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2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
15.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봉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제123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할 수 있었던 것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단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 15제곱미터 이하 시설을 삭제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조례 운영에 불필요한 제6조의 기부 체납자에 대한 위탁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사천에 학부모가족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한부모가족 또는 복지단체로 되어 있는데, 복지단체는 없는 것으로……
구정화 위원  우리는 없어도 넣어 놓아야 합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예, 단체가 결성되면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구정화 위원  왜 이렇게 확대하게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결국은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지선 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철용  몇 페이지입니까?
정지선 위원  24페이지.
○ 전문위원 정태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지금 현재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위원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지선 위원  당연직은 부시장으로……
○ 전문위원 정태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시의원이 하면 안 되겠네요?
○ 전문위원 정태현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위탁할 때에는 동의를 받고 연장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선정은 심의하되, 기간 연장은 시장님 권한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 전문위원 정태현  최초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이 될 때는……
○ 전문위원 정태현  심의회를 해서 ……  
정지선 위원  심의회만 거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 전문위원 정태현  예, 최초로 하므로 ……
정지선 위원  복지 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전문위원 정태현  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의회 의결을 거쳐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 전문위원 정태현  그것은 최초 위탁할 때 동의를 받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정지선 위원  몇 번 정도 갱신할 수 있는지, 위탁 업체가 받아서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철용  어차피 기간은 3년이니까  3년을 하고 나면 시장도 끝나게 되니까……
정지선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윤형근 위원  기간 한정이 없어……
중앙에서는 승인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장 권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 전문위원 정태현  복지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술 분야의 정책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술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5명을 늘리고, 기술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타 분과위원회와 기술분과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24호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정책자문단을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이 필요하여 기술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추가에 따른 자문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기술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타 지역에서도 초청을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정책자문단은 다 구성되어 있고, 기술분과위원회는 송포교차로 사업이나 전문적인 사업 분야 등 정책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타지역에서 요청해서 오는 분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거의 대학교수들입니다.
윤형근 위원  30명 이내에 대학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분과별로 1명 내지 2명밖에……
윤형근 위원  각 분과라면……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일반행정, 문화· 관광, 체육, 산업경제, 건설도시 5개 분과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기술분과위원회 정확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전문적인 기술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기술분과위원회만 겸임하는데 꼭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겸임조항을 넣은 것은 현재 건설도시분과위원회나 산업경제 분과위원 중에서 기술분과위원으로 적합한 인사가 있으면 그쪽에 같이 합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지역개발사업에서 기술 분야에 정책자문이 필요하다는데, 건설사업 분야에도 기술관련 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 위원 수만으로 적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 수로는 기술적으로 자문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럴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구정화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사항이 아니라,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술인 자문 분야가 별도로 있어야……
구정화 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분야 자문 기능은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금방도 다른 분야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시장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전문성을 더 가진 분들을 모셔서 조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있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있는 분 중에 거기에 합당하는 분들은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중복으로 위촉할 것이고, 모자라는 분들은 어차피 외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회 신설 분야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업무보고 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여성은 2명밖에 없고, 분야별로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들어가 있으며, 거의 외지 사람인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해도 기술 분야가 꼭 필요하냐는 것이지……
정지선 위원  기술 쪽이나 지역개발 쪽으로 그런 분들이 부족하다는……
구정화 위원  지금 그 분야에 한두 명씩 있는데 더 신설해서 다른 데하고 겸임하려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형근 위원  사천시에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지금 대표적인 예로 송포교차로 사업을 해 놓고 나서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건설 분야에 대해 기술자문을  한번 했으면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지선 위원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어차피 기술분과 전문가니까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문하게 되면……  
윤형근 위원  송포교차로 실시설계가 다 안 나왔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거기에는 다 나왔는데, 향후 그런 대형사업을 할 때……
구정화 위원  지금 있는 분들이 더 전문분야가 필요하면 임기가 끝날 때 전문분야 사람으로 교체한다든지 해야지 그대로 하고 있다가 사람만 늘려서……
윤형근 위원  한편으로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 의견은 거의 무시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과 위원들이 앉아서 투닥투닥 다해서 하겠다는……  
구정화 위원  분과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윤형근 위원  기술직 공무원들 뽑아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공무원들이 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기술사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조금 밀릴 수 있어서 전문가를……
정지선 위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회의하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겠지요?
○ 전문위원 정태현  그렇습니다.
정지선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한 분과에 5명 정도 구성되는데 건설도시 분야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한두 명 추가하면 결국은 2~3명이 추가 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지금 5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건설도시, 복지행정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건설도시 부분에 전문가들이 다 있으면 되겠네요?
