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7.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총무과장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직종개편이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능직·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2014년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 현안업무 추진 인력 증원 등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 용어와 자치단체 명칭의 약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사천시”를 “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명 증원된 853명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충원 1명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확충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직은 83%에서 99%로 16%가 증가되고, 기능직은 15% 전체가 감이 됩니다.
별정직과 정무직은 2%에서 1%로 1% 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조정은 5급과 6급, 7급, 8급은 각각 1%씩 감하고, 9급은 4% 증을 시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75명에서 기능직공무원 자체를 삭제합니다.
별정직공무원은 6급 상당은 50% 이내에서 100%로 하고, 7급 상당은 전체를 감 시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전체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명이 증원된 853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이 84명 증가되는데 그 중에서 6급 이하가 84명 증가됩니다.
별정직은 3명이 감됩니다.
기능직은 75명이 감됩니다.
즉, 별정직과 기능직 감되는 것이 일반직에 증원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2014년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 및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 현안업무 추진인력 증원 등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47명에서 853명으로 6명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기사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은 어떻게 바꿉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일반직 운전직으로 바꿉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기능직이 전부 일반직으로……
○ 총무과장 박헌진  전환됩니다.
최동식 위원  운전직으로 다 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그러니까 운전직은 운전직으로……
최동식 위원  환경보호과에 운전직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많이 있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환경사업소?
최동식 위원  예, 환경사업소.
미화원이 운전을 해도 됩니까?
0○ 총무과장 박헌진  상관은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운전직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그것은 아닙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라고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별정직이 4명 있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동식 위원  3명은 없어지고?
○ 총무과장 박헌진  보건위생감시원 2명과 농기계 교육교관 1명 해서 3명이 일반직으로 넘어갑니다.
최동식 위원  농기계 교육교관이 별정직으로 1명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넘어갑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행정직은 아닐 것인데 무슨 직으로 넘어갑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기계직입니다.
최동식 위원  농기계 관리하는 사람은 기계직으로 넘어가네요?
○ 총무과장 박헌진  관련 유사한 직종으로 넘어갑니다.
최동식 위원  1명만 넘어갑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아니요.  2명 다 넘어갑니다.
최동식 위원  2명 다 기계직으로 넘어가네요?
○ 총무과장 박헌진  아니요.  보건위생감시원 2명이……
최동식 위원  그 사람 말고 농기계 관리하는 사람 말입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거기는 1명입니다.
최동식 위원  보건위생감시원 중에 별정직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2명이 있습니다.
6급 1명하고, 7급 1명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남은 1명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비서직입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은 비서직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지금은 없는데 TO는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 위원  과장님, 기능직하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꿔주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상의 문제,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봉급은 그대로입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수근 위원  그대로가 됩니까, 안 되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그대로입니다.
최수근 위원  봉급체계가 똑같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같습니다.
기능직 7급은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최수근 위원  급수가 그대로 가면 봉급에 변화가 없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상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승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기능직 승진속도와 일반직 승진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 총무과장 박헌진  그럴 수는 있는데 그 관계는 전체 일반직 정원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수근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전부 일반직화 되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9급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지요?
하위직으로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니까 5급이나 6급들은 감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하위직의 인원수는 많아지고, 상위직의 정원은 적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급이나 승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수근 위원  승진연수가 조금 늘어난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문제는 안 나타납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지금 현재 5급 정원 같은 경우 전체 정원의 7%입니다.
7%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11명의 승진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수근 위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게 하고 기능직은 일반직 9급화 시켜준다면 하위직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거든요.
하위직은 인원이 많은데 상위직급의 자리수는 오히려 더 줄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비율이 줄었을 따름이지 전체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수근 위원  비율이 줄어들면 인원도 줄게 되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비율만 줄었을 뿐이지 인원은……
최수근 위원  인원은 똑같은데 비율만 줄인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수근 위원  아무튼 하위직이 상위직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연수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수근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 5명이 5급 1명으로 승진할 때보다 10명이 5급 1명으로 승진할 때 걸리는 기간이 더 길지요.
그런데 안 늘어난다고 하면 됩니까?
승진할 때 걸리는 연수는 늘어나고, 경쟁은 치열해지게 되지요.
○ 총무과장 박헌진  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직급에서……
쉽게 말해서 6급이 7급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일반직들은 승진하는 재미로 공무원 한다고 하는데 승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능직 75명이 일반직으로 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최수근 위원  여기에 세부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운전직인 것 같은데 운전직이 아닌 다른 직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예, 있습니다.
최수근 위원  어떤 직들입니까?
