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대식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최용석 의원, 여명순 의원, 조성자 의원)
2.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자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삼수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이삼수 의원 외 5명 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대식 의원)
○ 의장 최동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대식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3.1절이 올해로 92주년을 맞으면서 일제 당시,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천초등학교에서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2001년부터 총동창회가 주관이 되어 독립만세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매년 3월21일을 기해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3월1일 정오를 기해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일어난 비폭력 항일운동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번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투옥되었습니다.
우리 사천지역에서도 천도교 사천교구 책임자인 장태영이 버선 속에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와 사천보통학교 졸업식인 3월21일을 독립만세운동 거사일로 정하고, 황순주, 박기현 씨 등이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200여 장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독립만세운동은 졸업식 후 가진 축구시합 시간에 한 골을 넣으면 서로서로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꺼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순사가 출동되고, 주동자인 황순주, 박기현 씨 등이 결국 잡혀 투옥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부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마련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여러 사람의 고증을 통해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지역의 얼과 정신을 기리는 좋은 행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런 좋은 행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런 좋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그만 예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마산시의 경우, 삼진의거를 기념하는 삼진의거 재현행사에 총 행사비 57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밀양시는 3.13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에 총 행사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밀양시에서, 500만원은 마산보훈지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합천군 삼가장터 3.1만세운동 재현축제, 창녕군 영산 3.1운동 민속문화제, 함안·통영의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고, 특히 하동군에서는 지난 3.1절 기념식을 하고, 바로 그날 하동 독립운동 사적지 조성을 위해 첫 삽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2300여만 원의 행사 경비 중 진주보훈지청의 지원금 600만 원을 제외하면 전액 동창회에서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를 많이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워 주고, 애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예산지원은 물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파악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참여시켜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재현행사에 참여하여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의 그날 함성을 되새겨 보고, 선열들의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면서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한 3.1운동 정신이 후세에 길이 이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한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최용석 의원, 여명순 의원, 조성자 의원)
(10시08분)

○ 의장 최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시의원 최용석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민의대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1일 본 의원이 제1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했던 시내버스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된 이래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교통 체계를 시민 편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대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회사를 현재의 독점제에서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행한다면 해당 운송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반대로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인근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경쟁체제로 운용함으로써 인구 대비 우리시보다 3배 더 많은 버스가 운행됨에도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하루속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경쟁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45인승 이상의 대형으로 운행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시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들과 저소득층이며, 이들은 대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버스보다는 중소형버스를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등에는 큰 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로에는 25인승 이하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접목하여 사천읍과 삼천포 구간, 삼천포에서 곤양면 구간, 사천읍에서 곤양면 구간은 현재와 같이 45인승 규모의 대형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며, 사천읍터미널과 삼천포터미널, 곤양터미널에서 각 지역의 작은 마을까지는 25인승 규모의 마을버스를 도입, 순환 운행한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이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집행부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무원의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들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두 달여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단체는 입출금 등 자료와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기준에 어긋난 부분도 많았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천시 보조금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운영비 형태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특정단체는 자체 등반대회 등에 1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정단체에서는 1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집행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가 아닌 문구점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각종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언뜻 납득하기 곤란한 집행 내역들이 있었으며, 예산을 부풀린 흔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금을 ‘혈세’ 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노력과 땀이 어린 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철저히 시행하여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하고, 일정 기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대교 경관조명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천대교는 2006년12월 개통된 교량으로 서포면 자혜리에서 용현면 주문을 연결하는 총연장 2,145m입니다.
