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일 시 : 2015년 6월 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먼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호래  건축과장 이호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돕기 위해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태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권상현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최인수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건축직렬에 대한 전문성은 향상되겠지만 장기간 동일부서, 동일 업무로 인한 피로감과 권태감도 감안하셔서 격려도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답변은 계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임산부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건축 집단민원 예방과 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조례 제정을 요망하셨습니다.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는 실정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소음․분진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예상 집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감리자 교육 등을 통한 공사현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허가 건과 관련하여 현재 공식적으로 유천지구 신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탄력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현지시정 내지는 전부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선구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거의 100% 진행 중에 있고, 6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초양마을 지붕도색은 착공을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남면사무소 리모델링공사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사업에서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로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2086만 5천 원을 반납하였는데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해 남은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가 태양광시설 설치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서포면 구랑리의 공사현장 농로 사용 및 사유지 침범 등의 해결요구에 대해서는 농로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 사유지 침범에 따른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봉남동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기존 사용하던 측구를 없애 많은 비가 오면 침수가 예상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배수로 확보 시까지 기존 측구는 원상 복구하고, 건축공사로 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부분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벌리동의 일조권 등의 피해로 인한 건축물 층수 축소 요구건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주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축소 의사가 없어 「민법」상 사인 간 처리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백천동의 불법건축물 조치 요청의 건은 지난달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선구동의 불법건축물 조치 요청의 건은 현장확인 후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신원아르시스 임대보증금 매년 인상 반대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의 공동주택 인근 소음발생 해소 요구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포면 구랑리의 공사현장 농로 파손에 대한 불편함 호소 및 농로 선복구 후 시공요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촌동의 조망 및 일조권 침해 해소 요구건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벌리동의 조망 및 일조권 침해 해소 요구건도 건축물 배치를 조정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서포면 구평리 외벽공사를 위한 가설 비계 장기간 방치로 안전 및 영업, 미관 저해피해 호소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창원시의 강남규 씨가 신청한 임대조건 신고는 임대조건 신고를 물건지로 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 주소지 기준으로 신고하여 반려하였습니다.
서포면 박삼식 씨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어 불허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차복자 씨가 신청한 건축신고 반려는 서류미비로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의 주식회사 진사농원에서 제출한 건축신고 건은 개발행위의 기준 규정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작년도에는 1억 7100만 원을 부과하여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이 1억 17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300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삼영맨션 외 17개소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섭 외 11명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도비 64만 7천 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원회 위원 명단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14페이지의 위원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1억 121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년도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푸른사천 만들기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지난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6월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시작합니다.
수일 내로 시제품이 나오면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 주민분쟁 줄이기 사업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가 33개 단지 14,804세대인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태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주민분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건축허가 및 미사용 승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미사용 승인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옥외광고물 조치사항 중 과태료 부과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금매립지 간판 정비는 금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광고물 정비사항은 내년도에 국․도비를 신청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양마을 지붕도색은 사업 착수를 했고, 공군부대 방음벽 개선사업도 관계자 협의를 통해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색채 개선사업은 내년부터 매년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통계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부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현황과 27페이지의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0년 이상 끌어온 사업인데 중간에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했다가 서희건설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조합원 선출을 통해 다가오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조합원 정기총회를 통해 접수되어 있는 백조건설과 한양건설 중 1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의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기 보고를 드렸고, 30페이지의 선구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는 7월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정리 실적입니다.
장기미착공 건축물은 51건이 있는데 그 중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 중 사남면 방지리에 있는 오피스텔 업무시설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동면 예수리의 골프연습장은 3층 골조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포면 구평리 644-3번지 외벽공사를 위한 가설 비계 장기간 방치로 안전 및 영업, 미관 저해피해 호소와 관련한 미해결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이 가설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인수 계장님께서도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사업주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해결책과 방향에 대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호래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관리담당 최인수  어제도 걱정이 되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내부공사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판넬을 붙이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오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마무리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행위는 마무리공사를 하고 실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번영회하고 의논해서 조치가 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수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얼마 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는데-물론, 이것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아닙니다.  그 옆 도로공사로 인해 안전사고가 있었는데-비계가 도로가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골치 아프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6월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 건축관리담당 최인수  계속 건축주에게 독려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17페이지의 공동주택 주민분쟁 줄이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천읍에 신원아르시스라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분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예.
