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2.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4.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시장 제출)
4.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과학관 내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제8조 관람 및 매표 시간에 관한 사항, 제9조 관람료에 관한 사항, 제10조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 제11조 관람권에 관한 사항, 제12조 관람의 제한 및 행위 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정의는 참고해 주시고, 제4조 운영 및 위탁 등입니다.
제3항에 보면 시장은 과학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 기간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에는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항에는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조직 및 인력에 있어서 제1항 과학관에는 과학관장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과학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다음 날로 했고,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했고,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로 했습니다.
관람료입니다.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조 관람료의 면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은 기획전시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대관료입니다.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대관료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고, 180페이지 관람표입니다.
제9조제1항과 관련해서 전시관은 어린이 1500원, 청소년 2000원, 어른 3000원으로 했습니다.
단체의 경우는 어린이 1000원, 청소년ㆍ군인 1500원, 어른 2500원입니다.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는 어린이 1000원, 청소년, 군인 1500원, 어른 2500원을 했습니다.
과학관 내에 있는 특수영상관 4D 시설입니다.
이 영상관 관람료도 어린이는 1000원, 청소년, 군인 1500원, 어른 2000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대관료는 1일 8시간 사용 기준으로 1회 3만 원으로 대관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상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학관은 창원시, 아산시,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몇 명을 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했단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5명만 하고, 인건비가 연 얼마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제4조 운영 및 위탁에 5명으로 한다는 정도는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키면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취지와는 동떨어지거든요.
당초 13명으로 협상해 오다가 인원을 8명으로 줄였습니다.
문화해설사는 항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공공근로인력이나 공익요원 등 활용 가능한 인원을 투입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13명으로 협상하여 오던 인원을 8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고……
대체 인력이 필요하므로 필요할 때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변동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갖고 10명 쓸 수 있고 1명을 쓸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민에게 좋을 수 있고……
운영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협상할 때 운영비는 8명분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8명 이상은 더 쓸 수도 없고, 거의 결정된 예산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소요되는 부분은……
당초 BTL 사업이라는 자체가 자기네들이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3명을 요구했는데 8명으로 줄이면서 인당 얼마라고……
협약서를 봤으면 싶은데요.
총책임자는 얼마, 기술자는 얼마, 8명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협약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협약서가 있으면 조례도……
협약서대로 운영을 한다……
협약서에 MOU 체결을 해 놓고 사실상 파기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거든요.
MOU 체결을 해 놓고 그 근거로 조례를 만들 적에 법으로 제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시를 명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관료 부분입니다.
대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실비를 정산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관 받은 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좋은데 대관 금액 3만 원이 무엇입니까?
30만 원 해도 말을 안 할 것인데요.
조금 올려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유료가 아닌데 이것은 유료이고, 물론 대관을 하려면 돈을 줘야 하지만 대관하는 사람이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대관하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항공우주과학관을 대관할 때는 과학관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대관할 것이란 말입니다.
3만 원이라면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3만 원이면 대관하는 사람은 그냥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20만 원이라도……
규모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관료가 쌉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자기 제품이라든지 기술력을 전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주 기초적인 어려운 봉사 단체에서 전시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대관료를 낮추어줘야 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과학관에 전시하는……
물론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려서 자체 운영 경비를 조달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전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대관료를 봐야지, 수입원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타기관 냉ㆍ난방 사용현황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이원화시켜 놓아야 할 것이 있고, 그런 쪽으로 전시실을 사용할 때에는 3만 원도 비싼 것이고, 기업체에서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항공우주과학관에 전시하는 것은 3만 원이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20명까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람료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15명으로 낮추면 수입금에 차질이 있어서 이 부분은……
180페이지, 제9조제1항에 관람료 산정해 놓은 것을 보면 개인 1500원, 어린이 1500원, 군인, 청소년 2000원, 어른 3000원, 단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는 단체 금액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어린이 기준 12세 이하잖아요?
어차피 세입은 100% 충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1500원 해 놓은 정도로 맞추어서……
어린이 경우 개인은 1500원을 주는데 단체 20명 이상 오면 1000원,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는 1000원, 특수영상관은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라고 해서 1500원 받아서 세입에 보탬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대다수 과학관이 1500원 정도 합니다.
1500원이 부담된다 하여 어린이들이 안 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1500원으로 해서……
사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학부모와 관계가 됩니다.
엄마들이 백 원을 갖고 싸우더라고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1500원은 큰돈입니다.
저희는 얼마라도 세입을 올려야 합니다.
