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소 : 총무위원실 회의실

○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문진기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총무과 소관은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세항마다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녀 각 과장님들은 준비를 해주시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만 계시고 제안설명하지 않는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96년도예산안에 다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6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3,2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수당, 총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수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입니다.
  총무과 일용인부는 부속실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부속실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합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은 5,280만원이고, 부시장은 3,700만원, 국장은 960만원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시장은 60%에 1,240만5,000원입니다.
  부시장은 40%에 827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용 토산품구입에 7만원×4종×12월 해서 336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방문 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월 한번씩 20명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역원로 및 시정 참여자에 대한 위문격려는 우리 관내에 시장님이 나가서 위문하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위문 격려하는데 15,000원×100명×2회=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단 환영행사 경비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단 기념선물, 자매도시 유관기관 방문단 기념선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미국, 여러 곳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읍면동장제추진입니다.
  동장제, 통리장제를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68만2,000원하고 175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조병곤 위원 총무과장!
  질의가 있습니다.
  1일 동장제 업무추진에 5,000원×18명×298일=2,682만원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2,682만원이고 1,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액으로써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은 월급하고 같이 나가는 예산 9,500만원입니다.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에 있어서 사장, 부시장, 각 직급별로 7급, 8급, 9급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5,1423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새로운 항복이 설정되었다거나 그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없지요?
○ 총무과장 박종수 없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금 기관장들의 판공비가 약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회계처리를 할 때 판공비를 한꺼번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한꺼번에 못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박종수 지금 시장특수업무비를 한몫에 최고로 빼는 것이 200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그것도 주일마다 업무비중이나 그날 행사에 따라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이상은 안빼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회계법상 한꺼번에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빼면 안되거던요.
  돈은 회계과에서 하죠?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이연성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할 때 주무과장이 갑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200만원 이상은 안넘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곤 위원 1일 읍면동장제 추진은 도단위 특수시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정의 특수시책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우리 시정시책과 맞물려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시정 시책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도단위에서도 1일 읍면동장제를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서일삼 위원 곁들여 시책을 펴는 것도 중요한데 시책의 효과를 노리고 시책을 펴야 합니다.
  총무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1일읍면동장제가 우리 행정수행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아직까지 추진을 안해봤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난 연후에.
서일삼 위원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시절에도 1일동장, 1일통장 시책 사항은 아니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백해무익한 시책입니다.
  행정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시책입니다.
  아무리 도정시책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책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시행을 안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일일 읍면동 하는 것은 시민과 소관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시정과 소관인데...
서일삼 위원 넘어갑시다.
배상근 위언 넘어가기 보다 이것을 상부에서 꼭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입장입니다.
조병곤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가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시달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축조심의할 때 알아서 하면 되고 116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어제께도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총 284명 중에 특수한 업무부서에 있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검침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서무에 보조하는 사람이 108명입니다.
  이 단순한 업무보조 108명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인력감축 차원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단순한 업무보조 인부에 대하여 96년도에는 몇 %까지 절감 계획이 서 있는지?
  어차피 예산이 계상안되면 국.과장이 개인의 호주머니 돈을 보수로 줄 수 없으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더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업무 보조 108명 중에 99년도까지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직급별로 일용인부임도 20%나 25% 정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심의가 끝나기 실과별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입장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수니까 앞으로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단순업무 보조에 대한 실과별 감축계획을 20%로 하든지 25%로 하든지 대안을 의회에 내주셔야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감축을 실과별로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 총무과자아 박종수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조위원께서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셨고 총무과에 속한 일용인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용인부가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업무보조가 두 사람이 있고 부속실에 네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속실은 총무과장이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 있는 두 사람은 그 업무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꼭 필요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느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까 조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번 임시회에서도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겠금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 두사람이 없어도 현원으로서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노력을 더하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꼭 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있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그냥 내보내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용직이고 정규직이건 간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 변동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자연적으로 줄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해고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고시킬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당초 채용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일손이 모자라서 채용을 하여 그 사안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했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사안이 급박하여 사람을 채용해 놓고 다음에 그 사안이 끝나면 안내보내 가지고 적체되어온 것이 오늘의 일용인부임의 현실입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지금 총무과에서 쓰는 인력은 워드를 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치는 직원은 특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워드를 다 쳐야 됩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없으면 안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격증이 업는 사람은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채용을 한다 이런 사항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보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84명에 대하여 예산요구가 올라 왔습니다만 이 부분중에 삭감할 것을 예고합니다.
