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19일(화) 오후 14시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92년도당초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2.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92년도당초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
2. 정지수의원 질문
3. 최성환의원 질문
4. 강상태의원 질문
5. 부시장 답변
6. 기획감사실장 답변
7. 새마을과장 답변
8. 세무과장 답변
9. 회계과장 답변
10. 환경보호과장 답변
11. 수산과장 답변
12. 도시과장 답변

(14시0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당초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당초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심의케한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학진 의원께서 심의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황학진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의원  삼천포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학진의원입니다.
  지난 10월21일 삼천포시장이 제출하고 11월11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당초예산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1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92년도 당초예산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상정하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심도있는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한 결과 의원들간의 합의를 거쳐 11월19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요청 45개 품목 126개중에서 30개 품목, 91개는 취득 승인하고 정수물품의 취득이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5개 품목 35개를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보고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심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당초예산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정지수의원 질문
(14시0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의원으로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정지수의원, 최성환의원, 강상태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림동 출신 정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의원  죽림동 출신 정지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의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허가 관련 담당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임시가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시민들의 여론은 무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시가지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의 균형발전 내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계획적인 도시개발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본 의원이나 뜻있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시 손의기의원의 질문내용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 건설과장 답변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시 한번더 질문하는 바입니다. 현재 가건물이 지어진 곳은 대부분 나대지로서 몇 년간 방치 되었다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마련된 토지 초과 이득세와 관련하여 소위 많이 가진자들의 탈세를 도와주는 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지?
  도시의 장기 발전 안목으로 가건물이 허가, 건축되어졌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의 오랜 여망인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어 개관이후 많은 학생들이 유익하게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립비 2억원은 화력발전소 대외 협력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3천9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립비 2억지원에 대하여 그 이후 재산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어도 전체 재산가중 지분으로라도 권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3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근거와 산출 기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칭이 시립 도서관이면 우리시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사당 신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묻겠습니다.
  예산 확보시 예산은 몇평 건립을 위한 예산인지?
  구체적인 건물 규모와 시설의 주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의 구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시 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보면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삼천포연장,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가 반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재시행 건의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추진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우리 모든 의원이 현재 느끼는 바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이나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겠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저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최성환의원 질문
(14시12분)

○ 의장 천용욱  정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친뒤에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궁사동 출신 최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정 수행에 항상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하신 부시장, 실과소장 여러분!
  본인은 이궁사동 출신 최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제4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시정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거짓없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유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하며 운용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파악코자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재산 현황의 계수가 상당부분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수가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16일자 제39회 임시회때 시정보고서에는 토지가 1,919필지에 505,130평 건물이 96동에 8,114평으로 되어 있고,
  90년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토지가 1,613필지에 299,635평, 건물이 84동에 6,728평으로 기재되어 있던바 그 차이는 토지가 306필지에 205,495평, 건물이 12동에 1,386평이나 됩니다.
