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2.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안
3.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외 4건입니다.

1.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김봉균·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조금 전에 배부한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 빨간 글로 인쇄해 놓은 것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제2조의 제7호, 제8호, 제9호는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3조의 제2항과 제3항도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제1호에서 “선박”을 “선박(수상레저기구)”로 수정해 왔습니다.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제6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일단 수정된 것으로 해 왔습니다.
제2항에도 지급하되 이하 제3항까지 삭제하는 걸로 수정해 왔습니다.
제7조의 제2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분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왔습니다.
제4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당초안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의 제1호 “사천시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등의 조난사고”는 “사천시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라고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정안대로 한다면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만 지원대상이 되고, 인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허점이 발생합니다.
제6조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당초안대로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2조 제4호에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물건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 등을 뒤쪽으로 넘겨서 “수색·구조·구난과 물건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로 바꾸면 정의가 순조롭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정회한 가운데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용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2조의 제4호에서 “물건”의 순서를 바꿔서 뒤로 넘겼습니다.
제4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당초대로 하였습니다.
제6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당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사천시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라고 되어 있던 것을 당초대로 사천시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최용석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장 강효정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향촌2지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안에 포함될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반영 결과와 법적 근거,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을 수립해서 의견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겠습니다.
7월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후에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향촌2지구 산업단지 진입도로)은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사천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입안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공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여건이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준년도는 2011년도로 재정비에서는 목표를 2020년으로 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내용과 공원의 변경, 사천읍 자동차정류장 폐지 그리고 사천소방서 이전계획에 관한 결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주민의 개별 의견을 포함하여 검토 및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월경에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별도의 책자로 주요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지역 변경이 16개소, 관리지역 세분 17개소, 미지정 지역 2개소입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16개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으로 도시지역 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곤명면 신흥리 생산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개소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용도지구 중에서 삼천포 일원에 결정돼 있는 보도지구를 3개 지구만 존치하고 실효성이 없는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수양공원의 일부 지역을 축소시켜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차원에서 해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의 사천소방서 이전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49페이지, 통창공원을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0페이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케이블카 상부역사를 각산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망산공원의 일부 제척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번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내용, 향후 처리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서포면 구평리 산42-14번지 일원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등 16개소의 도시지역 변경안과 도시지역이 아닌 곤명면 신흥리 9번지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안을 비롯하여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등 17개소의 관리지역을 세분화로 계획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서포면 자혜리 15-1번지 일원의 1개소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삼천포1지구∼5지구까지의 최고 고도지구 변경안과 폐지안, 그리고 KAI 2공장 일원의 일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안, 사남 화전마을과 용현 금문마을 일원의 자연취락지구로의 변경안, 축동 가산마을 일원의 자연취락지구로의 지정 정비안입니다.
그 밖에 사천여객 자동차터미널 이전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폐지안 수양공원 일부의 근린공원변경 등 4개소의 공원용도 정비안, 용현면 덕곡리 717번지 일원의 사천소방서 자리의 공공청사부지 용도 신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정비 사항이므로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은 원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관리계획인 봉안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천사에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위치를 이동해서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5페이지입니다.
대웅전이 있는 곳이 백천사가 있는 곳이고, 만덕전 건물 옥상에 범종을 설치하도록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범종시설을 안전하게 타일을 박을 계획입니다.
당초 만덕전 건물 위에 설치하도록 했던 부분은 2013년 9월 2일자로 건축허가가 나 있던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에 범종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름이 30m이고 높이가 43m입니다.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 지형선입니다.
범종 밑에 줄을 그어 놓은 부분에 타일을 박아서 범종 기초를 정리하겠습니다.
범종 기초 부분은 자연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 범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종 무게가 약 400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설을 해서 종교 활동을 돕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번 백천사 봉안당 도시관리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천사에서 제안한 봉안시설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최근 장사문화 인식 변화로 화장 및 봉안 수요가 증가되어 봉안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백천동 산41-6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봉안시설 1개소이고, 면적은 9966㎡입니다.
전체 면적에 대하여는 동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임이 8338㎡로써 8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봉안시설이 1278㎡로써 12.82%이고 범종시설이 3180㎡로써 31.91%이며 녹지 및 기타가 5508㎡로써 55.27%입니다.
대상지 전체 경사도는 24.3도 이하의 임야입니다.
봉안당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축 면적은 1120㎡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는 6720㎡입니다.
봉안수는 약 2만 기이며, 범종의 지름 30m, 높이 43m입니다.
산지의 표고는 전체적으로 155m∼418m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준보전산지 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 사업자행자, 향후 처리 일정 등은 의안번호 2016-제64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하며 여기에는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이 있는데 백천사에서는 이 중 봉안당을 설치코자 하며 제9호 나의 봉안당은 「건축물」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안시설을 제외한 범종시설은 건축계획안만 가지고는 건축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지름 30m, 높이 43m의 범종이라 하고 있으며, 범종시설이 공작물이라고 볼 때 공작물은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제법규해설:기문당, 제1편 총칙)
다음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시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1항 별표3 다에 의한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000구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안서의 봉안수는 약 2만 기입니다.(p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봉안당의 설치 신고를 하려면 제출서류로써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7호서식)가 필요하며 제안서에는 아직 설치신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부지에 대하여 동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p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2 비고2호의 규정에 의한 전략영향평가는 녹지지역이 1만㎡ 이상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착공 전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대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사천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목적의 방법 등) 제1항 별표1에 의한 부지면적 5000㎡ 이상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입니다.
제안자의 환경성 검토 부분은 제안서 1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발생, 절성토로 인한 지형 변화 등이 예상된다하였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 보존과 개발 사이에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이런 과정에서 일부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여 왔습니다.
백천사의 봉안시설 결정을 위한 제안서 역시 봉안시설과 범종시설, 녹지 및 기타시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있으므로 공사 시 수질오염,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소음의 발생, 절성토로 인한 지형 변화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안시설이 1만㎡ 미만일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허가가 가능하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범 위원  환경영향평가도 필요가 없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환경성 검토는 기본적으로 하고, 재해영향성검토를 따로 합니다.
환경과 재해 부분은 검토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종범 위원  현재는 9966㎡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에 추가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종범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시설결정이 변경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 협의를 다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종범 위원  도에서 승인받을 사항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시설결정은 면적에 관계없이 시에서 합니다.
다만 면적이 1만㎡ 이상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
이종범 위원  개발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이 사항은 개발행위보다 큰 도시계획시설로써 개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재해영향성검토도 받아야 합니다.
이종범 위원  1만㎡ 미만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1만㎡ 이상이라도 시설결정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1만㎡ 이상일 때 도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산업단지의 규정은 별도입니다.
이종범 위원  경사도가 약 24.3도인데, 재해에 대한 것은 재해안정성검토라든가, 영향평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요?
○ 도시과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일부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돈  예.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5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또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우주항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도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 실과소 공통 18건과 각각의 266건, 전체 284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았고, 실과소장의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건의는 54건이고, 시정은 18건으로 총 72건입니다.
2015년에는 건의 41건, 시정 12건 총 53건으로 올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편의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을 우선에 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담당 실과소장의 보고 내용,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내용과 시민의 소리를 행정의 반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인허가 승인사항 등 행정의 관리·감독업무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우선시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선 및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추진으로 행정이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각종 보조금 집행 등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인허가 업무처리는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산업단지과장강효정
  도시과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