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계속)

일 시 : 2011년 6월 2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9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건설과 소관(계속)
○ 위원장 최용석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보고는 받았고 인사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위원님들 시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잘하기 위한 내용이 결례로 비춰진 것 같아서 저도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좀 더 겸허하게 모시고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담당 계장과 같이 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오늘 국장이 참석하고, 참 영광스럽겠습니다.
국장보다 담당 계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산성공원 진입로 확장은 누가 담당합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은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  7페이지, 산성공원 진입로 확포장 관계 도비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도비 문서가 내려올 때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총 5억 원 중에서 도비 3억 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런데 시비를 하나도 확보를 하지 않았네요.
1억 원이라도 확보하든가……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당초 저희가 건의한 구간의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도비 3억 원과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을 하니까 공사 구간을 보상하고 공사를 다 할 것 같아서 예산계와 협의한 결과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정의1ㆍ2리 이장 집 옆입니다.
골목이 약 50m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당초에 도의원 포괄사업비 500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확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차량 1대가 겨우 올라가는데 2대 정도는 바로 직선으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시비 2억 원을 부담하라고 한 것도 부담 안 하고, 도비 갖고 하다가 조금 모자라니까 3억 5000만 원 갖고 이쪽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대로에서 올라가는 도로 관계는 시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차량 2대가 교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거기에 저희가 시행하고 난 이후에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로 충당해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28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이 2011년도 4월30일 기준으로 업체수가 206개소, 등록 업종수가 318개소로 되어 있네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이삼수 위원  업체수 안에 업종 수는 실내 건축, 토공, 석공, 도장이 전부다 포함된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 밑에 전문건설업 업체 시설기준 등 단속 실적해 가지고 건수는 9건, 등록 말소 6건,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1건이 되어 있는데 취소 건수는 6건이거든요.
사유가 등록기준 미달, 허위 등록으로 적발된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서 전문건설업을 취소시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이삼수 위원  그렇구나……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검찰에서 취소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삼수 위원  우리가 검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예.
이삼수 위원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1건이 있는데 시정명령은 어떤 경우이며,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를 위반했을 때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계약법 위반이라든지 자격이 미달된 사람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하고 시정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경미한 사항은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하고 사용 등록기준이 안 맞으면 말소를 시킵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주로 자격이 안 되는 현장 대리인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명령 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영업 정지를 합니다.
이삼수 위원  318개 업종수 중에서 1년 단속 건수가 4월30일 기준으로 9건밖에 없네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  %가 작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취소도 6건이 있는데요.
○ 지역개발담당 유재기  도별로 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자기들이 취소하는 분이 있고, 영업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이 많은 편입니다.
이삼수 위원  경상남도로 보면 업체는 많은데 행정이나 취소된 9건이 중간 정도 된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국장님, 지난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마음이 피곤하고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예산 용어가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김국연 위원  숙원사업 시설비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지역개발국장님 산하에 시설비 목으로 포괄적인 사업비 성격이 건설과, 도로교통과, 하수처리사업소 3군데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김국연 위원  매년 집행한 결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저희가 건설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지역개발계, 하천계, 농업기반계 부서가 있는데 지금 농지개량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긴급하게 개량해야 하고, 농사철에 맞추어서 용ㆍ배수로 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 편성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시장께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농지개량사업이 약 7억 원 정도 되고, 세천정비 사업이 약 6억 원 정도해서 약13억 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시설비에 관련해서 문의한 것은 예산승인은 물론 의원들이 했지만 집행에 관련한 것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그 외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궁금한 것을 파악해 보고 잘못 처리되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는데, 제 생각은 3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 목의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집행한 것을 중간에 챙겨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14개 읍면동이 물론 동세, 면세가 크고 작은 것은 있겠지만 대부분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이는 안 돼도 비등하게 배분되어서 집행되고,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본 사업의 성립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은 이미 집행이 되었지만 이번에 정리해 보고 2011년도 것까지 집행사항을 분석하셔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건의가 없는 읍면동이 있으면 국장께서 챙겨서 재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꼭 생각해 두셨다가 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더 이상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알아서 분석해 보시고.
문제는 ’10년, ’11년 사항을 지난번 감사 자료로 제시했더니만 그냥 모르고 넘어갔는지 기획감사담당관실 것 일부 나오고 다른 실과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볼썽사나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챙겨보시고, 개인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산업건설위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자리에서 보시고 난 후 느낌을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번씩 수립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하천기본계획은 주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도에서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준용하천은 경남도에서 하고 있고 소하천은 일괄해서 사천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예를 들어서 준용하천 폭이 안 나오면 그 폭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간의 지형, 지세 변화가 있는 지역의 하천은 유역 면적에 따라서 하천폭이 결정됩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하천은 재정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건설과장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죽천강은 준용하천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예.
김국연 위원  덕곡천은 준용하천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용현 덕곡천은 준용하천이고 곤명 덕천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김국연 위원  덕곡천은 기성제 제방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생각인데 하상정리가 안 되어 있고, 죽천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자연토사로 되어 있는 제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계실 때 수차례에 걸쳐서 읍면동 방문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그것은 기본계획과는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국연 위원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 행정이다 보니까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엉뚱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준용하천이라도 우리 시에서 건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생긴 대로 제방을 정리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폭을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먼 장래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위원님, 이 내용은 경상남도에 하도준설사업이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있으면 챙겨서 죽천천과 덕천강을 우수기 전에 높아진 하상은 준설하도록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끝으로 크리스탈 목욕탕에 대해서 체납한 사용료가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지금 체납된 사용료가 하수도사용료와 수도요금, 지하수요금 하고 많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위원들에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산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결산처리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결손처리는 영업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고, 재산 가압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나 7월 초순경이면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김국연 위원  가압류를 하게 되면……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받아내야 하는데 받아 내지 못하면 그것이 전례가 돼서 안 됩니다.
김국연 위원  그렇지요?
받아 내긴 내야 하는데……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결손처분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김국연 위원  사천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조례나 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위원들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용증명까지 의회에 보냈는데 관심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9시34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김국연    이삼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최동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곽애경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지역개발국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