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9.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11.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성자 의원, 최수근 의원)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3.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갑현·최동식·최용석 의원 발의)
4.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여명순·조익래·최갑현·최수근·최용석 의원 발의)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0.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강태석·김국연·박종권·여명순·조익래·최수근·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성자 의원, 최수근 의원)
○ 의장 최갑현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성자 의원, 최수근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시 제기된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의 구성요건에 대한 문제점 및 불법기부금 계좌에 대한 의혹, 성립될 수 없는 출판계약서, 실천문학사의 광고비 일괄지급건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의 구성요건을 보면 외부인사 운영위원 5명, 우리 지역 운영위원 5명, 당연직으로 문화관광과장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운영위원은 우리 지역의 문인들이 주체가 되어져야 함에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외부인사 운영위원 위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외부인사 운영위원의 주도로 운영되어지는 사례로 외부인사 중 손택수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연계되어 심사위원이 운영하는 출판사와 바로 연결되어 계약 및 홍보비 일괄계약 등으로 타 출판사와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인들이 주체가 되어 박재삼문학제를 운영하며, 외부인사의 운영위원은 우리지역의 원로 자문위원과 함께 자문위원의 역할을 주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다면 합리적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의사결정을 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만 성립될 수 없는 출판권 계약서, 다시 말하자면 계약서로서 효력이 없는 ‘갑’의 사인 없는 계약서는 실천문학사에서 보내준 계약서에 ‘을’의 사인만 있는 것을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회 쪽으로 보낸 사본을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버젓이 철이 되어졌음에도 지적이 없었다는 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서류를 한번만 넘겨보았다면 바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재가 되어졌다는 점, 결재라인에서 넘겨보지도 않고 결재를 한 것은 담당공무원들도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의 사인이 된 계약서 원본을 ‘갑’과 ‘을’이 한 부씩 보관하여 계약이행을 하여야 함에도 ‘을’의 사본을 계약서라고 계약이 성립될 수 없음에도 예산을 집행한 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인으로서 기본상식이 완전히 바닥이 나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용 없는 계약서 양식을 증거라고 의원 사무실에 돌린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2012년 박재삼문학상 및 박재삼사천문학상 제정 광고를 다섯 곳의 문예지에 홍보하면서 광고료도 실천문학사에 일괄 지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손택수 운영위원은 박재삼문학상 예심 심사, 출판계약, 타 출판사의 광고 및 실천문학사의 광고료 일괄처리, 손택수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실천문학사 창구가 한 곳으로 지정되어진 것이 적절한 홍보운영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다음은 불법기부금을 받은 박재삼문학제운영위원장에게 박재삼문학제 기부금 현황을 알고자 자료요청을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불법기부금 통장 및 자가 부담분 통장 원본 제출을 의회의 요구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점은 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의회 의원의 위상을 우습게 보고 한 행위이며, 자신이 늘 주장하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자료제출을 하여 불법이지만 정당성을 밝힘이 언행일치라 생각됩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받은 기부금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출처를 정확히 한 후 사용해야 하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기부금을 모금한 계좌를 보면 2012년도에는 사무국장이 하아무이나 기부금을 모집할 당시 윤덕점 공무원은 문학상의 어떤 직위에도 없었는데 윤덕점 통장과 박재삼 시사랑회 통장으로 분산하여 기부금이 입금되어졌으며, 2012년에는 1,100만 원, 2013년에는 2,400만 원으로 김경숙 앞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어졌습니다.
나머지 1,400만원은 어느 계좌로 입금되어졌는지 서면자료에는 없었습니다.
불법기부금이지만 기부금을 받았다면 운영위원장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2012년에는 사무국장이 하아무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모집할 때 공무원 윤덕점 개인의 통장에 600만 원과 박재삼시사랑회 500만 원을 분산하여 입금을 시켰습니다.
기부금 600만 원을 윤덕점 공무원 개인의 통장으로 분산시켜 입금시킨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박재삼문학제운영위원장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원칙인데 공무원이 불법기부금을 받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한 점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부금이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기부금을 준 기업체 역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리라 봅니다.
