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8.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4.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5.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6.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
18.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5.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5.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 심사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최인생․김행원 의원)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최인생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봉균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9.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10.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11.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행원·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1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행원·박종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3.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4.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5.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6.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최인생 의원 발의)
17.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 의원 발의)
18.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 의원 발의)
19.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20.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22.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행원·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2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행원·박종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5.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봉균․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2.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최인생․김행원 의원)
○ 의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최인생 의원, 김행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천시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사남면·용현면)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존’ 설치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하였지만,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의 차선 표시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주차를 하거나 혹은 잠시 정차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속 과태료 역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의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만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예방을 위해 사천시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832곳 중 ‘안심 승하차존’이 설치된 곳은 불과 13곳으로, 전체의 1.6%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과 동시에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때에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 보호구역 중 201개소에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심 승하차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점진적으로 ‘안심 승하차존’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 도로과 박재현 팀장의 발 빠른 적극 행정으로 2020년 8월 31일, 동성초등학교 한 곳에 통학 차량 승·하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스쿨존 앞 통학차량 승하차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이로 인해 스쿨존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 주변 등지에 마땅한 주정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계속 발생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겨울철 추위, 통학 편의 등의 문제로 스쿨존 앞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통학 거리가 멀거나 부득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존’ 설치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도 ‘안심 승하차존’을 설치하여 통학 문제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기 위한 어른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도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를 향한 우리 시의 대표적 과제인 스마트 시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첨단 정보 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환경·재난·행정·생활·모빌리티(이동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이미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스마트 도시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살기 좋은 사회,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 항구도시인 바르셀로나는 30여 년 전부터 도심 전체에 500여㎞의 광케이블을 구축해 무선센서를 이용한 운전자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원격제어형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통한 지역 내 조명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등 200여 개가 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 기술을 가진 젊은 인재와 기업이 몰려, 시작한 지 10년 만에 기업 수는 2배 이상, 거주인구는 23%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가 앞장서 도시 문제에 초점을 둔 맞춤형 공간서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운영, 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혁신공간 조성, 지자체·기업·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바탕으로 한 사업구조를 만들고 지역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시티는 국가 과제인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사천시와 같은 도농 복합시의 경우,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자체마다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 시의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을 보면, CCTV 영상통합 등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재난 상황 긴급대응, 119 출동 및 사건 현장 영상지원, 수배 차량 조회, 사회적 약자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합안전 등 도시 안전망 서비스패키지를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주민·복지 등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디지털 트윈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미래를 향한 디지털 혁신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부재,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통합관리시스템 미비, 집행기관과 시민의 스마트 시티 인식 부족을 비롯한 여러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시티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과제 발굴 및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등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20년 사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이 2회에 걸친 무응찰로 포기되는 상황이 시사하는 바처럼, 준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비록 걸림돌이 도처에 남아있지만,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룩하는 플랫폼이요, 우리 시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 해양관광도시이자 우주항공 도시로써 핵심산업 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우리 시는 스마트 시티의 최적지입니다.
스마트 시티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효과가 극대화되면 사천시는 바다와 우주, 미래로 뻗어가는 4차 산업 특별시로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똑똑한 행복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에 집행기관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짐)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에 앞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열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2021년 대비 1200억 원이 증가한 8250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상대학교 종축장으로 우리나라 축산 발전에 기여해오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로 이관된 후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한 경상국립대학교 사천 GNU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항공우주 관련 4년제 대학 유치를 촉구코자 발언하니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상대 GNU 사이언스파크는 8만 9000여㎡의 부지에 설립된 건축면적 1980㎡의 건물 내 14개의 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예비 창업실, 회의실, 세미나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창업지원센터는 주로 사무실과 연구실로만 이용되고 있는 바람에 작게는 33㎡에서 크게는 66㎡에 불과한 실정인 데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기업들의 창업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저런 사안들을 고려하면, 차라리 기업들의 창업 지원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아파트형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해 경상대 GNU 사이언스파크를 이전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첨단우주항공 관련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첨단 항공우주 도시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관내에서는 2년제인 항공폴리텍대학만이 유일하게 항공 관련 기술 인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집약적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항공우주 관련 4년제 대학 또한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공폴리텍대학 졸업자 가운데 바로 현장 기술 분야에 투입되는 졸업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항공 기술 분야에 대한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4년제로 편입해 진학하는 졸업자도 있을 것인데, 우리 시에 4년제 항공우주 관련 대학이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첨단항공우주도시 사천’을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첨단 항공우주 관련 4년제 대학 유치는 우리 12만 시민들의 염원이자 바람이라는 현실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 시는 시민들과 더불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대한민국 제2 관문 공항으로 사천이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관문 공항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관문 공항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또한, 제2 관문 공항은 수도권 과밀개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 격차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공항 건립을 주장한 줄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관문 공항 유치를 이 시간을 통해 언급하는 것은 관문 공항 유치에 들였던 노력을 고려하면, 만약 당시 우리가 항공우주 관련 4년제 대학 유치에도 주력했더라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았을 것인데 지금까지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 12만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직 상실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코로나 19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엄청난 업무 과중에도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한 사람이라도 소외된 시민은 없었는지,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미치지 않은 곳은 어디였는지 자문하면서 취약 청소년들의 열악한 실태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사천시 관내 다문화 자녀는 742명입니다.
또한, 사천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421명으로 그중 초등학생이 304명, 중학생이 102명, 고등학생이 15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다문화가정 자녀 중 중·고등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다문화 중·고등학생에 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어,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사천시 관내 다문화 관련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에서 이에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입니다.
사천시 관내 미취학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은 92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창원시 마산 지역의 경우, 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쉼터 ‘위카페 다온’을 개설하여 오갈 곳 없는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위카페 다온’의 사례처럼, 인근 시군이나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신애원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금은 연간 1000만 원으로, 해당 지원금은 신애원의 공공요금 및 난방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아동복지시설에서마저도 만 18세까지만 머무를 수 있으며, 만 18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 나이에 당장 독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립지원금 500만 원으로는 이들이 자립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천시에서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보다 따뜻한 행정의 자세로 사각지대에 놓인 채 오늘도 힘겹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취약 청소년들을 지원해 줄 때,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강소도시 사천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모두가 행복한 사천시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16분)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495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6억 5300만 원 증액된 7784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8200만 원이 감액된 711억 3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50억 원과 지방교부세 등 177억 원 그리고 국․도비 51억 원 증가와 증액된 예산으로 지방채 100억 원을 대체 편성하여 제2회 추경보다 178억 원 증액된 8495억 원입니다.
최종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 부분을 예산 삭감하여,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조성사업, 연근해어선감척,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사업 등 예산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38억 64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50억 원을 편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최인생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봉균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9.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10.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11.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전재석 의원 대표 발의)(김영애·김행원·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1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행원·박종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3.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4.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5.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6.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최인생 의원 발의)
17.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 의원 발의)
18.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 발의)(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 의원 발의)
19.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20.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22.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행원·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2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행원·박종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2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22개 안건 중 18개 안건은 원안가결이고 4개 안건은 수정가결입니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등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규칙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무인계·인수사항의 별표와 별지 서식 등을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 조직체계와 맞지 않는 조문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인용 조문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 인용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규칙에 인용한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2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인한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봉균․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2.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6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5개의 안건 중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숙박시설 이용료 관련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초양문화공원) 교양시설내의 기운영 중인 커피숍, 소매점, 휴게음식점을 편익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진흥과로부터 경상남도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를 사전에 청취 받지 못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정방법 등을 시·군 조례에서 시·도의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임호숙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허원권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장 권한대행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성조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점종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