일용인부 284명에 28억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만 거의 100% 예산이 통과가 안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문민시대에 와서 대화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정 주요시책 해가지고 기관장에게는 약 1억3,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고 부시장은 8,100만원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내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위원님들 1억원이면 많은 돈 같지만 실제로 돈을 쓰다보면 쓸때가 많아 어렵습니다.
이연성 위원 관주도 형태에서는 이렇게 돈이 안많았어요.
  민주도가 되고 나니까 돈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시장님 활동비나 공무원 활동비는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이연성 위원 이것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식으로 항목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특수업무이며 일반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하고 접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위원님들 이 예산부기대로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금 5, 6공 대통령도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신문에 방송이 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문민시대에는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세가면서 대구도 사주고 멸치도 사주고 그런 정도도 한 두 번이지 문민시대에 와서 1억3,000이나 600이라는 돈을 쓰냐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실제로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인데 특수활동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도 곤혹을 치룹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기관운영비에도 시장님 4,700만원이고 부시장님 것이 2,100만원,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500만원이 올려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의전업무 수행활동비, 시민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420만원입니다.
  또 시정 주요시책에 있어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하여 1,900만원이며 자매도시 결연업무 추진비를 28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 사항에 기타수당입니다.
  일직이나 숙직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335만원하고 1,825만원하고 일반수용비가 96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입니다.
  당직 침구 구입 해가지고 침구, 세탁, 기타하여 예산이 올려있고 공공요금, 등기, 일반우편해서 882만원 하고 540만원이고 부서운영에 급량비가 9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650만원, 공공요금이 280만원, 수용비가 1,052만원, 직원결속강화는 분기별로 직원강화를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1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각종 회의서류, 인쇄, 비밀문서 관리표시, 계획서 유인, 손님접대용 부속용품 구입, 국제교류 안내서 및 지방교류 소식지 구입, 표창 및 감사패, 해외연수 견문 홍보책자 발간 해가지고 3,629만원입니다.
  뒷장도 전부 수용비인데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12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3,929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직원 예절교육 책자 발간에 500만원입니다.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인데 일어하고 영어하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시간하여 90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 민·관·군합동훈련 대비 정규전 참가자 급식비,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공무원 체육대회 직원급식비, 종무식 직원급식비 해가지고 5,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각종행사 지원용 버스 임차료, 각종 행사 비품 임차료, 공무원 체육대회 비품 임차료, 시청 당직실에 세이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료까지 해서 9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배상근 위원 118페이지 시민의방 운영해가지고 420만원이 나와 있고 141페이지 넘어가서 시민의방 대화 오찬 격려 해가지고 90만원, 150만원, 2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이 된 것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이것은 시민의 방을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배상근 위원 141페이지 보면 150만원, 90만원,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중이 된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시민의방을 운영하는데는 오찬하고는 관계없이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118페이지 205 항목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시장이 4,700만원이고 부시장이 2,100만원, 총무국 운영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시책별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비는 보통 세정분야, 감사분야, 환경분야 등등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월 고정액을 과거에는 5만원이면 5만원, 8만원이면 8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주는 그 특수활동비 성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그 성격이 아닙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시장, 부시장에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목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조재일 위원 총무과에는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이 240만원이 있고 또 관서당경비에 3,982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며 실제 부서운영비가 예산에 없던 것을 내년 예산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관서당경비는 총무과를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비이고 부서운영비는 총무과 전체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의전사항이나 모든 절차 사항을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부서보다 총무과에는 손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접객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총무과는 경비가 많이 들지 않겠나 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부서운영은 깍아도 제가 말은 안하겠지만 이것이 새로 생긴 업무이다보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해 놓은 모양입니다.
  각 과별로 이번에 전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깍아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 총무과장 박종수 예, 저희 소관 것은 분명합니다.
