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김봉균․김영애․정철용․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바다낚시공원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바다낚시공원의 명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낚시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바다낚시공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하고, 제4조 영업시간입니다. 영업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하되 해양펜션은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휴무는 1월 1일과 설 및 추석으로 하고, 시설의 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기간에는 휴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이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7조의 행위 금지는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여러 가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별표 2에 보면 시설을 견학할 목적으로 낚시공원에 입장할 경우 7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에 대해서는 1천 원,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2천 원을 받도록 하고, 부잔교를 이용해서 낚시를 할 경우 2만 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의 경우 성수기에는 25만 원, 비수기에는 22만 원으로 하였으며, 회수권은 20만 원에 12매를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8개 감면항목을 규정해 놓고,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도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입니다.
낚시공원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관할 수협과 관할 어촌계, 해양수산 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수탁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5조에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사용료와 양도 및 재임대 금지, 판매시설의 설치,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고,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변상 및 손해배상, 기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기 조성된 비토해양낚시공원을 비롯해서 앞으로 조성될 낚시공원에 적용될 예정이고, 참고로 비토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감정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한 이후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제42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레저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민과 관광객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제가 볼 때 당장 비토의 해양낚시공원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비토 해양낚시공원의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도 많이 받았지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전체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같이 하여 마무리 단계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내에 공동어업권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왜?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 공동어업권 구간으로 허가를 받은 구역에다가 사업을 신청해서-어촌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관할 수협, 관할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못을 박는 것은 결국 집행기관과 공동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와의 분쟁을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앞으로 어떤 낚시터가 또 생길지 모릅니다-공동어업권 구역 내의 낚시터에 한해서는……
공동어업권 구역 내에 낚시터가 생겨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 누가 그냥 있겠습니까?
자기 공동어업권 구간을 누가 내주겠어요?
처음부터 위․수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 비토어민들이 그 황금어장자리에 낚시터, 안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낚시공원을 설치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업무를 추진할 때 기준이 수립되어서……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의 공동어업권 구역 내에 낚시터를 설치해 놓고 위․수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주인이 누구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땅 주인에게 소득증대를 시켜주겠다고 땅 주인의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막상 건물을 짓고 나니까 “내 건물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공동어업권 허가구역 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업 초기에 자부담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했다면 지선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을 시키지 않기 위해 시가 직접 시공하다 보니까 막상 운영을 앞두고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부담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천시 재산이 되게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조례를 만들어 위․수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나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례를 제정해서 위․수탁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민간 부담” 운운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왜 법에 없는 민간 자부담을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명시된 것 같습니다.
제11조제1항을 보시면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관할 수협, 관할 어촌계,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안이 대충 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시의 공유재산이고, 시에서 돈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토 지선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적절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6조 위탁운영기간을 보면 제1항에 “낚시공원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낚시꾼입니다. 제가 낚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다 보니까 좀 아는데 5년은 깁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전부 시설을 하여 이 시설이 파괴되거나 해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우리 시비로 전부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위탁을 주었을 때 관리가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아닌 단순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설이 하자보증기간이 3년인데 2년만에 파괴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곳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정회한 가운데 토론할까요?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공동어업권 구간 내의 낚시터는 분쟁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비토어촌계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계 이윤식 계장에게 전화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니까 자기들도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제11조제1항을 보시면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 어업권 공동허가구역 내에 낚시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할 어촌계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는……
이 조례는 바다낚시공원에 대한 조례이지 비토낚시공원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다.
법인에 준다고 해도 들어올 법인이 없어요.
시장님 체면도 세워주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주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조례안도 반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서포를 엄청 배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천낚시연합회도 법인단체입니다.
그런 데서 하면 잘합니다.
어촌계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빼지 않았습니까?
뺏거든요.
내가 볼 때는 서포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해양낚시공원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공동어업권……
정회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중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최용석․김봉균․김영애․정철용․조익래․최갑현 의원 발의)
최용석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천지역이 계속 난개발 되고 있고, 집단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사도 18도를 15도로 변경하는 대신 주거용과 농축산시설은 현행대로 18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에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15도 이상 20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사천지역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제46호, 최용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한 최용석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시에 항공특화단지, 국가항공산업단지의 지정 등으로 주거지역 인근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상 경사도를 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보전 및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8도에서 15도로 낮추면서 주거용과 농축산시설은 18도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불편한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사도를 강화했을 때 산지 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지만 농지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유치의 애로 등이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해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3-1에 따르면 시가화 용도, 유도 용도, 보전 용도에 따라 허가기준을 차별화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시설별로-주거용, 농축산시설로-경사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이나 과장님의 입장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가화 용도, 유도 용도, 보전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축산시설이나 주거시설 등과 같이 시설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조정하더라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드를 치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 “18도 이상 20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개정안에서 15도로 낮추었기 때문에 “15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막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은 그 또한 용도든 어떤 형태든 풀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경사도 관계는 높이든 낮추든 관계가 없는데 시설별로 규제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는데 그것도 시설별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의 시설과 이것과는 다릅니다.
법령하고, 지침상 개발행위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설별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타 시군을 봐도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경사도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 우려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때 말이 조금 이상한데 이것은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전화가 8통 오고, 문자가 7개 들어왔습니다. 신복마을에서.