  본 자료가 다른 부서에서 나온것도 아니고 회계과 내에서 나왔는데도 그 계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시유재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차후 시유재산 현황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대지, 전, 답, 임야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평가액을 상세히 기재한 유인물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한부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중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할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가 정부로부터 관리 위임을 받은 국유재산 중에서 보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 역시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남일테니스장과 삼천포 테니스장 시설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일테니스장 부지는 동금동 14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목은 도로, 시유지로서 지금부터 15년전 본 시설이 설치되었고, 또 삼천포 테니스장은 벌리동 274-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목은 운동장 건설부 소관 국유지로서 지금부터 7년전 본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그 경위와 설치 당시의 조건, 규모,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 이에 대한 대책, 앞으로 본 시설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6월26일 제41회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한 사등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등동 90번지 선 공유수면에 1차로 만평정도에 쓰레기를 투기 지난 6월말로 매립이 종료 되었는데, 승인 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사후 관리계획을, 받지 못했으면 그 사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2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이 당해 공사를 준공 했을때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구비, 승인관청인 건설부 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등 신규 쓰레기장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때 당시 사회과장 답변에 의하면 사등동 90년지 선공유수면에 다시 쓰레기장을 결정한 사유는 기 설치된 침출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토지 매입비가 안들며 적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하에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7일 공유수면 매립 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였으나,
  1차 반려되었고 지난 8월31일자 기본 설계 등 제반 구비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다시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는데 승인 관청으로부터 매립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향후 추진 계획을, 못받았으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사등동 90번지 선 공유수면은 승인 관청인 건설부에서 볼 때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유보된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시 당국에서는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등 주민 모두가 신규 쓰레기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타 지역에 조성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본 의원이 기 설치된 쓰레기장에 기 투자 금액을 제외하고, 신규 사등 쓰레기장 조성을 위하여 91년도 10월말 현재 얼마만한 금액이 투자 되었는지 알고 싶어 조사를 해 보았더니 쓰레기장 설치공사 용역비가 8,900만원, 수산피해 영향평가 조사 용역비가 3,880만원, 부대시설비가 90년도에 263만6천원, 91년도에 60만4천원 도합 1억3,644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부대비 864만원의 집행 내역을 보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진 구입비 7만원, 측량수수료가 6만7천원이고 나머지 98.4%에 해당하는 850만3천원은 쓰레기장 조성 업무 협의, 쓰레기 분리수거 협의, 신규 쓰레기장 타당성 조사, 쓰레기장 견학 등 여비 명목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청사진 구입비 7만원과 측량수수료 6만7천원은 정당하게 지출되었고, 예산편성 지침의 과목 해소에 의하면 여비는 전액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환경보호과장과 예산을 편성하고 통제하는 기획감사실장,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께서는 냉철한 판단으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또 1991년 사업비 12억중에서 2억은 90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연내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 강상태의원 질문
(14시23분)

○ 의장 천용욱  최성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동 출신 강상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의원  저는 신수동 출신 강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44회 시정질문을 듣고자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법자체가 다소 미흡한 가운데서도 지방자치 제도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나면서 91년 연말을 눈앞에 두고 1년을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과 본 의원의 질문중 추진 실적 및 시민의 새로운 소리를 집약하여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몇몇 직원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1년6월27일 제41회 임시회의시 체납세에 대한 세무과장 답변시 체납세 일소기간을 종전에는 2회정도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매분기별로 체납세 정리의 달로 선정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체납액이 현년도 과년도를 합해서 5억6천681만2천원 중 현년도 과년도 체납세 내용별로 살펴보며는 먼저 현년도 취득세 1억4백95만7천원, 등록세 587만9천원 면허세가 1,570만1천원, 주민세 707만3천원, 자동차세가 2천27만1천원, 사업소세 2만8천원등 계가 1억5천362만3천원과 과년도 체납액 취득세 2억4천728만9천원, 등록세가 822만6천원, 면허세가 1천82만7천원, 주민세가 3,537만5천원, 재산세가 2,219만2천원, 종합토지세 2,298만5천원, 자동차세 4,224만3천원, 농지세가 19만4천원, 토지과다보유세 126만1천원, 도시계획세 1,283만9천원, 소방공동 시설세가 749만7천원, 사업소세가 2백9십만1천원, 계가 4억1,318만9천원, 이렇게 해서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 5억6,681만2천원이라고 당시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면 두 개 분기가 지난 7월과 10월까지의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세목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가 받았습니다만 288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살펴보면 충분히 자진 납부할 재력이 있는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수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와 아울러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신수도선 신건조 발주허가를 타지방업자와 계약한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선건조 공고를 몇 번 시청정문 공고게시판에 게시하여 일부 조선업자나 목수에게도 알려 도선을 건조해 줄 것을 부탁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무원이 진짜 삼천포시민이 어려운 것을 생각한다면 공고와 몇몇 목수에게와 경남조선협회가 있는 충무에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삼천포시 관내 조선업자 모두에게 전화 한통과 공문 한 장씩만 보내는 성의만 있었더라면 삼천포 시내에서 도선건조를 하였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6월22일 충무에 계약하기 전 삼천포시내 모 조선소에서 도선을 건조해 줄려고 하니 시에서 그 조선소에 연락을 해보라는 전화를 본 의원과 몇분이 했는데도 삼천포 시내는 사선 건조를 많이 주문 받았기 때문에 도선건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충무에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 5백57만원이 타지방으로 가야하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충무에 한번씩 내려 갈려면 동민의 경비가 현재까지 몇십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두 번 갈 것이 한번 가기 힘드는 실정입니다.
