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8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1.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얼마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9027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6천 원으로 들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2022년도에 적용되는 최저 단가입니다.
최동환 위원  시급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매년 바꿀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수당 단가로 정부에서 매년 공무원 봉급을 발표하는 데 따라서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최동환 위원  이와 관련한 지역방재뿐만 아니라 유사한 일을 하는 단체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읍면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운용 부분에 정해진 경비가 소요되면 거기에 따라 지급할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아서, 사천 관내에 조직단체가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그 조직단체는 부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하고, 저희는 재난 관련 법에 따라서 방재단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명분은 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다른 조직단체는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최동환 위원  명문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활동비를 지급하다 보면 소문이 만 리를 간다고 분란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만약 명단에 없는데 재난이 발생한 사람도 여러 가지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86페이지에 방재단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이 상근직입니까?
비상근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이것은 비상근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간사도 비상근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 위원장 최인생  90페이지, 제9조제1항, 제1항, 제3항에 보면,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한다)를 둔다.’ 협의회 회장이 단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데 협의회 회장이 단장이 된다?
집행부서에 실무과장이나 책임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조금 의문스러운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 위원장 최인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도 의문스럽다고 생각하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 위원장 최인생  심의를 하는데 협의회 회장이 자율방재단 단장이 된다는 게 이상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3년인데,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까?
단임으로 끝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연임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1회 연임인지, 2회 연임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첨부시키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늦게 오신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김경숙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인 제5조,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인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지금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명문화를 시킨다는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맞습니다.
전재석 위원  1시간 초과 시마다 20%를 가산해야 하고?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전재석 위원  지금도 이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3만 5천 원 규정은 시 관내 용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월 3만 5천 원을 받고 있어서 그 가격으로 명문화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최동환 위원  지금 사천시 관내에 헬스장과 당구장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체육관을 이용하는 게 1회 3천 원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벌리에 있는 당구장,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금동에 있는 당구장과  탁구장은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이용하거든요.
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헬스장, 당구장, 족구장도 마찬가지이고, 돈이 비싸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무료로 돈을 받으니까……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돈을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운영의 묘미를 찾기 위해서 명문화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동환 위원님이 근로자복지관과 한번 상의해서 수입 내역을 받아 보십시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은 후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김경숙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최인생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 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배석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류한 게 있어서 문책성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의 질의 답변에 앞서, 박창민 관광진흥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예.
○ 위원장 최인생  이렇게 배석시킨 것은 사전에 도시과장님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배석을 시켰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관광진흥과장님을 배석시키고 발 빠른 대처에 대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컨설팅 감사를 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도 감사실입니다.
김경숙 위원  도 감사실에서 18개 시군의 시설이나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할 때 의견제시를 많이 하더니만…… 이 사업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컨설팅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는 시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위원님들도 컨설팅 제도에 대해 대충 아실 분이 계실 것인데, 규제계획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도 감사계를 통해서 법령을 해석하는데 충돌이 생기고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될 때 도 감사실에 컨설팅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서 간 협의를 하여 법령해석을 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김경숙 위원  컨설팅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하라는 의견이 내려왔고,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의견이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이 아니지요?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규제가 있으면 완화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김경숙 위원  일단 알겠고요.
현재 우리 지역에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일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적성보다는 향후에 도시계획이 지정된 것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공원을 포괄적으로 함축적으로 지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구역을 정해서 공원 성질에 따라서 하는데, 한 예로 항공테마공원도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문화공원도 조성하고……
김경숙 위원  그렇지요?
케이블카 인근에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쪽에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원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전체적으로 일부 변경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나 제외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숙 위원  처음에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때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컨디션을 살펴서 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개발하기가 애매하니까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문화공원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많은 함축성을 안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거나 목적성을 두고 개발하기가 애매할 때 나중에 도시계획지정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지정해 놓고 보자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변경하는 게 시민 간의 의견들이 난무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도시과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할 때 조금 엄격하게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행정절차를 이렇게 하라는 것을 보고 지난번에 조례가 들어왔을 때 이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과 같이 했을 때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 지정된 방향성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어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두 분 다.
