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6일(목)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0.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11.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김봉균 의원)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2.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 한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김봉균 의원)
○ 의장 한대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순서는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순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형 도시발전 전망을 담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의 도시 발전은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공단 등 산업단지 조성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으로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컨대, 동서, 선구, 동서금동 등 지역은 주거환경 노후화와 함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해 가며 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발전은 정체되고 위축되어 삶의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져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도심·구도심 지역의 쇠락과 인프라 노후로 인한 살기 힘든 주거여건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특히, 전국 각 지의 농어촌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을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과거부터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감행하며 토착주민의 이주를 강제하거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 개발이익의 사업자에게로 과도한 편중, 특정지역만 성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행정집행의 공정성에 의구심과 불신을 낳고 난개발을 자초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자 정부는 재개발한다며 기존의 도시를 완전히 밀고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퇴락하는 지역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민 간 유대관계를 지속하며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토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해왔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시도 도시재생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노후화 및 인구감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정밀한 실태파악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8일 우리 시가 추진한 정부 공모사업에 도시재생 사업인 삼천포 바다마실 프로젝트인 ‘삼천포愛 빠지다’와 일반근린형 선구동 주거복합 열린 공유공간인 ‘은빛활력 플랫폼’ 허브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만일 최종 선정된다면 보다 나은 정주여건은 물론 침체된 삼천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시 집행부는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 향후 이행절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시재생 사업단을 구성하여 계획부터 선정 이후 사업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경남도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모범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사천시만의 특화된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며 경쟁 우위점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예컨대, 5년 전부터 시도된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통술집이 들어서 있던 골목길이 관광코스가 되고 소리길과 오동동예술촌, 부림공예촌이 조성돼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이 단순히 집 고치기 수준이 아닌 편의성 제공 등 살기 편한 곳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파트수준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을주차장, 무인택배센터, 쓰레기집하장, 스마트시티 요소기술 적용 등 아파트 수준의 주거서비스 제공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 자산 활용 등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와 농어촌체험 및 관광자원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마을 해설사 양성 및 마을탐방로 개설, 마을정원 및 꽃길 조성 등 지역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이렇게 주거복지가 완비되고, 지역특화사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층 등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도시재생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그동안 시장님도 쇠퇴하는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 시의 새로운 도시발전 모형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 속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봉균 의원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지난 대선 당시 지금은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를 비롯하여 유력 대선 후보들은 개헌헌법에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 개헌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40여개 농업관련 단체가 참여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농협도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30년이 지나면서 각 산업의 역할과 가치를 시대의 흐름에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농촌 지원의 정당성을 헌법에 명문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헌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스위스 헌법 제104조는 소득보장부터 추가 법률 제정까지 농업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정하고 연방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23조에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나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어떻게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역할과 내용이 담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헌법 농업조항의 큰 틀은 농민의 권리, 농업의 가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등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농민의 권리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 권리를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 농민들에게도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농업의 가치는 농업이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 등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국민은 누구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권리와 이는 국가적 책임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스위스 헌법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인 식량공급, 천연자원 보존과 농촌경관 유지, 농촌인구 유지 등을 헌법에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는 농업직불제를 통해 농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가 농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많은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멸 위험단계거나 소멸 주의단계라고 합니다.
이 현실은 수도권과 일부 거점도시를 제외하면 전국적 현상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농업, 농촌은 지속되어야 하며 농민의 소득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농업의 가치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7대 사천시의회에 들어와 활동을 시작하면서 감히 우리 농민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집행기관인 사천시에 농업·농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고 대부분이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집행해 준 송도근 사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성심을 다하여 거짓 없이 농업, 농촌, 농민 그리고 사천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철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0월 30일 사천시 의정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0시16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8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현장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 명예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 도래 및 기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7년도에 취득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과 사천시 치매안심센터 신축 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계획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민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등록 철회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협약의 해지 절차에 대하여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대균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김홍덕
  의정담당차우정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윤인국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이영재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김영애
  의       원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