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10.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14.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5.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
16.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17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안
18.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0. 남부 내륙고속철도 사업 사천∼삼천포항노선 포함 대정부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정철용·구정화·김봉균 의원)
1.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4.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5.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장 제출)
11.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건설 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17.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이종범·정철용·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18.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0. 남부 내륙고속철도 사업 사천∼삼천포항노선 포함 대정부 건의안(정철용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 5분자유발언(정철용·구정화·김봉균 의원)
○ 의장 한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정철용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정철용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  사천시 다선거구 (동서, 선구,남양동) 자유한국당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신문형태로 발행되고 사천시보를 매거진(잡지형)으로 발행하여 시민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시정을 접하고 독자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소식지가 발행되기를 촉구하면서 ‘매거진 사천소식지 발행’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식지를 월간 매거진으로 전환했으며, 또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도내에서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 매거진 형태의 ‘경남공감’ 및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발행하고 있으며, 밀양, 함안, 함양에서도 매거진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곧 시민들의 변화의 요구이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시정 잡지를 만들어 우리 시의 앞서가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거진 소식지는 신문 형태보다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천바다 케이블카 준공 및 주변 연계사업 등
대형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역점사업 시정홍보와 우리지역의 관광, 축제 등 여러 행사를 소개 하는 등 많은 레저정보의 홍보를 병행해서 하나의 주제(테마)로 기획기사를 만들어 낸다면, 시정 홍보의 격을 한층 높여 보다 많은 시민과, 독자가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월 1회 발행되고 있는 사천시보는 신속한 뉴스 체계의 전달보다는 한 달 동안의 시정 소식 위주로 게재되고 있어 신문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하루에도 엄청난 기사가 쏟아지는 요즘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선택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거진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독성 면에서도 잡지가 신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휴대성도 신문보다 우위를 보이며 월별로 홍보 타깃(Target)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잡지 형태 월간지는 책처럼 보관이 가능하므로 관공서 민원실이나
은행, 병원 등에서 한 달 내내 비치된다면, 시민들이 시정을 접할 기회 또한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거진 형태의 시정소식지는 어떠한 내용이든지 담아낼 수 있으며, 신문 형태 시보에서 지면 부족으로 다루지 못하는 내용도 매거진에서는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잡지 형태의 매거진은 기사의 깊이에서도 신문 형태보다 장점을 보이므로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잡지는 신문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메시지 전달이 용이합니다.
잡지 형태는 기사(글)와 함께 사진, 약도,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가 가미되므로 독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 제공 면에서도 신문 형태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사가 추구하는 컨셉을 시각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편집으로 매거진의 품격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거진 소식지 발행과 더불어 배부형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출향인, 관내 기업체 등 일부만 우편배송하고 나머지는 전 세대에 이 통장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부형태는 정보를 원하는 시민에게 적절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구독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피드백 또한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매달 일일이 각 가정을 돌며 직접 배부하는 이 통장님들의 수고 또한 덜어 주리라 믿습니다.
매거진 소식지가 신문형태의 시보 보다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형태를 실제 정보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는 방법으로 변경 한다면 예산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사천시도 깊이 있는 시정과 어우러진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매거진 소식지를 발행하여 정보를 원하는 시민이나, 독자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출신 자유 한국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3월 SPP조선 직장 폐쇄에 이어 KAI 방산비리 관련 경영진 공백 상태와 항공 MRO 사업 지정 지연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이 시점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 해소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늦었지만, 항공산업의 위기를 인식하여 한국우주항공(주)와 경상남도, 그리고 사천시, 사천시의회, 상공회의소 등 머리를 맞대서 소통하는 자리에 서로 공감하여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의원 간 긴밀한 대화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최대 관광사업인 바다 케이블카사업이 연말 마무리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 우리 시 관계자님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과 소통으로 공감이 필요한 안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곤양면 서정리 81번지 일원에 지역민들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부지면적 22,710㎡ (축구장 1면, 주차장)에 2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5년여 동안에 걸쳐 추진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사업추진 당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하겠다는 당찬 의지와는 달리 축구장 한 면과 널찍한 주차장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시설이 전부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은 다수의 지역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뒤로하고, 특정 단체만을 위한 시설을 한 꼴이 되어 많은 지역민이 안타까워하고 야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양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시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 13회째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엑스포축제 문제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는 매년 약 1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으로 다양한 항공 에어쇼를 통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속에 우리 사천 항공산업 메카를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 속에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항공 에어쇼도 아니면서 많은 예산으로 축제를 추진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 하면서 행사 기간 중 소음으로 시달려야 하는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는 축제 추진에 행정과 시민 간 소통 부재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제대로 못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항공우주엑스포를 치러야할 이 시점에 시민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포면 재래시장의 노후시설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서포면 재래시장은 약 20년 된 건축물로 상설시장입니다.
서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번영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 2층과 3층은 법원 경매를 통한 잦은 소유주 변경으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리가 하나둘씩 떨어져 도로 또는 인도로 낙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떨어질 때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아찔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서포면 재래시장 노후유리시설에 대해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지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여러 분야와 어르신 일자리를 통하여 환경개선에도 노력하지만, 도심지 가로수 밑과 보도에 잡초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들이 인도에 내 뒹굴어져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시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많은 시민의 소리는 상쾌한 아침 출근길은커녕 널브러져 있는 재활용품 그리고 인도에 무성한 잡초 등 깨끗하지 못한 주변 환경이 일과 시작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출근길입니다.
