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천시의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5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 공설운동장 개ㆍ보수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 심사된 안건
1. 사천 공설운동장 개ㆍ보수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11시2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 공설운동장 개ㆍ보수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오늘 보고할 사천 공설운동장 개ㆍ보수 사업은 지난 8월 25일 시의회 정례간담회 때 이미 기본방향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방향에 의해서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식회사 덕진에 용역을 의뢰하여 오늘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덕진의 오준욱 부장의 보고를 들으신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욱 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덕진 부장 오준욱  설명해 드릴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2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과업의 개요, 사천 공설운동장 연혁,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사천 공설운동장 현황 측량 성과도, 제2종 종합경기장 규정과 사천 공설운동장 정비방향 검토, 사천 공설운동장 이용현황에 따른 개ㆍ보수 필요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비 투자계획을 잡고, 국내 개ㆍ보수 사례비교, 신설경기장 사례를 참고하여 실시계획에 어떤 것이 보수되는지를 보여 드리고, 주요 공종별 개ㆍ보수 방안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사천 공설운동장을 개ㆍ보수하여 전문 및 생활 체육시설의 인프라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천공설장 연혁입니다.
1978년에 최초로 시설명이 사천 공설운동장으로 고시되어 1982년 완공되었고, 2007년 11월에 세부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올해 8월에 시설명이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200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을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기 조성된 세부 시설입니다.
기 조성된 세부시설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농구장, 배구장, 휴식공간, 생활체력단련시설, 게이트볼장, 축구장, 조성예정 시설부지는 9번부터 16번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이고, 조성예정시설 세부시설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천 공설운동장 현황 측량 성과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세부 미조성 지역에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고시된 미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종 경기장 규정입니다.
현재 사천 공설운동장이 2종 경기장으로 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 제2종 경기장으로 되면 첫째, 규모에 따른 규정이 있고, 둘째로 시설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에 따른 규정은 우리가 갖추면 됩니다마는 규모에 따른 규정은 보수로 될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천 공설운동장에는 보조운동장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2종으로 공인을 받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직선주로가 총 140m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실정은 현재 기존 115m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2종 경기장으로 공인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제2종 경기장은 불가능하지만, 트랙 부분만큼은 정확한 기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관람석 부분을 보수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천 공설운동장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잔디 구장의 경우 사용승인을 얻은 단체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트랙은 시민이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주로 조깅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사용승인을 얻은 생활체육단체, 시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야간에 소규모 모임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구장은 축구장입니다.
보조구장 규격으로는 부족한 구장입니다.
그 외 야외경기장은 사회적 친분모임 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ㆍ보수할 필요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총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천연 잔디 재포장이 있습니다.
기존 잔디는 한국토종으로 1년 중 5개월간 사용이 불가능하며, 지하 간수시설이 없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계절 잔디로 교체하고 간수시설을 설치하는 현황입니다.
운동장 천연 잔디 재포장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관람석을 개ㆍ보수하는 방안입니다.
콘크리트 스탠드 형태의 관람석이 노후하여 균열 발생으로 파손되어 물이끼가 많이 끼어 시민이 쾌적한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의 보강 및 미관성, 편리성을 높이고자 개ㆍ보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장 트랙의 포장입니다.
마사토로 되어 있는 트랙을 포장하여 이용자들의 운동 효율을 향상하고 아울러 사천 공설운동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포장을 계획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부대토목 및 경기장 외곽정비입니다.
경기장 외곽 옹벽 부분에 이끼와 벽화 현상 부분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체육그린 등을 삽입해서 정비하는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을 같이 시행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ㆍ보수 사례비교입니다.
견학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신설경기장 사례입니다.
신설경기장도 둘러보고 장단점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국내 사례를 검토해서 적용한 시설을 계획해 봤습니다.
실시계획을 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공종별 개ㆍ보수 계획입니다.
스탠드 보수 방안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현재 사천 공설운동장 스탠드가 아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가장 잘되는 우레탄 방수 방식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관람석 의자 형식입니다.
관람석 의자 형식을 검토해 본 결과 하단에는 1단 형식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경사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계획했습니다.
육상트랙 포장입니다.
현재 사천 공설운동장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트랙포장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트랙포장 재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2종 경기를 하는 육상경기장은 탄성고무 시트 형식이 유리하고 시민 체육시설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폴리우레탄 형식이 유리합니다.
지금 사천 공설운동장 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2종 경기장 인정을 못 받지만 2종 경기장에 따라서 기록이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탄성고무 시트 방식으로 교체했습니다.
내ㆍ외부 옹벽정비 방향입니다.
