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9.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12.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9.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12.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ㆍ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갑현ㆍ최동식ㆍ최수근ㆍ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8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일부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위원회 인원 구성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 의식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생활여건 변화 등을 감안, 지자체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으로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내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재해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개선권고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적합하도록 “발달장애인”을 법령용어에 맞게 “중증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개정함과 동시에 위탁운영의 근거 및 수탁자 선정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보육교직원의 “유산 또는 사산” 특별휴가일수를 최대 90일까지 추가하는 내용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의 의견 수렴으로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재)사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중 이사회 정수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확충코자 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 정관변경허가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재)사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월 16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물 3동 7171㎡로서 건립 추정가격 105억 9850만 원과 토지 19필지 62,000㎡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격 5억 8236만 9천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4년도에는 자체예산 10억 원을 편성,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 일부를 확보한 상태로, 고령화에 접어든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토지사용 동의안은 사천읍 119 안전센터 건물의 노후화와 사무실 차고 등 필수업무 공간의 절대적 부족과 날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따른 업무수행의 애로 등으로 사천소방서에서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 2층 25.55㎡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청사 증축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토지(시유지) 승낙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읍 119 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12.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ㆍ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갑현ㆍ최동식ㆍ최수근ㆍ한대식 의원 발의)
(11시10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의원 발의안 2건을 포함한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입니다.
2014년 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30년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 시의 미래 장기발전계획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산단계획 승인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후 재정 건전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 중 2건은 보류하고, 원안가결한 2건과 의원 발의안 2건 등 본회의에 부의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73조에 따라「사천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분양 아파트 건립 및 국민주택 융자금 등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운영했으나 2013년 융자금 상환 완료로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의 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회관 신축에 따른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3일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출자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 받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지역별 대표 위원을 선정하고 2013년 12월에 대표위원님과 집행부, 해당지역 읍면동장과 함께 도로, 공원, 광장 등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설명회 개최와 해제권고 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조사 및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이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조서를 2014년 1월에 지역별 대표위원님께서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0개소에 대해 시설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존치 6건, 변경 21건, 폐지 14건으로 총 41건에 대하여 해제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공항 명칭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4일 우리 시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하고 발의하여 2014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경남 유일의 공항인 사천공항의 명칭을 ‘진주공항’ 또는 ‘진주/사천’, ‘사천/진주’가 아닌 ‘사천공항’ 단일 명칭으로 조속히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12만 시민의 자존심 회복과 첨단항공산업의 메카인 우리 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사천공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사천공항의 이름을 단일 명칭으로의 변경이 절실히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용도지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공항 명칭 환원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처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입춘도 지나 혹독한 추위는 이제 가신 듯하지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이삼수
  조성자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의원(2인)
  조익래    여명순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제정건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김주명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강태석
  의       원김국연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