사천대교의 개통은 사천시에 명실상부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광 이미지 구축과 사천대교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2년여의 공사기간과 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천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한 지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경관조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왜 경관조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며, 즉시 복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경관조명이 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설치 과정에서 부실은 없었는지, 하자보증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시민들에게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이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봄에는 평년보다 황사가 심하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고생하시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는 여성의 생애건강주기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분만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생아를 함께 돌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갈수록 출산연령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산후조리를 통한 건강관리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산후조리를 전담해 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후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천시에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인근 진주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산후조리비용이 일주일 기준 80만 원에서 90만 원에 달해 산모들의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직접 임신과 출산을 겪은 여성으로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2월 한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출산을 경험한 사천시 여성 732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소아과, 어린이집 등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산후조리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도우미 확대를 제기하였고, 산후조리 중 가사노동으로 인한 힘듦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도 조례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일반 산후조리원이 생길 수 없는 우리 사천시의 경우에는 더더욱 실비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천시 보건소 혹은 이후에 만들어질 여성회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운영 중인 산후도우미서비스 대상이 적은 것도 산모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산후도우미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1년에 우리시에서 출산하는 천여 명의 산모 중 10% 정도만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인구가 적은데다가 서비스대상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사천시에서 운영되는 산후도우미는 기관별로 한 명씩, 현재 2명밖에 없고, 주로 진주에 있는 기관을 통해 파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도 산후도우미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우미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람을 산후도우미로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적인 돌봄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산모들이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산후도우미 또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부분과 함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같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대다수의 부모들이 일반 개인 소아과 병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와 같이 무상으로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와 진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7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총 22회를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적게는 48만 5천 원, 많게는 52만 5천 원이 듭니다.
위탁 지정된 병·의원을 통해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비용은 33만 9500원에 달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접종대상 어린이 모두에게 본인부담 70%를 지원한다면 현재의 접종률을 기준으로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이후로 지정병원을 늘려 동네병원에서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면 이용자가 늘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더라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까운 병원에서도 손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용’ 다음으로 걸리는 문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이 8곳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병원은 많은 부분 지정의료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병원 확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출산 사회인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올해부터 둘째 및 셋째 아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 중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이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갖지 않고서는 쉬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개인 부담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반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전용용기로 바꾸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천시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가 아닌 비닐봉지를 통해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배출로 인해 음식쓰레기 국물이 새어나와 늘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개나 고양이, 쥐 등의 동물들이 훼손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대로 봉합하여 배출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 악취와 함께 파리떼가 들끓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해양관광도시로서 여름이면 더 많은 관광객이 사천시를 방문합니다.
따라서 도시를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처럼 사천시도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가 아닌 전용용기를 통해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시에서 비닐봉지가 아닌 전용용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쓰레기의 불법투기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장난감대여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라고, 놀이를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놀이를 통해 지적·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에 대해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적합한 장난감과 놀이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감은 비쌀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적어 물려받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문화적 접근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며, 장난감 구입비용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난감대여도서관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시의회 및 시청의 공간이 자치단체 청사면적 기준치를 초과하여 올 8월까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을 당하고,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면적을 줄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 공간 활용방안으로 장난감대여도서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다른 시를 보면 직접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만들기도 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천시의 여러 기업에도 사회공헌적인 차원에서 사천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늘리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난감대여도서관 설립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삼천포 수산시장 사용료 미납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천포 수산시장은 동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활어, 패류, 선어, 건어물 등의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내에 횟집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저렴하게 회를 맛볼 수도 있는 서부경남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이며, 우리나라 3대 수산시장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치는 시장입니다.
이곳의 350여 점포에서는 이러한 수산시장을 만들어낸 상인들이 새벽부터 장사를 하며 생활터전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인들의 점포에 2009년부터 1 년 항만사용료가 2억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항만법」상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항만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 수산시장은 2004년 감사원 감사, 2008년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항만사용료 미납 건이 지적되었으며, 2008년부터 1년 사용료 2억 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만청과 계약한 시가 그동안 상인들에게 부과를 하지 않아 2010년10월 기준으로 현재 미납액이 4억 1300만 원입니다.
미납된 항만사용료를 지금 상가들에게 목돈으로 부과하게 되면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게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사천시에서 항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미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납될 경우 갈수록 연체료가 부과되는 만큼 조속히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이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이에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안을 아케이드에서 2층 구조물로 사업을 변경하면 더 많은 국비가 필요합니다.