옹벽은 세라믹 벽화와 스텐실 벽화를 주로 하는데 세라믹 벽화는 주로 도자기를 구워서 붙이는 방법으로 하므로 비싸고, 스텐실 벽화는 평당 가격도 저렴하고 정비를 해 놓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스텐실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운동장 잔디입니다.
잔디를 사계절용으로 했을 때 관수시설을 해서 잔디를 11개월 동안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랙을 포장 했을 때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남는 부지를 포장할 것인가 그대로 천연잔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민체전을 앞두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람석 정비, 잔디, 트랙공사이고, 건축공사는 본부석 신축, 조명타워, 성화대 공사 등 입니다.
병행해서 2012년 12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천 공설운동장 트랙은 공인은 안 되지만 공인에 가까운 포장형태로 하면 직선 주류가 길고 곡선 주류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선 주류를 줄이고 곡선 주류로 만들어서 공인 경기장 형태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정비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인 인증을 받은 주 트랙은 직선구간이 현재 1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람석 일부를 깨고 140m가 되도록…… 인증을 받지 못하지만, 기록만큼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트랙을 재정비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트랙 개ㆍ보수 정비, 트랙포장 추가, 관람석 구조물, 폐기물 처리비 해서 총 7~8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부분인데 상세하게 보시고, 우리가 할 부분은 7~8억 원 정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보고 하실 내용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조익래 위원  추가 트랙 부분에 공사비가 8억 원이 별도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당초 공사비를 50억 원을 추정해서 시작했는데 직선 주류 115m가 140m로 25m 모자라는 부분하고, 당초 50억 원을 계획할 때는 생활체육시설로 할 것이라고 포장 부분이 늘고, 그다음에 직선 주류로 하면 배수로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조익래 위원  처음부터 시에서 보고할 때 총 공사비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8억 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도체 2종을 할 때 주류가 140m가 안 되는 것은 거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때그때 감안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8억 원이 늘어났는데 또다시 다른 사항에서 추가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처음 생각할 때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조익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저번에 집행부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활체육시설이라도 공인에게 맞는 규격을 맞추어줘야 앞으로 육상연습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록을 정확하게 알고……
조익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벌써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다른 데에서 추경으로 늘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8억 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앞으로 50억 원을 고수할 생각입니다.
본부석이 20억 원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본부석 부분은 줄여서 정비하면 약 50억 원 정도 하면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 기록 경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체를 계기로 사천 공설운동장도 개ㆍ보수하는 것입니다.
사천 공설운동장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찬성인데 그 부분의 예산도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하는데 찬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을 잡았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최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조익래 위원  방금 58억 원이 나와 있는데 50억 원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할 수 있습니까?
설계 전문가가 58억 원의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과장님 선에서 8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본부석입니다.
본부석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적게 알차게 짜서……
조익래 위원  예산을 알차게 하시고, 어차피 개ㆍ보수 공사를 해서 생활체육인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고 필요한 비용은 국비나 도비를 시비보다 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조성자 위원.
조성자 위원  원래는 50억 원의 예산인데 만약 8억 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생활시설 비용으로 예산 잡아 놓은 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고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시설 8억 원은 그대로 놔두고 50억 원은 추가로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8억 원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50억 원이라고 꼭 단정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늘어난다면 체육생활시설 예산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한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융통성 있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라니까……
그다음에 육상트랙 경기를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설명하신 분이 육상트랙은 직선구간 코스가 안 되어서 곡선구간을 더 늘려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주식회사 덕진 부장 오준욱  트랙에도 곡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직선구간을 조금 줄이고 곡선구간을 넓혀서……
○ 주식회사 덕진 부장 오준욱  트랙도 공인 인증을 받는 400m 트랙이 있습니다.
사천 공설운동장에는 공인받은 구장이 400m가 되지만 직선과 곡선구간이 맞지 않습니다.
조성자 위원  맞지 않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직선 길이하고 곡선 길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식회사 덕진 부장 오준욱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직선구간을 조금 줄여서 곡선구간을 넓히는 것 아닙니까?
○ 주식회사 덕진 부장 오준욱  그렇게 해야 좋은데……
조성자 위원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직선구간 따로 있고, 곡선구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공인 기록이 인정됩니까?
○ 주식회사 덕진 부장 오준욱  안 됩니다.
조성자 위원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록 인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변경하여 직선구간을 줄이면서 곡선구간을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천 공설운동장 자체가 공인을 받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앞으로 육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래도 공인 인증 규격에서 연습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것입니다.
직선구간, 곡선구간, 공인된 규격에서 연습해서 꿈나무를 키워도 키우고……
조성자 위원  공인은 받지 못하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명순 위원.
여명순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50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로 계획했던 것이 지금 8억 원이 추가되어도 공인 인증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전에 계획에 없던 걸 하는 것입니까?