연말 되면 완공사진을 찍어서 홍보할 것인데, 저희 생각은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수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20명 오는데 700원으로 낮출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1500원을 해야 단체로 20명 정도 오면 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설인데 저희도 입장료 때문에 상당히 고심합니다.
이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입도 어렵지만 1년 뒤에는 사천시민은 무료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한 번씩 갔다 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용도를 높여서 사천 시민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활성화 부분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는 텅텅 비어서 외부인이 왔을 때 휑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항공우주과학관과 관련해서 운영비에 시비 부분과 시민의 활용도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시장 제출)
4.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은 공단조성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공단조성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관 이후 시설사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 대두와 위탁 운영상 대관료 외 부대 냉ㆍ난방비, 전기료 부담비율 완화를 기하고 타 기관과의 운영 사용료와 비교 합리적 기준을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률을 조정하는 안 제7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5조입니다.
예산조치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별표 1 내용입니다.
현행은 대강당하고 소회의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랫 부분 개정안을 보면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에 동ㆍ하절기에 냉ㆍ난방비를 1시간당 1만 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교육장입니다.
직업교육장 등에 1회 2만 원입니다.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20%씩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ㆍ하절기에 냉ㆍ난방기 1시간당 1만 원입니다.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조명사용료가 2시간을 기준으로 1만 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195페이지, 관련법규입니다.
제45조 이용료 등에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 내용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여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폐수연계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방법을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시장이 위탁하는 기관이나 농공단지 협의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배수설비 설치공사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유지관리비 부담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납부주체는 사업자이고, 계산기준은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유지 관리비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9조에는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그리고 공무상 필요상 경우는 사용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제3조입니다.
관리ㆍ운영에 폐수연계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방지시설업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입니다.
제3항입니다.
시장은 제2항에도, 농공단지협의회에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농공단지협의회에 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201페이지, 제10조입니다.
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도 같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시설설치비의 부담 사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시설설치비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제18조입니다.
유지관리비의 부담입니다.
사업자는 오ㆍ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를 시장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운영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제24조 이의 신청입니다.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제27조에는 체납처분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제29조 사용료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재해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에 따라 폐수 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서식은 별지로 위원님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배출 허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BOD 기준을 보면 업체에서 2800㎎/L이 유입되어 연계처리 시설을 해서 580㎎/L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부터 기준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이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일 1000톤 규모의 연계처리시설입니다.
국비 33억 8900만 원과 시비 16억 3700만 원 해서 총 50억 2600만 원이 투입되는 내용입니다.
224페이지, 위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실 이용자인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탁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시설입니다.
위탁시설은 폐수연계처리장 1일 1000톤 규모입니다.
처리구역은 향촌삽재농공단지 내입니다.
시설현황은 별지 유인물입니다.
225페이지, 위탁계획입니다.
근거는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제3조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2년도 11월부터 별도로 협의 조정 시까지 되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 이용자인 향촌삽재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향촌삽재농공단지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발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조건입니다.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의 준수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실 이용자인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는 운영협약서입니다.
227페이지, 제3조에 위탁운영 대상 재산 표시는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수질 관리입니다.
을은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별표 1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마지막 장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대관료 외 냉·난방비, 전기료 등의 부담비율 완화를 기하고 타 기관 및 여타 시·군과의 사용료 균형과 합리적인 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폐수연계시설의 관리·운영 방법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규정, 유지관리비 부담주체와 방법 등 33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을 민간단체인 향촌삽재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미분양이 안 된 것이 21개 업체입니까?
오징어 공장만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어묵공장, 멸치 건조 공장 등 수산물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오징어 가공집약단지를 만든다는 부분이 퇴색된 사항이거든요.
오ㆍ폐수처리장이 오징어 할 적에는 규모가 맞았는데 다른 수산물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ㆍ폐수 처리장을 따로 조그맣게 증설해서 더 받아서 준비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 증설해야 할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공단조성과장이 설명을 잘하셔서 추가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 3억 원을 계상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3억 원 갖고 될 일도 아니지만, 노력해서 많은 국비를 가져와서 건립을 당장 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 공단협의회 구성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안 들어와 있고, 오ㆍ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해 줄 것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공시를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22개 업체 오ㆍ폐수 시설에 대한 부담률도 높아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장께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오폐수 시설이 아주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라면 4항, 5항은 12월에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보류해서 좀 더 검토하여……
당장 과장님이 어려움에 부닥친다든지 시가 어려움에 부닥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과장께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폐수 부분입니다.
처리시설 운영조례하고 위탁운영 동의안은 당장 급하지만 조금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 3억 원이 확보되는 것을 보고 추가 증설 내지는 현 시설을 증설해서 보완할 것인지 의도도……
당장 12월 초에 정례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보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보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없으니까……
원인자부담이 원칙인데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시비 투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속기록에 적지 않았으면 합니다.