이연성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하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보조기관, 사업소장들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유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즉, 종전의 관서당경비내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기준한 금액을 해놓고 뒤에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종수 그대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120페이지에 발간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발간실 운영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간실 하나를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대로 예산이 올려 이쓴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발간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쇄소에 안보내는 것 외에는 전부 여기서 취급을 다합니다.
  발간실은 기획예산부서는 기획예산부서대로 책자 발간을 하려면 많은 관련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별로 수용비를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죠.
○ 총무과장 박종수 118페이지 공통운영에 있어서 일직, 숙직, 일반수용비 기타수당 119페이지 공공요금하고 침구,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합하여 7,6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각종 회의서류 인쇄나 유인물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하여 나열해 놨습니다.
  이 내용이 120페이지까지인데 3,62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금년 예산보다도 총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없으면 없는대로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금년 상반기도 못가사 예산이 다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직원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하여 9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비, 민관군 합동 훈련 정규전은 분기별로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비정규전을 하면 종합상황실 운영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가 할 때가 있고 군과민이 할때가 잇고 군에서 해도 합동상황실만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내년 5월달에 하려고 잡아놨기 때문에 급식비하고 연말에 가서 종무식하는데 예산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급량비 명목으로 합하여 5,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각종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지만 갑작스럽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행사비품 임차료, 공무원 체육대회 비품 임차료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임차료를 합해서 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질의를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96년도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1/3밖에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세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업무는 더 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자꾸 축소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병곤 위원 방금 정상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축소편성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제안되어 있는 내용은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00몇십만원이 마이너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반면에 방금 설명하신 독수리 훈련 참가급식이나 민.관.군 합동 훈련 대비 정규전 참가 급식 등등의 내용은 작년도보다 81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 훈련 등등 이런 내용들은 과거 군사독재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121페이지 중간에 조위원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군사독재의 차원을 떠나서 시군통합 이전에 시에서도 이 행사를 하고 군에서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행사 주관을 한군데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을 줄여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지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일관성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수시로 자꾸 달라집니다.
  이 자체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작전할 때나 급량비를 지출할 때 보면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올라가는 것이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동안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 총무과 및 비서실 직원 의전수행 여비, 해외연수자 국내항공료 및 숙박비,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선진행정 비교, 국제화 재단회의 참석여비 해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간부양성반 및 일어반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동ㅇ남아, 미주, 구주에 따른 해외연수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여비, 지방자치체 해외연수 여비, 해외산업현장 견한여비, 의료보건관련 해외연수여비해서 1억2,2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공무원 31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선진견학을 해서 견문보고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계상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직원 부모생일 선물을 이 앞에까지는 사천군은 사천구대로 삼천포는 삼천포대로 나름대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직원 부모생일에 따른 간단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시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5,000원×400명×2회=400명이고 시승격 기념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모범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산업시찰 실비보상, 자매도시 방문행사 공연단 실비보상, 공무원 가족 간담회 경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 기념품 구입,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시상금, 기관단체 친목행사 참가비 지원해서 4,93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직원생일선물 직원 체육대회 시상금 1위, 2위, 3위, 장려하여 포상금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책상, 시장실 비품구입,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소,중), 태극기 꽂음대 구입하여 8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보상금에 토직공무원 가죽기념품이 30만원×4명=120만원입니다.
  이것은 퇴직하는 공무원 가족에게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퇴직공무원은 퇴직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 12월달에도 8명이 퇴직을 하는데 가족들에게 양복 한 벌 가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금년만 하더라도 연장신청을 하여 혜택을 못받은 7명 그 사람들 예산은 빠져 있네요.
○ 총무과장 박종수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관례상 5년이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20~30년까지ㅏ 하다가 퇴지갛느데 그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조재일 위원 해가 거듭될수록 이 숫자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이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나다.
조재일 위원 동남아, 미주, 구주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는데 30명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종수 이 기준은 실제 외국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총체적으로 갔다오면 모자랄때는 추가로 청구를 해야되고 남을 때는 반납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31명이 갔습니다.
조재일 위원 국외여비 한 과목에 예산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6,900만원 불용이 나왔는데 이런 불용이 안나겠금 긴요하게 쓰도록 알찬 예산검토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종수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못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산출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불용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방금 조재일 위원께서 결산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예산집행 사항을 물었더니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작년에 31명이 해외연수 참여가 되어졌습니다.
