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3일(금)
장 소 : 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2.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동의(안)
8.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
9.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현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2.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동의(안)(시장 제출)
8.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현황 보고의 건
1.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계속)

(10시22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등 8건이며, 현황보고를 위한 보고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 위원장 윤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의정 수행에 고생하시는 윤형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한대식·최갑현·김영애·구정화·정지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출연금과 관련한 의안번호 제79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안 총괄은 전체 19억 3978만 원이 되겠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 사천문화재단에 10억 2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953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8억 원입니다.
그와 관련한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전년도에 825만 원을 출연했고, 내년도에도 825만 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사천문화재단 현황에 설립허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총 10억 200만 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1억 7200만 원, 운영관리비 1억 5000만 원, 와룡문화제 지원 2억 7000만 원, 토요상설무대 지원 2억 5000만 원, 농어촌마을문화콘텐츠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2000만 원, Mom&Kids 문화교육에 3000만 원, 인문도시 사천 2000만 원, 시민문화예술 교육 2000만 원, 소외계층 문화복지 2000만 원, 청소년문화캠프에 2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관련 법규나 조례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가 되겠고, 출연은 전년도에 자주재원액이 1.5/10,000입니다.
그 기준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이것은 122만 7000원이 늘어난 953만 원을 내년도에 출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출연기관은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개 학교입니다.
총 출연금은 1억 원이고, 매년 1000만 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경상대학에 1000만 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설립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금년도와 같이 1억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8억 원을 출연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우리 시가 각종 단체나  재단에 출연할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해 2017년도 예산 19억 3978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며, 이는 2016년도 예산 17억 7855만 3천 원보다 1억 6122만 7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정지선 위원  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출연금을 1억 6000만 원 증액한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렇습니다.
정지선 위원  토요상설무대를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하절기에 토요상설무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해서 9월까지 했습니다.
토요상설무대는 타악축제를 그만두고 대체하는 공연행사였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분석해 볼 때 시민들과 관광객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분석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관람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런 공연을 널리 알려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선 위원  토요상설무대로 인해서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하절기 때 휴가 겸사천시를 방문하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아쉬운 게 사천시를 대표하는 타악축제를 없애고 토요상설무대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문화혜택을 주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도시, 브랜드 구축, 생활 속 문화 확산, 문화정책개발 등을 보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예총에서 이런 걸 다하고 있고, 그죠?
중복되지 않게 예총하고 통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올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한 장소에서 토요상설무대를 하지 말고, 사천시장 장날이나 옮겨가면서 공연이 이루어질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지선 위원  토요상설무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올해 토요상설무대를 보니까 질을 좀 높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을 높여서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면서 나름대로 토요상설무대가 괜찮다…… 사실상 지금은 돈에 맞추다 보니까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그럼, 횟수를 줄이면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작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질을 높여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못 하겠지만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이고, 또 예산을 증액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에서도 감독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재단의 잘못된  부분을 잡기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오셔서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직원 두 분이 해고되었고, 한 분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이사회를 개최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해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사천시의 재단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재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에서 공무원의 말을 잘 듣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우리가 문화재단을 열심히 감독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 위원  생활 속 문화 확산, 문화정책개발(창조적 문화시민) 사업들에 관한 세부계획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Mom&Kids 문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해 5분자유발언으로……
관광명소화 시청 앞 사업으로 조형물에 예산이 많이 짜여 있는 것 같아서 발언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행사를 개최하려고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세부내역에 대해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관계 때문에 현재 여러 여론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1억 6000만 원 증액하겠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한대식 위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면 좀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꼭 출연금으로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사실상 문화재단에서……
한대식 위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전환 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출연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법상 출연금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무슨 법상……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줄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재단에는 보조금이 안 되고 출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지방재정법」에?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한대식 위원  「지방재정법」에 출연금을 줘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제18조제2항을……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5페이지에 제30조에 공익법인의 범위 해서……
한대식 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항목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검토 협의해 보고, 꼭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행사비를 실링으로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가 행사비를 기준대로 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48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는지 속은 잘 모릅니다.
우리 시 행사비 예측이 약 48억 원 정도이고, 진주가 179억 원입니다.
내년도 행사비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재단이나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전도 행사비에 안 들어갑니다.
별도입니다.
잘한다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2015년도까지 행사비를 너무 줄여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조 형태로 주면 행사에 지장을 받습니다.