(11시 18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속개)
그쪽에 있는 분들도 생각해 줬으면 하고, 우리 시가 큰돈을 부담하는 부분도 가슴 아프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었다고 해 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못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해서 제4항, 제5항은……
좀 더 보완해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들도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고, 그쪽에 있는 업체들 생각도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관내 업체 22개가 들어왔지요?
여기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고시된 내용에 맞추어서 전처리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6개월간 계속 공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장 12월에 한 번 더 검토하고, 내년도 증설 부분 예산이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까?
1차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안 되겠다고 해야지, 최소한 자기들이 해야 할 1차 처리시설도 하지 않고 무작정 해 달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일단 1차 처리시설부터 해 놓고……
제 생각은 정리해서 12월 정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고, 6개월 정도 무료로 사용했고, 이후 보름 정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보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보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다음 달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업체에서 원인자부담이 안 되면 시비라도 줘야 합니다.
일단 근거를 마련해 두고, 이삼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운영 면에서는 좀 더 보류를 한다든지……
오늘은 보류하고, 업무 보고받을 때 한 번 더 전 의원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개관 이후 시설사용 증가로 인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장님 뜻은 이용자가 많으니까 현실화하는데 운영비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수익을 올리는 대신 시비 부담을 조금 줄여서 아끼겠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국연 위원.
산업단지 근무자는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족구장 사용 관계, 전기, 조명 등 관계에 1회 2시간 기준 해서 1만 원을 받겠다고 되어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저렴한데 이용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른 어떤 시설에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근로자이니까 굳이 돈을 내야 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규정상 위탁 운영하는 측에서 이야기가 사천시민으로 근로자 가족이고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면제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면제하자는 뜻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나가시면 대변을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족구를 하는 사람은 실제 관내 근로자들이거든요.
저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회원이지만 저보고 자꾸 얄궂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니까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별도로 안 받도록, 연간 35만 원이라면 많은 돈이 아닌가 싶은 데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4항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은 이번 업무 보고받을 때 다시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2012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시행령의 개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상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까지 포함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있어서 산지 경사도에 대해서 평균 경사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입목의 본수도 규정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해서 입목의 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의거해서 토지분할과 관련해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최소한 면적을 분할하고, 토지의 개발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택지식ㆍ바둑판식 분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3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검토의견으로 현재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30%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항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출의견이 한 건 있었는데 제출의견은 한국지적공사 사천지사에서 제출했던 내용으로 최소 분할 면적을 인근 시군과 같이 축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 중이고 특히, 최소 분할 면적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 경우에 대해서만 하므로 인ㆍ허가를 받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내용 중에 당초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축신고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도록 는 경미한 내용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바꾸고, 입목 본수도를 「산지관리법」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38페이지, 토지분할 제한면적은 종전에는 녹지지역에서 200㎡ 이상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제한을 두도록 하고 특히, 제2항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택지시설이나 바둑판식으로 나눌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4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69조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조항이 제4항에서 제2항으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 건은 2012년 10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0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2012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서 산지 경사도 및 입목의 축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희한한 법을……
법률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것을 조례 제한 중에 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토지개발로 말미암아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0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근거 법률의 법 조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7조는 낫표 표시등 법령 순화 용어를 반영했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를 적용하고,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되겠고, 입법 예고는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했지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조항 변경이나 자구 수정은 생략하고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제3조입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입니다.
제1호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2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호 기금운용 수익금, 제4호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 사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5조제5항입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6항,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입니다.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출납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제2호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제3호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이상으로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 근거와 사용용도를 신설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규정을 추가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주요 내용 중에서 마항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도록 해도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예,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종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전에는 경리관이 하는 것으로……
다른 2000만 원 추정가격 이상은 본청의 경리관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종전에는 경상적인 경비 성격으로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경리관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예, 공사 물품 계약 업무는……
○ 김국연 위원 거기에 한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지금 우리 시 기금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식품진흥기금은 약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융자를 많이 해 주지 못하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이것은 융자가 아니라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에 따라서 도에서 40% 가져가고 60%는 우리 시 세입이 됩니다.
주로 우리가 식품업소에 위생모자나 앞치마……
○ 한대식 위원 융자는 어디서 해 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200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융자받은 것이……
○ 한대식 위원 기금하고 관계가 없다?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예,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식품출연금은 어디서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현재로는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출연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쥐치어가공조합협회에 출연금이 있으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 곽애경
속 기 사 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도시과장 김상돈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