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개회
장소 : 총무위원실 회의실
○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총무과 소관은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세항마다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녀 각 과장님들은 준비를 해주시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만 계시고 제안설명하지 않는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에 다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6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3,2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수당, 총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수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입니다.
총무과 일용인부는 부속실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부속실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합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은 5,280만원이고, 부시장은 3,700만원, 국장은 960만원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시장은 60%에 1,240만5,000원입니다.
부시장은 40%에 827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용 토산품구입에 7만원×4종×12월 해서 336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방문 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월 한번씩 20명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역원로 및 시정 참여자에 대한 위문격려는 우리 관내에 시장님이 나가서 위문하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위문 격려하는데 15,000원×100명×2회=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단 환영행사 경비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단 기념선물, 자매도시 유관기관 방문단 기념선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미국, 여러 곳과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읍면동장제추진입니다.
동장제, 통리장제를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68만2,000원하고 175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1일 동장제 업무추진에 5,000원×18명×298일=2,682만원이 아닙니까?
다음은 정액으로써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은 월급하고 같이 나가는 예산 9,500만원입니다.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에 있어서 사장, 부시장, 각 직급별로 7급, 8급, 9급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5,1423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회계처리를 할 때 판공비를 한꺼번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한꺼번에 못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것도 주일마다 업무비중이나 그날 행사에 따라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이상은 안빼고 있습니다.
돈은 회계과에서 하죠?
지금 총무과에서는 200만원 이상은 안넘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정의 특수시책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1일읍면동장제가 우리 행정수행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시절에도 1일동장, 1일통장 시책 사항은 아니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백해무익한 시책입니다.
행정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시책입니다.
아무리 도정시책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책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시행을 안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내년도가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시달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축조심의할 때 알아서 하면 되고 116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어제께도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총 284명 중에 특수한 업무부서에 있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검침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서무에 보조하는 사람이 108명입니다.
이 단순한 업무보조 108명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인력감축 차원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단순한 업무보조 인부에 대하여 96년도에는 몇 %까지 절감 계획이 서 있는지?
어차피 예산이 계상안되면 국.과장이 개인의 호주머니 돈을 보수로 줄 수 없으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더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업무 보조 108명 중에 99년도까지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직급별로 일용인부임도 20%나 25% 정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심의가 끝나기 실과별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입장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수니까 앞으로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단순업무 보조에 대한 실과별 감축계획을 20%로 하든지 25%로 하든지 대안을 의회에 내주셔야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감축을 실과별로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총무과 일용인부가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업무보조가 두 사람이 있고 부속실에 네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속실은 총무과장이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 있는 두 사람은 그 업무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느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까 조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번 임시회에서도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겠금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용직이고 정규직이건 간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 변동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자연적으로 줄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채용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일손이 모자라서 채용을 하여 그 사안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했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사안이 급박하여 사람을 채용해 놓고 다음에 그 사안이 끝나면 안내보내 가지고 적체되어온 것이 오늘의 일용인부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치는 직원은 특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워드를 다 쳐야 됩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없으면 안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격증이 업는 사람은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채용을 한다 이런 사항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보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84명에 대하여 예산요구가 올라 왔습니다만 이 부분중에 삭감할 것을 예고합니다.
일용인부 284명에 28억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만 거의 100% 예산이 통과가 안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문민시대에 와서 대화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정 주요시책 해가지고 기관장에게는 약 1억3,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고 부시장은 8,100만원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내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도가 되고 나니까 돈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돈을 세가면서 대구도 사주고 멸치도 사주고 그런 정도도 한 두 번이지 문민시대에 와서 1억3,000이나 600이라는 돈을 쓰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인데 특수활동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도 곤혹을 치룹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기관운영비에도 시장님 4,700만원이고 부시장님 것이 2,100만원,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500만원이 올려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의전업무 수행활동비, 시민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420만원입니다.
또 시정 주요시책에 있어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하여 1,900만원이며 자매도시 결연업무 추진비를 28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 사항에 기타수당입니다.
일직이나 숙직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335만원하고 1,825만원하고 일반수용비가 96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입니다.