구정화 위원  다 들어 있잖아요.
정지선 위원  건설도시 쪽으로……
○ 전문위원  건설도시, 복지, 환경입니다.
정지선 위원  기술적으로 2개인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정태현  산업경제하고 건설도시……
정지선 위원  산업경제하고 건설도시분과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태현  그렇기 때문에 겸임조항을 두어서 그 부분에 1명 정도 더 두자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미 기술 분과에 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이 있는데 굳이 신설하느냐 입니다.
정지선 위원  지금 기술 쪽으로도 자문위원의 역할이 커서 자문위원이 다하는 실정이고, 공무원들은……
윤형근 위원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공무원들은 허수아비이고, 공무원들 의견은 무시해버리고……
○ 위원장 정철용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인상으로 유공자와 유족들의 사기진작과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명예수당의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자활기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기금용도와 금리 상환에 대한 조건을 변경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호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명”을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용어정비와 협의체 기구를  명확하게 하고, 협의체 참여범위에 따른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전부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자 계약기간 갱신에 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8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25호, 제126호, 제127호, 제128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공공근로”를 “자활근로”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관련법의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최근 금리인하에 따른 자활기업의 대여 금리를 연 3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회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유지하고,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며,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이나 실무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참전유공자 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시에서 적정선을 타시군하고 맞추어서 8만 원으로 조정할까 합니다.
구정화 위원  똑같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똑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7만 원을 주는 시가 네 군데 있고, 8만 원 주는 시군이 세 군데, 10만 원 주는 시군이 두 군데, 우리 시가 사실 적은 편이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래서 7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는데 8만 원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많이 주려고 해도 예산이 한꺼번에 100%로 올라가는 것으로 무리일 것 같아서 중간 선으로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조국 수호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타시군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도에 건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그런 분들을 대우해 드릴 방법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이것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처지인데, 전부 시비 부담입니다.
들쭉날쭉한 수당에 대해서 일괄 조례안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정화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 동 협의체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냥 시 복지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전체적으로 시 복지협의체가 있었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고 읍면동에 실제 생활을 같이 하는 위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상위법령에도 밀착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실무협의체를 하나 더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읍면동 주민하고 자주 만나는 분이 어려운 사정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시에 적을 두고 있으면 읍면동 활동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구정화 위원  협의체가 중복되어 이 모임인가 저 모임인가 모를 정도로…… 기능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희망복지단 하고, 명칭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람은 거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가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40명까지 늘어나고, 각 동 실무분과 10명씩 하면 그 수도 엄청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정지선 위원  희망울타리 지킴이나 희망나눔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희망나눔이나 울타리는 읍면동 이·통장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항이고……
정지선 위원  희망울타리 지킴이는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전체적으로 382명입니다.
정지선 위원  382명이나 되고 희망나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거의 같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각 분야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목적은 사각지대로 어려운 세대 발굴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정지선 위원  그런데 계속 중복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금년 7월 1일 자로 전면 제정되어서……
정지선 위원  역할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읍면동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위원이나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성이 있으면 기존 희망나눔회나 희망울타리 위원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등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물론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제외한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이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내려와 있고, 읍면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경비 등이 엄청나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실무협의체 간사 1명이 채용되어서 업무를 하는데 인건비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지선 위원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임원 회의 시 나가는 경비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정지선 위원  인건비만 있고, 일부 봉사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봉사이고, 일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과 사무관리비로  조금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지선 위원  헷갈릴 정도로 많으니까…… 희망울타리 지킴이단이 구성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희망나눔 구성은 이 앞에 되었고, 똑같은 일을 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니까 많이 헷갈리므로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수탁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의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마치고 나면 그날 바로 해산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인원이 줄어지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나이 드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므로 조금 줄어지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현재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따로 연금을 받는……
윤형근 위원  전쟁에 준하는,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큰일을 하다가 새로 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간혹 생깁니다.
윤형근 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보훈처에서 내려옵니다.
윤형근 위원  내려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윤형근 위원  인원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해마다 줄어지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윤형근 위원  전문위원께 장애인 복지관 신규 위탁에 대해 여쭤 보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윤형근 위원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의회에 심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그 순서는 우리가 먼저 심의하고 의회에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윤형근 위원  심의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에 통보할 사항이라는 말씀이네요.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된 것을.  
