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1.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투자유치과장 박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105-제58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이 조례 내용과 맞게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공장시설 신설 및 증설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3조에서 정의하였고,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에는 앞의 내용과 달리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5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고용보조금의 경우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완화해서 ‘20명’을 ‘10명’으로, ‘6개월’을 ‘12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도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인원은 ‘10명’으로 낮추고,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15조 시설보조금도 ‘3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19조부터는 제4장 국내기업 투자 등에 관한 지원입니다.
제19조제2항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20억 원’으로 낮추고, ‘10명’으로 낮추어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이전보조금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는 국내외 투자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전까지는 계속 완화되는 내용이었던 반면 제22조는 더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 경우로 외국인 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와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1억 달러(FDI)’와 ‘1000억 원’ 이상 되어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상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간을 포함시키기 위해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에 따라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67페이지의 본문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은 13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은-뒤에도 나옵니다만-위원장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당연직으로 산업건설국장이 포함되고, 나머지 민간인 13명 이내는 제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진주고용노동지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8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 제13조에 보면 실비보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5항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폐지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투자유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58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기준 즉,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의 기준 완화, 지원요건 완화, 입지보조금 증액 지원 등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제59호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하여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따라줘야 할 것인데……
결국은 종포산단이나 국가산단이 유치되었을 때 상당한 예산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상위법이 개정되어 맞추는 것인데 예산관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혀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범 위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시켰고,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시켜 주었고, 제14조에도 ‘20명’을 ‘10명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완화시켰으며, 제15조에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시켰고, 제19조도 마찬가지로 ‘30억 원’을 ‘20억 원’으로 낮추어 주었고, ‘20명’을 ‘10명’으로 해 주었는데……
더 큰 인센티브는 제3항입니다.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2억 원을’ ‘5억 원’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범위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을 고용해야 되고, 얼마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도 그렇게 많은 기업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래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예, 많은 기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범 위원  물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공장은 많이 유치했는데 우리 시 인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500명인가 줄었지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예, 몇 명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은 들어서고 있는데 인구는 줄고 있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뭔가 사천시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이런 노력들이 보태졌을 때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기업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 맞추어서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종범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조례를 개정해야 지원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범 위원  결국 집행기관의 권한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를 완화해 놓았다가 좋은 사람에게 큰 떡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시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도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금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종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노’는 노동자를 말하고, ‘사’는 사업주를 말하고, ‘민’은 민간단체 , ‘정’은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이종범 위원  ‘정’은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예.
이종범 위원  행정은 ‘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전에 노사정협의회가 있었는데 ‘민’을 넣어서 민간단체도 참여를 시켜 폭넓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정’보다는 ‘관’이 맞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일반적으로 ‘정’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정부이기 때문에 ‘정’을 씁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상위법에도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노사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도……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경상남도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 준칙에 의해서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예.
한대식 위원  조금 전에 박과장께서 보조금 지원은……
이쪽에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지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규정에 맞추어서 옵니다.
많지 않다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많지 않을 것이다.” “많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만약 규정에 맞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업체에서는 규정에 맞추어서 신청하면 사천시에서는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딱 맞추어 옵니다.
그런데 “적다.”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시비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도비도 지원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국․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한대식 위원  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국비와 도비가 오면 우리 시비를 맞추어서 지원합니다.
한대식 위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원해 줄 것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예.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은 타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내용을 환하게 알고 딱 맞추어서 옵니다.
사업계획을 낼 때 “우리는 얼마 이상 투자한다.”고 맞추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여태까지는 30억 원을 초과할 때는 설비 금액의 2% 안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20억 원을 초과하면 2%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억 원, 30억 원을 투자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대식 위원  왜요?  전부 자기 돈으로 합니까?  전부 은행에 담보 잡혀서 하는 것이지요.
