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
5.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계속)

(10시41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입니다.

1.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용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구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4에이치는 농촌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조금 특수한 단체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육성을 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 대부분의 농업관련 단체, 또는 농업인․어업인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에이치와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은 아마도 특수한 단체다 보니까 지원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두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를 사전에 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잘 살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의안번호 2015-제93호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9월 1일 구정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농촌진흥법」에 의거 4에이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덕․노․체의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천시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대식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4에이치 회원들이……
나도 옛날에 4에이치 회원이었어요.
지금은 그 당시와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 시의 농업인단체가 12개 단체인데 그 안에 4에이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 양봉협회, 낙농협회, 양돈협회, 한우협회, 쌀전업농 해서 12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해 준다면 다른 단체에도 다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 전부 자기 돈을 내서 하고 있다고요.
농촌지도자회도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한대식 위원  농촌지도자회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단체 중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단체와 제정되지 않은 단체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각 단체별로 단체를 지칭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없지요?
그런데 왜 4에이치는 해 줍니까?
4에이치에 해 주면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 합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도에는 4에이치와 관련한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혹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관련 단체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4에이치의 경우 청소년 육성 단체이지 농업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단체나 농촌지도자회처럼 농업관련 단체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학생들이 무엇을 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영농 4에이치라고 해서 학생……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우리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학생 때부터 4에이치본부에서 또는 4에이치 중앙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농촌지도자회는 회원이 561명입니다.
4에이치회는 본부에 78명, 학생 빼고 본부에 78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려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요.
회장이 김무영, 부회장이 심재현 외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정하지 않아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나중에 개정을 해야 할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반 농업관련 단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런데 4에이치회는 물론 학습단체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허술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봅니다.
한대식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자기 돈을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돈이 없어서 사무실도 없는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지원이 많아진다거나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이……
한대식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어차피 다른 단체도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나는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12개 단체 중에서 별도로 1개 단체에만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법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이종범 위원  4에이치회 지원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이종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농촌지도자회 지원과 관련된 별도의 법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대식 위원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럼 농촌지도자회 지원법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그것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들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도 만들어야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거기는 농업인단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어느 단체라고 특정 단체의 명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대식 위원  영농후계자는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영농후계자도 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에이치회는 청소년단체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청소년단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 위원장 최용석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천인석  각급 학교마다 4에이치회 회원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는 특수목적을 가진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목적상 농업인을 양성하는 농업고등학교가 있고, 공업인을 양성하는 공고가 있고, 인문계는 대학을 가서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실제로 공고에도 4에이치회 회원이 있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공고에도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인문계도 있지요?
○ 농축산과장 천인석  예, 인문계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별로 몇 명씩 회원을 가입을 시켜 지원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업고등학교에서 공업을 열심히 연마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4에이치회 활동을 해서 농업인을 어쩌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별로 배당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학생은 4에이치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학교 선생님이 요청을 하니까 몇 명 뽑아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그 뜻이나 목적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저희들이 학교 4에이치활동을 위해서 4에이치본부 임원들이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보고 있거든요.
4에이치회 회원들은 정확하게 4에이치회의 근본이념을 잘 알고, 잘 따르고 있는데 그 외 회원이 아닌 학생들은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겠지요.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안 맞는 것이지요.
교육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 또한 제가 혹시나 싶어서-4에이치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4에이치 담당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대식 위원  그런데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왜 4에이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12개 단체에 대해 전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회원이 560명씩 되는 이런 단체들도 자기들 사무실 하나 없이 쩔쩔매고, 자기 돈 내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농업인 관련 단체가 12개 단체인데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하나하나 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위원님 말씀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적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형평성 부분에서 농업인 단체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조례 없이 여기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대식 위원  예,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 의원들,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을 해주면 다른 단체들로부터 우리 의원들, 욕 얻어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려면 첫째 농촌지도자회 같은 곳은 회원도 많고 참 어렵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회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요.
농업경영인회는 후원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낫지만 농촌지도자회는……
사실상 이것 제정해 주면 우리 의원들,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런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한대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종범 위원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한대식 위원  그럼 다른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농촌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한대식 위원  그렇지요.
이종범 위원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4에이치는 단독으로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돈을 마구 퍼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대식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제정합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지금도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렇지요.  나가고 있지요.
이종범 위원  나가고 있는 것을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한대식 위원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세요.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돈을 들먹이는데요?
이 말은 지원해 달라는 소리보다 더해요.
○ 전문위원 허태중  한위원님, 이것은 한위원님께서 우려하셔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타 단체도 같은 목적을 수행하려면 같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타 단체는-아까도 이야기했지만-농어촌 지원과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 위원장 최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종범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말씀하십시오.