우리 시는 금번 정부에서 지원된 일자리창출 예산을 쾌적한 도심 환경정비를 위한 일자리에 많은 할애를 하여 쾌적한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무덥던 여름도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맴도는 것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변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한대식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지역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가중되는 취업난 속에 청년이나 중·장년층 모두, 자영업에 눈을 돌려, 창업은 늘어나고, 이중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 ‘너도나도 뛰어들기 식’ 자영업 진출로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천통계연보(2016년도)를 보면, 일자리 부족과 퇴직자의 자영업 진출 등으로 5인 미만 종사자의 소규모 사업체수는 2012년 7610개, 2013년 7871개, 2014년 8037개로 증가 추세이며 이로 인해 생존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쟁 과열과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면 지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남도는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도내 4만 6000개 업체에 9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사업자를 위해 햇살론 180억 원 지원 외에 경남도자금과 연계해 ‘희망두드림 특별보증’ 50억 원을 별도 편성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남신보와 함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심사기준 완화, 보증료 감면 등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지원 실적을 보면, 기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2016년 상공회의소 사업비 교부액은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에 그쳤고, 작년과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했을 뿐입니다.
시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성과로 경남신보 출연금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과 경영지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였고, 상공회의소 사업비 교부를 통해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배포, 국가기술자격 검정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 상공업자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매출증대와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대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안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고 상생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지역 업체 생산품의 매입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상생을 위한 기부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등 협력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개선 및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상권정보 빅데이터화’사업을 추진하여, 세무·마케팅·상권·입지분석·점포 수치 분석 등 창업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지역 경제구조가 튼튼해지려면 서민경제의 기초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기반이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 경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북핵 위기, 사드보복, 한미 FTA 재협상, 살충제 계란 파동, 방송사 파업,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우리나라가 내외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긴장감을 가지고 민생을 챙기며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께서는 민생 현장 사령관으로서 시정업무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시면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달 말부터 추석연휴를 포함해서 길면 2주간 간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정겨운 만남을 가지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한대식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2014년 9월 사천시 관내 삼천택시에서 근무하던 한 택시노동자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벌 받을 줄 알면서도 스스로 불법 지입 운행을 했다고 사천시에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천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이를 3개월 간 방치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 지입제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노동자는 자신과 삼천택시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사천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조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석 달 만에 죄를 밝히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우리 지역의 한 언론사가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천경찰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 불법 지입 운행을 확인했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 이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불법 지입 운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고백했는데 그것을 인정받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행정이나 경찰을 믿을 수가 없었고, 법과 정의란 말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지입제 양심선언을 한 택시노동자가 언론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 3년간 힘없는 이 시민에겐 잔인한 행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천시 택시업체 전반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택시업체 측이 제출한 직원 수와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입제가 확인된 삼천택시의 경우 2014년 기준, 직원 명부엔 20명이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자는 10명, 건강보험 가입자는 8명뿐이었습니다.
지입제 또는 도급제가 추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직원 명부에도 없는 기사들에게 가스 보조금을 다수 지급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가스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기본자료 확인만으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동안 사천시는 뭘 한 것입니까?   시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불법 지입·도급 택시를 찾아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만 하더라도 올해 명의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한 택시업체의 사업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업체의 명의 이용금지 위반 기간은 한 달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1년 간 지입제 운행이 드러난 삼천택시에 감차 1대 처분만 내린 사천시 행정과 비교됩니다.
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사천시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천시가 의지를 갖고 택시의 불법 운행을 확인한다면, 아까운 세금 들이지 않고 감차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법률로서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사천시민을 위해 잘 써야 합니다.
택시업계의 묵은 불법과 관행을 뿌리 뽑음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냄과 동시에 택시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 영위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대식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11시25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철용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심의회 위원 추천 권한을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분증을 공무원이 사용하는 형태의 신분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규칙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5.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장 제출)
11.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5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15회 제1차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1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원조성 등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서 기부금품을 지원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해당 사업지 일원의 행정구역 조정과 사천읍 평화리와 사주리 관할구역 획정 개정시 누락 지번을 정리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용현면 금문마을 작은 목욕탕 소유권을 금문마을회에 이전 등기 조치함에 따른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7년도에 취득할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건물 1동 42.97㎡, 토지 4필지 1284㎡, 시설물 1개소 1284㎡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법적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확정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6월 29일 준공된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 처리시설(펌프함)을 위탁운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작은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 건설 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17.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이종범·정철용·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18.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3분)

○ 의장 한대식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건설 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등 12건 중 원안가결한 11건과 수정 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건설 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의 이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또는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조례로 상위법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범위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기업관리규정 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 지정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기업 관리규정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50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지선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지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0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499억 24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578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920억 31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지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철용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남부 내륙고속철도 사업 사천∼삼천포항 노선 포함 대정부 건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남부 내륙고속철도 사업 사천∼삼천포항노선 포함 대정부 건의안(정철용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54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남부 내륙고속철도 사업 사천∼삼천포항노선 포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한대식  예.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사천∼삼천포항노선 포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회를요?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한 대식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한대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한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은 정회시간에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정철용 위원께서 문구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수정안을 읽어 주십시오.
○ 의장 한대식  수정안 내용을 보고 드릴까요?
(○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정회시간에 내용을 수정했네요?)
(정철용 의원 의석에서 – 문구를 조금 수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형근 의원 의석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수정한 대로 하십시오.
○ 의장 한대식  수정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대균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김홍덕
  전문위원정재성
  의정담당차우정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윤인국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이영재
  행정국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보건소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최갑현
  의       원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