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례!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47억 7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금년보다 141억 6700만 원이 줄어든 136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생활시설 확충에 22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부분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신촌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비에 국비 광특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업무 지원에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00만 원, 국내여비가 29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자산취득비가 800만 원입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 원, 시비가 5억 원입니다.
대덕정 편의시설 조성사업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식당과 창고를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공인용기구 및 용품 구입비가 3억 9000만 원입니다.
공인용기구 및 용품 임대료 2000만 원, 공인용기구 및 용품 구입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 공인을 받는데 122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2종에 대한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에 4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써 제17회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체를 마치고 나면 6월이나 7월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6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아인 게이트볼동우회, 와룡탁구동우회, 파랑새동우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는 금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 원,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에 660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 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5명 배치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00만 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47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800만 원, 재료비 960만 원, 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위탁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사천보조축구장 본부석 해가림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곤명축구장 막구조바닥 설치에 2000만 원, 봉전 노모당 옆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게이트볼장 보수 및 정비에 3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5000만 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국유지 변상금이 3억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체육관 및 운동장 비품구입비 900만 원, 공설운동장 집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 노을마라톤 등 각종 대회 운영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이 32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에 1억 원, 전국체육대회 출전팀 경비 지원에 500만 원, 사천시장배 전국등산대회에 1000만 원,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비 1000만 원, 사천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에 1000만 원, 전국선수권대회 유치 개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내지 3개 종목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써는 노을마라톤대회장 임시 전기 증설 및 코스 임시 가로등 설치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써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12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은 1억 8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금은 1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없던 부분이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1000만 원, 체육인 결산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500만 원, 시 체육회 경기력 향상 지원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체육회 장비 구입비 지원에 32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써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줄어서 3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에 2억 1000만 원,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억 41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경남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900만 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천교육장기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 원, 고등부 도민체전 출전 육성종목별 훈련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8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에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중학교에 1억 6000만 원, 용현초등학교에 2억 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신축 강당 설치 지원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6개교에 지원해야 했는데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교에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거창에서 열리는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12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8000만 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800만 원, 2013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녕에서 열리는 제24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8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없던 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인데 처우개선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시민건강걷기대회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대신 사천 600주년 기념 이순신 바닷길 걷기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입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1억 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사천시등산연합회 와룡산 비룡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가 3900만 원인데 이것은 삼천포체육관 지붕이 날아가서 비가 새는 부분과 삼천포보조구장 휀스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62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억 7700만 원, 재료비가 3700만 원, 환경개선비가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비 중에서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도장공사가 3000만 원, 실내수영장내 투광기 및 전선 수선비가 20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60만 원, 도민체전 운영 부분은 도비가 30억 원, 시비가 약 24억 원입니다.
도민체전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단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00만 원, 일반운영비 19억 500만 원, 여비 500만 원, 재료비 46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700만 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행사보조가 2억 8100만 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비가 3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 2억 4000만 원, 기본경비 1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것으로 2000년에 1억 5000만 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에는 각 2억 원씩 해서 9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은 해마다 우수선수 육성비에 1000만 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율이 높을 때는 충분히 됐는데 작년에 3.3%, 올해 3.4% 해서 이율이 낮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는 10억 1900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행사운영비에 보면 사천노을마라톤 등 각종 대회 운영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통 각 단위별 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운영비를 따로 계상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천노을마라톤의 경우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1억 원 중에 운영비 등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년보다 참가인원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달 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296쪽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비가 5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점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종목이나 됩니까?
도에서 육상, 유도 등……
이 선수들을 스카우트(scout) 해 오면서 연봉을 책정할 때, 예를 들어 이 선수의 연봉이 6000만 원이라면 계약을 할 때 도체육회에서 4000만 원, 우리 사천시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하면 이 선수가 우리 시 도민체전선수로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카우트(scout) 할 선수가 약 20~3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면 한달에 얼마 정도의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가지고 협회별로 보통 3~4명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도체 준비를 위해 각종 공사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모든 감리하고, 명예감시관, 시공사 20명을 모아 12월 19일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주요 공정은 12월 19일까지 다 마칠 수 있답니다.
잔손질이나 마감정리를 위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공기를 조금 연장해 주어야 할지 고민을……
업자는 업자대로 공기를 안 맞추면 내는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못되어 부수고 다시 보수하는 일은 없겠지요?