도체와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도체는 삼천포운동장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도체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냥 규격에 맞추어서 늘리는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여명순 위원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육상선수들은 연습 공간 정도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육상연맹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공인은 안 받았지만 공인된 규격에서 한 번 뛰어 보고 시합에 나가는 것이……
여명순 위원  우리 관내 삼천포 공설운동장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두 군데나 필요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삼천포 공설운동장은 공인을 받으면 운동선수들이 실제 운동을 하거나 들어가는데 출입 제한을 많이 합니다.
공인을 받은 구장은 제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장은 실제로 제한을 둬서 활용을 많이 하지 못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연습공간으로 한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공인구장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공인구장의 천연잔디라든지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공인 인증을 받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다른 관내에도 연습용하고 공인구장을 두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통합된 시군에는 보통 구장이 두 개가 있고……
여명순 위원  통합을 해서 두 개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인 구장은 쉽게 접근을 못 하니까 일반 선수들이 연습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장으로 적어도 보조경기장 하나 정도는 둬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2종 종합경기장을 보면 관람석과 트랙과의 관계, 관람자가 쓸 때 경기장 내에 출입을 못하도록 설비할 것,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용자들의 출입 제한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사천운동장은 삼천포운동장보다 개원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명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공인구장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관내에 하나 정도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 제한을 두고, 새로 보수하는 곳에는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로 8억 원 정도  연습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것인지?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시설하고 전문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삼천포 배수로 부분도 전문체육시설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과장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조익래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계획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추가로 해야 할 것이고, 계획 과정에서 삼천포 구장은 인정되는데 사천은 안 되니까 보조경기장이라도 하자라고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당초부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당초는 사천운동장 예산 계획을 세울 때 10억 원 갖고 했습니다.
트랙하고 본부석만 고치는 식으로 도체 계획에 10억 원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 국비를 3억 원을 가져오고 3:7 매칭을 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시작한 부분이 결국 50억 원, 57~58억 원으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57~58억 원 부분도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여명순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약 50억 원으로도 충분히……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본부석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50억 원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런 계획을 낼 때는 그 정도 예산을……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본부석 부분은 전문가에게 자문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대충 찍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트랙 부분에 8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포장재 부분에서 약 3억 원이 늘고……
여명순 위원  트랙을 늘리고 관람석을 조정해야 하니까 부대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트랙을 그렇게 함으로써 약 5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한대식 위원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광특 14억 원입니다.
올해 6억 원, 내년 8억 원 해서 14억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한대식 위원  도비, 시비하고?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도비, 시비입니다.
한대식 위원  삼천포 공설운동장에 육상보조구장이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축구장 옆에 트랙을 4레인, 5레인 정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거기 보조구장에서 연습하고, 기록은 공인받은 구장에 들어가서 한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한대식 위원  밀양도 보니까 전부 폐쇄를 시켜놓고 프로축구는 유치해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인받은 데서는 시민 체육대회도 못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공인받은 데는 일반인 출입이……
한대식 위원  사천 공설운동장도 공인받을 수는 없지만, 기록은 낼 수 있을 정도의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한대식 위원  보조구장이 없어서 안 된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한대식 위원  삼천포 공설운동장은 육상트랙으로 보조구장을 8레인 정도로 만들어야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검토하니까 그 정도는 된다고 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공인2종을 받기가 어려운 모양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천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 중 어떤 것이 많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지역주민의 민원은 잔디를 천연으로 하느냐, 인조로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약 70% 이상이 천연으로 하자고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제가 알기에는 사천 보조경기장 옆에 신성아파트가 있는데 공을 많이 차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조경기장에서 축구동호인들이 축구를 하는데 야간조명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운동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야간조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 요청하고 의원을 통해서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부분에서 정작 시민이 생활체육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다 빠져 있고, 관중석이나 트랙을 보수하는데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천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아파트 소음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부분은 보조구장이 신성아파트 3층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공을 차면 바로 소음이 생깁니다.
거기는 우리가 그물망을 설치해서 일단은 소음부분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아침 일찍 하고 오후 늦게는 대관을 안 해 줍니다.
조명시설 부분도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공을 차야 하는데 신성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조명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사천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 한다면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생활체육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50억 원에 제외되어 있고, 트랙이나 관중석 보수하는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지금 삼천포 공설운동장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천 공설운동장은 광특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업은 2014년이 되면 마감이 됩니다.
예산이 생긴 이유가 20년 이상 된 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천 공설운동장도 당초 3억 원 수익금 사업으로 시작해서 운동장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삼천포 운동장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광특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이후가 되면 체육시설에 투자될 예산 중 국비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비, 도비, 국비든지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우선 기본적인 트랙, 잔디, 관중석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 알겠습니다.