  목선을 건조할 적 매일 지키고 있어도 불실 건조되기 쉬운 것인데 수일만에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목수들의 양심에 맡겨야하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주민이 내려가서 승객 앞 객실이 좁아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항 객실 조정을 하였으며 추가로 설계경비도 더 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선건조 계약 기일을 많이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무계약 소식을 접하고 너무 억울해서 계약후 6월27일 충무에 전화를 하여 이곳 삼천포에서 도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양해를 이야기 하니까 그곳에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공무원의 소홀로 여러 가지 막대한 손해를 보게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여기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91년6월27일 제41회 회의시 답변을 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점사용부과 현황은 전체 6,732필지의 13.2%인 890필지를 91년도에는 점사용 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5월말까지 367필지에 대해서 점사용료 4천1백1십2만8천5백1십원을 이미 부과를 하였다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한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7년7월1일부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하여 연근해 어업허가 정한수와 신조선 발주 허가는 일절 낼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더 많이 건조하며 조선소마다 신조선을 건조하려고 줄을 서서 있는 분들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수산 자원은 더 고갈되어 멀지 않아 어민들의 문전옥답인 바다는 황폐화 단계에 와 있으며,
  각종 폐수 오염, 합성수지 세제품 모든 공해는 전부 바다로 내려오고 있어 인근 공동어장과 연안의 생태계는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발주 허가를 묶어 놓으니 가진자는 계속 선박을 건조하여 몇 척씩 가지고 먼 바다까지 나가 난류, 한류가 접하는 소혹산도 제주 근해에서 마구잡이하여 날로 고기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선 건조 발주 허가를 풀어서 수산업법이 변경되어 물론 국회나 수산청에서 고쳐주어야 하겠지만 1987년전만 하더라도 착실히 선원생활 5-6년이면 협업으로 10톤이상 선박을 1척씩 가질 수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돈과 선박을 가진분만 배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선 건조 발주 허가 하나에 몇천만원과 물가따라 목재, 선구품, 철물, 기관, 기자재가 올라 억대의 소요액이 들기 때문에 엄두도 못낼 형편인데 이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수산과장께서는 수산청에 건조 발주 허가를 풀수 있는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건의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신톤수 8톤이상 선박을 소유한 선주나 타지방 어업허가와 어선을 구입하여 건조 발주 허가 한건에 1천2백만원을 주고 건조하는 내용을 수산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돈있는 분들은 건조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신조선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 선박들은 허가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보는지 91년도에 건조한 톤수별 척수와 90년도부터 91년10월30일 이전까지 신규 건조한 선박중 불법어업에 적발된 선박은 몇척이나 되는지 톤수별 건수와 적발 업종, 구속건수, 최고벌금형과 최저벌금액수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방에서 폐선조치항한 이곳에 신규건조한 어업건수와 발주 허가는 몇건이나 되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수항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72년7월 제3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1981년2월11일 착공하여 막대한 수산청 예산으로 준공단계에 와서 1989년 공사를 하다 일부 물량장 시설과 준설을 하지 않아 선박들이 간조시에는 마음놓고 입출항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태풍시 삼천포시 관내 3백여척의 선박들이 만조시간을 이용하여 대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설과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어민들은 현재 건의를 수차에 하였습니다만 삼천포시에서는 수산청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 수산과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용 매립지 개인에 임대후 개발되지 않고 산폐물과 쓰레기 및 선박 신조선 건조장으로 활용하여 외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0년2월 지역 발전과 수산물 가공공장 유치를 위해 시내 서금동 141-50 일대 도로 잡종지 등을 매립해 모두 43,515㎡의 부지 조성공사를 지난 83년6월에 완공하였으며 서금동 팔포 매립지 일대는 교통문제 등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 수산물 가공공장 유치가 어렵게 되자 시는 지난 85년 이 지역을 상가 지역으로 변경한 후 개인에게 임대 하였습니다.