따라서 다소 공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마다 물가인상도 있고 하니까 행사비도 증액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물가인상률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 후 평가 등을 통해 의미 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협회에 물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장 임기가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는데 자기가 맡았을 때 시장기 체육대회를 한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이래서……
하여튼 지도를 잘 해서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지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해야 할 곳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 사천시 예산상에 나타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장기 쟁탈전이라 해도……
회장이 되고 나니까 시장배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서 과장님을 통해 각종 로비가 들어가고, 과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입장 곤란한 일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와 분석을 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행사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 예산편성 때 과감하게 자르든지 해야 하는데 체육지원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절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300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에 도비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30억 원은 사천공설운동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막구조하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14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보통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다른 기금도 이자수입 만큼의 지출계획을 잡으시던데 체육지원과의 체육진흥기금은 플러스가 되지는 못할망정 해마다 마이너스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기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이 되면 딱 원금 정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출연을 받아 기금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예산을 적게 잡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경비가 과다하다, 불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하겠지만 자기 돈으로 자기 살림을 산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전국선수권대회 유치 개최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한해만 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52년만에 처음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 때 시상대에는 한 번 서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시상대에 서려면……
진주시 같은 경우-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창원대회에서 3위, 4위 하는데 15억 원이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체별로 미리 준비해 왔고, 지금 현재 부회장들이 1개 종목당 1000만 원씩 출연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는 학교별로……
그 다음에 29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 육성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보시면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중․고 농구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900만 원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농구부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육상 등 학교에서 하는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개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도에는 도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듭니다.
따라서 시민건강걷기대회와 사천 600주년 기념 이순신 바닷길 걷기대회를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내년에는 건강걷기대회를 한 번만 하고, 11월 행사와 맞춰서 사천 600주년 기념 이순신 바닷길 걷기대회를 해 보자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 인공암장을 설치하는 것은 왜 거론도 안 합니까?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 인공암장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물었더니 현재 삼천포공설운동장 옆 인공암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15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는 사천읍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했을 때 사천쪽 인공암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5명 정도 될 것인데-저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5억 원 정도 들지 않겠나 했는데-최신식으로 만들려면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소요된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삼천포 쪽에 와서 훈련하는 5명 정도를 보고 10억 원을 투자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산악연맹 회장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동식 의원님께서 사천 쪽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니까 적어도 10억 원 이상 든다고……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되지요.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암장을……
“삼천포에 하나 있으니까 사천에도 하나 만들어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삼천포 쪽에 인공암장을 설치해 놓으니까 동호회에서 관리하면서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하고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많은 사람들이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암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산악연맹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시설은 저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15명 정도가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선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그것이 잘 되면 사천 쪽에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위탁관리비가 금년에는 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8000만 원이나 증액되었습니까?
지금은 사천에도 천연잔디를 깔아 놓았거든요.
그리고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별도로 계상되던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포괄적으로 계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이 과목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국유지 변상금 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는 위탁받은 회사에서 순수한 잔디 관리비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쓸 돈입니다.
대덕정은 다 됐습니까?
언제쯤 준공합니까?
지금 현재 궁도선수들이 10명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도체에 참가하게 되는데 궁도선수들의 여망이 1월부터 대덕정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종합우승을 하겠다고……
그래서 1월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늦어도 1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8000만 원까지 들어가면 모두 얼마가 드는 것입니까?
다음 주쯤에 조경공사를 할 것이거든요. 조경하고 나서 한 번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6억 7670만 원보다 5억 884만 원이 증액된 11억 8554만 8천 원입니다.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내년도에 새로이 지원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비와 석면피해 구제사업, 그리고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비가 금년도보다 3억 2944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도 1억 7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15억 9231만 6천 원보다 5억 6048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527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16농가에 전기목책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절약한 세대에 상․하반기 실적을 평가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생태하천 조성과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로써 사업을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린리더 활동 지원입니다.
그린리더 활동 운영비 지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금과 도비, 시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루어낚시대회와 돼지풀, 가시박 등을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통상적이고,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과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지원과 자연보호 사천시협의회 활동 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와 읍면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 지원비, 지구의 날 행사 지원비 등이 민간행사보조로써 3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과 기후변화 적응사업, 그리고 대기환경오염 예방활동 부분도 전년도와 동일한 통상적인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예방활동 장비 구입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실내공기질측정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노후된 소음측정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일반수용비와 이동식 공중화장실 이동장비 임차료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149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신규 1개소와 3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및 수선 재료비가 지난해와 같이 동일하게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63개소에 대한 관리를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인건비가 1896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부분이 1,500건 정도 됩니다.
연 2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사업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2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선 1대만 설치하고, 설치하기 위한 기초시설인 거치대를 3개소 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99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2490만 원 계상되었고, 순환수렵장 내에 총기 보관함 등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가 2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기본조사 설계비가 국비와 시비 해서 4000만 원 계상되었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이 1억 5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관리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지난해 8억 6534만 5천 원보다 8044만 2천 원이 줄어든 7억 8490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지난해에 8억 6534만 5천 원보다 8044만 2천 원이 줄어든 7억 8490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15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낙동강수계 일반 주민지원사업이 4억 4428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축동, 곤양, 곤명 등 낙동강수계에 있는 23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직접 주민지원사업비가 1억 42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475세대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와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관리,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가 81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름방지막 및 기름제거포 구입비 500만 원과 방송시설 장비구입, 즉 CCTV 프로그램 구입비가 5603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과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 장비 및 안내판 유지보수비가 2026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보전을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계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기목책기를 몇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평균적으로 20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16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추가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에 비해 3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적다는 말입니다.