한대식 위원  ‘주민분쟁 줄이기’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실태점검반도 구성하고, 33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분쟁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아침에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임대아파트 신원아르시스 악덕 임대료 매년 인상 반대”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몇 개 붙여 놓았더라고요.
한두 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아르시스 앞에 보면 노란 것으로도 뭘 붙이고 해서 붙여 놓은 것이 몇 개 있어요.
아파트 입구에 붙여 놓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 영 안 좋더라고요.
“악덕 임대료 매년 인상 반대” 또 무상급식 관계도 붙여놓고……
“아이들 밥그릇에 정치를 담지마라. 의무급식 즉각 시행하라.” 해 가지고 막 붙여 놓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자기들이 집회를 해 가지고 아르시스 업체대표하고 의논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한대요.
확인을 해 보고, 분쟁이 있는 것은 해결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았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아르시스는 임대료 인상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료를 매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는 2년만에 한 번씩 올리는데 신원아르시스는 작년에 올리고 올해도 또 올리겠다고 해서……
한대식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 건축과장 이호래  대표를 구성해서 시에도 오고 그랬습니다.
시에서는 아파트 임대업자하고 합의를 해 오라고……
한대식 위원  중재를 좀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호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축과에 서면질문을 해서 받은 답변서가 있는데 사천중학교 앞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건축법」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하고, 미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작년 연말에 이미 시에서……
한대식 위원  2013년 11월에 측량한 이후에 건축과에서 현장에 나가……
10평 정도 되는데 내가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내가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답변서를 받았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안 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시정질문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013년 11월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의해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더니 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 위반건축물이 언제 지어졌지요?” 라고 도로 나한테 물었습니다.
누가 답변하는 사람이고, 누가 묻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차서 “예?” 그랬더니 “그 위반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한의원님께서 읍장으로 재임하신 기간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시장이 아닐 때지만 최근에 들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 이행강제금 자체도 징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게 서면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서, 시장한테 결재 안 받았습니까?
그때가 이과장이 재임할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그것은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이행시키겠다.” 그래요.
왜 그런 거짓말을……
모르죠.  서경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하니까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이것을 왕창 이야기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구나!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안한 것을 왜 했다고 그러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건축과에서도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내가 어제 도시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주정착금 1200만 원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내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질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 화살이 나한테 오겠지요.
그것은 내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호래  징수했다는 답변은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것이라고 사업 예산까지 편성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상까지 준 상태라 이미 시에서 매입한 것인데……
결국 우리 시 물건인데 거기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대식 위원  작년 연말에 보상을 했는데 그 보상을 못하도록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공사는 그대로 놔두고 그 돈으로 보상을 해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 점유한 국유지 관계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내가 확인을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불법건축물 발생된 것 말씀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현재 있는 불법건축물부터 발생되는 부분까지.
○ 건축과장 이호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어 저희가 인지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 건축과장 이호래  발생되어 있는 부분, 이미 드러난 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인지가 되면 조치를 한다?
○ 건축과장 이호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실제로 과장님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인지하고 있는 사항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 건축과장 이호래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쪽에……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께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묵인하고 있고,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아니요.
꼭 고발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면 지금 현재 사천시의 불법건축물 현황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전체적인 통계는 못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파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닌데 너무 많아서 인력, 시간, 행정력……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꼭 필요하다면 부족한 인력이나 시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묵인하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사천시에 워낙 불법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이호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지금도 발생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가능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전에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고, 지금 발생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구체적으로 어떤 집은 묵인하고, 어떤 집은 부과하고 이런 것은……
일단 일일이 측량을 해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고발이 들어오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게 한다?