미납액으로 인해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부과될 항만사용료에 대한 감면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 나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의 위장전입 문제 등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민은 주소를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법조문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인구를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장학금을 주고,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우리시에 새로 전입해온 주민들에게 우대인증과 무료 종량제봉투를 주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천시 860여 공무원 가운데 진주 등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공무원은 실제 거주는 다른 시·군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지만 실제 거주의 공간이 아닌 우리시의 시청, 읍·면·동사무소 등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친척집에 주민등록만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공무원들이 자녀교육 등으로 거주지를 다른 시로 옮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주민등록지만 사천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기업체 등에는 종사자들에게 주소를 이전하라고 협조 요청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인사상 불이익 없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동과 승진 등이 이루어진다면 사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 올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내 거주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관내 위장전입이 인구증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면 정직하게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의 협조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로 인근 진주 등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가 줄어 교부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시장님께서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과 차별화된 인사정책으로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인사에 있어 관내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가 심각한 현실에서 주택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 인구유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전망이 좋은 곳에 대지를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정동면에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사업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한 결과 인구유입과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 본다면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써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마가 있는 외국인 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검토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시에 접목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우리시도 분명히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10년 말 현재 114,148명의 주민이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904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5.6%로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1%로써 이제 막 고령 사회에 진입한 초기 고령 사회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미 이 단계를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하여 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 등을 통해 노후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 세대는 그럴 여유가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가 있는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노인들은 생활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할 기회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를 보면 시 전체 노인의 2.4%에 불과한 435명만 참여할 수 있고, 임금도 월 20만 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할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직종도 환경정비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근 진주시는 물건 포장 등의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작업장을 만들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찾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비와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들은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난방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경로당에 대해 시에서도 보조금을 준다면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연마을 경로당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삼포교통이 버스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28대를 이용하여 85개 노선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시의 경우 3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은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신규면허 신청 시 노선별 차량수의 증가로 시민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의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시의 재정지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5인승 규모의 마을버스 순환운행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5대 이상의 버스를 확보하여 벽지마을을 운행하여야 하나 수요를 감안할 때 5대 이상을 신규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은 없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도 적자운행을 하고 있어 신규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할 경우 기존 업체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적자에 대한 재정보전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1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노선 중 승·하차 인원이 10명 이하인 동강아뜨리에 노선이나 신규로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 벽지노선에는 25인승 이하의 중형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한 잘못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및 일정기간 교부대상 제외 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58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집행부서 및 관련단체에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2010년 감사에 지적된 4개 단체는 2011년도 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을 삭감하여 보조금 적법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 시 결제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민간단체, 축제, 행사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과 평가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을 시는 보조금 중단 환수 등 강력한 조치는 물론, 보조금 일몰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대교 경관조명의 비정상 가동 사유 및 경관조명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하자보증 등의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공사는 2007년5월31일 사천대교 준공 이후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로 사천대교 이용 효율 증대와 교량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교량연장 약 2.1km에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2008년12월8일 착공하여 2009년11월20일 준공하였으며, 야간경관 연출조명은 교량상판에 특수조명등 744개와 교각 23개소에 투광등 46개, 가로등 84개소에 LED 원통형 시설을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 조명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나 2010년8월 말경 가로등 일부에 하자가 발생되어 같은 해 9월8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9월 말경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 들어 LED 원통형 가로등 조명시설의 센스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여 납품업체 및 시공사에 고장원인 규명 및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급자재로 시설한 경관조명등의 하자책임기간이 납품일로부터 2년간으로써 특수조명등은 2011년9월7일 LED 원통형 가로등은 2011년11월23일까지이므로 정확한 고장원인을 밝혀 하자보수를 통해 정상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고 공감됩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건립비, 