조금 많이 책정해서……
3200만 원이면 1개면에 지원할 금액밖에 안 됩니다.
특히, 곤양면의 경우 면적이 넓어서 몇 개 농가가 신청하면 그것도 해소하지 못할 정도인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해 봤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아 인건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청소하는 것을 보면 7~8명이 봉고차를 타고 와서 청소를 해놓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오전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에 와서 청소를 하고 가는데 정작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간은 12시나 1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시설비에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가면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인단속카메라처럼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상습적으로 악취가 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거치대를 설치하여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악취를 포집하여 단속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는 농장주변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인 날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장소에 적이하게 설치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기본조사 용역도 하시고, 민간자본보조도 하시는데 슬레이트라는 것은 가옥이나 공장, 축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년 7월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너무 많고, 또 축사나 퇴비사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철거하고자 할 때 철거비용을 전부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이 작아서 200만 원이 들면 200만 원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 들었다, 그때는 240만 원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인악취포집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인단속카메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기 위해 거치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결국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나 축사, 퇴비사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비에 보태서 희망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용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지역별로 슬레이트 가구가 몇 가구 있다는 것은 파악되었지요?
지금 슬레이트와 관련한 통계수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충 가옥대장 상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줄잡아 10,000동 정도 있다고 추정은 합니다만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집도 있고 해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거치대는 고정되어 있고, 포집기만 돌아가면서 악취를 포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집이 되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 포집을 한다는 것인지, 기준치가 넘어가면 어떻게……
그 기계를 구입해서 설명서를 봐야 어떻게 작동되는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면 냄새가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던데……
31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기오염 예방활동 장비구입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자료에 보니까 소음이나 실내공기질 측정기 이런 것이던데 이런 것은 지금도 환경보호과에 있을 것인데 부족해서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대 구입해서 운용해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소음측정기는 있는데 좀 낡아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에 보면 올해보다 8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필요한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되고 해서 해마다 왔다갔다 합니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8000만 원이 줄어드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어디에 있는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언제 수거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언제 수거를 한다는 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것만……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 고장이라도 나면 전체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용지가 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 정도 감액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정화조를 퍼는 회사에서……
우리 시 관내에 12,000개 정도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사용은 우리가 합니다.
사용은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고장 나지 않게끔 유지보수하는 것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자료들이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민원지적과 소관
경례!
민원지적과장 조임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내년도 총예산은 7억 7915만 4천 원입니다.
2012년 대비 1억 196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의 녹취시스템 설치비 4800만 원과 새주소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700만 원이 규모가 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민원제도 운영에 1억 6421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전부 국비 지원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에 1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6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4400만 원, 민원친절교육 강사료에 100만 원, 민원창구직원 유니폼 구입에 810만 원, 급량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민원관리 공공요금 300만 원과 민원실 운영시설 및 장비유지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실에 설치한 각종 장비들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 1062만 9천 원은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 27명이 각종 세미나, 회의 등 공무상 관외출장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녹취시스템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에 의한 공무원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으로 녹취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281만 5천 원, 일반운영비가 1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700만 원이 다음 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변경되면서 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토지관리담당과 토지정보담당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로써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연차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과목변경된 민간자본이전 지적공부 및 무인열람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1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8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은 감정평가사에게 지급되는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리에 총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사업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지도 제작, 도로명위원회 수당 20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새주소담당 직원의 세미나, 회의 등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설 및 변경되는 도로명시설물 설치와 지속적인 시설물 보완작업으로 매년 연차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은 금년말까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년도부터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기존의 원천주소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업데이트시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6000만 원은 도로와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비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공간정보시스템 유지용역비 8500만 원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외 4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연차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은 매년 최신항공영상 1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지형지물을 항공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도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담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과 전실과 공통사항인 기본경비 840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주차수당이 있는데 주차수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 묻습니다.
주차수당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차수당이 있네요.
1주일에 결근을 한 번도 안하면 지급하는 것이 주차수당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사천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고, 친절하게 해야만 “아,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언제 조정합니까?
1월 1일 시작해서 6월말에 마치고, 7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3월까지 지가검정을 하고……
쉽게 말하면 국가하천 옆의 담수되는 땅인데 공시지가가 아주 높게 책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면밀히 조사해서……
물론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는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담수되어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공시지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323페이지 밑에 보면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어 구축이 완료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 것이죠?
이것은 연속사업인데요, 시스템을 한 번 갖추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또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용역비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로명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할 때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도로명시설물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이 새로 지어진다거나 새로이 길이 나게 되면 거기에도 도로명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신규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내지는 재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태풍이 온다거나 해서 훼손이 될 경우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녹취시스템 설치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도 민원인을 대하실 때 항상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자료에 보니까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쭉 녹취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켜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관내에는 없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인이 폭언에 폭행을 가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법정싸움의 자료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합니까?
일단 이런 일이 생긴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갖춰 놓으면 국민들이 인지하고,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32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민원관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2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새주소가 생기면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까?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강호천
민원지적과장조임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