재단출연이나 도민체전, 전국체전은 행사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어렵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사비 48억 원 갖고…… 지금 밀양도 100억 원 정도 되고, 우리 시 행사비가 너무 적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면 이것은 출연금으로 주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보조금이나 출연금 항목 명칭만 다르다는 것이지 사업명을 보면 일종의 행사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내용은 같은데, 주로 위에서 실링으로 하는 내용이……
한대식 위원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증액해서 행사를 늘리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보조금을 주게 되면……
한대식 위원  각 단체 1년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파악해 보니까……
한대식 위원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행사보조금 기타보조금은 48억 원 정도입니다.
진주시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고민입니다.
한대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합니다.
자꾸 시비를 올릴 게 아니고,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도 민원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일을 몇 개나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인문도시 사천…… 지난해 평생학습센터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계속해 왔는데, 또 이렇게  사업을 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국도비사업으로 해 왔는데, 한번 하고 나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원하고 있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각각농어촌마을 콘텐츠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 내용만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변화를 주면 꼭 출연금이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2000만 원, 3000만 원 한 것이……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읍면동 마을별로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세부계획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우리가 하던 사업과 거의 중복됩니다.
충분히 토론하겠지만,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연금과 보조금 뜻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출연금은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기적으로 직접 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단체 또는 정부기관 협력단체에 공동으로, 조례에 의해 독자적으로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시가, 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 중에서 그것을 민간이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 검토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출연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외 일반인들에게서 들어오는 출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그것은……
○ 위원장 윤형근  거의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출연금을 주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출연금이라는 것은 일반기업이나 일반 개인들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이 필요해서 갹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우리 시에서 전부 자원을 다 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단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마음대로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이걸 회피하려고 감사제대로 안 하고,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가 분명히 없잖아요.
이번에 왜 이런 일이 터졌습니까?  
제가 알기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특정 사업육성을 위해서, 그 시책에 따라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보조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 출연금 하면 안 돼요.
지금 끊임없이 문화재단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올라오십시오.
출연금으로 안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말씀 중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으로 할 수도 있고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문화재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사나 기타 관련 경비가 내년도에 실링 한다고 내려오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는데……
○ 위원장 윤형근  문화재단이 집행기관에서 하려는 특정사업에 대한 시책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예.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보조금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제 상식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시 기금으로, 지방세를 가지고 십몇억 원씩 주는 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왜 출연금으로 그냥 던져 주듯이 준단 말입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지요.
자료를 요청해 보았는데 굉장히 허술합니다.
출연금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 보조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진행하세요.
안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 위원장 윤형근  내년 예산에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 고민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조례를 다룬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를 다룬 이후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22페이지입니다.
의견을 설명드리고자 하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모아서 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제67호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위해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에 보면 재단은 매월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의 예산을 계상해야 합니다.
출연금 예산이 결정될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지급 안 제4조는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민법」과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서두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우리 시 홍보사항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825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의안번호 제67호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으로 행정자치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진흥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조례 없이 출연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지원 조례 없이 행자부규칙에 의해 지원해 온 것입니다.
지금 표준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시군에 내려왔습니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지역 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서울 강남터미널에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우리 지역은 소속된 재단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우리 시 직원인 6급 김미정 씨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청사 광고판, 지하철 광고판에 우리 지역 홍보 영상을 방영하고, 6시 내 고향 방송 프로그램도 섭외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게 하는 재단입니다.
시군 자치구 인구가 10만 명부터 30만 명까지는 82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구정화 위원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2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정비했습니다.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30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제6조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9조와 제16조도 삭제했습니다.
31페이지에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32페이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가 바뀜에 따라 등록기준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부터 제7항은 현행과 같고, 제8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정의를 했고, 제15조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에 대한 사항을 했고, 제16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의안번호 제68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 법제처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제2조 정의 란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등록기준도 마련한 것으로, 본 관광사업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기준은 적합하여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조례 개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서 따로 신설하거나 바꾸는 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런 게 아니고  법제처 개선사항이나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구정화 위원  우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법규에는 협의해야 한다고 변경되었고……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구정화 위원  재산을 “시에 귀속 조치한다”를 “국가에 귀속한다”로 해서 변경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공유재산 사용하는 항을 삭제시켰는데,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까?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삭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지금 현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을 생각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럼 보조금을 줘도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사실상 보조금 주기는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형태의 국고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태가 있어서 챙겨 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관광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시설이라고 하면 육지시설도 되고 바다시설도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 위원장 윤형근  포함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관광리조트를 운영하면서 배 사업을 하는데 배 연령이 오래된 경우 영업이 잘 안 되어 1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보조받을 때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그런 것은 일반 관광시설을 목적으로 보트계류장이라든지 시설은 해당하는데 배를 사는 것은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개인 소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업의 목적이라면?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한지는 위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판단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합니다.