당직 침구 구입 해가지고 침구, 세탁, 기타하여 예산이 올려있고 공공요금, 등기, 일반우편해서 882만원 하고 540만원이고 부서운영에 급량비가 9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650만원, 공공요금이 280만원, 수용비가 1,052만원, 직원결속강화는 분기별로 직원강화를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1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각종 회의서류, 인쇄, 비밀문서 관리표시, 계획서 유인, 손님접대용 부속용품 구입, 국제교류 안내서 및 지방교류 소식지 구입, 표창 및 감사패, 해외연수 견문 홍보책자 발간 해가지고 3,629만원입니다.
뒷장도 전부 수용비인데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12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3,929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직원 예절교육 책자 발간에 500만원입니다.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인데 일어하고 영어하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시간하여 900만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 민·관·군합동훈련 대비 정규전 참가자 급식비,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공무원 체육대회 직원급식비, 종무식 직원급식비 해가지고 5,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각종행사 지원용 버스 임차료, 각종 행사 비품 임차료, 공무원 체육대회 비품 임차료, 시청 당직실에 세이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료까지 해서 9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중이 된 것은 아닙니까?
시민의방을 운영하는데는 오찬하고는 관계없이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시책별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비는 보통 세정분야, 감사분야, 환경분야 등등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월 고정액을 과거에는 5만원이면 5만원, 8만원이면 8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주는 그 특수활동비 성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부서보다 총무과에는 손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접객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총무과는 경비가 많이 들지 않겠나 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부서운영은 깍아도 제가 말은 안하겠지만 이것이 새로 생긴 업무이다보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해 놓은 모양입니다.
각 과별로 이번에 전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하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보조기관, 사업소장들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유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즉, 종전의 관서당경비내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를 통합하여 기준한 금액을 해놓고 뒤에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발간실 운영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간실 하나를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대로 예산이 올려 이쓴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발간실은 기획예산부서는 기획예산부서대로 책자 발간을 하려면 많은 관련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별로 수용비를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회의서류 인쇄나 유인물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하여 나열해 놨습니다.
이 내용이 120페이지까지인데 3,62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금년 예산보다도 총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없으면 없는대로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금년 상반기도 못가사 예산이 다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직원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하여 9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비, 민관군 합동 훈련 정규전은 분기별로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비정규전을 하면 종합상황실 운영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가 할 때가 있고 군과민이 할때가 잇고 군에서 해도 합동상황실만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내년 5월달에 하려고 잡아놨기 때문에 급식비하고 연말에 가서 종무식하는데 예산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급량비 명목으로 합하여 5,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각종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지만 갑작스럽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행사비품 임차료, 공무원 체육대회 비품 임차료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임차료를 합해서 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질의를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세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산은 자꾸 축소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제안되어 있는 내용은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00몇십만원이 마이너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반면에 방금 설명하신 독수리 훈련 참가급식이나 민.관.군 합동 훈련 대비 정규전 참가 급식 등등의 내용은 작년도보다 81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 훈련 등등 이런 내용들은 과거 군사독재의 산물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 행사 주관을 한군데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을 줄여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지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일관성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작전할 때나 급량비를 지출할 때 보면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올라가는 것이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관내 출장여비, 총무과 및 비서실 직원 의전수행 여비, 해외연수자 국내항공료 및 숙박비,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선진행정 비교, 국제화 재단회의 참석여비 해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간부양성반 및 일어반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동ㅇ남아, 미주, 구주에 따른 해외연수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여비, 지방자치체 해외연수 여비, 해외산업현장 견한여비, 의료보건관련 해외연수여비해서 1억2,2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공무원 31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선진견학을 해서 견문보고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계상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직원 부모생일 선물을 이 앞에까지는 사천군은 사천구대로 삼천포는 삼천포대로 나름대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직원 부모생일에 따른 간단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시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5,000원×400명×2회=400명이고 시승격 기념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모범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산업시찰 실비보상, 자매도시 방문행사 공연단 실비보상, 공무원 가족 간담회 경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 기념품 구입,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시상금, 기관단체 친목행사 참가비 지원해서 4,93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직원생일선물 직원 체육대회 시상금 1위, 2위, 3위, 장려하여 포상금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7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책상, 시장실 비품구입,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소,중), 태극기 꽂음대 구입하여 8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퇴직하는 공무원 가족에게 주는 것입니까?