  당초 서무관리 2,900만원이 있었고 인사관리에 6,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용을 해가지고 쓴 모양입니다.
  이렇다면 95년도에는 예산을 더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하는데도 여비를 줘야하고 어학연수를 하는데도 여비를 줘야 하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여비를 지급할 때 국내여비나 숙박비까지 다 계상되어 가지고 국외여비가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여기서 김해비행장까지 가는 비행기 값하고 김해가서 숙박하는 숙박비는 따로 국내여비에서 계상해 주고 해외 연수비는 해외연수비대로 따로 구분해서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지급을 바로 해주고 해외여비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서일삼 위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도청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20명이면 20명 30명 각 시.군 한 두사람을 전부 합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서일삼 위원 총무과장님!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공무원 해외연수시키는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입니다.
  자랑은 도에서 합니다.
  도 시키는대로 보내는 것이지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로써 보낸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무슨 명목으로 붙이든지 해외연수시킨다고 공무원 차출하라면 여러분들은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은 우리돈 쓰고 자랑은 도에서 내는 것이 오늘의 해외연수의 현실입니다.
  해외연수는 전문직에 관계없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감사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방향을 듣고 예산에 대한 삭감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지울 문제이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해주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박종수 124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1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책상을 20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 부시장실은 책상을 안 갈아도 될 것이라고 보고 총무과 직원이 쓰는 책상은 전부 몇 개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책상수는 대충 서면으로...
서일삼 위원 대충 총무과가 몇 개 계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3개 계입니다.
서일삼 위원 3개 계 같으면 과장님 제외하고 일곱 사람씩 한계에 앉아 있다면 21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20개를 갈겠다면 전부다 갈겠다는 것인데요.
  이 예산 요구한 자체도 잘못되었고 예산 담당한 부서에서도 잘못했습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그런데 이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나열을 못합니다.
  책상이라고 해 놨지만 사실 책상뿐만이 아닙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서위원님 나중에 예산에 대하여 삭감을 하면 될테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종수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루출연금이 2,500만원입니다.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15명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인사고시 업무에 따른 활동비인데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무원에게 책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도시문제지, 지방행정지, 126페이지 자치행정지, 기구표 제작, 표창장 용지구입, 인사관련 서식이나 여러 가지 수용비가 합해져서 2,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시험문제출제수당, 채점수당, 강사수당, 면접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 편찬수당 각종 수당해서 817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일 위원 205 특수활동비 인사고시업무 추진활동 과장 해가지고 2,000만원이 새로 신설이 되네요.
  인사고시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공무워들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 도에도 가야되고 여기에 따라 손님도 옵니다.
  제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시험이라고 답을 하시면 운영수당에 시험에 따른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 총무과장 박종수 운영에 따른 수당은 당사자에게 바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채점은 당사자가 바로 채점합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채점위원들이 있습니다.
  채점위원들에게 수당을 줘야 됩니다.
  도에가서 문제지도 받아와야 되고 또 도에서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배상근 위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돈이 1억5,000만원이나 됩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같이보면 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퇴직을 몇 명 할것이라고 퇴직금을 선정을 안 해 놓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퇴직금은 별도로 나오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퇴직을 하면 시에서 시장명의로 수고했다는 표를 하기 위해서 예산상 올려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배상근 위원 한 사람앞에 1,000만원입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30명 정도되는데 수정예산에 별도로 더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면 현재 올린 것은 한사람당 1,100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배상근 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 퇴직수당도 한 사람당 100만원하여 15사람이면 1억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100만원씩 받아갑니다.
서일삼 위원 수당 따로이고 시장님께서 격려하는 뜻에서 100만원을 보너스로 올려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이것은 법상으로 1,000만원씩 줘야 합니다.
조병곤 위원 1,000만원이 공통이 아니지요. 정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전체보수를 계산해 가지고 반을 잘라 50%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계산을 못하니까 평균 약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총무과장 박종수 다음은 127페이지 각종 연금 부담금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퇴직 공무원 가족 격려보상금, 퇴직공무원 격려금하여 1,575만원이고 포상금 시책업무추진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구입, 연말 종무식 업무추진유공공무원 표창부상구입하여 7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법정사항입니다.
  14억 8,900만원입니다.