정말 시민생활체육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도체와 관련해서 하는 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천시민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생활체육 하는데 필요한 것은 제외해 놓고 잔디 깔고 관중석, 트랙 보수하겠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천지역에 육상 꿈나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인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천에 육상 하는 꿈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삼천포 쪽보다는 사천 쪽에서 육상이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인된 곳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운동장을 이용하는 때도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원정을 한 번씩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거의 없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 위원장 최용석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사천시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사천운동장은 공인을 받지 못하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천운동장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고, 삼천포운동장은 공인을 받으면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지금 삼천포 공설운동장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없는데 오히려 공인을 받아서 생활체육 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천 역시 굳이 공인을 받는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님.
이삼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천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건은 최소한 기록 경기장으로 훌륭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한 제2종 경기장으로 역할을 다 못한다고 판단했으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 관중석을 보수하고, 적은 예산 투입으로도 시민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야간조명등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조명등도 50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아파트 주민의 민원과 관련해서 보조구장에 조명등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이삼수 위원  2종 구장이 되지 않은 사천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시민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이삼수 위원  그것도 하면서 어차피 도체를 준비하고 있는 집행부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몇 종목이라도 사천운동장에서 기록경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연구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익금이 국비라고 생각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한대식 위원  자꾸 혼동하는데, 내년 예산이 지원되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고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국비이고, 기획재정부에서 10월 말까지는 가내시나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은 요청하지 않고, 복권에서 나온 수익금은 세입징수관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국비를 자꾸 혼동하는데, 고쳐야 합니다.
수익금 사업 국비는 예산에 표기를 못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국비 표기는……
한대식 위원  기금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서에 세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 부분은 옛날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것이 국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서에 표시를 못 합니다.
그것은 세입징수관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국비는 도를 통해서 예산서에 표시할 때 세입에 국비 20억 원을 잡는다면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그 수익금 사업은 국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로비해 가지고 가져오고, 문체부에서 수익금 사업을 받아 오면 되는데 그걸 국비라고, 예산서에 찾아 봐도 없어요.
기금관리 계획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지출하는 것이지 그걸 국비라고 과장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략사업단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이 그 내용을 압니다.
그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 국비 요청도 하지 않고, 문체부에서 얻어올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서 가져와야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광특 부분은 우리가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대식 위원  광특은 예산서에 표시됩니다.
수익금은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금관리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문체부에서 수익금 사업으로 하는 것을 국비라고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로비해야 하는데 문체부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기획재정부 국비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전략사업담당관에게도 5월 말까지 신청했느냐고 하니까 어물거리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없어요.
문체부에서 오는 것은 수익금이지 국비는 일원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혼동하지 마시고, 국비는 별도로 로비해서 가져오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익금사업은 별도로 문체부에서 얻어오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수근 위원.
최수근 위원  도면 3페이지에 나오 있는 내용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최수근 위원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사업비 확보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언제쯤 확보될 것 같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2014년이 넘어가서……
최수근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세부시설을 조성하려고 넣는 것이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미조성 지역은 토지를……
최수근 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넣는다면 4페이지와 연관되어서 하면 오히려 기존 있던 임시주차장 면적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줄어들어서 앞으로 주차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2페이지에 보면 임시주차장 시설을 올해 2월에 준공했습니다.
이처럼 계획을 세우면 임시주차장을 다시 파내고 그 자리에다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계획 자체를 보면 올해 2월 준공한 것을 다시 파내고 테니스장, 다목적광장,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것은 2007년도 도시계획 세부시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수근 위원  2007년도 세부계획을 실시해 놓고 올해 2월에 사업비 9억 원을 들여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주차장으로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임시라고 붙여 놓은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임시가 문제가 아니라 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계획 위에다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것은 2007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최수근 위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만들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위에 9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16번으로 주차장 위치가 옮겨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시주차장을 9억 원을 들여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의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도면을 보면 그래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2007년도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된 사항을 해 놓은 것이고, 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최수근 위원  계획에 맞도록 일을 해야 하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올해 2월에 준공한 임시주차장 설치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을 낭비하는 기분입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위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만들 곳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놓았다고요.
도면을 보면.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맞습니다.
최수근 위원  이렇게 도시계획 따로, 시설 따로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제 생각은 우선 주차장이 급해서 만들고, 밑에 부분은 토지……
최수근 위원  올해 준공한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이 9억 원이나 들었더라고요.
9억 원이나 들여서 전체 시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해 버리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시설을 변경하든지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강태석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체육지원과장정용구
○ 기타 참석자(1인)
  주식회사 덕진 부장오준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