다 맞추어서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철  지원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범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조례안을 그냥 통과시켰을 때……
사실 우리 사천시의 경우 공장은 계속 짓고 있는데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장 지을 때요, 20억 원, 30억 원 예사로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종포산단, 국가산단이 되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체크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토론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범 위원  수정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수정안은 제24조제3항을 삭제 후 “관내 사업체 근로자가 60% 이상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대식 위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유인물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87회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다낚시공원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토에 조성되어 있는 해양낚시공원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자격요건은 2015년 4월 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단체는 지난번 조례에서 제정한 대로 지선 어촌계나 관련 수협, 그 다음에 낚시와 관련한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사천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료 산정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감정을 통한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비용징수는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63호에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대상 시설 현황, 수탁자 선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토 해양낚시공원의 조성에 따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할수협, 관할어촌계 및 전문성을 갖춘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에 위탁 관리코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왜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조례 제16조에 보시면 “낚시공원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3년으로 하되……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료를 5000만 원 받았는데 수입이 5000만 원까지 안 올라온다든지 또는 과다하게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해마다 협의를 통해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에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이종범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위탁운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법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 버린 격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3년으로 하고……
어차피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범 위원  그래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법에 맞추어서 5년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비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료 징수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흥이라든지 그런 데는 농수산 특례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1,000분의 10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1,000분의 5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대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타시설로 봐서 1,000분의 50으로……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를 적용해서 1,000분의 50으로……
이종범 위원  이것을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시설로……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농지로 이용할 경우, 대지로 이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기타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시공원의 경우 따로 요율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0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종범 위원  낚시공원이기 이전에 저것이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지난 번에 조례안 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행과정에서 자부담이 없고, 시가 재산을 형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후 시설을 하거나 조성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을 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운영상의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비토 쪽에는 자부담을 시키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운영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현행 법을 빠져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요율을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범 위원  과장님께서는 후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해양수산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 비토어촌계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자본 투자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민간자본을 몇 퍼센트라도 내야 한다고 했으면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위수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절차상의 문제는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데 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수산 특례에 관한 어떤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은 안 맞다 싶어요.  
이것을 유료낚시공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1,000분의 50이라는 적용기준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이 1,000분의 50이 되었든 1,000분의 30이 되었든 1,000분의 5가 되었든 적절한 금액이 산정되어 마찰이 없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위탁해 놓고 1년 이후에 수익상황을 봐가면서 위탁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위수탁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촌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비토어촌계가 운영했을 때 배가 한 척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배가 한 척 있어야 되지요, 4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4명 이상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자칫 잘못하면 사천시도 어려운 입장에 봉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은-일단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다음에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꾸어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1,000분의 50이 아니라 농수산 특례법에 의해 1,000분의 5가 되든지 1,000분의 10이 되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수탁 되는 금액은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수료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장료 형태로 돈을 받을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입장료 받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다리를 건너면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그 관리사무실에서 받을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리에서는 낚시하고 놀아도 되는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리는 높이가 있어서 낚시가 어려울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지금 형태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시설에 잔교는 빠졌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잔교는 빠져 있어서 잔교는 제외하고 평가를 하여 임대료를 산정할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잔교 부분에서는 통행료로, 보행료 정도로 인정해야만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위탁을 함에 있어서 잔교 부분은 빼고 산정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전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곳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형평성이라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소득증대 시설이 아니라 건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교량이라든지 데크 부분은 기반시설로 보아 소득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하여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로 낚시를 통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감정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법률적으로 위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위배되었을 경우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낚시공원에 투자된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잔교하고 다른 시설하고 다 합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다리하고 데크시설에 23억 원 정도, 나머지 부분은 17억 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낚시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을 조성할 때……
비토낚시공원을 예로 들 것이 아니라 다른 공원을 조성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적인 공원 조성에 50억 원이 들었다면 그 중에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비토낚시공원의 경우 전체 50억 원 중에서 17억 원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리가 없다면 그 소득증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어차피 그렇게 따진다면 도로 개념으로……
도로가 없으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운영 관계를 예측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후에 치유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수탁을 하면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전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 부분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이야기해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자문을 구해놓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를 들어서 기관의 상급단체나 상급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입장료 부분은 순수하게 손해입니다.  적자 봅니다.
