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7일(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최갑현·정철용 의원 발의)
4.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이종범·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전문위원 이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강력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사항을 참고하여 의견 수용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1항의 “정책 심의”를 “시책 협의·자문”으로, 제7조 위원회 기능의 “심의 한다”를 “협의·자문 한다”로, 제7조제1호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역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62호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사업 차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인급식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최갑현·정철용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60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분할납부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맞게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대상을 추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사항을 참고하여 의견 수용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천시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부 시장, 구청장협의회에서 준칙안을 시달해서 경남도에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3조에 규정하였고,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제4조에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규정을 안 제7조에 넣었고,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과를 신설하는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설은 산업건설국에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통합은 “민원봉사과와 토지관리과”를 “민원지적과”로 통합했습니다.
명칭변경은 건설과는 수도업무를 합해서 건설수도과로 하고, 상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업무만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소에 상수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건설국으로 조정하고, 민원봉사과에 있던 토지·건축 인허가 민원접수 및 원스톱민원서비스는 건축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던 균형발전업무는 산업건설국 내 지역개발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서 담당 신설과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실 균형발전담당을 이관해 오고, 농촌개발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일괄 분담하고, 개발지원담당에서는 사천IC 복합유통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삼천포역사 수산복합단지, 향촌2지구개발, 삼천포화력전용도로개설, 송포미래산업단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과 청렴윤리담당”을 “감사담당”으로 조정하였고,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과 농업기반담당”을 “농업기반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20기동대는 민원봉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 원스톱민원담당은 건축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부서별 업무분담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미리 배부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분권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하며, 상하수도과를 하수도사업소와 건설수도과로 분리하는 등 유사업무 통합, 조직의 인력과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조직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건설과가 건설수도과로 바뀐다고 했지요?
○ 행정과장 김길수  예.
구정화 위원  그러면 수도업무를 같이 본다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김길수  그렇습니다.
구정화 위원  하수도사업소에 수도업무와 관련된 계가 건설과로 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도에 관한 계는 몇 개였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원래 2개 있는 것이 그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건설과에 두 개의 계가 그대로 는다는 이야기지요?
○ 행정과장 김길수  농업기반하고 지역개발계를 합해서 계를 하나 줄입니다.
업무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역개발국으로 옮기기 때문에 업무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저는 연관이 안 되어서 자세한 것을……
○ 행정과장 김길수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궁금하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자치분권지원조례가 정부에서 지자체에게 권한을 많이 안 주는 이상, 이렇게 한다고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시정시책을 제안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윤형근 위원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자치분권협의회에 필요 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형근 위원  자치분권협의회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판매자동차의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소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지정된 영업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도로법」, 「주차장법」 및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관련 과로부터 전부 받았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58호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즉 푸드트럭 영업 합법화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허용구역 확대에 따라 영업가능 장소와 영업신고서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끌고 다니는 손수레는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권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대도시에 가보면 스포츠카에 보트 싣고 다니듯이, 그런 푸드트럭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 풀어놓고, 차는 차대로 와서 영업하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그것을 고정물로 해 놓고?
윤형근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고정하는 것은……
윤형근 위원  바퀴를 풀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편법을 쓴다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단지 개조된 푸드트럭에 대해……
윤형근 위원  서울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든요.
대학 주변에 상권을 차지하려고 교묘하게 뒤에 바퀴를 달아서, 바퀴가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의자에 발로 밟으면 서고, 풀면 풀어지듯이……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1대 허가를 내놓고 2대가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윤형근 위원  그렇지요.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그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계약할 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놓아야 하고,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우리가 다 받거든요.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한정해서만 한다는 말이네요?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예.
윤형근 위원  그런 편법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도시에서 문제가 된 현상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영업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41페이지에 유원시설, 관광지 등 내용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영업자가 어디든지 하려면 된다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8번까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밖에 하는 것은 9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권자가 사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는 음식점이 없으니까 놀러 오고 구경하러 오면 사람을 모으기 위해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될 때 사천시에서 홍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천포대교 공원에 푸드트럭 2대를 설치하는데 입찰을 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럴 때 조금 유의해야 할 게 많이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옛날에 아이스케끼 통을 메고 와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빵집 체인점이나 음식점 체인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푸드트럭 외에는 못하는데, 영업을 하기 위해 세팅해서 가져가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갖고 나오고, 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불법인데, 단속이 따라야 하는데 못 따라갑니다.
이런 불법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게 따지면, 끌고 다니면서 하는 요구르트도 안 되지요.
요구르트 대리점이 있는데 밀고 다니면서 배달하고 장사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사가 워낙 잘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 관광지에 점포는 못 차리니까 푸드점이나 대리점을 하는 분들이 그런 영업방침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식품안전담당 황옥순  푸드트럭 신고가 나면 장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장사를 못 하게 됩니다.
윤형근 위원  요구르트 배달한다고 밀고, 타고, 다니잖아요.
장사가 잘 된다고, 그 옆에 장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얼음 시원하게 해서 장사하면……
○ 식품안전담당 황옥순  영업신고를 내고, 신고를 안 내는 사항이잖아요.
윤형근 위원  그러면 단속할 것입니까?
○ 식품안전담당 황옥순  푸드트럭 하는 분이 장사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고 하면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윤형근 위원  거기에도 자유를 주어야지요.
요즘 요구르트 배달하는데 전동카트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영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속 하지 않잖아요?
윤형근 위원  이렇게 되면 단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데……
윤형근 위원  그런 법을 만들면 그런 사람들한테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 한 사람 외에는 못합니다.
