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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위원회 소관부서

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 기관으로서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건설항공위원회

  • 구성
  • 소관사항
    • 안전도시국(6), 항공경제국(5), 보 건 소(3), 농업기술센터(3), 상하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