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2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
15.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봉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2.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제123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할 수 있었던 것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단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 15제곱미터 이하 시설을 삭제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조례 운영에 불필요한 제6조의 기부 체납자에 대한 위탁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최초 위탁할 때에는 동의를 받고 연장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승인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장 권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술 분야의 정책자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술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5명을 늘리고, 기술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타 분과위원회와 기술분과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정책자문단을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이 필요하여 기술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추가에 따른 자문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 수로는 기술적으로 자문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금방도 다른 분야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시장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 의견은 거의 무시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과 위원들이 앉아서 투닥투닥 다해서 하겠다는……
전문가 집단은 기술사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조금 밀릴 수 있어서 전문가를……
일반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건설도시, 복지행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인상으로 유공자와 유족들의 사기진작과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명예수당의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자활기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기금용도와 금리 상환에 대한 조건을 변경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호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명”을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용어정비와 협의체 기구를 명확하게 하고, 협의체 참여범위에 따른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전부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자 계약기간 갱신에 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8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공공근로”를 “자활근로”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관련법의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최근 금리인하에 따른 자활기업의 대여 금리를 연 3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회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유지하고,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며,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이나 실무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7만 원을 주는 시가 네 군데 있고, 8만 원 주는 시군이 세 군데, 10만 원 주는 시군이 두 군데, 우리 시가 사실 적은 편이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에 건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그런 분들을 대우해 드릴 방법을……
들쭉날쭉한 수당에 대해서 일괄 조례안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냥 시 복지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가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40명까지 늘어나고, 각 동 실무분과 10명씩 하면 그 수도 엄청나지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각 읍면동에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내려와 있고, 읍면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경비 등이 엄청나게……
실무협의체 간사 1명이 채용되어서 업무를 하는데 인건비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의회에 심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그때 의회 의원 한 분을 추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관한 부분에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관련 전문가를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탁해 주시고, 수탁하는 과정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입김을 넣어서 보도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잘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오셔서 처리를 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실한 감독은 관련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감독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업무를 지도 감독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거치하는 동안 변동사항이 너무 많이 생기고, 5년 상환하는 동안 더 많은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5년 거치 후에 상환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기간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5년 동안 그냥 두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상환도 저희 책임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빌리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은 1년 기간을 두고 그 뒤부터는 일정 금액을 균등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8만 원으로 올리면 경남도 내에서 1위입니다.
진주시 재정자립도 19.5%인데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천이 14.6%,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39.8%입니다.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이해하시지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거의 꼴찌인데 이렇게 1위를 해서 명예를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재정자립도 대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등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된다……
또 거기 대비 몇 %를 올렸다는 것입니까?
60%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토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7항까지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일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8.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11조 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 관련 별지 서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효행장려 신청 서식의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82페이지 서식을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생년월일로 되어 있고, 밑에 수당 지급신청 근거를 보면 종전에는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 8일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7년 6천 원으로 개정 이후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탄력세율 조정 권고 요구 및 지자체의 세수 증대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서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제1호 가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율을 6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6조제2호의 인용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31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시 해당 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제128조 및 제132조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사용 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신고 업무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5조의2제1항을 신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 규정된 균등분 개인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세액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과「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관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업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신고업무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진주시는 1만 원으로 인상해서 징수했습니다.
인근 진주시의 추이를 보고 있다가 우리는 내년부터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징수하는데 좀 더 노력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1만 원을 올리면 반발도 있고 부담도 되지만, 올린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에 반영할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은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외 2개 사업 건물 1동에 700.87㎡에 3억 5690만 7천 원, 토지 1필지에 1125㎡에 2억 5110만 원, 기타 2만 1800㎡에 3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5년도 취득·처분할 재산 변동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금번 안에는 시청 행정동 피로티층 증축 외 3개 사업에 건물 9.555.26㎡에 114억 9700만 원, 토지 5만 139㎡에 24억 9528만 8천 원, 기타 27,756.27㎡에 7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재산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출석한 해당부서장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2016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야영시설 등에 20억 2000만 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에 건물 등 6억 700만 원,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시청 행정동 피로티층 1008㎡를 증축하는데 16억 2700만 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1동과 토지 2필지 취득에 103억 6200만 원, 용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토지 12필지 등 취득에 45억 원, 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건물 1동 등을 취득하는데 5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관리 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임대텐트, 자가텐트, 글랭핑의 위치가 북쪽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 선정이 여기에 된 것입니까?