인건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차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200여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50가구, 작년에는 147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다문화 가정,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산후도우미는 경상남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여성인력이 도우미로 양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가정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개인부담 비용의 전면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확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영·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이 보건소 방문 시에는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예방접종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뇌수막염 예방접종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2012년부터는 전액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관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12개 의료기관 중 지정을 원하는 8개 의료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지만 향후 접종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할 경우 참여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병원 등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의 봉투배출에 따른 분리배출 미실시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1년7월1일부터 사천읍 수석리 일원 500여 세대와 벌리동 일원 1,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를 시범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설, 전용차량 추가 확보 등의 개선과제를 해결한 후 2014년1월부터는 우리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면적 축소로 인한 여유공간을 장난감대여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사를 기준 면적에 맞게 2011년8월4일까지 정비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본청은 1,766㎡가, 의회는 503㎡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면적은 주민 편의시설 제공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무상제공하거나 그 외에는 유상임대를 할 수 있으며, 초과면적에 대한 조정안이 확정되고 나면 공고를 통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장난감대여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인원과 예산 등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가 유상임대를 통해 장난감대여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수산시장 항만사용료 미부과 사유 및 감면 등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항만사용료를 상인들에게 부과하지 못한 것은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감사원 등 관련부처의 질의·방문활동과 점포 및 노점상의 정확한 사용면적 산출애로, 인근 삼천포수협 관리부지내 노점상의 사용료 면제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대화사업이후 입점과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2010년 부과사항은 당초 부과면적에서 공유면적 등을 제하여 건의한 결과 부과면적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리청 외에도 타기관과 접촉 중에 있으며, 특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청에서는 일정부문이라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항만부지 허가구역 내 입점상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항만사용료를 부과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설 상가에 대한 입점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줄 것이며, 사용료 미납분 감면은 실제 개인이 국·공유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우리시가 대납할 수는 없으므로 현대화사업 이후 입점자에 대하여 사용료 납부자와 신규 입점자 간의 입주권리에 차별을 두는 방안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체료 등은 상인회 주차장 위탁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공시지가의 표준지를 조정하여 고액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현대화사업 이후 입점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서 사용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거주 공무원과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시는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만 정작 공직자가 관내를 벗어나 거주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떠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 소속 공무원 835명 중 28%에 해당하는 233명이 진주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시에 주소만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정확한 직원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호부서 우선 전보를 비롯하여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관외 거주자의 경우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구유입을 위한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유입 시책에 따라 해외 우수사례를 본 받아 2005년부터 서택저수지 주변 5개 지역과 인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수촌, 외국인마을, 웰빙 등을 테마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및 지장물 소유자의 반대 등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은 농촌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에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과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 여명순 의원님과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소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자 의원님께서는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와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도시가스를 무상 지원받는 아파트경로당의 보조금의 이중지원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종류의 다양화 등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0년도에 추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사업 외 4개 분야로 사업비 6억 720만 원으로 42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환경정비사업 외 6개 분야로 439명을 확정하여 사업비 6억 9183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참여인원은 환경정비사업 264명, 스쿨존 교통 지원사업 56명,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12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금년은 2개 분야에 14명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2493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대하여는 벤치마킹을 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성이 있는 노인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가 무상 지원되는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 시비 이중 지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322개소 중 도시가스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곳은 대부분 아파트 내 경로당으로써 아파트 내 설치된 경로당은 28개소로써 그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경로당이 17개소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개소당 연간 7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별도의 한시적 난방비가 개소당 74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을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난방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에서 결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단호한 입장에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나 사천대교 경관조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TV를 한 대 사더라도 채 9개월만에 고장이 나고, 또 한 달여에 걸쳐 고쳤는데 또 한 달 지나서 고장이 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만규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지요.
최용석 의원  보통 우리의 상식 선에서는 TV를 바꿔 달라고 하든지 A/S센터에 찾아가서……
분명히 바꿔 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대교 경관조명공사는-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우리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공사가 된 일이라서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 또한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공사는 총 23억 원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2009년11월20일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8월, 9개월만에 가로등이 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에 걸쳐 고쳤습니다.