좀 세부적으로 공개해 주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사무보조, 조무, 방호……
최수근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총무과장 박헌진  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위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75명에 대한 직렬, 직종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헌진  예.
○ 위원장 박종권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이해가 안 돼서……
현행 일반직이 737명인데 기능직공무원 7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헌진  몇 페이지입니까?
조성자 위원  17쪽입니다.
현행 일반직 계가 737명인데 기능직공무원 7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812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8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의 차이가 있는데 총계를 보니까 현행 847명에서 개정이 853명으로 되고, 불어나는 것이 6명이거든요.
나머지 3명은 어디서……
○ 총무과장 박헌진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3명이 감됩니다.
조성자 위원  어디에서……
○ 총무과장 박헌진  밑에 보면 별정직 3명이 감됩니다.
조성자 위원  감되면……
○ 총무과장 박헌진  감이 되고 일반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4명 늘어난 것이 기능직 75명, 별정직 3명, 증원된 인원 6명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과 우리 시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 설치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간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간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명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활기금”으로 기금 이름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포한 날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하 내용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보법무과의 검토를 거쳐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이하 각 내용과 35페이지 이하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40페이지의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도 기금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앞의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도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조례도 존속기한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이하의 각 내용과 5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59페이지의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 설치에 따라 제명을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사천의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명에 지자체 명칭을 기재, 해당 지자체만 유효함을 선언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상위 법령에 의해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뀌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법이 바뀌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  예, 법에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조례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확대 추진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근거 마련하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 관련, 승마시설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수수료 감면에 따른 거주지역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개정입니다.  
수수료 종류 신설은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외 75종, 수수료율 및 문구, 순번변경은 근해어업 허가신청 외 128종, 수수료 규정 삭제는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외 15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중 수입증지 외에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하고-74페이지입니다-신용카드 납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거주지역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전자정부법」, 「국가보훈기본법」, 「말산업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3년 11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신설되는 종목이나 삭제되는 것, 순번이 바뀐 것,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를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중 “제증명등”을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고, 제4조는 “규정된”을 “따른”으로, “동일한 것”을 “같은 사항”으로, “수인”을 “여러 명”으로 하며, “동일사항”을 “같은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시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으로 개정하고, “첨부”를 “인증 또는 첨부”로, “제증명서등”은 “제증명서 등”으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변경시”를 “변경 시”로 띄어쓰기를 하고,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등록하는 별표1의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개정하고, 제2호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제3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호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자”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결정된 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되겠습니다.
제6호와 제7호, 제8호, 제9호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지역적인 제한이나 가족들이 제한을 받는 사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별지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하는 민원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진주시 다르고, 사천시 다르고, 다 달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으라고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통일 수수료 조례 대상은 182종입니다.
시·도에서 적용하는 것이 38종, 시·군에서 적용하는 대상이 144종입니다.
우리 시 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현재 182종의 수수료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2종은 삭제하고, 수수료가 신설되는 것이 73종입니다.
그래서 개정 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원은 253종이 되겠습니다.
뒷장 1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과 개정안으로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순번 변경은 당초 별표1에 보면 1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2번을 1번으로 순번을 변경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뒷장 2페이지를 보시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내용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수수료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법령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전자정부법」, 「국가보훈기본법」,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광수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타법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납이자율을 인하 및 신설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하였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했습니다.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부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종교목적은 1000분의 25, 소상공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3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안전행정부 법령해석 사례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령에 명기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신탁의 종류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교환차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07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사천여성회관 건립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10필지에 5,185㎡, 대장가격은 6억 616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총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취득재산목록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부지 매입 예정지 현장전경 및 지적도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비용추계서와 169페이지 재원조달방안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도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1월 19일 자체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천여성회관 건립부지 토지 10필지 5,185㎡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추정가격(공시지가) 6억 6162만 3천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3년도까지 확보한 사업비 10억 원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 원, 합계 12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나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여성전용 활동 공간 확보와 지역사회 여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후 회관 건립 등에 필요한 국·도비 등 추가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며, 상위법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동승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제68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고자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대상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세입 재원의 종류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세입 및 세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음 연도 이월 사용 및 결산상 잉여금 다음 연도 세입,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사용, 세출예산 예비비 계정 및 회계목적 이외용도 사용 금지에 대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정보법무과에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네 번째 비용추계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성별영향분석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57페이지, 158페이지의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법권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천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대상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입 및 세출 사항을 규정하며,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최동식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숙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총 무 과 장박헌진
  주민생활지원과장구종효
  사회복지과장강영호
  세 무 과 장조영옥
  회 계 과 장정광수
  환경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