이종범 위원  이것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제정하고, 아까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업인 관련단체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만들어-의원발의로 하든지-심의해야 하는데 그런 조례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가 올라왔을 때 같이 하자?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대식 위원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도 있고, 「농촌진흥법」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까지는 그냥 있었는데요?
이것은 뭔가가 있다 싶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을 할까요?
최갑현 위원  어차피 표결을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냥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최용석  예, 그렇게 합시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종범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도 아닙니다.
발의한 사람이 아닌데 발의한 사람이……
우리 최갑현 위원님은 발의를 하셨네요?
발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류하자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갑현 위원  어차피 표결을 해 봤자 2대2가 되기 때문에……
이종범 위원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것이 선(先)인지 어떤 것이 후(後)인지를 떠나서, 또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더라도 집행기관에서 돈 안 주면 끝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끝입니다.
한대식 위원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돈을 못 준다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 위원장 최용석  더 치열한 토론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농어업 관련 사업 추진 시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법 조항을 정비하고, 농업 관련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본문의 내용은 1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제6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지방재정법」이 강화되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제6조의 전문을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6조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제8조제3항 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항이 3개 항입니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해서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중 제87조를 제88조로 한다.
제12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이상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투자유치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투자유치과장 박재령입니다.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복지기본법」, 그 다음에 자치단체 책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노사화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는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지역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임차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관리․운영비 부담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수산물 건어와 농산물, 그 다음에 포장제품, 공산품 중에서 다기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명목으로 매월 일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투자유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위원장 최용석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을 볼 때 전체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법리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우리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공항에서 특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하고 있는데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재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상위법 자체는 특산물 판매점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5년요?
○ 위원장 최용석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재위탁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위원장 최용석  우리 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위원장 최용석  이것, 자체가 안 된다고요.
한다면 경쟁입찰이 되어야 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런데 경쟁입찰을 해도 딱히 할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렇더라도……
입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으면 해 주더라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요.
조례를 만드는데 의회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몇 개 찾아보니까 법리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금 보완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하는 것은 안맞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즉에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재 ‘노동단체 지원’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노동단체가 크게 2개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 위원장 최용석  2개 노동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균등하게 지원되지 않고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많이 지원되기도 하고, 적게 지원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 상에는 어디에 많이 지원하고, 어디에 적게 지원하더라도 어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그런 사항은 규정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칙을 정해서 그런 부분을 정하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한국노총에 얼마를 지원하고, 민주노총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런 것을 정하는 것보다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범 위원  아까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천공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사천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그러면 그 수탁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통합 이전-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삼천포시절에 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작년 3월부터 ‘위탁운영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공항과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계약을 해서 공항에 주는 것이 1년에 360만 원, 2년에 720만 원인데 시에서 직접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개인이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수입이 100만 원, 1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판매수입입니다.
판매를 하면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30%가 남는다고 계산하더라도 한달에 40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 보조로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순수하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달에 고작 7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상 수지타산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종범 위원  결국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자는 차원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항에 비행기가 하루에 두 번 뜨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는 것이 금요일하고 토요일 두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범 위원  그래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법리상 위임기간 자체가……
○ 위원장 최용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품 시행령」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위원장 최용석  ‘5년 이내’가 아니라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범 위원  상위법에요?
○ 위원장 최용석  예.
시행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  보통은 ‘5년 이내’로 해서 2년씩, 3년씩 이렇게 하는데?
5년이 최장기간이거든요.
○ 위원장 최용석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시설을 직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전제 자체가 불법인데……
이종범 위원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이종범 위원  홍보는 해야 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용석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만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예.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 위원장 최용석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결시키면 되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상위법에 따라 잉여금 처분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의거, 잉여금의 처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배당납부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참고사항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141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145페이지의 제16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중에서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과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의무자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의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4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중수도의 설치․관리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제1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을 실제적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신축하지 않는 사람도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
이종범 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정비를 했다는 것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상위법에 되어 있는 사항만 설치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지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제188회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의 반발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저희들이 14개 읍면동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고, 또 수자원공사 고객관리사들에게도 홍보를 실시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율 자체는 30%지만 금액 자체가 평균적으로 수도요금이 약 1500원 정도 인상되고, 하수도요금은 790원 정도 인상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인상률만 30%이지 금액 자체는……
수도요금의 경우 전체 8280원에서 1500원 정도가 인상되어 978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1500원이 크다면 클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도 크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지금 이 내용에서 단계를 좀 더 많이 나누면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안에서 시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단계를 더 많이 두면 문제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당초에는 5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3단계로 줄이라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단계를 늘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단계를 늘릴 수 없도록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당초에는 5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3단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투자유치과장박재령
  농축산과장천인석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