윤형근 위원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를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꼭 심의를 거쳐야 할 만큼 심각한 사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형근 위원  심각한 사태가 있을 수도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몇 년 전에 수탁기관을 한번 변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 의원 한 분을 추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시의원이 안 들어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이런 심의회는 1년 장기간 심의위원이 아니므로 그날하고 바로 해산하므로 시의원님을 추천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관한 부분에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관련 전문가를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탁해 주시고, 수탁하는 과정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입김을 넣어서 보도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잘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복지학과에 계시는 대학교수님들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시의원, 관계공무원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모든 점수를 합하여 감사계장 입회  하에 기록을 남기면 그날 바로 점수가 결정될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하고, 그런데 청탁한 사실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탁하면 위탁업체 비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처리를 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실한 감독은 관련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감독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알겠습니다.
업무를 지도 감독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자활기금 부분에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환조건이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에는 5년 내 균등분할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보면 더 완화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받고 있다 보니까 융자하신 분이 사망 또는 전출되었을 때 상환 받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발생됩니다.
5년 거치하는 동안 변동사항이 너무 많이 생기고, 5년 상환하는 동안 더 많은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1년하고 그다음 해부터 상환하고,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5년 거치 후에 상환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기간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5년 동안 그냥 두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상환도 저희 책임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빌리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은 1년 기간을 두고 그 뒤부터는 일정 금액을 균등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경남도내 몇 개 시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8개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8개 중에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7등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을 8만 원으로 올리면 경남도 내에서 1위입니다.
진주시 재정자립도 19.5%인데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천이 14.6%,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39.8%입니다.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이해하시지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거의 꼴찌인데 이렇게 1위를 해서 명예를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시군 단위로……
○ 위원장 정철용  군은 제외해 놓고 시만 대비해 보자고요.
재정자립도 대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등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이분들의 평균연령이 거의 80세에 가깝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된다……
○ 위원장 정철용  작년에도 올렸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작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작년에 올린 것입니다.
또 거기 대비 몇 %를  올렸다는 것입니까?
60%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토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7항까지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일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11조 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 관련 별지 서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효행장려 신청 서식의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82페이지 서식을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생년월일로 되어 있고, 밑에 수당 지급신청 근거를 보면 종전에는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 8일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29호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남근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7년 6천 원으로 개정 이후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탄력세율 조정 권고 요구 및 지자체의 세수 증대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서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제1호 가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율을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6조제2호의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31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시 해당 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제128조 및 제132조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사용 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신고 업무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5조의2제1항을 신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30호, 제131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 규정된 균등분 개인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세액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과「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관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업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신고업무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여태까지 타지역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의뢰하면 우리 시에서는 안 했습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했습니다.
윤형근 위원  조례에 문구만 넣는다는 것이네요?
○ 세무과장 이남근  예.
윤형근 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 가서 자동차등록을 했을 때 자동차세는 우리 시에 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이남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형근 위원  타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증지를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국세이기 때문에 시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등록할 때 1~2천 원 내는 것이 있던데요?
○ 세무과장 이남근  시세증지가 아니고 국세 관련 증지이기 때문에……
윤형근 위원  똑같습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주민세 6천 원에서 1만 원은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일부 조세저항도 했는데, 경상남도 전 지방자치단체가 1만 원으로 세입을 인상하므로, 만약 우리 시가 인상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진주시는 1만 원으로 인상해서 징수했습니다.
인근 진주시의 추이를 보고 있다가 우리는 내년부터 징수할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  지자체에서 올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징수하는데 좀 더 노력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주민세가 현실화 되면 아무래도 시세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복지나 청년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우리는 세입부서이고, 예산편성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하므로 예산편성에는 별도로 관여를 안 합니다.
구정화 위원  6천 원 받을 때보다 1만 원 받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남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세무과에서는 주민세를 걷기만 하고, 거둔 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예, 우리는 예산편성에  일절 관여를 안 하고……
김영애 위원  주민세를 거두어서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좀 받아 보려고 했는데……  
○ 세무과장 이남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주민세를 받아서 어떤 부분에 쓴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사천시 전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씁니다.