  팔포 매립지가 개인에게 임대되면서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인근 기업체나 주민들이 버린 산업폐기물과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으며 일부 장소는 신조선 선박 건조하는 무허가 조선소가 수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허가를 해주었는지 지주가 허락을 해주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특히 외래관광객과 외래 차량이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집행부 관계 부서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장님 신수동 초도 방문시 건의중 공문을 거짓답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회계과 차상급이신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8월9일 박찬규시장님께서 신수동 초도방문시 동민이 건의한 내용중 신수동 공유수면 매립지 227-3,4번지는 1990년11월 삼천포시에서 1천7백50만원으로 신수동 항 지내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당시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가 옛조상 명의로 되어 있어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증.개축이 어렵고 건물의 노후로 붕괴 위험이 많아 매년 태풍시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등 재해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었으며,
  1991년10월3일은 기어코 큰 나무가 넘어져 가옥 한 채가 반파되어 마침 낮이라 사람이 바다에 가고 없어 인명 피해는 없어 다행이지만 이런 모든 현실을 감안하여 삼천포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부지 사용 승낙만 해주어 공유수면 사용료만 시에서 받고 민간자본으로 약 40세대의 오랜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던 것인데 답변을 처리한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현재 소유자 미복구 재산은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어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불가하며 국.재무국으로 소유권 보전등기 후 삼천포시에서 매입하여야만 시유지로 관리 할 수 있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여기 토지대장등본 한번 보십시오. 토지대당등본 또 여기 등기부등본 사본 또 여기 시에서 보낸 거짓 공문을 한번 보십시오.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사본, 공문 제시)
  여기는 분명히 1991년6월5일 삼천포시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삼천포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에게 답변 공문을 보면 발신 날짜는 1991년8월31일 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2개월 25일 앞에 그리고 시장님 초도 방문 앞에 모든 소유권 보전등기를 해놓고도 등기후 연구토록 하겠다는 형식인 거짓 공문서 답변을 본인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삼천포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성의 있는 답변을 동민을 모아놓고 하겠다고 한 내용을 해당되는 실무진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공문을 보낼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시고 계셨는지? 분명히 시장님 명의로 공문은 발신이 된것이며 이 답변서를 작성한 회계과장의 차상급이신 부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을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시민들에게 거짓 답변 공문을 보낼수 있는지 궁금하며 담당 책임자에게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유지가 되어 있으니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신수동 공유수면 매립지 22703번지를 공유수면 사용료만 시에서 받고 부지 사용 승낙을 해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사천만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사천 지구의 농공단지 조성 및 대단위 항공 산업의 육성으로 인하여 발생될 산업 폐수, 생활오수 등이 사천만으로 유입되어 결국은 노대, 송포, 실안, 늑도, 신수도 삼천포 일원 해변까지 오염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오염 정도가 심한 편인데 공단 조성이 완료되어 정상 조업에 되면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활오수 등으로 사천만과 삼천포 앞바다는 죽어갈 것인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객관적인 수질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공인 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자료를 확보하여 후일 오염정도의 시비가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수질오염 관계자료를 성실히 확보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6월27일 41회 임시회질문 답변시에도 수산과장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피해조사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띠고 있을 뿐아니라 지속적이고 오랜 관찰과 실험 및 조사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설중이 화력발전소 3,4회기의 준공과 사천지구 농공단지 사천 항공산업 등 기타 유관기관 업체가 가동되면 아무리 특수하고 완벽한 정화 시설을 한다고하여도 오.폐수는 전부 바다로 흘러 우리 삼천포 앞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민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측되는바 그동안 수산과나 환경보호과에서 관찰, 실험 및 조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현재 우리시 해역과 관련하여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런 기관이나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정각에 속개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5. 부시장 답변
(15시00분 속개)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부탁 말씀은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허순  강상태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8월9일 시장초도 순시시 건의한 사항인 신수동 227-3번지 잡종지 4,490㎡의 부지 지원에 대한 답변은 관련 대장을 잘못 확인 착오로 인하여 답변을 잘못 드렸음을 사과드립니다.
  상기 지구는 본 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부지로써 토지 대장상에는 91년4월1일 신규등록을 하고 91년6월5일 삼천포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나 지적과 전산 입력 자료 정리부에는 91년6월17일 접수하여 91년7월15일 정리가 되었습니다.
  금후 각종 대장 및 공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사용여부에 대하여서는 행정 수요를 감안한 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 기획감사실장 답변
(15시03분)

○ 의장 천용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정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회에서 4건의 건의안을 채택 관련부처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실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따라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91년6월25일 삼천포시 의회 41회 임시회시 채택건의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삼천포까지 연장 건의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추가 반영 건의 등 2건에 대해서는 91년5월11일자로 검토 의견을 도에 보고하고, 이 지방 출신인 황성균 국회의원님께도 자료를 제출, 건의한바 있으며, 삼천포시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에도 자료를 제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중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설 계획 구간을 대전-진주-삼천포간 연장해 줄것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삼천포항 항만 확충계획에 포함 시켜야하며, 종합 휴양 위락 단지 개발을 위한 삼천포 신규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을 건의하였으며, 91년9월12일자 건설부 주관, 진주 도립문화예술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공청회 개최시 지역출신 도의원 2명과 시의회 부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사무국장, 청년회의소 회장, 본시 도시과장 등 7명에게도 반영자료를 제공, 공청회 석상에서 건의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은 법령 시행령 공포후 90년4월경에 지역 현안과제 및 제도개선 상정 안건으로 도에 건의해서 중앙관계 요로인 청와대, 내무부 등 차관 회의에 건의된 바 있습니다.
