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8.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
9.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8.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8.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는 최갑현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 청취 후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및 토론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수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근 의원입니다.
우리 시 의회활동을 방청코자 자리해 주신 여러 시민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입니다.
2012년 1월 2일 조례안 7건과 1월 6일 의견 제시의 건 1건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9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보 명예 시민기자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원고료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 국민체육센터 개관 준비 및 운영,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원 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제한 및 사천시 전입 시 1년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비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사항, 해지사유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 감면조례에서 이관된 내용 삭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된 내용 추가, 감면에 대한 일몰시한을 설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 11월 25일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2차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대상 재산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변체육시설 건축 3동, 연면적 8,367㎡를 추정가격 151억 4691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1년 12월 21일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변체육시설 건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고, 계약심사와 대형공사 사전 감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가 2013년도 도민체전 유치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진주시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30일 사천시와 통합하는 건의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2012년 1월초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의견을 파악하여 도지사 의견서 작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물어 왔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안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법적절차가 있음에도 미리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절차이며, 우리 시가 진주시와 통합하는 문제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주민정서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첨예한 사항으로 지역 여론과 통합에 따른 장·단점 등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사천시가 진주시와 통합하는데 대한 우리 시 의회의 찬성과 반대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 판단하여 찬·반을 결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의원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의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한 최갑현 의원입니다.
수정이유는 사천시의회에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 통합반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의견 제시의 건”은 총무위원회의 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항은 법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든 뒤로든 약간 갈 수가 있습니다.
규정된, 획일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통합 부분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다시 표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주·사천 통합은 5대 의원 때, 그러니까 예전에도 통합 부분이 한 번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인구 100만명 정도의 광역화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인근 진주시에서 주민들의 발의로 통합 건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첫째, 정부에서 당초 주장하는 도시 광역화는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 지금 진주에서 추진하는 대로 하면 진주와 우리 사천시는 통합해 봤자 인구 45만명입니다.
양 시가 모인다는 부분밖에 없고, 지역발전에 아무런 시너지나 큰 도시적인 고유 브랜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진주·사천을 통합할 때 아무래도 주가 되는 것은 진주시입니다.
지금도 진주시의 언론이나 주위 여론을 들어보면 소위 “균등한 통합이다. 진주와 사천시가 잘 살기 위한 통합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구 33만명과 인구 11만명이 통합한다면 누가 봐도 흡수통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는 현재 인구 11만명의 도시지만 해양과 항공 등-지금은 전국적인,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따라 우리 사천시 경제여건이 어렵습니다만-기반적인 것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단, 삼천포쪽의 수산업……
수산경기가 아무리 하향되고 있지만 수산경기는 다시 기르는 어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나 산청과 함양 등은 소위 말하는 소비성 도시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우리 사천시는 특이한 도발점이 조금만 더 있으면 공업도시로, 또 관광도시로, 또 해양수산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인구 3만명으로도 단일 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인구도 그렇게 줄지 않은 11만명이고, 기본적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진주와 통합해서 단순히 인구 45만명의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흡수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는 고유한 도시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근 마·창·진을 보지 않았습니까?
통합이 되게 되면 시명이나 청사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사천 통합은 이웃 마·창·진을 보더라도……
창원과 마산, 진해는 인구비율로 나누어 보면 창원시를 제외하고는 마산과 진해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과 진주는 아무래도 인구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의 주도는 진주시가 됩니다.
그리고 주도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사천시는 앞으로 충분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통합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와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개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첨예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은 통합의 장점과 단점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주위 여론에, 언론에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대신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지방행정을 같이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 뚜렷한 의견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 반대와 관련하여 저희 몇몇 의원들이 급속히 모여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꼭 찬성의견을 나타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갑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의원님.
최수근 의원  나가서 할까요?
○ 의장 최동식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최수근 의원  먼저, 방청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부터, 소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사천시가 양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에서 아직 찬성도 반대도 결정한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올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총무위원장이기 때문에 섰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왜 개인적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는지를 설명 드려야겠기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성·반대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의 개인적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의회 전체의 의견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들의 본분이고,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찬성자와 반대자 대표자 한 분씩을 모셔서 토론하고, 심의하고, 반대질문도 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했습니다.
그 후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제 소신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또 그렇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런 절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최갑현 의원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은……
꼭 수정동의안을 하시려거든 청문회 절차 내지는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우리 의회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지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대식 의원님.
한대식 의원  저는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한대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아무런 조건 없이 통합하자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진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우리 시와 통합하고자 통합 건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함으로써 경남도지사가 통합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를 제출하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같이 첨부해 달라는 문서는 우리 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사천시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경남도지사가 사천시장에게 문서를 보낸 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입니다.
사실 오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출하는 것인데 우리 본회의에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의회 회의규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통합 절차를 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2013년 6월경 우리 시의회의 의견 청취나 결정, 또는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또 경남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도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천시장께서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제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합은 우리 시민의 의견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국 지역간 주민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므로 자체 여론조사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할 당시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에서 결정하여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다르지만 20013년, 내년 6월경에 우리 시의회의 결정 또는 주민투표를 하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시의 집행부 의견과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수 의원님.
이삼수 의원  저는 그냥 의회에서 가부를 묻는 절차만 밟을 줄 알았는데……
존경하는 우리 한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현 의원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천시와 진주시 통합에는 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 열두 분은 통합을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고,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고,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득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민들의 염려를 덜어 드리고, 의회의 위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반대기류가 높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해서 행정에 접목시켜 시민들의 마음을 추스를 줄 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대식 의원님과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최갑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대로 가부를 표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신 최갑현 의원님을 적극 지지하면서 가부결정을 물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 의장 최동식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익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존경하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동료의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최갑현 의원께서도 의원들끼리 의견을 좀 더 나누고, 대화가 되었더라면 오늘 이 시점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보면 동지역 의원이 5명, 읍면지역 의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지에 대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시군 통합을 하고 만족하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동료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표결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료의원들의 서명은 반대의견으로 제출하면 충분히 됩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고 여태까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서 찬성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인 서명으로써 충분히 동료의원님들의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경남도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2월이나 3월쯤에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줄 때 우리 사천시가 힘을 받아 동지역과 읍면지역 주민들이 갈등 없이 한 목소리를……
오늘 이것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어려운 경제난과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점에 조금이라도 갈등 없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지혜를 많이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동식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권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종권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고,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찬성·반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동식  다른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민감한 사항으로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협의 후 처리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 의원(12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한대식
  의       원강태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