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일(금)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2분 개의)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때 예산담당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30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예산담당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8월31일과 9월1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후 9월2일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4371억 9200만 원보다 6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433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회계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900만 원이 증가된 3999억 36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4%가 감소한 433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총 예산액의 0.056%인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056%인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체육산업 육성 및 도시기반 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체육산업 육성과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관련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종합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