  91년7월11일 동자부 주관 발전소 주변지역 참석시에 지원기금 배정기준을 면적 비율에서 인구, 바다 면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 건의 한바도 있습니다.
  91년10월30일 한국전력 공사의 법률 개정안 조사 용역단이 본시 방문시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 법률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91년11월7일 행정 법령 상담차 본시를 방문한 법제처 성준환 법제계장께도 자료를 제공,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재시행 건의 건에 대해서는 91년1월 지적과장 회의시 도에 건의한 것 밖에 없으며, 인근 의령, 하동군 등에서 91년2월에 도에 건의, 내무부 답변이 수혜자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별법을 너무 장기간 시행하는 경우 일반법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은 곤란하며 여건 성숙시 신중히 재검토 하겠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립 도서관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유와 운영비 지원 근거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자에 따라서 국립 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국립 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로서 개관당시의 명칭은 삼천포 시립도서관인 것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삼천포 도서관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국비 2억원이 지원되면서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설립하라는 국비 내시가 교육청을 통하여 있었을 때, 당시 공공도서관 설립이 시민의 숙원으로 지방비 부담 능력이 없어 시비 1억원 화력발전소 지원 1억원, 화력발전소 지원기금 2억원 등 총 6억원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도서관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부담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1년 경우 국비 지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1억2천3백만원, 시비지원 3천만원 총 1억5천3백만원으로 그중 12명의 인건비에 1억1천3백만원이 들었고, 운영비에 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운영비 지원 지방비 부담액을 3천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국비지원 규모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7. 새마을과장 답변
(15시09분)

○ 의장 천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강형수  새마을과장입니다.
  최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일테니스장 삼천포 테니스장의 설치 경위 및 조건 규모,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일 테니스장은 1985년11월경 벌리동 420-1번지 거주 윤종열씨가 시민 체위 향상과 테니스 저변확대를 위하여 제1호 광장인 동금동 420-1번지 공유 도로부지 2,19㎡를 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휴게실 및 샤워장 1동 테니스코트 4면, 연습장 1면을 설치하여 유료 테니스장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후 테니스장의 사용료 수입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중, 83년도부터 매년 부과되는 부지 사용료 2백60만원의 납부능력이 없어 4년간 부지의 무상사용 조건으로 85년11월20일자에 모든 시설을 시체육회에 기부 채납하였습니다.
  시 체육회에서는 무상 사용기간 만료후인 90년4월25일자 동 시설을 다시 삼천포시에 기부 채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은 92년도에 계획된 항만 진입도로 개설시 철거될 시설이며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시에서는 그동안의 유지 관리를 테니스협회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천포 테니스장은 본래 공설운동자의 부속 경기장인 테니스코트설치 예정부지이나 시의 재정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던중 벌리동 68-4번지 거주 이두섭씨가 자비로 설치 기부 채납할 것을 제의하여 와 시는 민간자본 유치 차원에서 동부지의 사용을 승인한 것이며,
  그후 이두섭씨는 4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리사 1동, 경기장 7면, 야간조명시설 등 모든 시설을 완료 후 84년5월1일자 시에 기부 채납하였으며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허용 규정에 의거 84년5월1일부터 94년4월30일까지 10년간 무상사용토록 이두섭씨와 대부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세무과장 답변
(15시13분)

○ 의장 천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종숙  세무과장입니다.
  강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월말 현재 체납액 5억6,681만2천원에 대한 10월말까지의 징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소 기간은 매분기별로 설정해서 4월, 7월, 10월 3회 운영하였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1억5,362만3천원은 12월까지 계속 부과 징수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체납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0월말까지 현년도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5억4천1백8만8천원을 조정해서 징수가 13억6,839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등록세는 18억8,227만원을 조정해서 18억7,297만8천원을 징수하고 면허세는 8,738만6천원을 조정해서 7,324만5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주민세는 2억8,799만1천원을 조정해서 2억6,265만4천원을 징수하고 자동차세는 3억5,998만2천원을 조정해서 3억1,498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업소세는 4천9백8만9천원을 조정해서 4,870만4천원을 징수했고 그 외 세목인 재산세는 3억452만9천원을 조정해서 2억8,356만3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도축세는 2,373만5천원을 조정해서 2,373만5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4억3,660만9천원을 조정해서 24억3,660만9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억8천79만원을 조정해서 5억9,583만6천원을 징수했고 도시계획세는 3억5,713만8천원을 조정해서 3억2,18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9,776만3천원을 조정해서 9,215만원을 징수했고 농지세는 7만7천원을 조정해서 7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현년도가 81억844만7천원을 조정해서 10월말 현재로 76억9,474만6천원을 징수하므로써 95%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금 5%에 해당하는 4억1,370만1천원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까지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체납처분 단행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체납액인 과년도 체납액 84년부터서 90년도에 해당되겠습니다.