  128페이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도 5,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지원금입니다.
  연금지급금하여 7,70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서랍장해서 12만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근 위원 일용직이 1년에 28억원이고 또 일용직보험 부담금이 5,200만원 정도 되고 국민연금 부담금이 5,500만원해서 28억, 29억 약 30억원이 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위원님들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 오전에 총무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통합되고 나서 일용직이 줄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통합이 되고나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사항에 대한 채용을 일체 안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2~3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까지 다 합해도 안 늘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출연금이 금년도 예산에 신설이 된 항목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재원을 가지고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그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수성 위원 연금관리공단은 공단대로 하고 그러면 이 출연금은 어떤 성질입니까?
○ 위원장 문진기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이 하십시오.
○ 총무국장 신필호 이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학생에 한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정부에서 할 것이면 국가 재정을 하지 자치단체에까지 의무부담을 시켜서 이 기금으로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줄것이라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이 사항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받습니다.
서일삼 위원 1억5,000만원인데요.
  우리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더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저도 올해 한 학기당 85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일삼 위원 85만원 몇 번 받아야 1억5,000만원이 됩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금년에 192명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것을 부담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그러면 신청을 못하죠.
서일삼 위원 우리가 신청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작년에 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계속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대학생에 한해서 무이자로 대학졸업하고 2년간 완납하는 조건으로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여를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하여 대여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새로 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공무원 연금 자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국고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경과가 된 이후 2~3년간 분할상환하도록 제도가 되어있는데 과거에는 자치단체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 총무국장 신필호 지금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이 내용에 대하여 편성지침을 한 번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 위원장 문진기 총무과 소관에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있고 또 특수활동비, 추진활동비로 항목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깍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의 사업비는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종수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상 예산이 아니고 지원하는 예산이 되어서 무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중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따져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관대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총무과장님 당초예산편성이 교부세는 금년도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고 부담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국도비는 약 50억이 미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내무부 일반 교부세 확정 시달이 제가 알기로는 444억원이 시달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을 못한 미계상된 50억원을 계상해 주고나면 가용재원이 약 26억정도밖에 안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26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쓸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형편상 계상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총무과 소관은 다소 부족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꼭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재원이 없어서 계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수정예산에 올려왔습니다만 여기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시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종수 문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제일 우선은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1명 간 중에서 대부분이 읍면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바쁜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앞에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예산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장재두 시민과장 장재두입니다.
  시민과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보다 4,137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시민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서일삼 위원 우원장님! 인건비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 시민과장 장재두 136페이지 말미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민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이며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1,866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고질민원처리 및 휴일민원추진비가 150만원이고 관서당경비는 2,024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일반수용비가 1,6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559만4,000원입니다.
  급량비가 108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912만원이고 보상금이 104만원 자산취득비가 175만원으로 민원실 총운영예산은 1억297만6,000원입니다.
  시민과소관 96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동 위원 137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시민과장 장재두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상 지급하는 기본급입니다.
  앞에 추진비는 시책추진비이고 공통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일삼 위원 138페이지 중간에 민원1회 방문 홍보물 제작, 민원1회방문처리제 관련 서식 인쇄,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정비, 행정정보공개 목록 책자발간, 여권발급 책자발간,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 엽서 제작 이 모든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처리 불만을 덜어주는 행정업무라고 봐집니다.
  민원처리안내 책자발간은 통합해 가지고 민원처리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일반 민원이나 다른 부서의 민원문제도 매년 이런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시민과장 장재두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을 올해 예산 76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누구에게 배부했습니까?
○ 시민과장 장재두 각읍면 하고 의회, 유관기관 다 드렸습니다.
서일삼 위원 일반 시민에게 책자를 내줘야 되고 어느 특정인에게 배부해가지고 홍보가 되는 사항은 아니거던요.
  사업비를 계상하여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 안되거던요.
  이것은 연구해 볼 일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사실 민원실이라면 시민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봐지는데 외람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과마다 특수활동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이 통과되고 안되고는 차후입니다만 어느과보다도 시민들 하고 직접 접하는 부서인데 타과보다 특수추진비가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 시민과장 장재두 시재정을 고려해서 사실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쓰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신필호
  총무과장박종수
  시민과장장재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