김영애 위원  주민세는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받은 것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대구는 주민세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1만 원을 올리면 반발도 있고 부담도 되지만, 올린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세무과장 이남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을 예산담당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있는 사람이나 대기업을 감싸주고, 담뱃세 올려 없는 사람들 세금 더 내게 하고, 주민세 안 거두면 교부금 감액 조치하겠다고 하고, 나쁜 정부 맞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 세무과장 이남근  공무원은 정부 시책에 호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34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호래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반영할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은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외 2개 사업 건물 1동에 700.87㎡에 3억 5690만 7천 원, 토지 1필지에 1125㎡에 2억 5110만 원, 기타 2만 1800㎡에 3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5년도 취득·처분할 재산 변동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금번 안에는 시청 행정동 피로티층 증축 외 3개 사업에 건물 9.555.26㎡에 114억 9700만 원, 토지 5만 139㎡에 24억 9528만 8천 원, 기타 27,756.27㎡에 7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재산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출석한 해당부서장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32호, 제13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6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야영시설 등에 20억 2000만 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에 건물 등 6억 700만 원,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시청 행정동 피로티층 1008㎡를 증축하는데 16억 2700만 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1동과 토지 2필지 취득에 103억 6200만 원, 용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토지 12필지 등 취득에 45억 원,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건물 1동 등을 취득하는데 5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관리 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관광교통과장님!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예.
윤형근 위원  107페이지, 조성사업 계획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사진에 보면 임대텐트, 자가텐트, 글랭핑의 위치가 북쪽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 선정이 여기에 된 것입니까?
아직 계획 중입니까?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할 때 계획이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별도로 다시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윤형근 위원  간접적으로 주민의 의견들을 들었는데, 이쪽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다 전망도 잘 안 보이고, 피크닉장 밑으로 전망대 올라가는 양쪽으로 분산해서 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토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심도 있게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정동생활시설 조성사업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시청 행정동 피로티층 증축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시05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호래  회계과장 이호래입니다.
141페이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과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인 공유재산법령 관련 자치단체의 불합리 규제정비 대상으로 조례·규칙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국정과제 지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기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격상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 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로 기존 조례와 큰 변화는 없으나, 행정개선의 관리 위탁과 관련된 사항의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해당사항을 삭제하며, 조례에서는 관리 위탁 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두 번 이상 갱신할 때의 절차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개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부터 제42조까지 기존 조례와 큰 차이는 없으나, 행정자치부 규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30조제4항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업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존 사항을 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 이자율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행 기존 금리를 고려해서 3%에서 법적 최저인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금 등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기존 조례와 문맥 조정 외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부칙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사천시 새마을복지회관 관리 및 사용 조례와 사천시 거북선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의 국정과제인 공유재산법령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사항인 사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제19조제2항 외 9개 조항 11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 한 차례만 하도록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후 갱신은 관련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 개선 권고된 조례 내용은 시장이 필요하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서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조문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청사 등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의 일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두는 것은 자치법규 체계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청강당 및 광장의 시민 개방근거와 사용료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게 되어 청사 등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정이유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아울러 청사 공간 중 문화예술공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기존 조례 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관사 관리에 따른 사항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역시 자구수정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로 시청강당 등을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방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용허가, 절차허가 방법 및 사용료 등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시청강당의 경우 1일 사용료를 10만 원으로, 강당의 1일 사용료를 2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그 외 사용시간에도 다른 사용료를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및 개별 조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40호, 제141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6장 청사관리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과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를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나,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례의 체계를 일부 정리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분리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청사관리 부분에 제4장 문화예술 공간 관리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청사 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기준, 감면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시민이 사용하는데도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예.
구정화 위원  청사 강당에 사용료를……
○ 회계과장 이호래  사전에 청사 강당 사용허가를 받고, 감면 조항 지원은 안합니다.
구정화 위원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지요?
○ 회계과장 이호래  별도 관리규정이 없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하려고 항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무분별하게 할 수 없고,  감면 조항에 해당하면 감면 조항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수익성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성이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꼭 수익성이라기보다·…… 관리 차원에서 연리마당하고 시간당얼마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시민들에게 청사를 개방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 회계과장 이호래  1년에 그렇게 많이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정화 위원  시청을 개방한다고 발표하면 여러 관련 단체나 시민이 많이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호래  지금까지 사천시청 강당은 우리 시 행사 외에는 활용을 잘 안 했거든요.
구정화 위원  개방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점을 가지고…… 꼭 운영비에서 전기료, 난방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수익성을 두고 하는 것처럼 비쳐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184페이지 관련 법규 제34조제1항제2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는 내용이 있지요?
○ 회계과장 이호래  예.
윤형근 위원  그 밑에 제3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이것을 근거로 156페이지를 보면 1개 항이 더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제16항에 지역소득에 대한 특화사업 및 어민을 위한 소득사업증대 시정특수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뭔가 특별하게 사용할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부료에 대해.