아직 계획 중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바다 전망도 잘 안 보이고, 피크닉장 밑으로 전망대 올라가는 양쪽으로 분산해서 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토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심도 있게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정동생활시설 조성사업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시청 행정동 피로티층 증축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시05분)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과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인 공유재산법령 관련 자치단체의 불합리 규제정비 대상으로 조례·규칙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국정과제 지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기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격상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 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로 기존 조례와 큰 변화는 없으나, 행정개선의 관리 위탁과 관련된 사항의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해당사항을 삭제하며, 조례에서는 관리 위탁 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두 번 이상 갱신할 때의 절차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개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부터 제42조까지 기존 조례와 큰 차이는 없으나, 행정자치부 규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30조제4항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업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존 사항을 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금 이자율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행 기존 금리를 고려해서 3%에서 법적 최저인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금 등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기존 조례와 문맥 조정 외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부칙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사천시 새마을복지회관 관리 및 사용 조례와 사천시 거북선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의 국정과제인 공유재산법령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사항인 사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제19조제2항 외 9개 조항 11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 한 차례만 하도록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후 갱신은 관련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 개선 권고된 조례 내용은 시장이 필요하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서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개별조문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청사 등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의 일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두는 것은 자치법규 체계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청강당 및 광장의 시민 개방근거와 사용료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게 되어 청사 등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정이유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아울러 청사 공간 중 문화예술공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기존 조례 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관사 관리에 따른 사항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역시 자구수정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로 시청강당 등을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개방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용허가, 절차허가 방법 및 사용료 등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시청강당의 경우 1일 사용료를 10만 원으로, 강당의 1일 사용료를 2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그 외 사용시간에도 다른 사용료를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및 개별 조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6장 청사관리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과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를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나,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례의 체계를 일부 정리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분리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청사관리 부분에 제4장 문화예술 공간 관리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청사 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기준, 감면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제16항에 지역소득에 대한 특화사업 및 어민을 위한 소득사업증대 시정특수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뭔가 특별하게 사용할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부료에 대해.
그런 지역은 특별한 소득사업으로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는 조례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 계통은 어떤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포의 예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청사관리 계통인데, 청사에 대하여 심의할 때 당연히 돈이 투자되고, 시 행정을 시행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지요?
이 조례와 함께 증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타당성 여부를 시장께서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3항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는 항을 하나 더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시29분)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 및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에만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는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내용과 인용 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28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에 있어 위탁계약기간 갱신할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 운영비 지원에 있어 인용법령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벌리사회복지관은 벌리주공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인 사회복지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1995년 7월 3일부터 올해 7월 2일까지 20년간 우리 시에서 무상임대하여 왔습니다마는, 사천시 사회복지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복지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일반단체 등에 다시 무상 사용되어 오던 실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운영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상급부서 실태조사 시 최하위 등급으로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올해 7월 2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복지관과 함께 폐쇄되었으므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전부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벌리주공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사회복지관을 무상으로 임대 사용했으나, 2015년 7월 2일 복지관의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4조제4항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까?
그 전에 선정위원회의 경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의회동의 절차를 받을 것이고, 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적용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관리소장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으로 고용하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 주시면 자원봉사수당 25만 원은 매월 지원하고, 다른 도서관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공무직이나 자활근로자로 10년간 근무해 오던 상태였는데 자꾸 지원하다가 끊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니다……
기본적인 자원봉사는 운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육교사 사무실로 보육교사를 양성한다고 과기대에서 몇 년간 빌려 달라고 해서 무상임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적십자회사무실,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용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복지관을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온종일 청소하기보다 오전에 관리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으로 귀가하는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와 있고, 임대하는 책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직이 근무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공무직이 원상복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므로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를 갖고 전체적인 복지시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다른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봉균·정지선·최갑현 의원 발의)
(12시41분)
지난 제190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190회 총무위원회 (부록 참조)
정회 후에 토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토론했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제4장 마을활성화 지원센터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회계과, 환경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7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세무과장이남근
관광교통과장강효정
회계과장이호래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