1개로 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1개로 봅니다.
김규헌 위원  전체가 9개인데, 147페이지에 운영비가 10개소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사천읍, 축동면농지 위원회가 1개이고.
김규헌 위원  나머지를 합하면 7개입니다.
면은 8개인데, 위원회도 7개입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현재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가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현재로는 사천 따로, 축동 따로, 다 따로 해서 10개 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김규헌 위원  수당을 보면, 전체 10개 10명씩 하면 80명인데……
○ 농축산과장 송혜경  82명입니다.
김규헌 위원  2명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동지역 1분과 위원회, 2분과 위원회 위원을 6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  수치가 좀 달라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었던 내용이 곤충 관련 산업에 관한 육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해 주시고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처음에는 성과가 없더라도 관에서 미래를 보고 가는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곤충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는 사천시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8조하고 제9조가 나름대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점검해 보시고 규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5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정회하고 합시다.
○ 위원장 전재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6인)  
  기술지원과장이종채
  도시과장정종욱
  관광진흥과장박창민
  지역경제과장권남석
  녹지공원과장이종수
  농축산과장송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