○ 건축과장 이호래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 때문에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을 비롯해서 경찰, 관변단체, 우리 시의 홍보나 축제 관련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KF-X사업 환영한다』 뭐 이런 것, 지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공익용으로 『음주운전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외 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신 적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또한 민간인이 붙이는 것은 불법 광고물이라서 떼고,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붙인 것은 안 떼고 놔두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놔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익용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별도로-예산을 투입하더라도-만들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익용 현수막을 붙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호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붙이라고 읍면동에 지시해서 읍면동에서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불법 현수막이다 보니까 거리도 지저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민간인들까지도 불법 현수막을 붙이니까 차라리 공익용만 붙일 수 있는 장소나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하면 불법 현수막 자체가 정리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시에서 붙이는 것이나 어디에서 붙이는 것이나 불법 현수막은 즉각 철거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호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돈  건설과장 김상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2비토교 건설 조속 마무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제3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 10월에 전체 길이 300m, 폭 15m 규모로 18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제2비토교 가설사업을 행자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해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양수기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교육과 보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로 중 국유지 무단점용과 관련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화 의원님께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방류 관련 피해영향조사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추진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2013년 태풍『볼라벤』 피해지역 대책과 관련하여 곤양 어류마을과 곤명 용산마을에 대해서는 세천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등도 진입도로의 미보상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2일자로 수용재결에 의한 협의를 마쳤고, 2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재결심의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천 하천정비와 관련한 하천 난간 설치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곤양 동천마을 재해대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남권역 사업과 관련하여 용소식당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용역비가 과도한 부분이 있으니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남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기득권자인 용소식당에서 하천점용 기간연장 불허가 무효 확인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7월 7일자로 잡혀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추진 중이 1건이고, 그 외 5건은 완결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목단천 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한 건으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7건으로 준공이 15건이고, 추진 중이 22건으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9건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이 20건, 기타가 9건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국비 보조금의 이자와 일부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2페이지,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총 7건으로 현재 운용 중이거나 용역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3000만 원 이상이 총 4건입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는 5건 모두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도양기업에서 제출한 골재 선별․파쇄 변경신고에 대해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함에 따라 반려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2014년도와 2015년도의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으로 신수도도선과 마도호도선에 대해 각각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5년도 역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이나 하천사업 시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긴급공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자 하는 토석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1단체 1하천구역 사랑모임 추진입니다.
1단체 1하천구역 사랑모임을 통해 지역단체가 하천가꾸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용배수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9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는 4월 30일 현재 3,022공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75건의 허가 신고가 있었고, 4건을 폐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83건의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상습 하천 및 개선사항입니다.
묵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중선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6%입니다.
21페이지의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완료되었고, 봉남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전체 217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하였으며, 취소는 없었으나 자진폐업이 7개소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1년 동안 10개소의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23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이 7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443공에 1억 1892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억 1152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내 8개소에 대한 내역입니다.
26페이지, 저수지 현황 및 D급 저수지 보수 현황입니다.
전체 저수지는 86개소로 1번부터 27번까지의 27개소가 D․E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27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진단을 통해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서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목단천 하도준설사업은 7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30페이지의 곤양천 제방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의 구랑천 정비공사도 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로써 상촌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학촌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6년 완공 목표로 현재 용역을 마무리하고 보상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전 소하천 정비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 방조제 현황 및 노후 방조제 개보수사항입니다.
전체 방조제 45개소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는 경남도 관리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1번 구평방조제와 4번 장포방조제는 2016년도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구평방조제 개보수사업은 13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도 완료 목표로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큰들안방조제 배수갑문과 내수문 교체는 현재 8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송지구는 현재 마무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75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용현권역과 상남권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정동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권역단위 자원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등도․진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72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과 44페이지의 신도 생태체험마을 조성, 45페이지의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조성사업은 사업물량 조정 협의와 일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구거부지 현황 및 용도폐지 대상입니다.  현재 2,24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한해대책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책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돈  현재 우리 시 저수율은 57.7%로 아직까지는 가뭄대책을 수립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저수율을 파악하고 가뭄 대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하천준설이나 하천 주변 수목 정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준비가 꼭 필요하고, 또 한해에 대비해서 담당 이하 직원들이 전 농촌구간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해에 대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건의했던 사항 중 제2비토교 건설 조속 마무리가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안에 제2비토교와 월등도 교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돈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2017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함께 검토해서 총체적인 사업계획에 넣어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월등도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현재 수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옛날에 토지보상이 안 됐던 그분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돈  보상이 안 됐던 분은 협의를 다 마쳤고, 수용절차를 진행 중인 2필지는 46㎡ 정도로 작은 면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도 작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수용절차를 취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2필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수대책이나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우수기에 즈음해서 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음은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이 13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저희 도로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 2건이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23건에 198억 4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 송포교차로와 흥사일반산업단지가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많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31건에 91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케이블카 사업비 600억 원과 주변 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어 전체 사업비가 많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4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용현 장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포장,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으로 4건에 약 20억 15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8건의 용역사업에 24억 8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자혜교차로 사업에 1건이 있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가 총 22건인데 이상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2건인데 용산초교 등교길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 정비하고 일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33호선 도로구역 내 개설된 현황도로 개량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와 관련이 없어 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위원은 14명이며, 위원 현황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2015년도 역점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제2사천대교 건설을 역점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사천대교는 지방도1001호선 미개설 구간을 교량건설과 산업단지 물류수송비용 절감, 낙후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곤양면 검정리-사남면 초전리까지가 되겠으며, 교량 1.2㎞와 접속도로 1㎞로 사업비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국지도 30호선 노선승격 의견을 제출하여 경남도 심의는 통과하고, 국토부 자체 검토에서도 통과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국지도로 지정되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하도급은 2건이 되겠습니다.