입장료로 1천 원, 2천 원 받는 것, 실제로 적자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감정평가에 들어간다면 완전히 적자가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그것을 감정평가에 넣는 것은 아니고 낚시를 통해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감정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낚시공원이나 돔시설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흥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1,000분의 10인데 사천시만 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낚시를 하든 놀든……
섬 안에서 낚시할 수 있는 데크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섬 안에서 낚시할 수 있는 데크는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 포함될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후에 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03분)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2015-제33호인 본 안건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는 제186회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이번에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은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 허가가 안 나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안 됩니다.
이종범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한재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허용되는 것은 거의 다 해주고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에 음식점은 상위법에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안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저는 상위법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한재천  생산녹지 말씀이지요?
이종범 위원  예.
○ 도시과장 한재천  제가 조례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녹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 말이지요?
이종범 위원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거시설지역 내에 생산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음식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예, 보고 가능하면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의거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업종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누진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요금 현실화 용역」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 30%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요금 누진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별표 2입니다.
2010년 7월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의거 요금부과 체계 업종구분 단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을 3단계로 축소 조정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가정용 3단계, 일반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입니다.  개정안은 가정용 3단계, 일반용 3단계, 대중탕용 3단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30% 인상입니다.  별표 2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요금현실화율 80% 달성입니다.
2014년 6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 이상 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 수지분석 결과 우리 시의 현실화율은 66.84%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요금 30% 인상입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평균단가 30%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단계별 요금 30% 인상입니다.
현행은 요금이 톤당 827.4원입니다.  30% 인상할 시 톤당 1075.6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톤당 원가는 1237.9원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개정입니다.
금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개정입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9조 권한의 위임에 현행 “수도사업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현행 별표 2의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214페이지는 별표 2 개정안의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가정용은 3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고, 요금은 30% 인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가 시달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의 업종 구분을 단순화 하고,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계획 및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별표 2에서는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요금부과 체계의 업종구분을 단순화 합니다.
현행 가정용 3단계, 일반용 5단계, 대중탕용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모두 3단계로 단순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정액요금의 30% 인상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 현실화율을 52.2% 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51.1% 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2월 3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평균단가 30%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현행 평균요금이 298.22원입니다.  30% 인상할 시 387.6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는 2120.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연체요율 완화 및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입니다.  3%에서 2%로 조정하고,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조, 그리고 제10조~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규칙에 따라”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개정하고,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는데 별표 제1호서식 성별 구분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별표 1입니다.
현행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232페이지 개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성별이 추가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와 234페이지의 별표 2입니다.
3~5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조정하고, 요금 인상율 30%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보시면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61호에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의거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업종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누진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요금 현실화 용역」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 30% 인상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제62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가 시달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의 업종구분을 단순화하고,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계획 및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요금을 단계별로 30%씩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금년에만 30% 인상합니다.
이종범 위원  금년에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이종범 위원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요금 자체를……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1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료는 100억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5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정해서……
경남도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현실화율이 80% 이상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12년간 전혀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자체는 실제로 쓴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가 100원 어치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60원은 자기가 내고, 나머지 40원은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30%씩 인상해서……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3억 원씩 특별회계로 전입하기 때문에……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이종범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현행을 보면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0”이라는 것은 “m"를……
이것은 거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그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몇 년 동안 동결했다고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12년 동안 동결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12년간 동결했다가 지금 30%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년에 3%씩만 올렸어도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천시의 행정 잘못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실제적으로 수도……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동결하고 있다가 이제사 한꺼번에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지금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현실화율을 전체적으로 80% 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해서 ……
만약 안 올리면 재정 페널티를 주고, 평가를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위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할 때까지 뭐했느냐고요?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 30% 올리고, 하수도요금을 매년 30%씩 3년간 90% 올리겠다고 하는데 어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지금 상황에서는 요금 자체를 안 올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쓴 사람이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 잘못이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안 올리면 안 되게끔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지금 갖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명단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제5항과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수도요금 인상율이 30%에 달해서 사천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행정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단 보류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이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진행하고자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또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투자유치과장박상철
  해양수산과장김길수
  도 시 과 장한재천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