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안
3.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6.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종범·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3.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종범·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용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화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동옥  건축과장 백동옥입니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1항,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제2호,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150세대 이하입니다.  
이종범 위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예.
이종범 위원  기존에도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조례에 없어서 이번에 일부 변경해서 넣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종범 위원  이 범주를 넘어가긴 하지만, 지금 19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백동옥  현재는 조례에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게 지금은 시급한 실정이던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범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인데 과장님이 아직 오지 않아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5일 이종범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2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우주개발촉진법」 및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사천시의 항공우주특화단지로 지정된 종포일반산업단지에 유치업종과 대부기간, 대부료,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지만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아직 오지 않아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형근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장 강효정  산업단지과장 강효정입니다.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형균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시 집행기관은 동의함을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9일 윤형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2일 산업건설위에 회부되었으며, 제19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촌 삽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의 오폐수 처리에 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 제18조제4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라 유지·관리비 부담기한을 2015년 12월 말까지 적용하도록 한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촌 삽재 농공단지가 아직도 일부 미분양 상태이고 입주업체에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으므로 지원을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며,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교통행정과장 정병화입니다.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용어정리, 제3조에 지정계획의 수립, 제4조∼제8조에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등, 제9조에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 법규는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입니다.
예산조치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서식에 성별 구분란 신설 제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생략하고 제3조입니다.
지정계획의 수립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과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배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천시보 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과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7페이지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자 및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는 용어 정의, 제3조와 제4조는 신고의 접수 처리 관할, 제5조∼제9조는 지급대상 및 처리 원칙, 제10조∼제17조는 지급기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자동차관리법」과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관할은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은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을 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해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처리기한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처리결과 통보는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제10조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 건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신고인별로 연간 1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제12조에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제12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대포차, 자동차 소유자와 실소유주가 다른 경우, 미등록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 사업자 중에서 등록을 안 하고 자동차 사업을 하는 경우,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녹지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녹지공원과장, 이종주입니다.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다른 법률 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로 제명이 개정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가로수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가로수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가로수사업 승인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는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문 중에서 주요 개정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제4조제9항제2호입니다.
제1항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개정한 사항입니다.
169페이지 제7조제2항, 보도의 유효폭이 최소 2.5m이상 확보된 도로에서 가로수 식재가 가능할 시 식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보도가 1m밖에 되지 않는데도 가로수를 심어서 보행이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유효폭이라는 말은 울타리 같은 공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폭이 2.5m가 확보될 시에만 가로수를 식재하고,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강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제9조제2항에 보면 가로수를 심을 때는 가로수 뿌리활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고무바·철사 등으로 된 분 결속물을 제거한 후 심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 분을 떠서 올 때 분이 깨져버리면 고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무바·철사를 빼는 것보다는…….
그래서 환경단체 등에서 철사와 고무바를 풀지 않고 심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나무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철사 바를, 분이 안 깨지는 정도로 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최대한 철사와 고무바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조례에 넣어두었습니다.
177페이지 제22조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을 떠왔을 때, 철사와 고무를 자르면 고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로 뿌리는 다 퍼져나가고 큰 장애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종범 위원  그것을 조례까지…….
기술자가 자르면 모르겠지만, 잘못 자르면…….
저도 농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철사와 고무바가 있는 상태로 심습니다.
이건 누가 제안한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주민들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잘라내서 하는 게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야자매트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사와 고무줄은 최대한 제거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묻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아직까지 친환경으로 된 게 안 나오던데요.
야자로 분을 두른 것은 나오는데 묶는 건 아직까지 안 나오던데…….
줄로 묶으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시공 단가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실제로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 이상으로 높아질 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적용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인도에 2.5m 이상 식재할 수 있으면 심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탑마트-자영고등학교 간 올라가는 데 중앙분리대가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한대식 위원  거기에 있는 나무가 영산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한대식 위원  탑마트-자영고등학교 간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현재 느티나무를 심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소나무가 있는 구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홍가시가 있는데 너무 불량해서 제거하고…….
한대식 위원  탑마트 앞에도 파내고 있던데요?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그 부분은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하여, 버스가 좌회전할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대식 위원  양쪽 보도에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 중앙분리대 쪽에 나무 상태가 좋은데 큰 나무를 또 심는다면 시야가 가려질 수 있고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부적합하더라고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는 부분은 조례에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중앙 가로화단에 심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소나무와 영산홍도 괜찮은데 가로수를 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소나무가 있는 곳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홍가시가 있는 구간만 대체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중앙병원 앞에…….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진주 혁신도시라든지 대구 등에는 느티나무를 심는 등 교목을 많이 심는 추세입니다.
한대식 위원  4차선 같은 데는 그게 안 될 텐데요.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지금 4차선이 넘습니다.
6차선 정도 됩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소나무와 영산홍이 심어져 있는 것은 손을 대지 않고 홍가시만 손을 댔다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검토해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탑마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사실 홍가시가 열대성 나무인데 잘못하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삼천포로 들어가는 입구에 홍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이종범 위원  진주에도 전부 다 파내고 다시 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혹한이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홍가시 식재는 지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처음에는 좋아서 심었는데 심고 보니까 가시거리에도 방해가 되고 중앙 가로수로 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심은 나무에 대해서 키우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종범 위원  현재 녹지를 조성을 할 때 아열대성 지방 나무 있지요?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식물을 심어서 손해를 크게 본 곳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문경옥  토지관리과장 문경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 - 제26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 담당국이 당초 행정부 소관 업무였으나 2015년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이전되어 관리국이 이원화됨에 따라서 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건설국장을 추가로 규정함이 필요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사유 중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입법예고입니다.
2016년 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1항과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을 “행정국장·산업건설국장·세무과장·토지관리과장·도시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합니다.