복상-감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자혜도로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긴급도로 수선은 2014년도에는 전체 7건에 집행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3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및 관리방안입니다.
1차로 사천읍 선인리-향촌동(봉남동 주유소 주변) 구간까지는 2013년도에 완료했습니다.
2차로 사천읍 선인리-축동면 배춘리(강주연못) 구간은 2013년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종류별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5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 학교 주변을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4개 학교 주변을 정비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CCTV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의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수송 원활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17개 노선에 18.27㎞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도 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해서 전체 15개 노선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유지관리대상은 1,296개 노선에 약 1,331㎞ 정도 됩니다.
이 중 교량이 97개소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차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차량은 덤프트럭 1대와 승합차 1대, 1톤 트럭 2대 해서 전체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및 각산터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유지관리는 항공장애등 교체와 특수교량 점검대차 보수를 준비 중에 있고, 삼천포대교 등 특수교량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연중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산터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산터널은 상행선이 695m, 하행선 710m 해서 1,405m 정도 됩니다.
준공한지 6~7년 경과하면서 시설 노후로 각종 조명등의 파손 등으로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터널 안에 있는 조명등을 되도록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의 물류수송 원활을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동 가산리에서 곤양면 흥사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확․포장이 5.15㎞, 교량 재가설이 320m입니다.
총사업비는 302억 2800만 원으로 광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는 국토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에 위탁방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교대 및 교각은 70~80% 정도 마무리되었고, 지난 5월 4일 PSC 거더 24개를 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교량 상판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하여 조기완공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굴곡 위험도로 현황 및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제2차(2014~2023년) 중장기계획 대상구역은 전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6개소와 시도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봉전마을에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년도에 보상하여 금년도에 착공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준공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개소에 대해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대상지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현황은 기 보고를 많이 드려서 아실 것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60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초안이 완료되어 풍동실험 중에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담당과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우리 시의 시급한 상황을 설명 드리고, 최대한 빨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 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인가와 문화재 발굴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 그 다음에 삭도․궤도 특별건설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고, 책임감리 선정과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으로부터 원가심사를 받고, 기술심의를 마친 후 업체 선정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 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해변둘레길 1㎞ 조성과 휴식공간, 전망시설 등을 설치해서 우리 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4억 2500만 원, 시비 24억 2500만 원 해서 48억 5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통로박스의 협소로 차량 통행 및 물류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진출입로 개선으로 우심지역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속도로 950m와 교량 50m를 새로 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 업체가 시공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해서 추가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은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로부지 현황 및 용도폐지 대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부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용도폐지 신청은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방동 탑승역 주변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복합지원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면적은 약 12,570㎡ 정도로 사업비는 9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13년도부터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작년까지 계속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2016년도 사업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통과되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도로과장, 내년에도 감사 받을 것이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연말에……
한대식 위원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사천읍 구암3리에서 두량농공단지로 해서 진주시 경계까지 도로 확포장 관계를……
지금 경운기라든지 농업용 트렉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그 길을 확포장해 달라고 했더니 국도 33호선 신설에 그곳이 포함되어 있는 있다고……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국토부에서……
한대식 위원  5개년 계획?
○ 도로과장 박철우  예.
마침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것은 위에다가 압력을 가해야 되겠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다음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대식 위원  양동까지는 군도로 되어 있고, 양동에서부터 진주 경계까지는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관계는 내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이 안 옵니까?