  4억1,318만9천원에 대한 10월말 현재 세목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2,823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38만1천원, 주민세는 118만원, 재산세는 243만3천원, 종합토지세는 738만3천원, 자동차세 685만4천원, 토지과다보유세 1만6천원, 도시계획세 152만7천원, 소방공동시설세 16만6천원, 사업소세 46만8천원을 징수하여 총 4,864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4억1,318만9천원에 대한 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용개발 주식회사의 법원경매 상황이 종결되어 배당기일이 오는 11월21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체납액 1억8,475만7천원을 징수하게 되면 사실상 징수실적은 2억3천339만7천원으로써 과년도 체납액의 57%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액 1억7,979만2천원에 대해서는 징수 불능분인 시효소멸대상 1,274건에 1,542만3천원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이달말까지가 되겠습니다)을 통해서 체납세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자동차세 체납자 288건에 대한 징수실적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강력한 행정적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체납자 압류 288건에 대한 10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은 47건에 450만2천원을 징수하여 자동차압류 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은 비밀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동에서 비치, 열람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개와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계획으로는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선별적인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원부 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등으로 해서 자동차세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면허세 체납자는 허가 부서에 면허 취소 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세를 최소화 함은 물론 징수 효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회계과장 답변
(15시20분)

○ 의장 천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정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의사당 신축에 대한 질문에 답변입니다.
  91년 당초예산에 신축 용역비 2천5백만원과 91년 1회 추경시 의사당 신축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사당을 250평 기준으로 신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계자와 협의하여 12월중 의사당 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과 시유재산 대부현황, 국유재산 현황과 관리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중 국.공유재산 현황과 시유지 대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상황에 대하여는 매 필지별 카-드화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그 관리 상태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무단 점용 및 은닉 재산색출등 국.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잡종재산의 처분 및 국유지 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공유지 처분이 가능한 토지는 300㎡이하의 토지와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 보존재산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 등 많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처분과 구입, 교환 등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수도선 건조에 대한 질문 사항의 답변입니다.
  먼저 도선 건조 계약이 충무 소재업자와 체결된 배경과 관내업자 참여를 위한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91년3월19일 1차 공고와 동시 조선공업협동조합에 참여 될 수 있도록 통보하였으나 3월31일 2차 공고 4월10일 3차 공고까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조선공업 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음을 통보 받아 관계과에 유찰사항을 통보 하였습니다.
  관계과에서 재 설계후 5월17일 다시 입찰을 한 결과 유찰되었고 2차 공고 결과 5월29일 현 시공업체인 충무시 돈암동 459-6번지 소재 우리조선소에서 낙찰 건조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선건조 불실 우려 대책과 공사 감독에 따른 비용과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국 선박 설계사무소아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서 준공까지 감리를 하도록 하였고 관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으로 임명하여 불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공후 불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책임 보증기간 예치시키고 있으며 주민 자율참여 감독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으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기간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위반하여 납품할 시는 지체된 기간만큼의 지체 상금을 징수하여 납기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점 사용료 부과 징수 실적은 6월27일까지는 367필지 4,112만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399건 2,120만9천원을 더 부과하여 10월말까지 766건에 6,233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징수 실적은 394필지에 5,268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환경보호과장 답변
(15시25분)

○ 의장 천용욱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축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최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등 쓰레기장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쓰레기처리장 준공인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1차 쓰레기처리장 매립 신청에 대하여는 90년2월22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는 매립지 27,578㎡를 공업용지 확보 계획으로 신청하여 90년8월1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8월부터 92년8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준공인가 미필 사유는 당초 호안공사만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매립 완료 단계인 90년2월22일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2차 쓰레기처리장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득하는데로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할 0.843㎢를 건설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90년10월24일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건설부 기본계획상 0.028㎢만 유보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반려된바 있습니다.