그리고 2010년10월8일, 그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LED 원형통 조명이 또 고장 나서 지금도 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시장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정확한 고장 원인을 분석해서 고치겠다, 하지만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과연 사천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말 가슴 아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만규  최용석 의원님 말씀대로 사천대교 조명등에 대해서는 최용석 의원님 못지 많게 시장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천대교 조명을 바라보면서 퇴근을 하는데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공사감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이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조명등이 왜 얼마 되지도 않아 고장이 난 것이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시공업자에게 촉구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하라고 많이 나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나는 세부적으로 그 공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재임 당시에 시행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내 마음이 최용석 의원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말씀만 드리고, 세부적인 관계는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세부적인 것은 묻지 않을 것이고요, 시장님께서……
○ 시장 정만규  왜 세부적인 것도 물어야지요.
최용석 의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감사 요청을 해서……
○ 시장 정만규  철저히 하려면 관계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물어야지요.
최용석 의원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 자료는 기술적인 것이라서 잘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사천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철저한 감사나 외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시장 정만규  글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주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그 배가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밀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사천시민의 소리를 잘 좀 들어 주시고 시정에 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명순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없습니다.)
여명순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2.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자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삼수 의원 외 2명 발의)
(11시33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국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국연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국연 의원입니다.
제149회 사천시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의안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을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여행심사 강화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바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상에도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김국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8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태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대리 강태석  총무위원장대리 강태석 의원입니다.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입니다.
2011년2월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4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흠결은 없으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제10조제5항제2호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회원수 100명 이상)”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사운영지침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현행 조문이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며, 조례로 위임된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강태석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의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46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11년2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3월9일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포의 장기임대로 개인소유화 또는 자손에게 상속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표준안」을 제정하여 시달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2010년11월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조정 및 권고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로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수혜 확대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최종 포함된 조선 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사등Ⅲ지구와 공공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선진Ⅰ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사등Ⅲ지구, 선진Ⅰ지구 모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님 이하 당면 업무에 바쁘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3.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이삼수 의원 외 5명 발의)
(11시53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3월9일 이삼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발의로써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삼수 의원입니다.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시는 50년의 도민체전 역사 중 시부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도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한 도시로서 12만 전 시민의 염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는 시대적 소명이자 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을 살펴볼 때 2013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하면 우리 사천시는 영원히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도시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경상남도지사 및 경상남도체육회장, 사천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체육의 도시 사천시에서 2013년도 도민체육대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전 시민과 함께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 된 마음으로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도비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염원인 2013년도 도민체전을 기필코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삼수 의원  계속 합시다.
○ 의장 최동식  잠시 정회 했다가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여명순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여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시의원 여명순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체육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 도민체전을 사천에서 유치하자는 제안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많은 사천시민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 또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천시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밀려드는 의문부호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를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민체전 개최보다 훨씬 더 사천시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도민체전 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230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도민체전이 진행되는 그 기간동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도민체전이 끝나고 났을 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삐까번쩍한 운동시설들은 어떤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천시민 누구나 요즘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들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나흘간의 잔치에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에 예산이 사용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예산으로 시장님께서 평소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각산 케이블카 설치와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등 삼천포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행사를 추진하는 저의가 심히 걱정됩니다.
이 행사를 제안한 담당공무원은 2013년 이후가 되면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이미 시·군 통폐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 진주는 우리 사천과 통합을 전제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버리면 우리 사천시에서는 사실상 도민체전이 힘들다.  개인적 소견이지만 시장 임기 내에 팡파르를 울려야 하지 않겠느냐!”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진주·사천간 행정통합의 문제는 한때 지역사회에 뜨거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행정통합 손익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한 바도 없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정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리하게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도민체전 개최와 연결지어 꼭 2013년 이후가 되면 진주와 사천이 통합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발언이 사천시장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은 분명 시기상조이며,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동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행정통합이 예상되기 때문에 급하게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유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의 갈등을 조장시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체육을 통한 지역민들의 단합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천시는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고 난 뒤 끊임없이 지역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민체전이 큰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의견이 나오자마자 지역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정을 보고 있는 이곳 사천시의회 조차도 갈등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집행부가 세운 계획대로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도민체전 유치가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심각한 지역갈등이 촉발될 것이고, 도민체전을 통해 만들어나가야 할 화합과 단결의 정신은 적어도 우리 사천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가 도민체전을 치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시점이 분명 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민들과 함께 차근히 준비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무리하게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시키면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진심어린 바람을 전합니다.