○ 위원장 최인생  한 분에게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과에서 오셨다는 자체만 해도 사실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도시과와 관광진흥과는 뗄 수 없는 한 몸체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관광진흥과에 있었고, 이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지역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건 해소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의회에 부의되는 명칭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라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듣고 제시한다는 자동사와 피동사인 관념적인 부분에서 볼 때 약간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최인생  용어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죄송합니다.
의견청취의 건이 돼야 합니다.
김경숙 위원  제시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위원들에게 이런 의견을 내서 보고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조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 위원  과장님, 발전소 우회도로 보상이 된 곳이 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약 25%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전재석 위원  무엇 때문에 안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자기들 생각보다 보상금이 좀 적고, 잔여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토지 수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예전에는 잔여지가 남아도 보상을 안 주었는데, 발전소 우회도로를 하면 2차선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LH에서 자기 돈이 아니니까 빚을 내어 보상을 다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책정합니다.
전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보상비가 120억 원 차이가 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의회 동의 받은 게 250억 원이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앞에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사업비를 조금 축소시켰다고 했습니다.
500억 원이 넘으면 국토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축소했다고 했습니다.
앞에 자료도 사업비가 530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2000년 1월 10일 국토부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내용 맞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앞서 250억 원에 대해 동의를 받고 또 120억 원의 동의를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심각한 차이가 아닙니까?
앞서 53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심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그때는 저희가 490억 원으로 받았고요.
그 뒤에 감정하니까 단순하게 잔여지 빼고 올해 530억 원이 된 것이거든요.
김봉균 위원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1년 6월 자료입니다.
사업비가 530억 원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국토부 심사를 마쳤고.  
○ 도시과장 정종욱  그전에 자료를 가지고 마쳤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전에 자료가 490억 원?
○ 도시과장 정종욱  예, 2019년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2019년 12월에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이번에 준 자료도 530억 원이란 말입니다.
잘못 본 겁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맞습니다.
당초에는 490억 원으로 계상했다가 그 뒤에 53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사비 부분을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관련 기관 협의가 들어와서 530억 원이 결정된 사항이고, 실제 320억 원을 보상비로 보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  320억 원?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업비가 총 490억 원입니까?
530억 원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490억 원입니다.
예타를 안 받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추진하다가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현재는 예타를 다 받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 당시 용역비가 8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들였는데도 120억 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게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몇십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잔여부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잔여지 부분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당시에 시 자체에서 실시설계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실시설계 검토 당시에 보통 토지는 공시지가의 세 배 정도 산정했으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500억 원 이하로 낮추려고 전은 1.8배, 답은 1.75배 정도 보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과장님, LH에서 실시설계 타당성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시비로 한 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이런 예산 들인 것을 근거로 쉽게 공사비나 보상비를 추정한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있고요.
설계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490억 원으로 맞춰서 보상비를 3배 정도 해야 하는데 1.7배, 1.8배밖에 안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을 쓴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야 했는데.
김봉균 위원  잔여지도 돈을 들여야 하면 할 수 없지요.
잔여지 주변에 사놓은 땅값이 내릴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억 원이 320억 원으로 늘어나서 보상이 빨리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5월 중에 수용이 완전히 끝나면 6월 초에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5월까지는 수용하든지 어쨌든 보상을 마무리하는데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공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높낮이가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진입 부분은 현장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집단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최동환 위원  공사는 고성 그린파워에서 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잡음에 따른 민원을 거기서 다 책임집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행정에서 민원을 중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시가 공사 따로, 보상 따로 하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그린파워에서는 민원을 해결해 줄 때까지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고.
조금 전에 490억 원 예타 부분에 대해 관행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프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업비 부분이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처음에 시청 부지도 제대로 확보했다고 한 게 마당이 좀 좁습니다.
제대로 여유 있게 잡아서 쓸만한 땅은 과감하게 확보하십시오.
다른 사업 필요해서 나중에 예산을 더 들여서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차피 빚내어서 하는 거 과감하게 하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관광진흥과장박창민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도시과장정종욱
  우주항공과장이숙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