구정화 위원  사무실에서 부르면 오는 커피 배달도 있는데……
윤형근 위원  밀고 다니면서, 용궁시장에서 장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의를 걸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그마한 차량을 하나 구입하여 영업신고를 한 후 위치를 정하여, 그 주변에 오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철용  의미가 청년창업지원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예, 그런 의미가 있고, 작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지시해서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대도시에는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은 정서가 달라서…… 소도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상위법에……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계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용궁시장에서 손수레로 장사하는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시에 영업신고 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편법이지만 용궁수산시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거든요.   만약 부서가 투자유치과라고 하면, 여기는 장소가 협소하므로 푸드트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해요.
윤형근 위원  여기에 서민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지금 해 놓은 것이 도로, 공원 이런 지역만 하게 했는데, 아마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대교공원이나 특정 장소에 몇 개를 지정할 것입니다.
그 지정한 장소 외 노점상은 단속을 더 안 하는 것으로……
윤형근 위원  그 말입니다.
케이블카가 생겨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요구르트 장사나 커피 장사하는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예를 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공원이 들어가면 삼천포대교 공원입니다.
공원에 푸드트럭 허가를 내주면 그 옆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관련 부서에서 안 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남농공단지 광장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곳에…… 물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기존 영업권이 있는데, 마찰이 생기게 할 수는 없지요.
윤형근 위원  41페이지에 관련 법규 제42조제14항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라고 해 놓았거든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자동차 구조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에서 1톤 트럭을 가져가면……
윤형근 위원  잠깐만요!
세발자전거처럼 오토바이 뒤에 만든 것도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그건 안 될 것입니다.
1톤 이하의 트럭을 가져가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공고도 관련 실과에서 내고,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자동차에 관한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다 해 와야 돼요.
전에 보니까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내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서 복잡하더라고요.
이 관계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보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면허증이 없어서 아예 영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언제 면허증을 따겠어요.
대비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천에 푸드트럭 허가 낸 게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기존에 장사했던 사람들은 다 배척시키는……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기존 영업하던 사람들이고, 무조건 들어와서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판단할 때, 쉽게 잘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걸 판단해서 관련 부서에서 공원이면 산림녹지과에서 공고해서 하겠지만,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영업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도 하루에 5만 원이라도 남겨야 하고 투자 적정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윤형근 위원  어쨌든 염려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챙겨주십시오.
배운 것도 없고, 면허증을 따지도 못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신진세력에 밀려서 그 사람들 생계가 없어집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지켜 주고 보호해 주는 보호책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개인 점포 내는 것도 어려우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지요.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라면, 장사하는데 들어가서 쫓아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난점이 있다니까.
시에서는 기존했던 사람들에 대해 방비책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합니다.
김봉균 위원  다 불법인데……
윤형근 위원  불법일 수는 있겠지만……
김영애 위원  지금 조용히 하는 분들을 들쑤시는 것밖에……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특정 장소에 푸드트럭이 들어가서 영업이 잘되면 손수레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소규모 장소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현재 트럭 개조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트럭을 개조해서 장사하는 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들어올 것입니다.
기존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서……
윤형근 위원  그 양반들은 소도시의 시스템을 잘 모르거든요.
뭘 알겠어요.
대도시 구석진 곳에서 장사하는 것만 보는 것이지, 보완 없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식품안전담당 황옥순  용두공원에 세 번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윤형근 위원  용두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잘 배우지도 못하여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해도 못 땁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 그 상권을 침범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용두공원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많은데.  
기존 있던 사람들을 철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용궁시장에 가서 기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신고한 나한테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발을 책임지겠습니까?
○ 식품안전담당 황옥순  예를 들자면……
윤형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난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 위원장 정철용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케이블카가 완성되어 대교공원에 인파가 몰려들 때 많은 불법상인이 몰려들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이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역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중요한 목적인데……
○ 위원장 정철용  불법상인들을 양성시키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허가를 내줄 때 장소를 지정해 줄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지정해 줍니다.
○ 위원장 정철용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세우지 않고는 힘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챙겨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개조해서  장사를 해 달라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법을 바꾸어서 하는데, 또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해 달라는 것은 미리 발생하지 않은 불법을 보완해 준다는 장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해 놓고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보완을 요구……
윤형근 위원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커피점을 하는 사람들이 대충 파악되어 있을 거잖아요.
시에서 그 사람들 정도는 파악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만약 장사가 잘 된다면 우후죽순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것은 배제를 시키는 보완책이라도 만들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대교공원 주변에 포장마차처럼 해 놓은 곳에 커피 파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분들한테 이것은 불법으로  앞으로 단속하겠다고, 이런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라고 계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포장마차가 미관을 해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에게 먼저 지원하게 하는 등 양성화할 방법도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서로 연구하도록 하시죠.
그것이 제일 좋은 보완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푸드트럭……
윤형근 위원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사람들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그분들에게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윤형근 위원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
○ 위원장 정철용  담당 부서와 의논해서 그분들의 생계유지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형근 위원  그런 보완을 해서 합시다.
○ 위원장 정철용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정철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전문위원 이상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일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14개 실과 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운영은 행정위원장 정철용 위원장을 비롯한 6명 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일시장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 및 방법은 감사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자료 제출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료목록입니다.
27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사천시의회 출범 이후 세 번째 실시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대체로 차분한 가운데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질의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 총괄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관련 부서 총괄은 총 55건입니다.
건의가 52건, 시정 3건입니다.
실과소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 31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실과소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한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입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서면자료 제출 요구 목록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을 비롯한 7개 실과 사업소에 총 9건을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결정사항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된 대로 정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경험 없는 위원장을 모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도와 드리고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성에는 차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소통과 배려를 하지 못했던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섭섭했거나 아쉬운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후반기에는 더 좋은 상위위원회에서, 더 좋은 분들과 함께 시민을 바라보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이상석
○ 출석 공무원(2인)
  행정과장김길수
  환경위생과장이영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