신복마을은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지금 규제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이것을 알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
뭐, 그것도 인정을 하고……
당초에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2008년도인가 국토부에서 3개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류하였는데 계획관리지역에 그것을 가지고……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다니면서 산지 소유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설명회를 했다고요.
그때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산주들이 도면을 펴놓고 전부 표시를 다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많이 노력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누가 발의했나?” “최용석 의원 외 5명이 발의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도……
계약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하면 개별산단은 좀 막고,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곳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진주시의 경우 개별산단을 많이 허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를 낮추어서 아예 허가가 안 되도록 해 놓고, 관에서 주도해서 산단을 조성하여 입주하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산단을 지정한다든지 입지적으로 지정하는 데는 경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개별입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저번에-지금의 항공산업과가 공단조성과일 때-12도로 하자는 공문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꼭 경사도 때문에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영세업자다 보니까 난개발이 많더라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거의 평균입니다. 제일 많이 규제하는 곳이 김해시인데 11도이고, 진주시가 12도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화를 시킨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산림 훼손은 최소화 될 수 있지만 전답의 전용이 많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한 업체가 입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하면서 현재대로 존치를 하자고……
그래서 경사도 조정 관계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복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경사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 시설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해 보니까 협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광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광의적으로 판단하면 그것 또한 괜찮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법령상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관계가……
지금 사천시의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더 부추기고 도와주어야 할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었고……
현행 법상 18도까지는 개별법이 되고, 18도 이상 20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거용지나 농축산시설을 따로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농축산시설에 농축장 시설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농업용까지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영세한데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면 금전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나름 모색하고, 찾아본 것이 이 안이거든요.
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도면만 하나 붙여서 협의서를 돌리니까……
창고라든지 간단한 것은 분과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분과심의회에 4~5명 정도의 위원을 위촉하여 그분들에게만 심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소위원회 격입니다.
분과심의회를 개최해서 통과시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타임 길게 걸리더라도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에는 25도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관계되는 것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지를 잠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빼면 일단 심의만 받으면 되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12시24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71쪽,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방법 개선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서 시설관리의 투명성과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근거 규정과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 임무, 선정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도 마련했습니다.
7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73쪽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74쪽, 75쪽, 76쪽은 생략하고, 77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79쪽 관련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깨끗한 도시경관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 안건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지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동의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놓고 바로 동의안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현황은 53개소에 346면이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은 4,458면을 게시하여 1337만 4천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게시대 관리비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 2월 2일부터 인터넷 선착순 신청하던 것을 추첨제로 전환해서 매월 6일 시청에 집합하여 추첨을 통해 10일 주기로 게시장소를 확정하고, 추첨에서 제외된 잔여면수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현수막 신고수수료 및 게시․철거 대행료입니다.
신고수수료는 매당 3천 원, 게시․철거 대행료는 1매당 77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현행 '10일'을 '7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에는 5개 시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현황과 89쪽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제43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시설관리의 투명성과 전문화를 도모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제45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현황, 세부 위탁관리계획, 기대효과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깨끗한 도시경관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동의안 보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던 네 분이 여기 그대로 계시는데 그 당시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옥외광고물을 민간위탁 했을 때 현수막 붙이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우려하여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정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결국 업체에 위탁을 줬을 때 업체에서는 무엇으로 먹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돈으로 운영을 하겠느냐고요?
지금 기대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시에서 직영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영을 한다고 해서 '10일'을 '7일'로 조정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수입도 다 나오는 것인데……
결국 사천시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광고협회를 배불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탁할 때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그런데 광고협회에서 같이 하니까 자기들이 달고, 철거할 때 같이……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전부 광고업체에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결국 앞에 사람이 달고 나면 그 뒤에 게첨할 사람이……
안 떼면 페널티를 주든지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한다면 업체에서 안 떼겠습니까?
결국 수수료 수입은 시민들로부터 세금 더 걷어서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는다고……
시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지난 의회에서 의원들이 부결했던 안을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이것을 위탁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대충 알겠는데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장점이 있어야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신설할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새로……
일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것을 받을 사람은 요청을 하지만 일부 광고업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하고 친한 몇 몇 업체들 외에는 행정에서 잘 안 주더라고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고협회에 있는 간부들이 주로 많이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이것, 찬성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은 이것,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과장님께서 바꾸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 우려할 사항이 없는데 위․수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당장 용현 국민체육센터만 보더라도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용석 위원님께서도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류나 부결이 될 것 같은데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보류를 해서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제가 볼 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대 때 이것을 반대해서 부결되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해서 다음에……
그리고 6대 의회에서 보류되었던 것을 다시 올릴 때는 사전에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사전에 의견을 나누었다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었을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보류되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2시45분)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11개 과, 보건소 2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6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2015년 5월 22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참고인 선정,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항목은 공통분야 18개 항목과 실과소 일반사항 274개 항목으로 총 292개 항목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63개 항목보다 29개 항목이 늘어난 것입니다.
1, 2, 3페이지, 실과소 공통분야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목록 18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273건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잠시 후 토론시간에 실과소 공통사항과 부서별 일반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검토 후 추가 또는 삭제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5년도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시5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항 밑에 “단,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수탁자는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비토낚시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해양수산과장김길수
도 시 과 장한재천
건 축 과 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