  이후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및 건설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현재는 승인이 되지 않았으나 내년 5월경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차 쓰레기 처리장 조성을 위한 투자 금액은 아까 최성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 실시설계비 8천9백만원과 수산피해조사 용역비 3,880만원 합계 1억2,7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차 쓰레기처리장 조성이 불가능할시 기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기 투자한 기본 설계 용역비는 쓰레기처리장 설치 승인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받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하여 집행된 것이며 수산피해조사 용역비는 쓰레기 처리장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나 주민의 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쓰레기장 조성을 위하여 확보한 12억원중에서 국비 2억원은 90년도에 중앙에서 교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쓰레기장 조성을 위하여 1억3천56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 6,440만원도 금년에 쓰레기장 후보지 조성을 위하여 연내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성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부대비 사용에 대해서는 금후로는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금 팔포매립지 방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포 매립지에는 건축을 하지 않은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하여 주위 환경이 불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는 도로상에 청소용 롤온박스를 정치시켜 놓았으며 환경미화요원이 고정 배치되어 새벽 5시30분부터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변 환경이 이전보다는 훨씬 깨끗해진 실정입니다.
  강상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매립지 부근은 생선횟집이 많아서 외래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깨끗이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에 대해서는 조선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간이 조선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86년7월1일부로 조선공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선업이 자유업으로 되었으므로 시 당국에서 조선업 허가를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역시 강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진만 수질오염 측정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시 강진만 수질오염 대비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수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공단지에는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배출기준치도 일반 공해업소의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주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군 사남면 일원에 조성하는 농공단지는 부지 면적이 175,000평으로 부지 조성 공정이 현재 75%이며 입주 업체는 15개 업체로서 9개 업체가 현재 신청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폐수 배출량은 1일 500톤으로써 공동 오.폐수 처리 시설은 92년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로 인한 강진만 수질오염에 대비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50PPM, 부유물질 70PPM이하로 유지될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금후 발생할지도 모를 오염 시비에 대비하여 매 분기별로 연안 해수를 채수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등 관계 자료를 확보 하겠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3,4호기 준공, 농공단지, 사천 항공산업 가동에 대비한 관찰 실험 및 조사 실정에 대해선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부산 환경지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30일 발전소 주변 연안수질검사 결과 통보된 사항을 보면 모두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모두 기준치 이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 항공산업사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근 사천군에 항공산업이 설립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등 충분한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동 산업이 가동되면은 부산 환경지청이나 사천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강진만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현재 수질검사 관련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이 공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수질검사는 동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수산과장 답변
(15시34분)

○ 의장 천용욱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양세  수산과장입니다.
  강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연근해 어업 정한수 및 신조선 발주허가 억제 조치 내용을 수산청에 해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아울러 90년도와91년 10월말까지 신조선 건조 척수와 이중 불법 어업으로 적발된 척수 그리고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과 또한 신수항 개발에 관한 질문 등으로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근해 어업허가 조정에 대하여는 현재 전국 연근해어업 생산 추세를 살펴볼때 80년도에 총생산이 137만2천톤이고, 89년도에는 151만톤으로 생산량은 10% 증가한 반면에 어선척수는 80년도가 41,874척에서 89년도에는 56,966척으로 척수는 약 36%가 증가되어 어선 척당 어획량이 80년도 척당 어획량이 33톤에서 89년도에는 29톤으로 어획량은 점차 감소되는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연근해 어업의 지속적 어업생산을 위해서 산행정의 제도적 측면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조정을 위해 수산업 법 제52조 및 수산자원 보호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87년7월11일 허가억제 조치와 아울러 어업별 어선의 선복량 기준을 90년7월2일 수산청 고시 제90-12호로 고시하였으며, 따라서 인공어초 시설, 종묘방류 사업등 수산업의 지속적 생산과 아울러 수산자원의 증강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근해 어업 허가 정한수 및 신조선 발주허가 억제 해제조치 건의는 수산장원 관리 측면에서 검토할 때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톤이상 어선을 타지방에서 구입하여 폐선대체 건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는 선주들의 상호간 선박 매매등으로 노후어선 대체 건조를 하는 것이며 90년도 이후 현년도 10월말까지 신규 건조한 선박척수와 이중 불법 어업으로 검거된 척수 및 검거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총건조 척수는 181척으로 이중 톤급별로 보면 5톤미만이 91척 5톤에서 10톤까지가 6척, 10톤에서 30톤까지가 12척, 30톤에서 50톤까지가 74척, 50톤 이상이 2척입니다.