답변을 해주면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 도로과장 박철우  답변서를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한대식 위원  부진사유가 공기 부족,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왜 사고이월 시켰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그것이 아직 안 왔어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대식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 도로과장 박철우  배춘도로는 아시다시피 일부 구간이 자전거도로 사업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그 구간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같이 넘어가다 보니까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계약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도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가화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로 12월 26일 계약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2013년 5월에 착공한 사업도 있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조금……
한대식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보상협의 구간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은 왜 12월에 착공을 했습니까?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일부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전체 사업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1건이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전체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1억 원 이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지금 두량 5리에서 두량 3리 가는 그 도로가 6~7년 됐습니다.
900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주민들 불편만 많고……
신규사업을 자꾸 넣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계속사업으로 찔끔 찔끔 추진되는데 앞으로 농어촌도로 부분은 절대로 신규사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대식 위원  36페이지입니다.
초양도 관광거점마을에 사업비가 48억 5000만 원이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도비 50%, 시비 50%인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계속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사업비가 확정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전부 확보되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80억 원 정도 드나보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50억 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30억 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그런데 5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한대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때 국회의원이 국토부의 담당 국장, 과장, 국토관리청을 전부 동원시켜서 현장까지 나와서 실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은 절대로 손을 못 댄다, 감사에 걸린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억지로 성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해주는 것이라면 30억 원도……
국회의원과 접촉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왕 하는 것 30억 원 더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을 보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이 사업은 개․보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시․군에 위탁한 사업인데 상한선이 50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해를 넘겼으니까 나머지 사업비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으로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내년도 국비 신청기간은 넘어갔지 않습니까?
5월말까지 신청합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이것은 일반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청에서 재량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좀 해 줘야지요.
교부세를 주든지 뭘 좀 해 줘야지……
○ 도로과장 박철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보상은 다됐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아닙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마치겠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저희들은 내년 연말까지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예산확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반갑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해서 건의사항에 보면 축동 반룡마을 버스회차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과로 이전되면서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교통편익시설로 해서 교통시설개선사업으로 계획했는데 교통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그래서 지난 추경에 우리 도로과로 이관되어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아무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룡 같은 경우 버스 회차가 안 됩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맞습니다.
이종범 위원  버스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8페이지입니다.
옥동-도금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올해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종범 위원  주민들이 왜 올해는 예산이 단돈 1만 원도 배정되지 않았는지 난리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추경에 단돈 얼마라도 확보해서 삽을 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10페이지,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를 연장해서 2016년도로 변경되었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전체 공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범 위원  예.
○ 도로과장 박철우  맞습니다.
이종범 위원  현재 공정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돈 1억 원씩 애들 떡 갈라주듯이 갈라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예사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11페이지의 제방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양 제방마을도 보상을 빨리 마무리해서……
그쪽은 겨울이 되면 차가 못 올라가는 것, 아시죠?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이종범 위원  차가 못 올라갑니다.
지금 보상이 70%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빨리 마무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 다음에 연평마을도 문제입니다.
연평마을은 옛날부터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채영석 계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안이 없습니까?
한 분은 대책 아닌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참 어렵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금년 봄에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양자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제가 이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협조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도로를 꼭 내야 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빨리 판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또 놔두면 예산만 있지 실제로는 집행도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안도마을 안길포장은 보상이 10% 정도 되었네요?
올해 예산이 1억 원인가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2억 원입니까?
김달수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마을회관 앞에 기존 도로에 자기 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보상을 안 받았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이번 공사구간 내에 들어가는데요?
이종범 위원  공사구간 내는 아닙니다.
마을회관 바로 앞인데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안도마을 안길 확포장할 때 자기 것도 꼭 편입을 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현지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27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사업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유지관리는 우리 사천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마을마다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를 할 때도 옛날같이 하지 않고 제대로 보수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이종범 위원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입장보다는 마을주민의 생명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의 경우 가시거리가 50m 정도 되는 곳에 차량끼리 주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경운기가 주행 중일 경우 차량이 경운기를 발견했을 때는 1초도 안 돼서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실제로 서포 이쪽부터 대교까지 평균 시속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시속이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리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하면서 쇳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문화공원 조성 문제라든지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조성, 경관조성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산을 배경으로 해서 경관조성을 하여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각산에 대해서 각별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냐 하면 경남과기대에 계시는 강호철 교수님인데 혹시 아십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이름은 들어보았습니다.