금년 12월달에도 8명이 퇴직을 하는데 가족들에게 양복 한 벌 가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총체적으로 갔다오면 모자랄때는 추가로 청구를 해야되고 남을 때는 반납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31명이 갔습니다.
6,900만원 불용이 나왔는데 이런 불용이 안나겠금 긴요하게 쓰도록 알찬 예산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산출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불용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작년에 31명이 해외연수 참여가 되어졌습니다.
당초 서무관리 2,900만원이 있었고 인사관리에 6,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용을 해가지고 쓴 모양입니다.
이렇다면 95년도에는 예산을 더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하는데도 여비를 줘야하고 어학연수를 하는데도 여비를 줘야 하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여비를 지급할 때 국내여비나 숙박비까지 다 계상되어 가지고 국외여비가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지급을 바로 해주고 해외여비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공무원 해외연수시키는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입니다.
자랑은 도에서 합니다.
도 시키는대로 보내는 것이지 우리 자치단체의 의지로써 보낸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무슨 명목으로 붙이든지 해외연수시킨다고 공무원 차출하라면 여러분들은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은 우리돈 쓰고 자랑은 도에서 내는 것이 오늘의 해외연수의 현실입니다.
해외연수는 전문직에 관계없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20개를 갈겠다면 전부다 갈겠다는 것인데요.
이 예산 요구한 자체도 잘못되었고 예산 담당한 부서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나열을 못합니다.
책상이라고 해 놨지만 사실 책상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단체부담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루출연금이 2,500만원입니다.
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15명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인사고시 업무에 따른 활동비인데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무원에게 책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도시문제지, 지방행정지, 126페이지 자치행정지, 기구표 제작, 표창장 용지구입, 인사관련 서식이나 여러 가지 수용비가 합해져서 2,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시험문제출제수당, 채점수당, 강사수당, 면접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 편찬수당 각종 수당해서 817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고시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시험을 치면 도에도 가야되고 여기에 따라 손님도 옵니다.
제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점위원들에게 수당을 줘야 됩니다.
도에가서 문제지도 받아와야 되고 또 도에서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내년에 30명 정도되는데 수정예산에 별도로 더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100만원씩 받아갑니다.
이것을 일일이 계산을 못하니까 평균 약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법정사항입니다.
14억 8,900만원입니다.
128페이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도 5,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지원금입니다.
연금지급금하여 7,70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서랍장해서 12만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나가는 사항에 대한 채용을 일체 안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2~3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까지 다 합해도 안 늘었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재원을 가지고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무이자로 받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더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국고대여 장학금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각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있고 또 특수활동비, 추진활동비로 항목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깍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의 사업비는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중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따져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관대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부담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국도비는 약 50억이 미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내무부 일반 교부세 확정 시달이 제가 알기로는 444억원이 시달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을 못한 미계상된 50억원을 계상해 주고나면 가용재원이 약 26억정도밖에 안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26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쓸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형편상 계상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총무과 소관은 다소 부족된 부분도 있고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꼭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재원이 없어서 계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31명 간 중에서 대부분이 읍면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님이 바쁜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앞에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예산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보다 4,137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시민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민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이며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1,866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고질민원처리 및 휴일민원추진비가 150만원이고 관서당경비는 2,024만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일반수용비가 1,6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559만4,000원입니다.
급량비가 108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912만원이고 보상금이 104만원 자산취득비가 175만원으로 민원실 총운영예산은 1억297만6,000원입니다.
시민과소관 96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앞에 추진비는 시책추진비이고 공통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민원처리안내 책자발간은 통합해 가지고 민원처리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일반 민원이나 다른 부서의 민원문제도 매년 이런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비를 계상하여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 안되거던요.
이것은 연구해 볼 일입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정상동 조병곤 문기호 조재일
배상근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서일삼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신필호
총무과장박종수
시민과장장재두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
간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