  이중에서 불법 어업으로 검거된 척수는 모두 8척으로 이것도 톤급별로는 5톤 미만이 4척이고 5톤에서 10톤이 1척, 10톤이상이 3척이며, 또한 불법어업 유형별로 보면 총 8척중에서 소형 기선저인망 어업이 5척, 중형 기선저인망 어업이 3척이고 또한 불법어업자 조치 내용으로는 이중에 구속 조치가 1명이고, 벌과금은 최저 50만원과 최고 900만원까지 과징된바 있습니다.
  또한 타지방에서 폐선을 구입하여 본시에서 대체건조한 척수는 인천시, 강원도 속초시, 동해시, 명주군 등에서 노후어선을 구입 본시에서 24척이 건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수항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항은 제3종 어항으로써 1971년12월21일 수산청 고시 제44호로 어업지원기지를 목적으로 지정되어 관리청인 수산청에서 80년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연차 개발계획으로 북방파제, 남방파제, 물량장, 호안 등에 대하여 총사업비 41억7천만원을 시설투자해서 개발하는 항으로서 일부 미준공된 물량장 및 호안시설에 대하여는 92년도 이후 수산청에서 시설할 계획이며 또한 준설 5만5천 루베에 대하여는 어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어선 접안시 항내 수심 한계로 어려움이 있어 본시에서 지난 8월14일자로 수산청에 92년도 어항개발을 위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산청장으로부터의 회시 내용은 신수항 준설토 투기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지질조사 사업추진 중에 있어 동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기장을 확보한후에 준설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신수항이 어업지원기지 역할을 앞으로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수산청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원님의 수산관계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도시과장 답변
(15시41분)

○ 의장 천용욱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송순호  도시과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시는 정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내 무질서한 가건물 건축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도시 발전계획을 감안하여 허가한 처사인지, 일부 토지과다 소유자와 유착되어 토지 초과 이득세 탈세를 조장하는 인상이 짙고 여론이 그러한 방향인데 사실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건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가건물을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로 인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과 제반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량 철골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도 건축법을 적용하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량 철골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은 토지의 이용 제고와 개인 재산권 보호보다 도시의 미관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이 시가지내 간선 도로변에 대하여는 91년4월24일부터 건축물의 도로변 측면은 파라베트 및 미장 타일 마감등을 권장 유도하며 일부는 규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토지과다 소유자와 유착되어 토지 초과이득세 탈세를 조장하는 인상이 짙다는 여론의 사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식 부족입니다.
  토지초과 이득세제는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장용 토지, 시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농지, 임야, 나대지 등에 대하여 주변의 개발이나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 상승률의 일정치를 초과하여 상승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득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부터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이므로 절대로 토지 소유자와 유착되어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6분)

○ 의장 천용욱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를 폐회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반 제44회 임시회는 9일간의 회기로 개의하였습니다만, 동별로 민의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시 의회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자신들의 의사가 시의회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계시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30여명의 시민이 간담회에 참석하여서 성황을 이루어 주셨고,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각종 숙원 사업이나 건의 말씀이 119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에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였나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우리 시의회 운영 상황과 의정활동을 소상하게 지역 주민에게 보고하므로써 시의회 운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시의회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의회상을 심어준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러한 민의수렴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바램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므로 이것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촉박한 준비기간으로 인해서 다소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았으나 16개 동장을 비롯한 집행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창녕군 부곡에서 개최된 의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의회운영에 따른 실무적인 지식습득과 타지역의원과의 정보교환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곱분의 의원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질문하였습니다만 만족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시정시책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또한 각종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가 처음 맞는 정기회가 12월 한달동안 개회될 계획입니다.
  정기회에서는 ‘92년도 시정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당초예산의 심의와 ’91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등 해야할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처음 갖는 정기회인만큼 그 의의가 크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충실한 정기회 운영을 위해서 각종 자료수집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44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51분 폐회)

○ 출석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 공무원(8인)
  부   시   장허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새마을  과장강형수
  세 무  과 장박종숙
  회 계  과 장신필호
  환경보호과장전욱
  수 산  과 장김양세
  도 시  과 장송순호

○ 의안처리현황
  1. 92년도 당초예산 정수물품취득승인안 -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2. 시정 질문의건
  - 질문자 : 정지수의원, 최성환의원, 강상태의원
  - 답변자 :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수산과장, 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