이종범 위원  강호철 교수님이 도시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꽤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각산 케이블카라고 해서 케이블카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의 자문을 구해서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그 주위에 제대로……
사실상 각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소리도 많이 있고, 과연 저렇게 되었을 때 각산 케이블카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보니까 “4월 29일 조선블록 반출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SPP조선 주)”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우리가 관련 부서와 관련 업체 합동으로 두 번 정도 시에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현지에서 지도도 했습니다.
다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SPP가 과거 통영과  거제에 있던 회사가 통합되다 보니까 갑자기 물량이 사천 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인근이라든지 삼천포 신항 쪽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도로를 점유하는 시간이……
상․하차할 때는 부득이한데 도로를 점유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식으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대표들이 찾아와서 의회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하차를 할 때만 잠깐 점유하고, 그 외에도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안 가 보셨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아닙니다.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어떤 때는 비어 있고, 어떤 때는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가 볼 때마다, 오늘도 직접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던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저희들은 주로 주간에 갔는데 봉 같은 것을 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간판을 하나 정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야간 안전을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과장님께서 전부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계속 지도해서 불가피할 때는……
저희들도 야간에는 반짝이 경관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도록……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길이 채 한 차선도 남아있지 않게끔 점유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서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제가 또 갈 것입니다.
또 가서 사진 찍고 할 것입니다.
계속 찍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 다음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에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신기마을 쪽의 금오회사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심에 있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제 판단이 틀린 것인지.
도로과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도로과에서 보낸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관련 검토의견 회신』이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신청이거든요.
이 내용에 의하면 『신기 선진주유소-동영M&T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현재 편입토지를 보상 중인 구간입니다.
공장 창업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하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예산 확보 등 당장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금오에서 귀 과로 보완 제출한 ‘편입토지 등 보상은 사천시,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식회사 금오에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진입도로 확보계획서 및 시행협의서(안)’의 제안은 우리 시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법리 자문을 거쳐서 사업시행자와 진입도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협약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우리 도로과의 검토의견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사업시행자와 진입도로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협약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무슨 소리냐 하면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 협의하고, 협약 후 사업승인을 추진하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부터 들은 의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점을 잘 보면요, 창업사업계획승인은 2월에 났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날짜는 잘 모르셔도 2월은 맞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그런 정도로 이야기만 들었지 제가 공문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2월에 났습니다.
지금 공문 내용대로라면 상호 협의하고, 협약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협약은 5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다면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협약 후에 시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는, 허가부서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낸 것이다, 그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도로과장 박철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협의 회신한 것은 그때 당시 시행 중인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뜻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그렇다면 제가 이 문서, 공문을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 협의하여 협약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를 제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아니요.  도로의 개설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고, 제안사항에서 협약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가 시공할 것이 있다든지 어떤 부담을 할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지요.
당연히 협약이 된 이후에 인허가를 하든 사업승인을 하든 해야 하는 것이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것은 과장님 생각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지난 2014년 12월 1일 시행되었던 가장 최근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입니다.
제3절입니다.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입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이 문건으로 볼 때는 과장님께서 잘 하셨어요.
법적인 것을 가지고 “협의하여 협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허가부서에서는 사업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법 정의하고 해석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내신 내용 부분에서는, 법은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협의하여 협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맞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저희들이 같이 추진……
저희들이 표시한 ‘개설’이라는 것은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개설’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저희들이 도로에 대해 보낸 것은 ‘공사’를 하는, ‘도로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 이것 자체가, 과장님께서 쓰셨던 ‘상호 협의하여 협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 도로과장 박철우  공사를……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이것이 공사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공사를……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다시 따져야 할 것 같은데요, ‘공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입니다.
문서제목 자체가 과장님께서 내신 것이……
제목을 달아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목이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럼 여기에 ‘창업사업공사에 따른 신청’이라고 했어야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아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창업사업이 들어왔을 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도로과장 박철우  아니요, 도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이 부분에서……
○ 도로과장 박철우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은 들어왔지만 들어온 계획 중에서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우리하고 협약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보낸 것이거든요.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문서를 정확하게 내놓고도 과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승인 공장부지하고, 실시협약서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M&T에서 사업승인 신청했던 도로가 아직 55m 남아 있습니다.
