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9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6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장으로부터 오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평생학습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예산서 244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44억 1821만 5천 원으로 9억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재육성 추진은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3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 2억 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 물품구입비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단위사업 명칭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른 실과소에 있는 예산도 이 사업 명칭으로 모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금액은 26억 1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서 의결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 1800만 원은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캠프 운영에 1억 6800만 원과 글로벌 어학캠프 운영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9000만 원은 당초 도비 바우처사업비에 시비 매칭액이 3억 700만 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으로……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죄송한데요,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나누어 드린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과, 평생학습센터 4개 과에 걸쳐 도비 10억 4700만 원과 시비 15억 7000만 원 해서 총예산 26억 1700만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업무가 2월에 평생학습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경 때 이 사업들을 평생학습센터로 모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은 그대로 부기를 이기하는 부분이고, 일반운영비와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시설비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숙관 건립용역 및 부지확보비로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오늘 수정예산안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관내 학교 노후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노후된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학교 노후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경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심의회를 거치는데 어떤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후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지금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 위원장 최용석  자료가 없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 노후되어 있는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학교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할 당시 당초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자료 제출을……
○ 위원장 최용석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 정도면 담당과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예.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실제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은 매칭사업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로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을 계획입니다.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바우처사업에만 사용하는데 지금 이 1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매칭사업으로 확보해 주시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나머지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5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 것이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내용은 세부적으로 학교별……
○ 위원장 최용석  그럼 담당자가 알 것 같네요?
담당께서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 노후시설과 관련해서 어느 학교가 얼마나 노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담당 김영운  교육지원담당 김영운입니다.
어제까지 학숙관 건립 용역 및 부지확보비로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급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까 학교별 노후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지만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이지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에 연결되는 고리가-제가 누구인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도에서 지원 받는 도비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상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소장님 설명도 많이 듣고, 고민을 하면서……
항목에 대한 내용이 선행되지 않은 학숙관 건립에 대한 부지비용으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시의 열악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집행기관에서 이런 변경안을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일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때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5월 18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3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 18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5월 19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990억 9500만 원보다 215억 8400만 원이 증가된 5206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7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643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6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추경예산액의 16.4%인 35억 3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11건에 28억 335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3건에 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세입 증가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은 증액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하단부의 학숙관 건립비를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에 31억 33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11건에 28억 335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에 3억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해양수산과의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3억 원과 도시과의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도시과의 벰부노래궁-사천프라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영애    김봉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 문 위 원정태현
  전 문 위 원허태중
  의 사 담 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부 시 장이선두
  해양수산과장김길수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