사업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사업계획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출연금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출연금 7페이지와 8페이지 4가지 설명드린 부분을 판단할 때는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싶다는……
○ 위원장 윤형근  이후에 출연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준비해서 잘 설명하십시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41페이지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행위인 임금체불 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4조제3항,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니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를,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사업자의 의무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공사감독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제5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3항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행위를 삭제하고, 제11조 실적평가 및 게시는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평가결과 중 우수한 사업체”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입니다.
45페이지,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 조례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7페이지입니다.
제2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2항 당초 “위원장은 시본청 재무관으로 되며 위원은 영 제106조 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조에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위원 요건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자격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보시면 교수직이고, 변호사로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도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4호, 제5호, 제6호도 다 해당하는데, 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제2항에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입니다.
제4항에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제12조제9항에는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의안번호 제70호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과 수급인에게 강제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위 법률 개정사항 및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하며,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선·보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개정된 것이 전부 권고사항입니까?
혹시 권고사항 아닌 게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주의 필요 없는 의무조항을 손을 댔습니다.
구정화 위원  권고사항인데, 제5조 심의에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권고사항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법이 7월에 바뀌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없게 내려와서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구정화 위원  이상하게 이대로 읽어 주셔서, 이것만 빠지면 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예.
구정화 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동의(안)(시장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환경위생과장 김연옥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 동의안으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본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해 오던 “사천제1일반산업단지협의회”가 “사천제1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법인 설립함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코자 하는 사안에 대한 동의 건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4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 대상은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위치는 사남면 방지리 202, 시설용량은 1일 약 5700톤으로, 사용업체수는 91개소로 사천제1일반산업단지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입주업체 등입니다.
수탁예정자는 사단법인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은 2016년 4월 7일 법인등기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BAT코리아제조 주식회사 외 7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자의 자격, 위탁운영 주요 내용 등은 변동이 없으며, 향후 계획으로 오늘 보고 드린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협약자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법인과 위탁운영 협약서 체결 및 엄중하게 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의안번호 제72호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사단법인 사천제1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4월 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사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임의단체였던 사천제1일반산업단지협의회가 위 법인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본 변경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협의회하고 공단으로 변경된 부분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음에 법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이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임의 단체로 구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 관련 법령 검토 차원에서 인지가 되어 변경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변동된 게 협약서 공단관리와 협의회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당초에 사천제1일반산업단지협의회를 사천제1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협약자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현황 보고의 건
(11시46분)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현황 보고의 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2016년도 기금이 장학금 지급과 수학여행비, 기타 교육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입이 1900만 원, 지출이 7140만 원으로 총 ’15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3197만 3천 원에서 ’16년도 말에는 10억 7957만 3천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운용기금이 변경된 것은 당초에 장학생이 71명으로 계획했으나 신청자가 늘어서 99명으로 장학지급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써 1640만 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은 그대로 변동 없으며, 15페이지에 일반장학금지급이 1640만 원이 늘어서 714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기금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운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년-제73호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활성화 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천시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저희가 기금을 50억 원 확보함에 따라 시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85억 원의 사업비로써 2015년도에 기금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016년에 기금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으로 40억 원을 확보하고, ’18년에는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4년과 2015년도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5년 1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후에 ’15년 5월에 건립 지원대상 수립확정을 체육진흥공단으로 받게 되어 기금 50억 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설계발주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 설계공모를 통해서 현재 8월에 건축설계공모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7개 업체가 응모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설계공모를 10월 20일경 마감할 계획입니다.
11월 2일 공모작 결과를 발표하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인허가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8년 4월에 완공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 현황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준봉  의안번호 제80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학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영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장학기금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애인 건립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  연결 동선이 되어 있는데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에 대한 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현재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2006년도부터 장애인 복지관 옆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지금 연결 동선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복지관 옆인데, 사진상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 검토와 사천시 장애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계속)
○ 위원장 윤형근  회의 중에 미루어 놓았던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불러서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대균 과장님 잠깐 들어오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리를 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재단에 대해 부서장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올린 부분에 대해 사실상 세부적인 계획을 요청해 놓았습니
그에 따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다.
사실상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 중 4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나머지 5건 사업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총이나 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대균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토론을 한 번 더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작년 예산에 준하여 집행기관에서 가져온 신년 프로그램은 작년 예산 프로그램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작년 예산에 준한 신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영애    구정화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6인)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문화관광과장김대균
  행정과장허태중
  회계과장강두리
  환경위생사업소장김연옥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