23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낙후되어 가는 삼천포에 1년 365일 관광객이 넘치도록 하는 데 사용하도록 판단해 주십시오.
해양관광의 메카 삼천포를 만드는 일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여명순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최갑현 의원  최갑현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근의 다른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한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을 계획적으로 검토해서 체육인들과 협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도민체전입니다, 전국체전도 아닌-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원론적으로 도민체전 개최는 찬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의견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한 이삼수 의원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소위 개최를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개최하는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메인스타디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경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거론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토론할 때-그 일은 집행부가 계획할 향후의 일이지만-“개막식과 폐막식을 분리하자.  경기도 시설에 맞추어서 구. 사천군과 구. 삼천포시 지역을 나눠서 균등하게 하자.” 이런 현실적인 토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토론은 시부에서 유일하게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한 우리 사천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통합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통합된 지 15년 후에 다시 한 번 화합하고 단합하기 위해 도민체전을 개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집행부와 저희들이 나서서 잘 맞추면 됩니다.
두 번째,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체는 분명히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0억 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100억 원 정도 부담되고 나머지는 주로 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전에 저희들이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집행부에서 할 일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이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막상 확정해서 집행할 때……
우리 사천시가 향후 도체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체육이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주위의 체육시설을 확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시에서 투자할 체육시설 확장에 들어갈 사업비를 도체를 유치함으로써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재주껏 활용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각의 의견은 말 그대로 각각의 의견이고, 또 그것이 민주사회입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통합 1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 번 개최함으로써 화합도 하고, 좋은 체육시설 인프라도 구축하고, 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외지인이 많이 오면 관광도 활성화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니까 적극적으로 찬성 쪽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동식  최갑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한대식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의원  한대식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 문제 때문에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전화를 받은 데가 세 군데.
제가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제가 좀 큰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서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로 하여금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선결문제이므로 당분간 유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시가 도민체전을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은 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체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자는 것과 그로 인해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결문제는 양지역의 각급 사회단체라든지 지역유지 등 여론형성층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통해 이해와 설득을 한 후 최종 결과를 도출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여섯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1월9일 시의회 연석회의에서 『2013년도 도민체전』 유치계획 보고사항 중에서 용현면 신촌지구 운동장 조성 시 부지매입이라든지 운동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었고, 사업계획 확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사실 도로망은 용현 선진공원 4차로에서 들어가면 세 군데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의 경우 다른 시군의 예산 확보사항이라든지 운동장 규모라든지 시설이 우선 비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에서도 주경기장을 신축했고, 보조경기장도 조성했고, 주변에 체육공원도 조성했습니다.
부지 매입이나 시설 공사비로 315억 원을 투자해서 완공했는데 실제 공사는 2006년2월에 착공해서 2009년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부대공사를 포함해서 주경기장은 약 22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15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도민체전 조기 개최를 위해서 종합 검토한 결과 삼천포종합운동장이 도민체전 개최 종합운동장으로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3월에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의하면 용현면 신촌지구가 최적지라고 했는데 용현 신촌지구 사업비를 전문가의 판단이나 용역도 없이 1500억 원으로 과다 판단해서 적지를 변경한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지난 3월9일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계획 보고 시에, 오늘 발의한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에도 보면 사천·삼천포공설운동장을 매각해서 추진할 경우 시기를 일실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매각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도.