제1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 - 제2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를 이행하고,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항에 안 제2조, 안 제8조에 의거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사용개시 신고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항입니다.
안 제3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항에서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는 공보감사담당관 합의를 받았습니다.
라에서 기타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8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 20일간입니다.
제출의견은 없고, 반영여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시장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관계자분들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동현건설의 이병국 사장, 건강종합조경 주식회사에 조성규 차장, 극동메이저 주식회사 도무영 부장, 그리고 사업협약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 사업시행 개요에 대해 설명드린 한진개발공사 전홍식 부장,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를 설명드린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고동수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사천시의 출자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별도로 안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IC 일원의 폐고속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으로 전체 총 6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천시 자체의 재정으로는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민간합동개발로 추진하도록 결정하고, 지금 사천시의회의 출자승인을 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특수목적법인에 사천시가 공동출자하고, 민간출자자와 함께 하는 사항입니다.
총 자본금은 5억 원으로 시작하고 시에서는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심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저희들이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개략적인 개요는 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다리 일원 7만 8천 평 정도의 규모에 물류시설과 복합상업용지로써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가칭 사천IC 도시개발 주식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20%의 출자를 하고 동현, 금강, 극동, 진주서부농협, 이렇게 민간출자자가 80%를 출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5년 11월에 민간사업자의 공모 공고 절차를 거치고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에서 출자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되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요 내용을 보면 사천시가 20%를 출자하는 내용, 그리고 전체 SPC에서 보상비, 공사비 등 총 사업비는 민간출자자가 부담하고, 사천시는 이익이 발생할 때 출자지원에 해당하는 20%를 토지로써 배분받도록 하고, 미분양 토지가 발생할 때는 민간출자자가 전부 인수하도록 협약서 내용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순현재가치와 외부수익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44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충적으로 사업시행의 개요와 출자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급한 사정이 있는 위원님이 계서서 먼저 질의를 한 후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려의 말을 했었는데 사업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양호하다는 의견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천시를 뒤돌아보면, 삼천포 실안관광단지 그리고 기업도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천시가 상당히 피해를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우리 사천시가 약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연대채무보증을 서는 경우는 없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이 경과하면 사천시가 사업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목적법인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인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5억 원의 20%라고 돼 있는데, 1억 원 외에는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없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법인주식의 지분율 유한책임 외에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부분은 사업협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협약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 부분이 안 되면 절대로 사업 협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고, 출자할 때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그 부분까지도 출자를 하게 될 때 전문가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본다.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 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례라 함은 SPC에 관련된 기본적인 조례, 몇 퍼센트를 출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과 방향이 제시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를 지원할 것인지, 기타 등등 타 자치단체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 사천시에서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 따른 조례에 의거해서 일차적으로 출자에 관한 부분을 먼저 승인받아서 하고, 그 운영에 관한 것이나 그런 부분들은 따로 조례에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조례는 SPC를 설립할 수 있을 때 아주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SPC를 설립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 목적을 어떻게 둘 것인지 명확하게 조례로 정해서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모른다고 그냥 진행하셨지요.
이 부분 또한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실질적인 SPC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지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 자체가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먼저 선행되고 이후에 출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몇 퍼센트를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례를 정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시에서 판단할 때 운영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경우에 출자할 수 있고, 법령에 정한 바에 의거해서 출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
○ 위원장 최용석  출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출자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례에 명시하고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 판단하고, 그 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할 것인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야 합니다.
운영뿐만 아니라 목적까지도 정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기관이 의논해서 10%나 20%를 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해 줍니까?
의회와 아무 논의조차도 없었는데…….
○ 도시과장 김상돈  사업 시행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사천시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를 할지, 30%를 할지 이것 또한 의회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동의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지금 SPC 설립 과정에서 사천시가 20%를 출자해서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증자하는 건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총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인데…….
○ 도시과장 김상돈  그 부분은 SPC에서 사업비를 조달받아서 사업을 분양해서 갚는 방식으로…….
박종권 위원  주식증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박종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천시와는 전혀 관계없이 되는 걸로…….
○ 도시과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만, 사업협약서나 정관에 의거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사업 조달은 민간출자자가 주축이 된 SPC에서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어느 선에서 관리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협약서 내용에 의거해서…….
박종권 위원  협약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아직은 안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어느 정도 출자에 대한 기본적인 승인이 어느 정도 되어야 구체적으로 협약사항도 확정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다면 20%를 출자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사천시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법령에 정한 경우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사천시가 20% 출자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20%를 가지고 출자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실질적으로 국유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65.5%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실질적으로 사천시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유지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국유지를 풀 수 있는 기본 요건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됨에 있어서 민간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 절차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은 보류하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고민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한 가지만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법률에 조례가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법률도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먼저 출자승인을 하고, 출자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면 법을 해석해서 판단합시다.
○ 도시과장 김상돈  그래서 출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단순하게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전문가가 참석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가라 함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합니다.
이해당사자를 전문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이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상돈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변호사가 참석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 변호사 또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나 다른 방법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저희 변호사는 민간출자자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용석  변호사 수임료는 누가 줍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시에서 줍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이해당사자라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일단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문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인데 정회시간에 집행기관과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토론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과 관련하여 운영 부분과 출자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고 협의하는 조건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승인하되, 출자 부분과 운영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건축과장백동옥
  산업단지과장강효정
  교통행정과장정병화
  녹지공원과장이종주
  토지관리과장문경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도시과장김상돈
○ 기타 참석자(6인)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심보문
  (유)동현건설 대표이사    이병국
  금강종합조경(주) 차장     조성규
  극동메이저(주) 부장        도무영
  (합)한진개발공사 부장       전홍식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실장고동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