55m에 대해서는 왜 협약이나 기타 등등 도로에 대한 안건이 없습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자체를 어긴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나중에 법률 자문을 구해 보면 알겠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왜 협의를 안 하고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까?
55m 도로가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마을이나 동강아뜨리에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저희들이 협약한 구간은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각종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협약해서 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별도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사업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이 나는 순간 그 임야는 공장지대로 보기 때문에 지가, 재산상승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에게서 ‘행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로 자체가 개설되거나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내줘버린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맹지에다가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까?
도로과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1차 협약했던 부분까지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제대로 되었다는 말이지요.
전체 과에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공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이후의 부분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허가 되었다는 자체가……
지금 항공산업과에서 낸 것은 맞거든요.  개발행위부서, 민원봉사과의 개발행위,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자체가 세 부서인데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마을에서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몇 달째 집회를 하고 있습니까?
2월부터 지금까지 마을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 집 짓는데 법적 하자가 없는데 누가 잘못 짓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법에 하자가 없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안 내줄 수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자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자체를 다 어기고 진행된 것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아닙니다만 도로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아파트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계획에 그 구간이 들어 있으면 도로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다면 도로 부분을……
그럼 왜 도로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진입로도 개발하는 조건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왜 의견을 회신한 것이냐고요?
선진주유소-동영M&T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왜 협약서를 쓰면서 의견을 제시했느냐고요.
○ 도로과장 박철우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협약을 하라고 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협약을 하든 우리가 협약을 해서 길을 내주든 이것을 왜 협약을 했느냐고요.
협약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그 부분은 개설공사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협약을 안 해도 되는데 협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도로과장 박철우  개설 부분에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구간인데……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니, 담당과에서 의견서를 안 줘도 되잖아요?
○ 도로과장 박철우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공사를 안 하는 데는 의견서를 안 줍니까?
예를 들어서……
○ 도로과장 박철우  아니, 다 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다 주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면 동영M&T에서 공장까지는 왜 의견을 안 주었지요?
거기는 우리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안 준 것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의견은……
저희들이 이 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동영M&T까지는……
○ 도로과장 박철우  개설 관련 검토의견을 분명히……
제목에 ‘개설’이라는 말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개설’ 관계는 우리 과하고……
만약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협약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동영M&T에서 왜……
지금 우리가……
협약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의견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맹지인데요.
○ 도로과장 박철우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장 계획에는 도로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그 중간의 동영M&T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영M&T부터 거기까지는 아무 것도 없는데, 자료 자체가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맹지에다가 공장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허가 조건에……
계획에는 그 구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 있는 대로 공사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답변이지 그 외 구간은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래서 안낸 것 아닙니까?
동영M&T에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냈다 이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꼭 필요는 없지요.
규정에만 맞으면……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구간은 개인이 필요하면 개인이 매입해서 사도(私道)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제 생각입니다만-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는 의견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안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 도로과장 박철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공하는 도로 부분에는 협약이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일이 기재하지는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허가부서……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허가부서와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하자가 있거나 한다면 사업승인을 냈지만 승인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도-문제가 있다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정의 미숙이라면 미숙……
아니면 제가 오판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봐야 하겠는데 어쨌든 담당 허가부서는 허가부서대로, 각각 과별로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하자는 있는데 어느 누구, 어느 과에도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개인 사업자 한 사람은 많은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은 불편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려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것은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나 시민이나 집행기관이나 서로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취소해야지요.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취소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도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초 계획이 들어왔을 때 원스톱민원으로……
처음에 도시과에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허가를 내줄 때는 원스톱민원으로 들어와서 내주었는데 도로 부분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완을 요구했을 때 이분들이 보완자료 낸 것이 1호선부터 공장부지까지는 도로 협약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도로과에서 원스톱민원에서 협약 보완된 대로 전체를 다 협약을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왜 55m를 빼고 협약을 해 주었느냐……
전체를 다 해 주었다면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주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약한 부분은 이전부터 예산도 투입되었고, 설계도 다 되어 있고, 고시도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니까 우리 사천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냥 협약해서……
어차피 우리는 보상하고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5m 부분은 고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업자가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 우리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55m에 대한 부분은 재차 다시 협약을 하자, 지금은 같이 넣어서 협약을 할 단계가 아니다, 어떻게 협약서를 써 줄 단계도 안 된다는……
협약서를 써줘 버리면 고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로 밀린 것입니다.