공인으로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이사나 단체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은 2012년도 세계타악축제집행위원장과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장을 맡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은 불투명한 예산집행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본 의원은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의원연구실에서 현재의 직위에서 사퇴하면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장을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여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성 없는 집행이 많았다는 증거는 본 의원이 요구한 서면자료 미제출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로써 예산집행의 근거가 없는 지적에 대하여는 문학계의 관행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지난번 시정질문 시 심사기준이 없는 것은 관행대로라면 2011년도 심사위원 3명의 심사채점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심사를 한 점이 잘못되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는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일관성 없는 심사료 지급에 관하여 김경숙 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반된 학생심사 본심 40만원은 이미 지적한바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는 적은 금액까지 투명하지 못하게 회의에 불참한 사람의 회의비 조작 등,
1일 출장을 1박2일 출장으로, 출장비의 증빙서류는 기자회견 시 분실하였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시켰는데 증빙서류 분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출장 당일 3월 31일 식사비용으로 식사대금 188,000원, 카페의 찻값 14,000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숙박비, 식사료, 교통비에는 체크카드를 가져갔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근거 서류 하나 없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불법기부금 조성 및 2011년 보조금 정산내용이 맞지 않는 점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안일한 처리가 빚어낸 사실은 관련단체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누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며, 더 이상 임기 때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무장 및 단체장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단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보조금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곤명 원전-곤양-서포 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 둘째 곤양천 준설사업 및 초량마을 다슬기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곤명-곤양-서포 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명-곤양-서포 간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으로 곤명-곤양 간 약 7.8㎞와 곤양-서포 간 약 6.2㎞, 전체 길이 약 14㎞ 정도로 굴곡이 매우 심하고, 폭이 좁고 협소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특히, 곤양-서포 간 약 6.2㎞ 구간은 사천대교의 개통으로 교통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화물차량과 공휴일마다 몰려드는 관광버스 등으로 교통의 혼잡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매우 위험하여 4차선 확포장사업이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4차선 확포장사업은 낙후된 서삼면 주민의 오랜 숙원이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 및 사고방지 차원에서 곤명-곤양-서포 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곤양천 준설사업 및 초량마을 다슬기축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천은 우리 시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 하동군 북천면에서 곤명면과 곤양면을 지나 서포면 조도마을 앞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이 하천은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하여 1급수에서만 자란다는 다슬기가 매우 많아 지역주민들은 물론 진주, 창원, 마산 등 대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곤양천 상류 초량마을 앞 초량교 부근인 초량-원전 사이 하천에는 이명산과 황토재-일명 황토고개라고 합니다-에서 유입되고 있는 토사가 쌓여 여름철이면 하천이 범람하여 농작물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시급히 하천준설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곤명면 초량마을에서는 매년 여름철이면 다슬기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량마을의 다슬기축제에는 해마다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적당한 축제장소가 없어 하천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마을 앞 정자나무 밑에서 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슬기잡기 체험을 위해서 1㎞ 이상을 걸어서 이동해야 하므로 마을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한 다슬기축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하천변에서 다슬기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축제장소를 확보해 줄 것을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곤양천 상류 초량-원전 간 하천을 준설하고, 그 준설토로 공터 하천부지 약 300평을 성토하여 축제장소로 활용토록 하면 곤양천 준설사업과 축제장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의 범람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곤양천 준설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6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수근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총 165억 원이 늘어난 예산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사업, 지역개발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수질관리사업 등은 증가되고,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른 경상경비와 축제·행사성 경비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관광, 보건, 예비비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655억 5900만 원 보다 16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821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6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397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3%가 증가한 42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신규 및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3.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강태석·박종권·여명순·최갑현·최동식·최용석 의원 발의)
4.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여명순·조익래·최갑현·최수근·최용석 의원 발의)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8.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시21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2013년 9월 30일 의원 발의한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같은날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10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3회 임시회 중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사천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들이 삶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실태를 조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인발달장애인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교육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지원 계획과 평가, 사업 심의를 위해 사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생교육과 재활훈련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초·중등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성인중증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과 평생교육운영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 또는 접수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안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기본계획 수립 시행시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득하고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인권증진사업 추진시 기관·단체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동면사무소의 도로명 주소변경과 서포면사무소, 남양동주민센터의 신축·이전으로 인해 변경된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1일 제정되고 2013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공부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9월 26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천시민대종 및 종각 건물 1동 기부채납과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으며, 해당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안녕과 화합, 새로운 도약과 발전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9월 26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사천종합운동장 사용부지 매입, 벌용동주민센터 신축으로 해당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0.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강태석·김국연·박종권·여명순·조익래·최수근·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29분)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외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0월 10일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0월 10일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매입확약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 완공 후 미분양사태 발생 우려 등 제반사항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사안으로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축산물 생산비 증가로 인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촉구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생산량 감소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결의안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포일반산업단지 미분양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처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 청가 의원(2인)
  김국연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시        장정만규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주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조성자
  의       원조익래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