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5일(금 )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민영화 반대 결의안
4. 사천시 국방ㆍ군사시설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민영화 반대 결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갑현ㆍ최동식ㆍ최수근ㆍ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국방ㆍ군사시설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조익래ㆍ여명순ㆍ최용석 의원 발의)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성자ㆍ최용석ㆍ박종권 의원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종순  의회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6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2년 6월 5일 최용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민영화 반대 결의안과, 같은 날 조익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으로서 의원발의 2건과 2012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13건으로서 2012년 6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62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최용석 의원, 한대식 의원, 이삼수 의원, 최수근 의원 네 분께서 8건을 서면질문 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 8건 모두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최동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강태석 의원, 박종권 의원, 여명순 의원, 이삼수 의원, 조성자 의원, 조익래 의원, 최갑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민영화 반대 결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갑현ㆍ최동식ㆍ최수근ㆍ한대식 의원 발의)
(10시13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5일 최용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발의로서,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 선거구 출신 통합진보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화합,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천핵심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 추진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 4월 19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위시한 삼성, 현대 등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요 주주들은 일제히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을 금년 말까지 매각하여 민영화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99년 대기업의 계열사로 부실을 안고 있던 3개사를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직원들의 구조조정 등 눈물나는 결실을 외면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3차 통합 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그동안 꾸준히 지식개발과 재투자로 200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말 누적흑자 2748억 원의 우량기업으로 일구어 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코스피에 상장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업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에는 ’99년 이래 8조 6000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공기업으로 정권말 경제논리를 내세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성과를 만들기 위해 5000억 원 정도의 헐값에 불리하게 매각하려는 것은 부실기업을 국민혈세로 살려서 다시 재벌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국항공직원들은 물론 우리 시와 시민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원들은 12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반대에 대한 결의를 다음과 같이 다지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나라 항공과 방위산업은 비록 뒤늦게 출발하였으나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어 산업의 특수성과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도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유럽발 경제위기로 시장 상황이 나쁜 시점에 단순한 『주인 찾아 주기』의 무리한 민영화 추진은 재벌에 대한 특혜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1999년부터 8조 6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우량기업을 일구었는데 5000억 원 정도의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무시하고 특정 대기업에만 이득을 주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성급한 민영화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해외 항공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항공산업발전의 기초 단계에도 성숙도가 낮을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산업육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될 때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듯이 항공부문 민영화 계획은 최소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완료되어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시점까지 늦출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향토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매각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므로 항공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금번 민영화 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결의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12명의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국방ㆍ군사시설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조익래ㆍ여명순ㆍ최용석 의원 발의)
(10시20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5일 조익래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발의로서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익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총무위원회 조익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사천 시민들과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를 이끌어 가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제출한 사천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무이나 사천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지정되어 이로 인해 지방세 손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행위제한 등으로 고스란히 우리 시와 주민들이 희생과 불편을 안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국방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더욱이 사천시는 총면적 398.24㎢의 약  49.3%인 196.5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결손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라 통합시의 지역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합리적으로 지원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건의안 내용과 참고자료, 건의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군사보호시설 해제 구역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익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성자ㆍ최용석ㆍ박종권 의원 발의)
(10시24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성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조성자 의원입니다.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래의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고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성자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최갑현 의원, 최수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최갑현
  의       원최수근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