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
6. 2012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7.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6. 2012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6. 2012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5건입니다.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6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공고 생략 대상범위 확대와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 및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하며, 그 밖에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 제4항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면접시험만으로 임용할 경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자를 선발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면접관의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필기 또는 실기시험 비율을 강화하고 면접시험 비율을 낮추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5조 제4항의 내용 중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를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사천시 조례상의 공공시설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며,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 니다.
네 번째,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공항이 있음에도 등록된 항공기가 한 대도 없어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17일 항공기에 대한 세율인하 조례를 개정 하였으며, 우리 시의 지속적인 유치 노력으로 금년도에 4대를 등록하였고, 앞으로 2~3대를 더 등록할 계획에 있으며, 연간 약 1억 85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우리 시 재정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항공기 등록 유치를 위한 재산세율 경감 적용시한이 당해연도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 2011년 12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연장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및 제42조 제1항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사천시 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고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과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개의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4일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17일「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도서)지역이 환경부 고시 제2010-197호로 2011년 1월 10일 해제 되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재산권 침해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반영하고, 시 관내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수입 개방 가속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나 우리 시 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제4조 제2항의 “10년 이내”를 “6년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나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제2항 제1호(시의회 의원)를 삭제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1시19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2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조익래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조성자
  의       원조익래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