이것은 용현 신촌지구의 공유수면을-3만 평 정도 되는 공유수면입니다.-주경기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양지역의 운동장을 활용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은 집적화 보다는 분산 배치하는 것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삼천포공설운동장은 전체 면적이 약 66,900㎡, 약 3만 평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82%인 55,500㎡ 정도가 국유재산입니다.
작년 11월,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운동장 증설은 본부석 쪽만 증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2종 경기장 이상 되어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석 쪽으로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쪽으로도 길게 확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양여라든지 무상사용은 현행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해 국유재산 매입비만 해도 12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지만 운동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2009년도에 삼천포공설운동장의 보완을 위해서 잔디라든지 트랙을 설치함에 있어서 16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 투자한 예산은 생각해 봤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면 신촌지구 공유수면 부지에 주경기장과 주차장만 건설하게 되면 시민체육대회를……
지금은 양지역에서 윤번제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연차적으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라든지 마라톤 등 각종 동계훈련팀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임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선결문제를 통해서 공통점은 도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의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은 당분간 유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동식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익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사천시의회 『사천시희망연대』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조익래 의원입니다.
제가 주민에게 표를 받고 입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지는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만큼은 당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 통합 사천시의 면모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운 좋게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당과 지역을 떠나 우리 의원들께서 서로서로 이해하고, 격려를 해 주셔서 화합된 사천시의회로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민체전 부분이 나오면서……
물론 지역 의원님들의 입장은 있을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지만 충분히 전부 다 겸허히 수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의원간담회 때 집행부에다가 우리 의회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역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한·일 월드컵을 보면서도 좋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인근 일본에서는 대지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이웃에도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통합 사천시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천은 인구가 많이 불어났고, 우리 동지역은 인구가 1만 명 이상 빠져나간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최지가 사천이 되면 어떻고, 삼천포가 되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지는 입장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도민체육대회만큼은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앙에서 집행부를 볼 때나 통합 사천시를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 통합 사천시가 한·일 월드컵 같이 개회식과 폐회식을 나눠서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중앙에서도 우리 통합 사천시의 행정적인 도움 요구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의 화합적인 요구는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단체나 이런 데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종목도 잘 분산해서 개최하면 통합 사천시의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한 번 더 크게 생각하시고, 정말 어려운 지역에, 소외되는 지역이 있으면-우리는 한 지역입니다-한 지역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아량과 자비를 베풀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찬성 쪽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찬성하는 입장의 의원님들과 반대하는 입장의 의원들이 충분히 의논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토론은 마치고, 찬성과 방금 보류하자는 입장도 표결에 붙여 논의하고, 우리 의원님들만큼은 더 이상의 지역갈등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동식  조익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성자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조성자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최동식  찬성토론이면 들어가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삼수 의원 의석에서-의결하도록 합시다.)
(○ 최갑현 의원 의석에서-의결합시다.)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신 한대식 의원님께서 나가셨는데……
(○ 최갑현 의원 의석에서-정족수는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어요.)
○ 의장 최동식  나가서 한대식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죠.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대식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류 여부에 대하여 가부를 먼저 결정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 최갑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최동식  예, 최갑현 의원님.
(○ 최갑현 의원 의석에서-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보류를 정상적으로 제안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반을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보류여부에 대해 가부를 묻는다는 말입니까?)
○ 의장 최동식  그럼 찬반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 최갑현 의원 의석에서-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의사계장,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 의장 최동식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가?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5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합시다.)
○ 의장 최동식  잠깐만……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는 투표결과 집계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과 반대, 기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재적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자 의원 의석에서-어떤 것을 눌러야 되는 것인지……)
○ 사무국장 이종순  일단 출석버튼부터 누르십시오.
우리 직원들, 좀 도와주세요.
○ 의장 최동식  재적의원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버튼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눌러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0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 『2013년도 도민체전』 개최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6명)
   반대의원(4명)
   기권의원(1명)

○ 출석 의원(11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이삼수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최수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회 계 과 장원재구
  지역경제과장김태주
  보건관리과장강호천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여명순
  의       원이삼수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