뒤로 밀리고, 앞부분만 협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단, 이 도로 55m가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보면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할 때 계획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개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내든지 해서 법리검토를 다시 받아봐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를 다시 받아보든지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아파트를 건설할 때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 부분은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부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는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허가를 해 줘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조건부가 가능하다면 조건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우리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좀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협의조건에 보면 개발부서에서도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읽어볼게요.
허성훈 지방시설서기가 낸 것입니다.
『진입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신기 선진주유소-동영M&T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우리 시와 체결된 협약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민원봉사과에서는 벌써 체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내용을 봅시다.
“확․포장 사업에 대한 우리 시와 체결된 협약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하면 이분들은 벌써 2월에 협약이 다 되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위원장님, 해당되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3개 과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닙니다.
과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한대식 위원  그렇다면 해당 과를 다 불러서 한 군데서 모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가부서가 항공산업과이고,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도로과입니다.  이 2개 과가 있어서 국장님을 모시고……
한대식 위원  창업 승인은 어디에서 해 주는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창업 승인은 우리 항공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발행위 부분에서는 민원봉사과가 있고, 산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데……
한대식 위원  여러 과에 해당이 되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산업건설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짚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을 불러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만 본다면 집행기관에서 서로 혼돈도 있었던 것 같고, 조금 급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계획만으로도 가능한지……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계획은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결국 계획만으로 가능하다면 협약서 또한 필요없는 것이지요.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아닙니다.
계획이 가능하면 협약을 해서 할 때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 되어야 합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니지요.
담당 과에서 이야기하기를 준공 전에 하면 된다고 했는데?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아닙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착공이라고 붙어 있을 것인데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닙니다.
준공도……
이것이 과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도로과 다르고, 전체 과마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공사는……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 도로과장 박철우  저희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장이 준공하려면 도로도 준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아니……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체가, 이 문구가 그런 뜻의 문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상호 협의하여 협약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그러니까 그것이 공사 허가관계를……
허가하고 착공 관계를……
우리 도로과에서 낸 것은 도로공사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도로 개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보세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제목을 한 번 보십시오.
제목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 검토의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그렇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도로 개설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아니, 그 위에 “진입도로 개설 관련에 따른 검토의견” 이라고 제목에 써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승인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승인과 무관하게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저희들이……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진입도로입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저희들은 개설에 따른 뜻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럼 ‘창업사업계획승인’은 무엇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은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서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민원이 아니지요.
이것은 업무를 협의해 온 것이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그러니까 협의서 제목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제목이 없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든, 책임질 과가 없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든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시민감사를 요청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지요?
동의하십니까?
○ 도로과장 박철우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러니까 동의하시지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과를 다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자료를 받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민감사를 해서라도 제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 낫겠지요?
○ 도로과장 박철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면 조사특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감사를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제가 하나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사천공설운동장 앞에 현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현대병원이 있는데 그 앞 시유지 쪽에서 작년 12월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인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설운동장 정문에서 서일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편은 전부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쪽을 좀 숭상하더라도 인도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반드시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구간만 인도가 없어요.
현지확인을 해 보시고,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천읍 탑마트 앞 오거리에 보면 현대택배가 있습니다.
그곳이 관문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관도 불량하고, 도로가 협소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인도는 딱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접촉사고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싶은데 도시과에서 하든지 도로과에서 하든지 확장을 해서……
그곳이 확장되지 않으면 계속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건물을 철거해서 그쪽을 조금 확장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정리하고 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곡각지점 부분을 택배회사 건물까지 사서 넓히라는 것이지요?
도로 전체를 넓히라는 것은 아니고?
한대식 위원  그렇지요.
도로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철거해서 확장을 해 주면 양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여고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 쪽으로 가고 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점까지만 밀고 들어가면 상당히 폭이 넓어져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대식 위원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박태정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용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토지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4인)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산업건설국장박태정
  건 축 과 장이호래
  건 설 과 장김상돈
  도 로 과 장박철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