○ 회계과장 이호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윤형근 위원  예, 조율도 할 수 있고, 감면할 수 있는……
○ 회계과장 이호래  저희 나름대로 여기까지 세세하게……
윤형근 위원  검토를 안 해 보셨네요?
○ 회계과장 이호래  예.
윤형근 위원  우리 지역은 농어민 쪽으로 특수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시와 관련된 쉽게 말해서, 지금 관건이 되는 서포지역 낚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 지역은 특별한 소득사업으로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는 조례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호래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윤형근 위원  제7항에 시가 자본금을……
○ 회계과장 이호래  앞으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별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윤형근 위원  서포 낚시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 주민과 집행기관의 이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의 특별한 특화사업에 대한 문구를 넣어주는 것도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 계통은 어떤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포의 예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청사관리 계통인데, 청사에 대하여 심의할 때 당연히 돈이 투자되고, 시 행정을 시행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지요?
○ 회계과장 이호래  어느 부분……
윤형근 위원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 회계과장 이호래  의회에 보고하고……  
윤형근 위원  의회 동의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제4조 청사관리 청사정비계획 수립에서 시장은 청사를 신·증축하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누가 합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타당성 여부 검토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호래  예.
구정화 위원  시장이 타당성 여부를……
이 조례와 함께 증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타당성 여부를 시장께서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정철용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3항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는 항을 하나 더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시29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의안번호 제134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 및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에만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는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내용과 인용 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28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에 있어 위탁계약기간 갱신할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 운영비 지원에 있어 인용법령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벌리사회복지관은 벌리주공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인 사회복지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1995년 7월 3일부터 올해 7월 2일까지 20년간 우리 시에서 무상임대하여 왔습니다마는, 사천시 사회복지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복지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일반단체 등에 다시 무상 사용되어 오던 실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운영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상급부서 실태조사 시 최하위 등급으로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올해 7월 2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복지관과 함께 폐쇄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전부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현  의안번호 제134호, 제135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벌리주공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사회복지관을 무상으로 임대 사용했으나, 2015년 7월 2일 복지관의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4조제4항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위탁할 경우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선정위원회의 경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의회동의 절차를 받을 것이고, 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적용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벌리사회복지관 주공아파트에 관한 잡음 제거가 다 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현재 벌리사회복지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전화가 몇 번 와서 구체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경위로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지선 위원  지금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담당 계장하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관리소장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으로 고용하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 주시면 자원봉사수당 25만 원은 매월 지원하고, 다른 도서관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공무직이나 자활근로자로 10년간 근무해 오던 상태였는데 자꾸 지원하다가 끊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니다……
윤형근 위원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기본적인 자원봉사는 운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형근 위원  이것이 폐지됨과 동시에 무임으로 사용했던 것은 다 폐지가 되는 것이지 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윤형근 위원  계속 되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6000만 원……
윤형근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하므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운영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달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곤양서부사회복지관 수준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벌리사회복지관은 여성단체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육교사 사무실로 보육교사를 양성한다고 과기대에서 몇 년간 빌려 달라고 해서 무상임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적십자회사무실,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용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구정화 위원  여태까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약 200m 거리에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없고, 복지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서…… 사실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관련법이 토지 공사에서 무상으로 지자체에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지자체에서도 무상으로 건물을 주면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무상임대를……
구정화 위원  그래도 잘했으면 복지관 기능을 다하면서 아파트 주민에게 많은 도움은 줄 텐데 관리를 안 한 건 아닙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실제 그 복지관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으면서 공무직 한 사람을 채용하여 청사 관리를 해 왔었는데 작은도서관하고 맞물려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복지관을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온종일 청소하기보다 오전에 관리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으로 귀가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와 있고, 임대하는 책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직이 근무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공무직이 원상복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폐지되고 주민이 불편해하지 않았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므로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를 갖고 전체적인 복지시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조례를 폐지하면 부작용이 많을까 봐……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실제 복지관을 폐지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는 없고, 단지 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이 있다보니까 연간 복지관시설 운영비가 4~5000만 원으로 지원되는데 작은도서관이 얹혀 있었거든요.
구정화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복지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운영관리비에 올려져 있던 작은도서관이 복지관 폐쇄로 자구책이 없어서 일단 작은도서관은 그 아파트 입주민 내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해 주셔야 할 실정입니다.
구정화 위원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다른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봉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2시41분)

○ 위원장 정철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190회 총무위원회 (부록 참조)
정회 후에 토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했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제4장 마을활성화 지원센터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회계과, 환경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7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세무과장이남근
  관광교통과장강효정
  회계과장이호래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